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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서류 조사현황 및 개선방향
201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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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순 서
Ⅰ. 추진 배경
Ⅱ. 과거 시험성적서 조사개요
Ⅲ. 신규 시험성적서 조사개요
Ⅳ. 정부차원의 재발방지대책
Ⅴ. 한수원 재발방지대책 (1단계)
Ⅵ. 추진 중인 개선대책 (2단계)
Ⅶ. 향후 개선방향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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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1. 배 경
□ 정부(총리실 주관)에서 수립한 원전비리 대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원전 안전성 및 국민신뢰 확보에 기여
* 관련근거 *
◦ (총리실) 원전비리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13.6.7)
- 원안위/산업부 개선대책 포함
◦ (산업부) 원전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원전분야 제도개선 이행계획(‘13.6.11)
◦ (산업부) 원전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개선대책 추진현황/향후계획(‘13.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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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과거 시험성적서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방법
2-1 : 국내 시험성적서 조사(완료) : ‘13. 2 ~ ‘13. 12
❍(방 법)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의 실제 발행여부 확인
❍(후속조치) ‘위조’ 또는 ‘확인불가’건
◦ 즉시 교체, 재시험 또는 안전성 평가 후 차기 교체
2-2 : 해외 시험성적서 조사(진행 중) :‘14. 2 ~
❍(방법)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의 실제 발행여부 확인
◦ 발행기관에이메일 조사, 유선 및 직접 방문조사
❍(후속조치) 국내조사 후속조치 방안과 유사하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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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거 시험성적서 조사개요
2. 국내 시험성적서 조사결과
가. <시험성적서>
◇ (가동원전) 247건(1.1%)의 위조 확인
◇ (건설원전) 1,978건(0.9%)의 위조 확인
* (위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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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거 시험성적서 조사개요
나. <기기검증서>
◇ 전 원전(28기) : 총 62건(2.3%)의 위조 확인
* (위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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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거 시험성적서 조사개요
3. 위조 주요원인
❍ 촉박한 납기를 맞추거나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서류 위조
❍ 원전 산업계 안전 의식 부족 및 산업계의 자체관리 책무 소홀
◦ 제품(하드웨어) 관련, 품질서류(소프트웨어)의 중요성 인식 저하
❍ 한수원의 구매, 관리체계의 한계와 허점, 이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 부족 등이 복합 원인으로 작용
* 납품 비리와 연계, 품질서류 위조 결과 초래 포함
새로운 패러다임 활동을 통한 재발방지 필요
(기존의 품질확인 활동으로는 위조 발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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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규 시험성적서 조사개요
1. 조사 개요
❍(기 간)‘13. 1 ~ 계 속
❍(대 상) 신규 계약되어 공장 출하 또는 현장에 입고되는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방 법)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의 실제 발행여부 확인
❍(후속조치) DDN 또는 NCR 발행
◦ 불합격 처리 또는 기술 평가후 현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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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규 시험성적서 조사개요
2. 한수원 자체 검증결과 (2014년도)
❍ (확인불가 건) 대부분이며, 외자(재료/비파괴시험)에서 주로
발생 중이며, 계속 증가 추세로 별도 해결방안 필요
❍ (위변조 건) 극히 소수로, 내자(재료)에서 주로 발생 중
구분
가동 원전
건설 원전
합계
검증건수
16,807
36,694
53,501
확인불가 건수
1,016 (6%,외자)
1(내자)
1,017 (1.9%)
위변조 건수
6 (0.04%)
0 (0%)
6 (0.01%)
* (‘13년도 조사현황) 총 조사건수 56,854건
- 확인불가 18건(0.03%), 위변조 47건(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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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규 시험성적서 조사개요
3. 현안 문제점
□ (해외 발행기관 협조 미흡) 확인불가 다수 발생
◦ 발행기관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관계로 발행기관이 조사에
비 협조적으로 확인불가 다수 발생(계약자 자체검증 허용 필요)
□ (많은 시간 소요 및 인력 부족)
◦ 원전산업계 자체검증 강화 중이나 많은 시간과 인력 투입 중
◦ 대상 : 한수원(사급자재), 두중/시공사/한전KPS(지입자재) 등
(참고사항) 발주자 품질검사 입회항목에는 위변조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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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차원의 재발방지대책
1. 원안위 대책
1-1 원전 비리에 대한 제보 활성화
❍‘원자력안전신문고’→‘원자력안전 옴부즈만’제도로 확대 운영
❍ 제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최고 10억)
1-2 EQ 전문기관 인증관리제도 도입
❍ 원안위가 전담기관을 지정, 관리제도 도입(법적근거 마련)
1-3 원전 부품 공급자 검사제도 도입
❍ 대상 : 원전 설계자, 기기 제작 및 공급자
◦ 안전설비 부적합사항을 발견 시, 원안위에 보고 의무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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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차원의 재발방지대책
1-4 원전 전주기에 걸친 품질보증검사 강화
❍ 검사 주기를 단축(2년→1년), 대상을 확대(원전사업자→ 공급자)
1-5 기기․부품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 설계,제작,운전,정비 전 과정의 운전경험, 고장이력 관리
1-6 추가 대책
❍ 안전등급 교체품 관련 원전 현장 일상검사 분기별로 실시
❍ 원전사업자 안전문화를 규제 요건화 및 공급자 안전문화 매년 점검
❍ 안전성 관련 사유로 납품기한 초과시, 계약상 미제재 방안 적용
❍ 서류 위조 방지용 품질서류의 전자문서 관리화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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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차원의 재발방지대책
2. 산업부 대책
2-1 Q등급 자재 최고가치 낙찰제(적격심사제) 도입
❍ 입찰업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기술능력 평가 기준 개정
◦ (개선 후) 실제 기술역량, 품질관리 능력 심사 강화
2-2 제3기관 품질관리 감시절차 신설
❍ 신규 제출되는 원전 품질서류 관련, 제3기관의 ”진위 확인” 수행
발주 → 제작 → 시험 → 시험성적서 → 납품 →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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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확인 (제3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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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차원의 재발방지대책
2-3 EQ시험 검증비용 한수원 직접 지급
❍ 기존 제작업체가 시험검증기관에 비용을 지불해 온 것을 한수원이
직접 지급토록 하여 부품업체․시험검증기관의 유착 근절
2-4 원전산업계 자체 검증 강화방안
❍ 주요기관별 원전검증센타 조직 신설(‘13.12.16 직제개편 완료)
- 한수원 : 18명 , 한기 : 26명, 두중 : 6명, 한전KPS : 4명
❍ 한수원 자체 검증기능 강화방안(1차) 수립(‘13.10.31)
◦ 내용 : 한수원 자체 검증기능 강화(안) 및 제3기관 검증 운영지원
❍ 가동/건설원전 QVD/EQ/GID 참여조직별 기능(안) 검토, 정립
◦ 내용 : 한수원/코센, KEPCO E&C, 두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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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수원 재발방지대책(1단계)
1-1 구매・계약・품질관리시스템 개선
❍ 본사/사업소 통합구매 전담조직 신설・운영 : ‘13.2월
❍ 구매 및 품질관리에 대한 다중감시체계 구축・운영 : ‘13년~
◦ 품질관리조직이 구매전담조직 활동을 감시
◦ 감사조직이 구매전담 및 품질관리조직의 전체 활동을 감시
❍ 기자재 추적관리 IT 시스템 구축 :‘13.2월
◦ 기자재 전 과정(입고→출고→사용→폐기)을 이력 관리
◦ 모바일, Tag 부착 및 사용후 폐자재에 QR코드를 활용, 추적강화
❍ 구매・품질담당부서장에 외부 전문인력 영입 :‘13.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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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수원 재발방지대책 (1단계)
1-2 위조 관련업체 등록 취소 강화 :‘12. 11
❍ 위조 관련업체 등록 취소기간 강화(1년→10년) 및 검찰 고발
1-3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이 한수원에 직접 원본 제출 :‘12. 11
❍ 인수검사시 출사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위조여부 검사 실시
❍ QR Code 활용, 시험성적서 전산등록관리 시스템 병행 운영
* 성적서 발행기관의 홈페이지 성적서 원본 인정 등 효율적방안 검토
1-4 국내 CGID 전문기관 등록 추진 :‘12. 11 ~ 계속
❍ 제작업체 자체 CGID 프로그램 한수원 등록관리 강화
❍ 제3자 품질검증 전문기관 등록 추진 : 한전K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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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수원 재발방지대책 (1단계)
1-5 공급자 자체 검증강화 추진 :‘12. 11
❍ 계약자 자체 검증 근거서류 및 확인 필증 제출요건 반영
◦ 구매계약요건 보완, 정립
1-6 한수원 원전품질검증센터 조직 신설 :‘14. 1
❍ 원전품질검증센터 조직 강화
◦ 총 18명(EQ/CGID 전문가원 8명 포함)
❍ 원전품질검증 수행(지침 수립완료 및 가동원전 검증 중)
1-7 원전산업계 검증체제 정립 :‘13. 12
❍ 가동/건설원전 QVD/EQ/CGID 참여조직별 기능 정립
◦ 기술조직과 품질조직과의 기능, 품질검사와 위변조
검증 기능 정립 등(산업부 대책과 연계)
- 참여조직 : 한수원, 한기(AE,SD), 코센, 두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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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수원 재발방지대책 (1단계)
( 원전산업계 검증 강화 세부현황 ) 건설원전 분야 - 사급
강화 전
구
분
시험입회
EQ
서류검토
시험입회
CGID
서류검토
시험입회
QVD
강화 후
품질
기술
품질
기술
보조기기
-
-
한기 A/E
제작품질팀
주기기
-
-
두산중
제작품질팀
보조기기
한기 A/E
-
한기 A/E
(검증센터)
주기기
한기 S/D
(일 부)
-
한기 S/D
(전 수)
(검증센터)
보조기기
-
-
-
검사용역기관
주기기
-
-
-
제작품질팀
보조기기
제출용
-
한기 A/E
(검증센터)
주기기
제출용
-
두산중
(검증센터)
보조기기
-
검사용역기관
-
검사용역기관
주기기
-
제작품질팀
-
제작품질팀
보조기기
-
검사용역기관
-
검사용역기관
(검증센터)
주기기
-
제작품질팀
-
제작품질팀
(검증센터)
서류검토
(위변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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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수원 재발방지대책 (1단계)
( 원전산업계 검증 강화 세부현황 ) 가동원전분야 - 사급
강화 전
구
분
강화 후
품질
기술
품질
기술
시험입회
-
-
-
서류검토
-
-
시험입회
-
-
-
현장 품질검사팀
서류검토
-
-
중앙연구원
(검증센터)
시험입회
-
현장 품질검사팀
-
현장 품질검사팀
서류검토
-
현장 품질검사팀
-
EQ
사업소*
기술부서
(위변조 검증)
현장 품질검사팀
(검증센터)
CGID
QVD
현장 품질검사팀
(검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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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수원 재발방지대책 (1단계)
( 원전산업계 검증 강화 세부현황 ) 건설/가동원전분야 – 지입/용역
구
분
강화 전(품질)
강화 후(품질/위변조검증)
협력회사
한수원
협력회사
한수원
시험입회
품질부서
현장 품질검사팀
품질부서
현장 품질검사팀
서류검토
품질부서
현장 품질검사팀
품질부서
현장 품질검사팀
/품질부서
/현장 품질검사팀
시험입회
품질부서
현장 품질검사팀
품질부서
현장 품질검사팀
서류검토
품질부서
현장 품질검사팀
품질부서
현장 품질검사팀
/품질부서
/현장 품질검사팀
CGID`
Q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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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추진 중인 개선대책 (2단계)
2-1 계약자/한수원 다중 검증제도 도입(계약에 반영 중)
❍ (1차) 주계약자 검증(100%), (2차) 한수원 확인(서류확인)
◦ 주계약자는 위변조 검증결과 세부목록을 한수원에 제출
* 필요시 한수원은 샘플 검증 수행
2-2 위·모조품 인수검사 강화
❍ 재료성분 분석기(PMI) 활용, 검증 :‘15. 5월 현장 배치
❍ EPRI Guideline을 활용한 CFSI 체크리스트 적용 구체화
2-3 인수검사단계 실시간 검증 수행 (준비 중)
❍ 위조/확인불가 시 인수검사조직이 즉시 검증 조치(가능 시)
- 해당 성적서의 시험 즉시 수행(PMI 측정, 비파괴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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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추진 중인 개선대책 (2단계)
@ 샘플링 기법을 활용한 위변조 검증방법
❍ (배 경) 주계약자와 한수원의 진위확인 중복으로 발행기관 불만
가중 및 비 협조적인 분위기 확산으로 확인불가 대량 발생 중
❍ (적용기준) KS-Q-ISO 2859-1(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 (적용방법) 샘플링 조사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
- (위조 발생시) 동일 품목내 전수조사 수행
- (위조없이 확인불가 발생시) 확인불가 件 만큼 추가 조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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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추진 중인 개선대책 (2단계)
(전수조사의 경우, 확인불가 처리방안 – 계약 1건 기준)
❍ 공급망을 고려, 위조 부분의 공급망에 국한하여 불합격 처리
(예시 1) 주 계약자가 위조한 경우
(예시 2) 하도급업체가 위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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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향후 개선방향 (3단계)
(현 행) 출하/인수 단계시 확인
(개 선) 全 단계에 걸친 예방 확인 활동으로 전환
❍ 업체 등록심사, 구매계약, 제작, 인수단계 등 전 단계에 걸쳐서
기존 품질보증시스템에 CFSI 관리시스템을 추가하여 관리
3-1 업체 등록심사 : CFSI 관리 절차 수립 여부 평가
❍ 현행 : 심사기준에 비필수 항목으로 0.5점 반영
❍ 개선 : CFSI 관리 절차를 필수항목으로 선정, 심사
3-2 구매계약 : CFS I 관리 절차 수립 및 이행 요건 반영
❍ 현행 : 위변조 서류 검증 중심으로 계약요건 반영
❍ 개선 : 위변조를 포함한 세부 CFSI 관리요건 계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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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향후 개선방향 (3단계)
3-3 품질보증감사 : CFSI 관리 절차 수립. 이행 상태 확인
❍ 현행 : 품질보증시스템 적절성 및 이행상태 확인
❍ 개선 : CFSI 관리시스템 및 이행상태 포함하여 확인
3-4 제작검사 : 특수공정 유자격자 및 허위서명 추가 확인
❍ 현행 : 품질요건 대비 적합성 검사 중심
❍ 개선 : 추가적으로 100% 유자격자 확인후 품질검사보고서에
유자격자 소속 및 성명 기록, 보고
* (특수공정) 용접, 비파괴검사, 열처리, 특수도장 등
⇒ 재료분야를 포함한 위변조 최다 발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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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향후 개선방향 (3단계)
3-5 품질감독 : 재료 및 특수공정 불시 특별점검(수시)
❍ 현행 : 절차, 규정 및 품질요건 대비 적합성 확인
❍ 개선 : 품질요건 대비 적합성 + 허위서명 및 위변조 여부 확인
3-6 출하/인수검사 : 주계약자 1차 확인 및 발주자 2차 확인
❍ 현행 : 기존 출하/인수검사 및 품질서류 위변조 확인(발주자)
❍ 개선 : (1차) 주계약자 책임하에 위변조 검증후 목록 제출 및
C of C에 CFSI 확인내용 포함, 제출
(2차) 발주자는 서류확인(필요시 샘플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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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향후 개선방향 (3단계)
3-7 기타사항
❍ CFSI 관리체제 또는 이행 미흡, 허위서명 및 위변조 시에
수시로 업체제재 수행(유자격업체 자격취소, 검찰고발 등)
❍ 시험성적서 데이터 베이스 化 (정보 공유)
❍ 품질교육 全 과정에 CFSI 교육내용 추가 시행
(종합 결론) 모든 원자력산업계의 기존 품질보증시스템에 CFSI 관리
시스템을 추가,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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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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