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 청소년학 개론 제11장. 청소년법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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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청소년학 개론
제11장.
청소년법과 행정
청소년의 법적 지위
권리의 주체, 육성의 대상, 보호의 대상,
자격제한의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리 주체로서 청소년의 법적 지
위
기본적 인권이 존중받는 동시에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책임을 가진다.
육성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지
위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를 보장받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받는 동시에
능동적 삶의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
보호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지
위
일상적인 생활의 유지나 경제적·윤리적·신체적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유해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음.
자격제한의 대상으로서 청소
년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정한 권리의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을 의미.
청소년의 법적 연령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청소년의 법적 연령을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로 규정
청소년의 법적 연령
해당법령
명 칭
연령범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연 나이 19세 미만
연 나이 19세 제외
아동복지법
아 동
18세 미만
요보호
15세 미만
사용금지
(취직인허증소지시 가능)
연소자증명서 비치
유해·위험사업사용금지
근로기준법
근로소년
15~18세 미만
18세 미만
비 고
소년법
소년
20세 미만
12~20세: 우범소년
12~13세: 촉법소년
14~20세: 범죄소년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공연법
연소자
18세 미만
고교 재학자 포함
민법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
한국의 주요 청소년법체
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관련 종합법전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총괄적 기능을 한다.
청소년활동 관련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2003년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이
수련활동뿐만 아니라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
청소년활동 관련법
②청소년단체활동 관련법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1969년),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1981년),
한국해양소년단육성연맹에 관한 법률(1984년)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1963년) 등이 있다
청소년복지 관련법
①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
청소년의 의사결정 권리를 보장.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제도 도입을 명시.
청소년복지 관련법
②기타 청소년복지 관련법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 관련법
①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
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는 것.
청소년보호 관련법
②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 등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0년 2월 3일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인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성매매 행위를 한 성인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도입.
청소년보호 관련법
③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특별법)
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명
청소년보호 관련법
④비행청소년 보호관련 법령
1.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
‘소년’을 20세 미만의 자로 규정
비행청소년 보호관련 법령
.소년원법: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비행청소년 보호관련 법
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내 처우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