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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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1.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개념
안내서 3p
기능분류체계 정의
기능분류체계 목적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업무
수행업무를 기능중심으로 관리하며,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연속성 확보를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원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업무관리시스템 단위과제카드를 통해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한 체계를
기록물 관리 및 예산 편성 · 집행 단위로
말한다.
활용한다.
-1-
2. 기능분류체계 근거 및 기본구성
안내서 3p,10p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2008.1.28 대통령훈령 제 209호]에 근거, 기관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기관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을 ‘기능분류체계’라 함
주요
관련 법령
기능분류체계 기본구성
• 정보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8.1.28
대통령훈령 제 209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5.6 대통령령
제21473호]
기능별 분류
목적별 분류
<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 "기능분류"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내용
• "기능별 분류체계"란 행정기관이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 및 단위과제 등 그
기능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2조 2. "기록물철"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6. "단위과제"라 함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
• 제25조 ②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책분야
임무
정책영역
정책목표
대기능
중기능
…
소기능
…
단위과제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기능분류체계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8년부터 전 부처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2009년부터 16개 광역시도
및 5개 시군구에서 운용 중에 있다.
-2-
3.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추진경과
안내서 5p,6p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대상 기능분류체계 및 공통단위과제 도출을 위한 업무담당자 대면 인터뷰
(총 1,356명 2010.03~06)를 진행하였으며,
•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공통단위과제(안)에 대한 1차(06.07~06.14)와 2차(07.14~07.28) 검토 요청 및 의견 반영함
구분
1. 사전업무분석
2. 인터뷰
3. 시·도 교육청 및
각급학교 서면검토
4. 학교자문단 검토
5. 기타 업무분석
일정
주요활용
결과
2010.02 ~ 03
자료 수집 및 업무분석
공통단위과제목록 초안 도출
2010.03.24 ~ 06.09
지방교육행정 기관 업무담당자 대면
인터뷰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안) 도출
2010.03.26 ~ 07.30
각급학교 교직원 대면인터뷰
2010.06.07 ~ 06.14
기능분류체계(안) 1차 검토 및
의견수렴
2010.07.14 ~ 07.28
기능분류체계(안) 2차 검토 및
의견수렴
2010.06.16
기능분류체계 수립 방향성 공유 및
의견수렴
2010.08.20
기능분류체계(안) 검토 및 의견수렴
2010.09 ~ 10
임시단위과제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공통단위과제 추가
2010.10
나이스 연계서식 단위과제 반영 검토
2010.03.23
중앙행정/지방행정 기능분류 벤치마킹
2010.06.08, 2010.09.29
국가기록원 단위과제 연계 업무협의
2010.05.26, 2010.06.17
시·도 기능분류체계 TF 워크숍(1차·2차)
-3-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1차 최종안 도출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공통단위
과제 보완 및 확정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운영방안
수립
4.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활용방안
기능분류체계 단위과제를 활용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여, 과제관리 및 문서관리 등의
기본단위로 활용함
기능
분류
체계
업무
관리
유관
업무
정책분야(1레벨)
교육
정책영역(2레벨)
유아및초중등교육
학교교육운영
대기능(3레벨)
중기능(4레벨)
…
창의적체험활동
소기능(5레벨)
…
진로활동
단위과제(6레벨)
…
진학지도(학교)
과제관리
단위과제카드(진학지도)
<서류철>
<서류철제목>
단위과제카드
단위과제카드명
메모보고
문서관리
내부메일
…
지방교육재정(에듀파인)
기록물관리
-4-
※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의 경우
『임시단위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2010년 9월부터
先 등록함
※ 각급학교에서는
단위과제카드를 기록물관리
단위로만 활용함
(예산편성 · 집행
기본단위로는 적용하지 않음)
5. 각급학교 유형별 단위과제 활용
안내서 19p
•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단위과제를 조회 할 수 있으며,
• 학교유형에 적합한 단위과제를 지정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여 문서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음
단위과제목록
유치원용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
(일반계용)
고등학교
(전문계용)
기타
특수학교용
단위과제
카드111
단위과제
카드
단위과제
카드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카드
관리담당자
- 중학교용 공통단위과제에서
조회
- A 중학교의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단위과제를 선택
- 하나이상의 단위과제카드 생성
-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자 지정
문서관리
A 중학교 단위과제
A 중학교 단위과제
A 중학교 단위과제
문서관리
단위과제카드 2
단위과제카드 1
-5-
A 중학교 각 사용자
- 업무분장에 따라 각
사용자에게 지정된
단위과제카드에
문서관리(기안 및 편철
등)
6. 현행 단위업무와 단위과제 비교
안내서 20p
• 단위과제와 단위과제카드는 현행 전자문서 기록물 관리의 단위업무 및 기록물철을 대체함
• 또한, 단위과제카드는 에듀파인 행·재정시스템의 단위업무를 대체함(지방교육행정기관만 해당하며, 각급학교는
제외함)
전자문서시스템
각
급
학
교
적
용
범
위
단위업무
기록물철
단위과제
단위과제카드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정책분야>정책영역>대>중>소
에듀파인 행·재정시스템
단위업무
-6-
지
방
교
육
행
정
기
관
적
용
범
위
7. 기능별 분류체계 구조 및 정의기준
안내서 11p
기능별 분류체계 구조
정의기준
정책분야
• 시·도교육청 기본업무
• 중앙행정BRM의 정책분야 중 교육분야
준용
교육
정책영역
유아및초중등
교육
교육일반
대기능
기획/
조정
일반
행정
지원
중기능
소기능
중기
지방교
육재정
계획
예산
편성및
배정
인적
자원
운용
…
예결산
관리
예산
운영
인건비
관리
재정
관리
교육
운영
지원
…
재무
관리
교육
재원
관리
교육
시설
재정
분석
진단
지방
교육채
관리
결산
관리
교육과정
계획및
개선
교과
교육
학교
교육
운영
창의적
체험
활동
…
자율활동
교육
활동
지원
생활
지도
특수
교육
평생·
직업교육
컨설팅
및 평가
사교육
경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학생수련
활동지원
창의적
특색활동
지원
단위과제
현장체험
학습
경연경진
대회운영
및지원
-7-
직업
교육
진로활동
• 시·도교육청별 실·국 단위의 수행기능
수준
• 중앙행정BRM 정책영역 중 교육일반,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준용
평생
교육
• 시·도교육청 직제상에서 일반적인
‘과’단위의 수행기능 수준
유치원
교육
• 시·도교육청 직제상 ‘담당(또는 팀)’
단위의 수행기능 수준
…
• 법률 및 직제, 정책 등을 근거로
수행하는 업무의 세분화
• 각급학교가 수행하는 행정 및 교육 업무
• 조직 및 부서에 관계 없이 업무담당자가
수행하는 기능별 분류체계의 최하위
업무활동
8.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목록 예시
안내서 붙임6
단위과제카드
생성시 참조사항
-8-
기록물 보존기간
예시(기관에서 변경
및 확정 필요)
9. 단위과제 관련정보 구성
안내서 14p
• 단위과제 관련정보는 단위과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되는 각종 정보를 의미함.
• 단위과제 관련정보는 기능분류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통계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중앙행정BRM 및
지방행정BRM 규정 및 지침과 기록물관리체계 데이터 연계규격 등을 바탕으로 지방교육 조직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재구성함
• 단위과제 관련정보는 기본정보, 상세정보, 유관정보, 업무편람으로 구성되며, 기본정보에 대해서만 필수적으로
정의함
기본정보(필수)
상세정보
유관정보
업무편람
7개
9개
6개
4개
• 단위과제명
• 분류체계단계
• 기능유형
• 학교유형
• 단위과제 설명
• 기록물 보존기간
• 수행기관/
부서(학교)(*)
• 수행절차
• 이해관계자
• 서비스제공방식
• 수행주체
• 지역의 범위
• 핵심영역
• 협조기관/부서
• 관련단위과제
• 유관영역
(유관부서)
• 법령정보
• 자치법규
• 관련규제
• 정보시스템
• 업무절차
• 과정정보
• 결과정보
• 외부정보
• 과제담당자(*)
• 재정정보(*)
-9-
※
※
※
단위과제 수행부서/기관(*)은 단위과제
신규등록 이후 부서(학교) 지정을 통해
정의
과제담당자(*) 및 재정정보(*)는 관련
단위과제카드로부터 연계되어 조회되는
정보임(단위과제 생성시 입력 불필요)
공통단위과제 배포 시에 기본정보 및
일부 상세정보를 초기값으로 정의함.
기본정보의 경우 기록물 보존기간을
제외하고는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상세정보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활용이 가능함(단위과제별 기록물
보존기간은 시·도교육청별 기록물담당자
주관으로 기록관리기준표 작성시 변경
확정함)
10. 단위과제 기능유형 구분
안내서 15p
• 단위과제는 사용주체 관점에서 시·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用 단위과제와 유초중등 학교에서 수행하는 각급학교用 단위과제로 구분함
• 또한, 업무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간 공통단위과제와 각 시·도교육청별 고유단위과제로 구분함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과제
각급학교 단위과제
지방교육행정기관공통
공통
단위과제
(기관공통)
각급학교공통
구분
공통
단위
과제
(학교공통)
기능유형
정의
지방교육행정
기관공통
(기관공통)
• 16개 시·도 전체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공통 업무기능
과공통
• 과 단위로 모든부서에서
공통적으루 수행하는
기본 업무기능
각급학교공통
(학교공통)
• 각급학교가 수행하는
공통 업무기능
지방교육행정
기관고유
(기관고유)
• 지방교육행정기관 별로
수행하는 고유 업무기능
• 고유한 업무나, 업무수행
효율성 측면에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추가정의 가능
각급학교고유
(학교고유)
• 각급학교별로 수행하는
고유 업무기능
과공통
고유
단위과제
지방교육행정기관고유
(기관고유)
각급학교고유
(학교고유)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에서는 ( )안 표현과 같은 줄임말을 사용함
- 10 -
고유
단위
과제
11.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정의내역
안내서 16p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기능별 분류 총괄내역은 각각 다음과 같음`
기능별 분류 총괄내역
구분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갯수
1개
3개
11개
48개
158개
공통단위과제
•지방교육행정기관用 : 590개
•각급학교用 : 183개
<학교급별 단위과제 상세내역1)>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단위과제 수
106
155
158
고등학교
일반계
전문계
167
172
기타특수
183
주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및 전문계고등학교별 단위과제 수는 공통과제가 다수 포함된 개수이며, 기타학교(특수학교 등 포함)의 경우는 급
별 구분 없이 전체 단위과제가 제공됨
- 11 -
12.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운영방안
공
통
단
위
과
제
관
리
총괄관리
기능분류체계/
공통단위과제관리
승인/반려
고
유
단
위
과
제
관
리
참여
본청
총괄BRM관리자
안내서 27p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
총괄BRM관리자
(KERIS)
시·도BRM
협의체
협의체
• 학교 BRM관리자는
해당학교의 업무에 관한
학교단위과제 지정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검토(신청)
BRM관리자
/반려
• 학교별 관할 기관(본청
또는 직속기관)을 통해
고유단위과제 신규신청
및 승인
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
신청
학교
BRM관리자
학교
BRM관리자
(본청관할)
(교육지원청 관할)
- 12 -
• 학교별로 한 명 이상의
BRM관리자 지정 가능
13.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운영방안
기능분류시스템
구분
본청총괄BRM관리자
(교육지원청BRM
관리자)
각급학교공통
단위과제
사용시
업무관리시스템
학교BRM관리자
(학교별 1명이상)
각급학교공통
단위과제
학교지정
학교 과제카드담당자
(학교별 1명이상)
과제담당자/사용자
단위과제카드 생성
/과제담당자 지정
단위과제카드 별
문서관리(결재),
메모,일정 등 활용
단위과제카드 생성
/과제담당자 지정
단위과제카드 별
문서관리(결재),
메모,일정 등 활용
각급학교고유
단위과제
신규등록 신청
각급학교공통
단위과제
없을경우
단위과제
검토/승인
단위과제
학교지정
- 13 -
14. 단위과제카드 개념
안내서 20p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단위과제 <수행업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분류
•
단위과제는 업무기능 및 처리절차 중심으로 정의
•
하나 이상의 부서에서 정의하여 활용 가능함
•
단위과제카드는 단위과제별로 하나의 카드(1:1)
생성이 원칙이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복수개(1:N)의 카드 등록이 가능함
•
생성된 단위과제카드는 여러 업무 담당자가
공유활용가능
•
단위과제카드는 업무를 관리하는 최하위
기능단위로서 업무공유, 문서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의 기본 단위로 활용
업무관리시스템
단위과제카드 <서류철>
단위과제카드명 <서류철 제목>
과제담당자의 업무수행 결과를 기록
관리하는 전자적 파일 철
※각급학교의 경우 기록물관리 기본 단위로만 활용
- 14 -
15. 단위과제카드 생성방법
안내서 22p
학교별 단위과제 공동활용(예시)
<공통단위과제>
<단위과제카드>
과학행사및대회운영
서울OO초등학교
1개 단위과제카드 생성
과학행사및대회운영
과학경시대회운영
서울OO과학고등학교
과학캠프운영
3개 단위과제카드 생성
과학의날행사
동일 시·도 교육청 내에서는 단위과제를 하나이상의 학교에서 활용가능함
업무분장, 범위, 특성 등을 바탕으로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할 수 있음
- 15 -
16. 잘못된 단위과제카드 생성방법
안내서 22p
• 불필요한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할 경우 관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적절한
단위과제카드 생성을 권장함
<각급학교>
번호 등으로 단위과제카드 구분하여 정의
<단위과제>
잘못된
단위과제카드
협동교육과정운영
<단위과제카드>
협동교육과정운영1
협동교육과정운영2
협동교육과정운영3
단위과제카드 명이 단위과제보다
포괄적이어서 업무내용을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워서는 안됨
과학분야과제연구탐구활동
과학교육활성화
단위과제와 연관성이 적은 단위과제카드를
임의로 생성
학생자치활동
학생자치및행사활동
※’학생행사활동’은 별도 단위과제로 구분
- 16 -
17. 나이스 서식관련 단위과제 활용
안내서 붙임4
30년, 준영구, 영구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방법
• 단위과제의 성격 및 주요문서가 30년, 준영구, 영구이나 실제 생산문서는 10년 이하 문서가 많을 경우라도,
• 단위과제에서는 업무수행 관련 제반문서도 동일한 기간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최장기간에 맞춰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기록물 관리 담당자 판단에 따라 기록물 관리 효율성 관점에서 필요할 경우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별도 단위과제 관리를 고려할 수 있음
각급학교 NEIS서식관련 공통단위과제 활용
• NEIS시스템에서 업무관리시스템과 결재연계되는 기록물 중에서 30년, 준영구, 영구 보존기간 기록물에 대해 별도
공통단위과제 활용
<각급학교 공통단위과제>
예시
학생생활기록관리
<5년>
학생생활기록부 관련한 제반업무(연간계획,
기타 참조,행정처리 문서) 등을 위한
단위과제로 활용
NEIS학교생활기록부
<준영구>
NEIS를 통해 학생생활기록부 서식 결재 및
첨부문서 관리를 위해 활용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업무
※30년이상 법정서식관리를 위해 NEIS학생생활기록부외에 총 9개의 단위과제가
있음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