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토지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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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토지의 등록
강의 목차
1. 토지의 등록과 지적
2. 부동산 등기
3. 지적과 등기
4. 지적민원처리
5. 토지분할 허가
6.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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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처리
1. 지적측량 처리 절차
2. 분할측량 절차
3. 지목변경
4. 토지분할
3
4. 지적민원처리
지적측량 처리 절차
4
4. 지적민원처리
분할측량 절차(1)
 지적측량 신청(관할 소관청 -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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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민원처리
분할측량 절차(2)
 지적측량

1/1,200 지적도
6
4. 지적민원처리
분할측량 절차(3)
 측량성과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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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민원처리
분할측량 절차(4)
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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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민원처리
지목 변경
 지목변경과 형질변경의 정의

지목변경(지적법 제2조)
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형질변경 등으로 다르게 된 토지를
실제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으로 등록하는 행위
형질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되 지목과 다른 토지이용의 허가를 위한
공사행위로써 예를들면 택지조성, 의료시설, 공용의 청사, 창고,
차고, 축사부지, 묘지 등의 조성이 있다.
 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 형질변경 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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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민원처리
토지 분할
 분할의 정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형질변경
 대상토지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한때


다만 분할이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 1필지의 일부가 지번지역을 달리하게 된 때

 분할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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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허가
1. 허가대상
2. 허가기준
3. 분할 허가 없이 분할가능
4. 토지(임야)합병
5. 경계복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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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분할 허가
허가 대상 및 기준
 국계법 시행령(제51조) – 개발행위허가 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1999.2.8>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2.8, 2005.11.8>
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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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분할 허가
허가 없이 분할 가능
 국계법 시행령(제53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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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분할 허가
토지(임야)합병
 합병의 정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의 토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 대상토지(지적법 제18조)
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 연접하여 또는 구획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 합병요건(지적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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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지역
권을 제외한 권리 즉, 저당권(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제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같은 경우
지반이 연속된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기등기지와 미등기지가 아닌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물론 현지 토지 현황도 같은 경우
공동주택부지 및 공공용지는 등위 및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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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분할 허가
경계복원측량(1)
 경계복원측량의 법률적 효력

경계복원측량의 법률적 의미



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 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경계감정측량이란 사법상행위에서 공법상 행위로 법적인 근거를 지니게 됨
경계복원측량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거 소관청의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대한지적공사(지적측량 대행법인)가 소관청의 지위에서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 상에 복원해주는 준 법률 행정행위적 행위인 확인행위」에 속한다
경계복원측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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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행정처분
행정주체가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의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 중의
권력적․단독적 행위이므로 처분청이나 그 상대방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결코
정당한 절차 없이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구속력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공정력,
변경할 수 없는 확정력(불가변력),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 실현할 강제력을
지니게 된다.
어떤 특정 토지에 대하여 1차에 한하여 유효하며 동일한 토지에 앞서 행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번,3번, 경계복원측량을 한다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아무런 효력도 가질 수 없다.
만약 처음 복원된 경계표지를 고의로 그 자리에 깊숙이 박아 놓거나 뽑아버리고 그 지점에
자기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설치하였다면 이때의 경계복원측량은 경계표지의 망실을
전제로 집행된 새로운 행정처분이므로 과거의 표시점은 무효로 간주된다.
민원의 발생으로 만약 2차, 3차에 걸쳐 측량을 한다면 이는 처분청이 자기가 집행한
행정처분에 착오가 있었는지를 알기 위한 재확인 측량의 성격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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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분할 허가
경계복원측량(2)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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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5. 지적법 개정시 제42조의 2 제1항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는 경계복원이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행정소송의 전치과정인 행정심판 청구의
성격으로 청구되는 지적측량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이다.
실제로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절차를 밟아 권리를 구제 받은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무언가 측량에 문제가 있어 권리의 구제를 받고 싶어도 동일 측량 부서에
재측량을 의뢰한다면 대체로 같은 측량성과가 나오거나 그러할 확률이 많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보다는 진정서 형식으로 측량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할 시장․군수의 진정서 처리가 납득되지
않을 때 법원에 경계 확인소송을 의뢰하게 됨으로써
시간적․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게 된다.
적어도 일반국민이 지적측량에 관한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될 때 이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갑․을 쌍방간 진실한 경계를 찾아주는 명쾌한 측량과
답을 내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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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사례
1. 담장 설치 착오
2. 대행측량사의 경계복원 측량성과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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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사례
경계선 상 담장 설치의 착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69-9 경계복원측량 결과
 인접토지 169-8에 60㎝ 점용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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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측량 성과에 의한 기초점에 의거 토지이동 당시(1967,12.8)에 사용한
기지점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주위의 측판측량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담장설치 당시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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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사례
대행측량사의 경계복원 측량성과 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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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247 건축허가를 위한 경계복원측량
인접토지 대지를 0.7m 침범
재 측량신청이 별도로 접수되었음에도 경계확인과 복원을 미루어 오다가
적부심사에 까지 이르게 되었음
결과

지적도상에는 하자가 없음으로 대행측량사의 경계복원 측량성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오류의 원인은 기지점 확인이 어렵다 하여 해당토지 인접 기지점을
무시하고 원거리 측점을 과신한 데에 원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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