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개선요구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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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진입규제 개선요구 검토의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유형분석
2010. 2
<지적기획과>
경계확정 유형 분석
유형 1 : 도로내 다른 지목
부산 연제 거제 676-94
추진 방향
-도로내 지목이 다른 필지가
존재하는 경우
법규상 합병사유가 맞으면
하나의 필지로 합병조치
개선 방향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국·공유지 관리 효율화
하나의 필지로 합병
국(건설부)
문제점
-개인도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관련
-국·공유지 관리 효율화
유형 2 : 도로내 여러필지
전북 완주 소양 황운 44-4
추진 방향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도로 확장
하나의 필지로 합병
국(건설부)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다수의
필지가 존재하는 경우
관리기관 통일 및 도로명 구간
단위로 필지 합병
개선 효과
-국·공유지 관리 효율화
-도로명 구간과 동일 관리
-지번 약도 등 일반사용자 편리
문제점
-기존도로 폭이 상이하게 줄어들어 확장시
막대한 보상예상 도로확보 필요함
경계확정 유형 분석
유형 3 : 용도폐지 도로 매각 및 대부
전남 영암
추진 방향
-기존 소로 옆 으로 신설도로가
개설되어 용도폐지된 도로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는 대로
임대 및 매각
개선 효과
-국·공유지 관리 효율화
-국가 및 지자체 수입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기존 도로
용도폐지
문제점
-기존도로 용도폐지로 토지맹지로 인하여
진입로의 민원분쟁 발생
유형 4 : 개인이 무단 점유중인 국유지
부산 연제 거제 676-92
추진 방향
-해당 필지(676-92)는 국유지로
개인이 무단 점유 하고 있으나
매각조치하여 합병처리
개인소유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개선 효과
개인소유로 합병
하나의 필지로 합병
국유지
-국·공유지 관리 효율화
-토지소유자 토지가치 향상
경계확정 유형 분석
유형 5 : 점유현황대로 국유지 매각
경북 김천 평화 441-2
추진 방향
-폐 구거부지에 대하여 현재 사용
현황대로 분할하여 매각 조치
잔여 필지는 도로로 지목변경 관리
개선 효과
-국·공유지 관리 효율화
-토지소유자 토지가치 향상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국(건설부)
사용 현황 대로 분할 매각
문제점
-면적 증가로 과다한 청산금 발생
유형 6 : 새로이 등록 할 필지 발견
서울 강서 화곡 42-95
추진 방향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원점 체계가 다른 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현장위치를
기준으로 정리 결과
새로이 등록 할 필지 발생으로
신규등록 후 국유 조치
개선 효과
신규등록 필지
-국·공유지 재산 확대
경계확정 유형 분석
유형 7 : 용도폐지 구거 발견
충북 진천 덕산 화상 320-46
추진 방향
-해당 구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개인이
점용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매각 또는 임대
개선 효과
-국 공유지 효율적인관리
-맹지가 있어 도로형태로 사용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문제점
-일부매각으로 구거로서 활용이 상실 됨
-재난방재대책에 악영향
유형 8 : 지구계선 이동
문제점
부산 연제 거제 676-196 일대
추진 방향
-주변지역 현황과 확인 결과
지구계선을 이동하여 결정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개선 효과
-동일한 측량성과 제시
지구계선 이동
경계확정 유형 분석
유형 9 : 합병가능 필지 합병처리
충남 금산 제원 수당 70-18 일원
추진 방향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부지로
부지내 합병을 실시하고
현재 사용 경계대로 경계 설정
개선 효과
고속도로
부지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네비게이션 및 지형도 사용 편리
현재 사용 지목별로 합병 및 경계정리
문제점
-일정한 도로유지 소유권이전 및
보상관련협의 문제도출
유형 10 : 경계선과 건물이 맞붙는 경우
울산 남 본 193
추진 방향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두필지간 담장 겸 건물벽이 있는
경우
주위에 기타 특정한 경계가
없으면 담장겸 건물벽을 경계로
확정
문제점
담장 겸 건물벽으로
경계 결정
-건축법상 이격거리(관계법령)안됨
경계확정 유형 분석
유형 11 : 특정구조물이 타인의 토지를 넘어 갔을때
대구 동 신암 91-3
추진 방향
-정화조가 타인의 경계를 침범
하여 설치된 경우
현재사용 경계대로 경계 확정
청산실시
문제점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면적증가로 청산금 증가로 보상문제
효율적 토지관리
정화조
강원 인제 상남 상남 176-5
추진 방향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소유자들기리 건물이 걸려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이며
현재 지분관계 등으로 관계가
복잡하여 현실그대로 면적을
맞춰주기를 요구함
문제점
-건축법상 경게저촉(관계법령)
타인 경계넘어 건물 침범
경계확정 유형 분석
제주 제주 조천 함덕 954-34
추진 방향
-점선으로 표시된 현장 담장이
있으나 향후 철거 건축물이며
소유자간 지분관계가 있어
소유자가 원하는대로 경계 결정
문제점
현재 담장
건물
걸리게 결정
-건축법상 경게저촉(관계법령)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유형 12 : 소유자 동일필지에 건물이 걸쳐 있을때
광주 광산 하산 279
추진 방향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면적에 맞춰
경계확정
현장대로 도로경계 결정
-합병을 유도 했으나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지적도 면적
그대로 확정
-해당필지를 현실대로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노후 건물 임)
향후 건물 신축시 토지 모양이
나빠짐
-현장도로 경계대로 조정하여 향후
발생예상 민원 방지
문제점
-건축법상 경게저촉(관계법령)
경계확정 유형 분석
울산 남 본 189-1
추진 방향
-합병을 유도 했으나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지적도 면적
그대로 결정 요구
문제점
동일소유자
-건축법상 경게저촉(관계법령)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경기 양평 양평 공흥 626-16
추진 방향
-빌라 단지에 속한 필지로 현재는
기존 공부상의 경계선으로 결정
하였으나 향후 합병처리 할
예정임
여러 필지에 건물이 걸림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문제점
-건축법상 경게저촉(관계법령)
경계확정 유형 분석
유형 13 : 건축 허가선 등의 결정
울산 남 본 195-17
추진 방향
-해당 필지와 도로사이에 2개의
필지가 존재하여 맹지처럼 보이나
건축허가시 건축물 후퇴허가조건
필지로 기존 필지 그대로 존치
향후 지자체에서 도로 매입
가능성 있음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개선효과
기존 필지 그대로 존치
-재조사사업과 동시처리로 보상비 절감
-타기관과의 연계하여 처리하면 지적재조사
사업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유형 14 : 지목이 다른 필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울산 남 본 358-1
추진 방향
진입로 개설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동일 소유자
타소유 필지와 경계조정
-맹지 필지에 진입도로 개설하여
토지 가치 향상
-인접 소유 토지와 등가교환방식에
의한 토지가치 향상
-건축물에 대한 분쟁소지 해소
경계확정 유형 분석
유형 15 : 전용허가 대상필지의 경계 확정
강원 인제 상남 상남 178
추진 방향
현장 경계로 결정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기존필지
-현장 조사 중 농가전용 대상지가
발견되어 추가 전용대상 필지로
기존필지를 면적만큼 현장과 일치
하도록 맞추고 나머지 부분은
전용허가를 받도록 함
-필지모양을 바로 잡고 기존
필지위치바다 적은면적만 전용
허가 받으면 됨
추가 전용 대상지
유형 16: 여러필지에 건물이 걸리는 경우(동일소유자)
강원 인제 상남 상남 238-1
추진 방향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토지형태 정형화
동일 소유자
-해당 필지의 경우 다수의 필지에
(지목상이) 다수의 건물 존재
하는 경우
창고부지의 건물의 경우 조립식
으로 향후 철거가 가능하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지의 경우 정형화를 하여
토지가치 향상
경계확정 유형 분석
유형 17 : 토지 정형화
강원 인제 상남 상남 240
추진 방향
-주위에 확실한 경계나 고정
지형물이 없는 필지에 대하여
필지 정형화 실시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토지 정형화
유형 18 : 맹지 진입도로 개설
창원 동읍 화양 458
추진 방향
현장 경계로 결정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맹지
진입도로 개설
-맹지로 되어 있는 필지에 대하여
현황 대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토지 가치 향상
경계확정 유형 분석
유형 19 : 대부필지(국·공유지)에 건물이 걸린 경우
제주 제주 조천 함덕 971-1
추진 방향
-제주자치도 토지를 임대중인
971-1 소유자가 금년내 토지
매입 예정으로
매입후 면적대로만 결정 요청
제주자치도
동일인 소유건물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개인
개선효과
-산번지 등록전환하여 동시처리
국민부담을 덜어주고 동의및 협의 등
기대효과
전남 영광 염산 옥실 3-22
추진 방향
-국유지 매입예정으로 면적대로
경계확정 요구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국유지 매입 예정
개인(동일소유)
국유지
경계확정 유형 분석
전남 영광 염산 옥실 1108-34
추진 방향
국유지(대부)
동일소유자
-1108-34의 소유자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국유지를 대부
하고 있으며
향후 매입 예정으로 면적대로
확정 요구
개인(국유지대부자)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전남 영광 염산 옥실 1108-13
추진 방향
동일 소유
유형 3 : 필지의 개인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국유지(대부)
벼 건조장
-1108-13 소유자가 국유지
2필지를 대부받아 건축하여 살고
있으며
향후 매입 예정으로 면적대로
필지 확정 요구
경계확정 유형 분석
전남 영광 염산 옥실 1108-27
추진 방향
-국유지필지에 건물이 걸쳐 있음
향후 국유지 매입 예정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국유지
유형 20 : 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의 처리
전북 완주 소양 황운 일원
추진 방향
-현재 공사중인 하천을 제외하고
안쪽으로 지구계 설정
하천공사 중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공사로 인한 경계변경의 가능성이
있어 공사중인경우 공사완료 후에
경계확정
경계확정 유형 분석
전북 완주 소양 황운 943-12
추진 방향
-공원조성 공사중예정 지역으로
하천공사후 공원조성할 계획 임
당초 지구에 포함하였다가 지구
에서 제외함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공원조성 예정지
유형 21 : 1필지내 뚝이 존재하는 경우
전남 영암 망호 317
추진 방향
-현장뚝이 존재하나 지목이
동일하고 같은 소유자가 경작
하므로 동일필지로 경계 확정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현장뚝
개선방향
-현장뚝이 존재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경계확정
경계확정 유형 분석
유형 22 : 공유토지와 개인토지
충북 진천 덕산 화상 산36-6
추진 방향
-해당 필지의 경우 용도폐지대상
필지로 현재는 구거가 용도폐지
되어 공장용지와 함께 콘크리트
바닥임
-공장에서는 진천군으로부터 대부로
사용 중이나 매입할 의사는 없음
-공장소유자는 공부상 면적대로
경계를 확정하기를 원함
개인(공장)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진천군
문제점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상반됨으로
실 사용데로 경계확정이 필요함
유형 23 : 토지사용 현황대로 경계 결정
강원 인제 상남 상남 238-8
추진 방향
-개인토지소유자가 사용하는
현황대로 국유토지와의 경계선
결정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개인
국유지
토지 사용 현황
경계확정 유형 분석
유형 24 : 도로내 다른지목 필지 존재
충북 진천 덕산 화상 606-2
추진 방향
-개인묘지로 아직 분묘정리가 시행
되지 않아 분묘처리 후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처리 예정 공부면적으로
경계확정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도로부지내 묘지
유형 25 : 도로로 건축물이 나와 있는 경우
경기 양평 양평 공흥 781-1
개인(공장)상이하게 나타난 경우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진천군
추진 방향
-해당 필지의 경우 현장도로를
일부 점유하여 사용중인 빌딩
건물로
-도시계획선 맞춰서 경계설정
경계확정 유형 분석
유형 26 : 사망자의 토지 처리
충남 금산 제원 수당 217-35
추진 방향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이전이
안된 상태로 상속대상자들이
외국에 거주 하는 상태임
-기존 도로내 여러동의 건물이
걸리고 있으며
소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경계
를 확정하는것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아 지구결정에서 제외하기로 함
(결정 보류 지역)
유형 2 : 경계가 불규칙적으로 이동
개인소유
현장은 변형되어 사용 중
유형 3 : 필지의 위치가 현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