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업체 등록 일반사항 및 품질실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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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품질업체 등록 일반사항 및 품질실사 절차 안내
협력기업 품질심사
[목 차]
Ⅰ
Ⅰ
목
Ⅱ
적
V
Ⅰ
품질심사
적용범위
VI
심사흐름도
Ⅲ
용어의 정의
VII
등급 판정기준
Ⅳ
품질등급
VIⅡ
기타사항
Ⅰ. 목
적
기·자재 외주수리, 정비공사 및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품질보증능력 평가를 통한 적합한 협력사의 선정
❑ 협력사 현황(총 117개 기업)
ㅇ 기계분야(전국/지역) : 36/13개 기업
ㅇ 전기분야(전국/지역) : 35/13개 기업
ㅇ 송변전분야(건설/정비) : 2/4개 기업
ㅇ 적격업체(비파괴, 열처리, 계측제어 등) : 14개 기업
II. 적용범위
원자력, 수화력 및 송변전 분야의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비공사, 용역 또는 기·자재 외주수리를 위해 신규 또는
재등록을 신청한 기업 및 기존 협력사의 품질심사 업무
❑ 원자력분야
품질등급에 따라 안전성(Q), 안전성 영향(A) 및 일반품목(S)등급으로
신청한 기업의 품질심사
❑ 수화력, 송변전분야
신뢰성(R) 및 일반품목(I/S) 등급으로 신청한 기업의 품질심사
* 품질등급은 등록기업에서 협력사 등록 신청시 선정 후 신청
III. 용어의 정의
❑품질심사
협력사로 등록을 신청한 기업의 품질보증능력을 조사 및 평가하는 행위
❑정비공사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 설비의 분해, 점검, 수리 등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것.
❑용역
설계, 제작, 검사, 비파괴검사, 설비의 유지/정비 또는 설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력 또는 인력을 제공하는 것.
❑ 조건부 승인기업
기기수리, 용역 및 정비공사 업무에 관련한 기술능력 또는 품질보증요건의
미흡사항을 일정기한 내에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된 기업
IV. 품질등급
❑ 안전성 품목(Q)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에 관련된 시설로서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
에게 방사선 장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원자력)
❑ 안전성영향 품목(A)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
되는 품목
ㅇ 규제요건에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품목
ㅇ 내진범주Ⅱ 구조물 및 해당기기의 구조적 건전성 유지와 관련된 행거
또는 지지물
ㅇ 원전 운영경험과 해외원전 사례 등을 감안하여 발전사업자 스스로 기능의
중요도에 의해 선정된 품목으로, 동력변환 및 전력생산설비 중 발전정지
유발기기 또는 비상운전 절차와 관련되는 주요설비 등
IV. 품질등급
❑ 신뢰성 품목(R)
고장 또는 결함 발생 시 전력설비 운용에 영향을 주거나 대규모의 복구작업이
필요한 품목(수화력)
❑ 일반산업 품목(S)
안전성(Q), 안전성영향(A) / 신뢰성(R) 등급 이외의 전 품목
< 원자력 품질등급 분류체계 변경>
변경전 : 4등급 체계
변경 후 : 3등급 체계
안전성 등급(Q)
➡
안전성 등급(Q)
안전성 영향등급(T)
신뢰성 등급(R)
➡
➡
안전성 영향등급(A)
또는 일반산업등급(S)
일반산업 등급(S)
➡
일반산업등급(S)
V. 품질심사
1. 일반사항
❑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평가된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일 용역에 대하여 등록 불가
❑ 등록된 협력사의 활용
ㅇ 전국협력사 :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비업무에 활용
ㅇ 지역협력사 : 사업소 해당지역 내의 정비업무에 활용
❑ 협력사 선정을 위한 품질심사는 단순 노무도급 기업을 제외한 물량도급
(유자격자 공급사 포함)을 받고자 하는 기업(전국, 지역, 적격업체)에
대하여 실시
V. 품질심사
2. 품질심사 시기
❑ 우리 회사에 협력사로 최초 등록신청을 한 경우
❑ 협력사 등록 후 재등록(매 3년) 신청을 한 경우
❑ 등록된 기업의 품질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3. 제출서류
❑ 원자력분야
ㅇ 한수원㈜ 적격업체로 등록된 기업의 경우 한수원㈜에서 발행한 적격
업체인증서 사본 1부.(서류평가 대상)
ㅇ 품질보증계획서 및 관련 절차서 각 1부.
V. 품질심사
3. 제출서류
❑ 원자력분야
ㅇ 품질보증계획 이행상태 확인 서류(품질시스템 3개월 이상 실적)
품질감사,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계획서 유효성 평가 실적 등
예) 내부 품질감사, 검사, 측정 장비 검교정, 부적합 품목 관리, 교육
계획 및 실적, 자격부여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서류
최근 2년 이내에 품질책임자가 원자력 품질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
(단, 품질책임자가 그 이전에 교육이수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타 품질
요원의 교육 이수로 대체 가능) ⇒ “Q” 등급 신청기업
V. 품질심사
3. 제출서류
❑ 원자력분야
ㅇ 교육사항
교육방법 : 외부 교육기관 수강 또는 원자력 품질전문가 초빙 교육
교육과목 : 원자력 품질보증, 품질감사자 및 검사자 교육 등
교육시간 : 2년 1회 이상, 1회 시간은 8시간 이상
교육기관 : 공식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기관
V. 품질심사
3. 제출서류
❑ 수화력, 송변전분야
ㅇ ISO9001 인증을 획득, 유지하고 있는 기업(서류평가 대상 )
ISO9001 인증서 1부.
품질심사일 기준 1년 이내 ISO9001 사후 관리 심사결과 보고서 1부.
ISO9001 규격을 적용한 품질매뉴얼 및 품질절차서 1부.
품질매뉴얼 이행상태 확인을 위한 다음의 서류
ㆍ품질심사일 기준 1년 이내의 경영검토서
ㆍ내부 품질심사(감사) 결과보고서
ㆍ경영자 또는 경영대리인의 품질관련 교육이수 실적
V. 품질심사
3. 제출서류
❑ 수화력, 송변전분야
ㅇ 교육사항
교육방법 : 외부 교육기관 수강
교육과목 : ISO 품질경영시스템, 품질보증, 품질감사/검사 등
교육기관 : 공식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기관
ㅇ ISO9001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기업(서류 및 현장평가 대상기업)
발전회사 적격업체로 등록된 경우 등록인증서(유효기간 내)
ISO9001 규격을 적용한 품질매뉴얼 및 품질절차서 1부.
품질매뉴얼 이행상태 확인을 위한 서류
V. 품질심사
4. 서류심사
❑ 다음의 경우 현장심사를 면제하고 서류심사로 평가
ㅇ 발전회사 또는 한수원 적격업체로 등록된 경우(유효기간 내 인정)
ㅇ ISO9001 인증기업(수화력)
ㅇ 기 등록된 품목과 동등하거나 낮은 품질등급의 품목에 대한 신청(공통)
ㅇ 등록신청 당시 계약체결 또는 계약된 업무를 수행중인 경우(원자력)
ㅇ 한수원과 직접계약에 의한 해당 역무 및 동일 업무수행(계약서류 확인)
ㅇ 제출된 서류 불만족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 3일 이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서류 미 제출시 평가에서 제외
※ 서류심사 결과 현장심사가 펼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V. 품질심사
5. 현장심사 절차
❑ 심사 전 회의
ㅇ 목적 및 범위 설명, 반원 소개
ㅇ 수행 절차 협의, 기타 필요사항 등
❑ 심사수행
ㅇ 품질시스템 수립상태 확인 : 품질계획서/매뉴얼 및 관련 절차서
ㅇ 품질보증 이행상태 확인 : 관련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근거서류
ㅇ 필요시 보완자료 요구 및 확인
ㅇ 심사 근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 관련자료 사본 확보
V. 품질심사
5. 현장심사 절차
❑ 심사 후 회의
ㅇ 심사 종결 후 기업 책임자 또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
ㅇ 심사시 조사한 내용 및 결과를 설명하고 재 확인
6. 기타사항
❑ 종합심사결과를 사규 따라 정비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보증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한 후 판정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
❑ 조건부 적격의 경우 최대 60일내 시정조치 필요
❑ 시정조치 완료 후 입찰 참가 및 용역수행 가능
❑ 시정요구사항을 기한 내 조치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 적격은 취소됨.
Ⅵ. 품질심사 흐름도
절 차
주관부서
공고 및 신청
등록공고
조사반 구성
협력사
조사반구성
품질심사
수행
보고서 작성
협력사 선정
등록 관리
및 운영
품질부서
대상기업
등록신청
○ 사규 협력사 운영 지침에 따른 등록
공고 (회사 홈페이지)및 등록 신청
○ 협력사 심의위원회 / 실태 조사반 구성
○ 협력사 품질심사 의뢰
품질심사
의뢰
○ 서류 및 현장심사 수행
품질심사
심사결과 반영
내 용
○ 품질보증계획서 요건에 따른 이행상태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원자력분야)
심사보고서
작성
협력사
선정
등록관리 및 운영
○ ISO9001(2000) 요 건 에 따 른 이 행 상 태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수화력, 송변전분야)
통보
○ 협력사 선정 및 품질등급 부여
○ 협력사 선정 여부 통보
○ 협력사 등록 및 목록 배부
○ 운영
VII. 종합 판정기준
판 정 기 준
등급
비고
정비경험
Q
A
R
I/S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보증능력
정비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에
평가항목 중 “상”이 80 %
대한 득점 평균이 805% 이상 득점
이상이고, “하”가 없을 것.
정비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에
평가항목 중 “상”이 70 %
대한 득점 평균이 80% 이상 득점
이상이고, “하”가 없을 것.
정비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에
평가항목 중 “만족”이 70 %
대한 득점 평균이 75% 이상 득점
이상이고, “중대결함”이 없을 것.
정비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에
평가항목 중 “만족”이 50 %
대한 득점 평균이 70% 이상 득점
이상이고, “중대결함”이 없을 것.
원자력 : 원자력
품질보증계획서
18개 항목적용
수화력 : ISO
9001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