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개선요구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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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진입규제 개선요구 검토의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유형분석
2010. 2
<지적기획과>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유형 1 : 도로내 다른 지목
 부산 연제 거제 676-94
 추진 방향
-도로내 지목이 다른 필지가
존재하는 경우
법규상 합병사유가 맞으면
하나의 필지로 합병조치
 개선 방향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국·공유지 관리 효율화
하나의 필지로 합병
국(건설부)
 문제점
-개인도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관련
-국·공유지 관리 효율화
 유형 2 : 도로내 여러필지
 전북 완주 소양 황운 44-4
 추진 방향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도로 확장
하나의 필지로 합병
국(건설부)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다수의
필지가 존재하는 경우
관리기관 통일 및 도로명 구간
단위로 필지 합병
 개선 효과
-국·공유지 관리 효율화
-도로명 구간과 동일 관리
-지번 약도 등 일반사용자 편리
 문제점
-기존도로 폭이 상이하게 줄어들어 확장시
막대한 보상예상 도로확보 필요함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유형 3 : 용도폐지 도로 매각 및 대부
 전남 영암
 추진 방향
-기존 소로 옆 으로 신설도로가
개설되어 용도폐지된 도로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는 대로
임대 및 매각
 개선 효과
-국·공유지 관리 효율화
-국가 및 지자체 수입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기존 도로
용도폐지
 문제점
-기존도로 용도폐지로 토지맹지로 인하여
진입로의 민원분쟁 발생
 유형 4 : 개인이 무단 점유중인 국유지
 부산 연제 거제 676-92
 추진 방향
-해당 필지(676-92)는 국유지로
개인이 무단 점유 하고 있으나
매각조치하여 합병처리
개인소유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 개선 효과
개인소유로 합병
하나의 필지로 합병
국유지
-국·공유지 관리 효율화
-토지소유자 토지가치 향상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유형 5 : 점유현황대로 국유지 매각
 경북 김천 평화 441-2
 추진 방향
-폐 구거부지에 대하여 현재 사용
현황대로 분할하여 매각 조치
잔여 필지는 도로로 지목변경 관리
 개선 효과
-국·공유지 관리 효율화
-토지소유자 토지가치 향상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국(건설부)
사용 현황 대로 분할 매각
 문제점
-면적 증가로 과다한 청산금 발생
 유형 6 : 새로이 등록 할 필지 발견
 서울 강서 화곡 42-95
 추진 방향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원점 체계가 다른 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현장위치를
기준으로 정리 결과
새로이 등록 할 필지 발생으로
신규등록 후 국유 조치
 개선 효과
신규등록 필지
-국·공유지 재산 확대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유형 7 : 용도폐지 구거 발견
 충북 진천 덕산 화상 320-46
 추진 방향
-해당 구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개인이
점용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매각 또는 임대
 개선 효과
-국 공유지 효율적인관리
-맹지가 있어 도로형태로 사용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 문제점
-일부매각으로 구거로서 활용이 상실 됨
-재난방재대책에 악영향
 유형 8 : 지구계선 이동
 문제점
 부산 연제 거제 676-196 일대
 추진 방향
-주변지역 현황과 확인 결과
지구계선을 이동하여 결정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 개선 효과
-동일한 측량성과 제시
지구계선 이동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유형 9 : 합병가능 필지 합병처리
 충남 금산 제원 수당 70-18 일원
 추진 방향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부지로
부지내 합병을 실시하고
현재 사용 경계대로 경계 설정
 개선 효과
고속도로
부지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네비게이션 및 지형도 사용 편리
현재 사용 지목별로 합병 및 경계정리
 문제점
-일정한 도로유지 소유권이전 및
보상관련협의 문제도출
 유형 10 : 경계선과 건물이 맞붙는 경우
 울산 남 본 193
 추진 방향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두필지간 담장 겸 건물벽이 있는
경우
주위에 기타 특정한 경계가
없으면 담장겸 건물벽을 경계로
확정
 문제점
담장 겸 건물벽으로
경계 결정
-건축법상 이격거리(관계법령)안됨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유형 11 : 특정구조물이 타인의 토지를 넘어 갔을때
 대구 동 신암 91-3
 추진 방향
-정화조가 타인의 경계를 침범
하여 설치된 경우
현재사용 경계대로 경계 확정
청산실시
 문제점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면적증가로 청산금 증가로 보상문제
효율적 토지관리
정화조
 강원 인제 상남 상남 176-5
 추진 방향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소유자들기리 건물이 걸려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이며
현재 지분관계 등으로 관계가
복잡하여 현실그대로 면적을
맞춰주기를 요구함
 문제점
-건축법상 경게저촉(관계법령)
타인 경계넘어 건물 침범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제주 제주 조천 함덕 954-34
 추진 방향
-점선으로 표시된 현장 담장이
있으나 향후 철거 건축물이며
소유자간 지분관계가 있어
소유자가 원하는대로 경계 결정
 문제점
현재 담장
건물
걸리게 결정
-건축법상 경게저촉(관계법령)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 유형 12 : 소유자 동일필지에 건물이 걸쳐 있을때
 광주 광산 하산 279
 추진 방향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면적에 맞춰
경계확정
현장대로 도로경계 결정
-합병을 유도 했으나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지적도 면적
그대로 확정
-해당필지를 현실대로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노후 건물 임)
향후 건물 신축시 토지 모양이
나빠짐
-현장도로 경계대로 조정하여 향후
발생예상 민원 방지
 문제점
-건축법상 경게저촉(관계법령)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울산 남 본 189-1
 추진 방향
-합병을 유도 했으나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지적도 면적
그대로 결정 요구
 문제점
동일소유자
-건축법상 경게저촉(관계법령)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 경기 양평 양평 공흥 626-16
 추진 방향
-빌라 단지에 속한 필지로 현재는
기존 공부상의 경계선으로 결정
하였으나 향후 합병처리 할
예정임
여러 필지에 건물이 걸림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 문제점
-건축법상 경게저촉(관계법령)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유형 13 : 건축 허가선 등의 결정
 울산 남 본 195-17
 추진 방향
-해당 필지와 도로사이에 2개의
필지가 존재하여 맹지처럼 보이나
건축허가시 건축물 후퇴허가조건
필지로 기존 필지 그대로 존치
향후 지자체에서 도로 매입
가능성 있음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 개선효과
기존 필지 그대로 존치
-재조사사업과 동시처리로 보상비 절감
-타기관과의 연계하여 처리하면 지적재조사
사업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 유형 14 : 지목이 다른 필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 울산 남 본 358-1
 추진 방향
진입로 개설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동일 소유자
타소유 필지와 경계조정
-맹지 필지에 진입도로 개설하여
토지 가치 향상
-인접 소유 토지와 등가교환방식에
의한 토지가치 향상
-건축물에 대한 분쟁소지 해소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유형 15 : 전용허가 대상필지의 경계 확정
 강원 인제 상남 상남 178
 추진 방향
현장 경계로 결정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기존필지
-현장 조사 중 농가전용 대상지가
발견되어 추가 전용대상 필지로
기존필지를 면적만큼 현장과 일치
하도록 맞추고 나머지 부분은
전용허가를 받도록 함
-필지모양을 바로 잡고 기존
필지위치바다 적은면적만 전용
허가 받으면 됨
추가 전용 대상지
 유형 16: 여러필지에 건물이 걸리는 경우(동일소유자)
 강원 인제 상남 상남 238-1
 추진 방향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토지형태 정형화
동일 소유자
-해당 필지의 경우 다수의 필지에
(지목상이) 다수의 건물 존재
하는 경우
창고부지의 건물의 경우 조립식
으로 향후 철거가 가능하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지의 경우 정형화를 하여
토지가치 향상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유형 17 : 토지 정형화
 강원 인제 상남 상남 240
 추진 방향
-주위에 확실한 경계나 고정
지형물이 없는 필지에 대하여
필지 정형화 실시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토지 정형화
 유형 18 : 맹지 진입도로 개설
 창원 동읍 화양 458
 추진 방향
현장 경계로 결정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맹지
진입도로 개설
-맹지로 되어 있는 필지에 대하여
현황 대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토지 가치 향상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유형 19 : 대부필지(국·공유지)에 건물이 걸린 경우
 제주 제주 조천 함덕 971-1
 추진 방향
-제주자치도 토지를 임대중인
971-1 소유자가 금년내 토지
매입 예정으로
매입후 면적대로만 결정 요청
제주자치도
동일인 소유건물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개인
 개선효과
-산번지 등록전환하여 동시처리
국민부담을 덜어주고 동의및 협의 등
기대효과
 전남 영광 염산 옥실 3-22
 추진 방향
-국유지 매입예정으로 면적대로
경계확정 요구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국유지 매입 예정
개인(동일소유)
국유지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전남 영광 염산 옥실 1108-34
 추진 방향
국유지(대부)
동일소유자
-1108-34의 소유자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국유지를 대부
하고 있으며
향후 매입 예정으로 면적대로
확정 요구
개인(국유지대부자)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 전남 영광 염산 옥실 1108-13
 추진 방향
동일 소유
 유형 3 : 필지의 개인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국유지(대부)
벼 건조장
-1108-13 소유자가 국유지
2필지를 대부받아 건축하여 살고
있으며
향후 매입 예정으로 면적대로
필지 확정 요구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전남 영광 염산 옥실 1108-27
 추진 방향
-국유지필지에 건물이 걸쳐 있음
향후 국유지 매입 예정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국유지
 유형 20 : 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의 처리
 전북 완주 소양 황운 일원
 추진 방향
-현재 공사중인 하천을 제외하고
안쪽으로 지구계 설정
하천공사 중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공사로 인한 경계변경의 가능성이
있어 공사중인경우 공사완료 후에
경계확정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전북 완주 소양 황운 943-12
 추진 방향
-공원조성 공사중예정 지역으로
하천공사후 공원조성할 계획 임
당초 지구에 포함하였다가 지구
에서 제외함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공원조성 예정지
 유형 21 : 1필지내 뚝이 존재하는 경우
 전남 영암 망호 317
 추진 방향
-현장뚝이 존재하나 지목이
동일하고 같은 소유자가 경작
하므로 동일필지로 경계 확정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현장뚝
 개선방향
-현장뚝이 존재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경계확정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유형 22 : 공유토지와 개인토지
 충북 진천 덕산 화상 산36-6
 추진 방향
-해당 필지의 경우 용도폐지대상
필지로 현재는 구거가 용도폐지
되어 공장용지와 함께 콘크리트
바닥임
-공장에서는 진천군으로부터 대부로
사용 중이나 매입할 의사는 없음
-공장소유자는 공부상 면적대로
경계를 확정하기를 원함
개인(공장)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진천군
 문제점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상반됨으로
실 사용데로 경계확정이 필요함
 유형 23 : 토지사용 현황대로 경계 결정
 강원 인제 상남 상남 238-8
 추진 방향
-개인토지소유자가 사용하는
현황대로 국유토지와의 경계선
결정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개인
국유지
토지 사용 현황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유형 24 : 도로내 다른지목 필지 존재
 충북 진천 덕산 화상 606-2
 추진 방향
-개인묘지로 아직 분묘정리가 시행
되지 않아 분묘처리 후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처리 예정 공부면적으로
경계확정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도로부지내 묘지
 유형 25 : 도로로 건축물이 나와 있는 경우
 경기 양평 양평 공흥 781-1
개인(공장)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진천군
 추진 방향
-해당 필지의 경우 현장도로를
일부 점유하여 사용중인 빌딩
건물로
-도시계획선 맞춰서 경계설정
경계확정 유형 분석

 유형 26 : 사망자의 토지 처리
 충남 금산 제원 수당 217-35
 추진 방향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이전이
안된 상태로 상속대상자들이
외국에 거주 하는 상태임
-기존 도로내 여러동의 건물이
걸리고 있으며
소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경계
를 확정하는것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아 지구결정에서 제외하기로 함
(결정 보류 지역)
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개인소유
현장은 변형되어 사용 중
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