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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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일반
[목 차]
Ⅰ
검사일반
Ⅱ
품질검사(원자력)
Ⅲ
Ⅲ
검사요건 해설
Ⅰ. 검사일반
1. 검사개요
❑ 검사의 목적
검사는 결함 때문에 사용이 부적합한 제품을 골라내어 품질을 보증
하려는 활동
❑ 검사의 정의
ㅇ KS A 3001
『물품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물품의 양ㆍ불량, 또는 로트의 합격ㆍ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
ㅇ Kepic-QAP
『품목 또는 업무가 규정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또는 측정하는 행위』
Ⅰ. 검사일반
1. 검사개요
❑ 품질과 검사
ㅇ 검사에 의해서는 품질을 만들어 넣을 수 없다.
ㅇ 검사는 반드시 고객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검사와 정보
ㅇ 검사에 의하여 얻은 데이터나 정보를 설계, 기술, 제조, 판매 등에
피드백
ㅇ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검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제품 품질에 대한 올바른 판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Ⅰ. 검사일반
2. 검사계획과 코스트
❑ 검사와 경제성
ㅇ 규격, 시방의 특성 값을 모두 쉽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검사는 낮은
코스트로 가능
ㅇ 요구조건이 까다로울 때는 검사 공수가 증대하여 검사 코스트 증가
ㅇ 이것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부담을 적게 하고 양호한
품질보증 확보
Ⅰ. 검사일반
2. 검사계획과 코스트
❑ 검사에 의한 이익
ㅇ 검사에 의한 이익은 손해의 방지에 있다.
불량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직접 받는 손해(공사지연, 재해)
불량품이 간접적으로 주는 손해(양품의 재검사)
제품의 클레임 처리비 (출장, 조사, 재검사)
불량품을 손질하기 위한 비용
불량품을 폐기 처리하는 비용
불량품에 의한 신용의 실추
고객(시장)의 상실
Ⅰ. 검사일반
2. 검사계획과 코스트
❑ 품질 코스트
ㅇ 예방 코스트
불량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코스트로 관리, 교육, 표준화, 회의,
기술조사 등의 비용
ㅇ 평가 코스트
인수검사, 중간 공정검사, 출하검사, 연구소의 시험비, 품질보증비,
검사 측정 기기비 등
ㅇ 실패 코스트
원재료, 반제품, 제품이 규격에 합치되지 않고 발생하는 코스트
Ⅰ. 검사일반
2. 검사계획과 코스트
❑ 검사 비용의 절감
『검사 비용의 절감은 철저한 품질관리 활동에 있다』
ㅇ 검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복검사와 같은 불필요한 검사의 제거
전수검사 대신 샘플링 검사
사람에 의한 검사보다는 자동화된 설비의 이용
과잉 품질이나 검사가 없는지 파악, 개선
계측기나 지그, 공구, 검사 환경을 알맞도록 운용
제조자 자신에게 검사를 시키는 자주검사
II. 품질검사(원자력)
1. 품질검사의 정의
❑ 품질검사란?(Quality Inspection)
자재, 기기,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이 설정된 요건에 부합됨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Examination), 관찰(Observation) 또는 측정(Measurement)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함.
즉, 해당 공정 검사결과 설정된 요건에 만족 또는 불만족 하는지에 대한
합부 판정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II. 품질검사(원자력)
1. 품질검사의 정의
❑ 시험(Examination) : 규정요건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 Data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Inspection의 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물리적
조건, 검사, 측정을 포함한 비파괴 수단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RT, UT,
MT 등이 있다.
❑ 시험(Test) : Examination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엄밀히 구별되어 있지는 않으나 Test는 파괴수단을 수반하는 것과 품목의
성능확인 등의 경우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II. 품질검사(원자력)
2. 품질검사 활동의 근거
❑ CODE 요건 (ASME/NQA-1 : 10장 검사 /
ISO9001 : 8장 측정, 분석 및 개선)
(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해당업무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
행하여야 한다.
(2) 검사는 검사대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제3자에 의하여 수행한다.
☞ 검사의 독립
(3)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불리할 경우 정비방법, 장비 및 정비원을
감시 하는 간접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
II. 품질검사(원자력)
2. 품질검사 활동의 근거
(4) 검사점(필수확인점, 입회점)을 해당 서류에 명시
ㅇ 검 사 종 류 : 인수검사, 공정중검사, 최종검사, 가동중검사
ㅇ 필수확인점 : 검사에 합격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는 항목
ㅇ입
회
점 : 검사원이 공정 중 작업 또는 검사에 입회 하겠다고
정한 검사 항목
II. 품질검사(원자력)
2. 품질검사 활동의 근거
(5) 자격
ㅇ 검사업무 수행자는 지정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코드요건을 충족
하는 절차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ㅇ 자격부여를 위해 현장훈련 중인 요원에 의한 검사는 자격이 부여된
검사자의 직접적인 관찰 및 감독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적합성 확인은
유자격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II. 품질검사(원자력)
2. 품질검사 활동의 근거
❑ 계약요건(예)
(1) 계약 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해진 업무에 대하여 품질검사계획
(Quality Inspection Plan)을 포함하는 품질 활동계획
(QP : Quality Plan)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제출한
품질검사계획서에 발주자의 검사점을 지정 받아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지정된 검사점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발주자에게 입회요청을 해야 한다.
II. 품질검사(원자력)
3. 품질검사 활동 수행
❑ 선행 조건
ㅇ 품질절차서 작성
Code 요건 (ASME/NQA-1 2S-1. 2A-1)을 충족하는 자격부여
절차서를 작성하고 절차에 따라 자격부여 실시
ㅇ 절차서 주요내용
교육 및 경력 요건, 자격평가 및 자격부여 절차
자격유지(재평가)절차 , 자격인증, 신체요건 등
II. 품질검사(원자력)
3. 품질검사 활동 수행
❑ 검사업무 흐름도
품질검사자 선임
검사계획서에
따라 검사 수행
공사시방서 검토
품질검사 계획수립
발주자에게 품질검사
계획서 승인요청
발주자 검사점 선정
부적합사항 처리
발생시
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
III. 검사요건 해설
❑ KINS 검사요건
(1) 기본요건10 - 검사
검사는 품목 또는 업무가 해당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획되고, 시행 되어야 한다.
검사특성과 사용될 검사방법이 규정되어야 하며, 검사결과는 서류화
되어야 하고 판정을 위한 검사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감독하지 않는
제3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III. 검사요건 해설
❑ KINS 검사요건
(2) 보충요건
(가) 일반사항
이 보충요건은 기본요건10 - 검사에 대한 세부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요건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검사요건
검사요건 및 판정기준은 책임있는 설계 조직이 승인한 설계서류 또는
기타 기술서류에 포함된 해당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사업무는 지시서, 절차서, 도면, 점검표, 작업공정표(traveler)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서류화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III. 검사요건 해설
❑ KINS 검사요건
(2) 보충요건
(다) 인원
1) 보고의 독립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검사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있는 직 상위자
에게 직접 보고 해서는 안 된다.
2) 자격인정
판정을 목적으로 작업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람은 지정된 검사를 수행
하기 위하여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격인정을 위해 현장 실무 훈련
중에 있는 요원에 의한 검사는 유자격 검사자의 직접적인 관찰 및 감독하
에서 수행되어야하며, 적합성 확인은 자격인정서를 취득 할 때까지는
유자격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III. 검사요건 해설
❑ KINS 검사요건
(2) 보충요건
(라) 검사정지점
위임된 대리인의 특별한 동의가 없이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정지점이
요구되는 경우, 특정 정지점은 해당서류에 표시되어야 한다.
명시된 정지점의 면제에 대한 동의는 지정된 정지점의 후속작업이 진행
되기 전에 기록되어야 한다.
III. 검사요건 해설
❑ KINS 검사요건
(2) 보충요건
(마) 검사계획
1) 계획수립
검사업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서류화 되어야 한다. 검사계획 서류
에는 검사 업무의 특성, 방법, 판정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검사결과의
객관적인 증거를 기록 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료채취
여러 품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이 사용될 경우, 표본추출
절차는 인정된 표준관례에 근거하여야 한다.
III. 검사요건 해설
❑ KINS 검사요건
(2) 보충요건
(바) 공정중 검사
1) 검사
작업중이거나 건설중인 품목의 작업활동에 대한 품질확인이 필요한 경우
에는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작업이 수행된 품목에 대하여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방법, 장비, 작업자 감시에 의한 간접관리가 이행되어야 한다.
검사와 공정 감시 중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용하지 않으면 부적절한 경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III. 검사요건 해설
❑ KINS 검사요건
(2) 보충요건
(바) 공정중 검사
2) 검사와 감시의 병행
가) 검사와 공정 감시 방법이 함께 수행되는 경우에는 품목의 공정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규정요건이 공정 전 기간을 통하여 달성되도록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수행된 공정의 연속단계 또는 건설기간 동안 선정된 검사점에서 검사
활동의 순서 및 협조에 관한 관리 방안이 수립되고 서류화되어야 한다.
III. 검사요건 해설
❑ KINS 검사요건
(2) 보충요건
(사) 최종검사
1) 부적합사항의 해결
최종 검사 시에는 선행 검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의 해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이 검토되어야 한다. 최종검사는 해당 품목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III. 검사요건 해설
❑ KINS 검사요건
(2) 보충요건
(사) 최종검사
2) 검사요건
완성된 품목에 대하여는 그 품목이 해당 요건에 적합하게 완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전성, 표시상태, 교정, 조정,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및
품질과 그 품목이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타
특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전에 검토되지 않은 품질보증기록의 적합성 및
완전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III. 검사요건 해설
❑ KINS 검사요건
(2) 보충요건
(사) 최종검사
3) 판정
품목의 판정은 서류화되어야 하고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4) 개조, 수리 또는 교체
최종검사에 따라 수행된 품목의 개조, 수리 또는 교체 작업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검사 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III. 검사요건 해설
❑ KINS 검사요건
(2) 보충요건
(아) 가동중 검사
1) 계획 및 시행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의 가동중 검사나 품질감독은 운전에 책임이
있는 조직에 의하여 계획되고 수행
2) 방 법
품목의 특성이 규정한계치 이내로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방법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검사방법에는 기기의 성능평가,
계측기 및 계기계통의 검교정 및 건전성 확인, 보수확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III. 검사요건 해설
❑ KINS 검사요건
(2) 보충요건
(자) 기록
ㅇ 검사기록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검사항목
검사일자
검사원
관찰형태
검사결과 또는 합격여부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취해진 조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