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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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1.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개념
안내서 3p
기능분류체계 정의
기능분류체계 목적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업무
수행업무를 기능중심으로 관리하며,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연속성 확보를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원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업무관리시스템 단위과제카드를 통해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한 체계를
기록물 관리 및 예산 편성 · 집행 단위로
말한다.
활용한다.
-1-
2. 기능분류체계 근거 및 기본구성
안내서 3p,10p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2008.1.28 대통령훈령 제 209호]에 근거, 기관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기관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을 ‘기능분류체계’라 함
주요
관련 법령
기능분류체계 기본구성
• 정보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8.1.28
대통령훈령 제 209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5.6 대통령령
제21473호]
기능별 분류
목적별 분류
<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 "기능분류"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내용
• "기능별 분류체계"란 행정기관이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 및 단위과제 등 그
기능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2조 2. "기록물철"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6. "단위과제"라 함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
• 제25조 ②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책분야
임무
정책영역
정책목표
대기능
중기능
…
소기능
…
단위과제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기능분류체계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8년부터 전 부처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2009년부터 16개 광역시도
및 5개 시군구에서 운용 중에 있다.
-2-
3.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추진경과
안내서 5p,6p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대상 기능분류체계 및 공통단위과제 도출을 위한 업무담당자 대면 인터뷰
(총 1,356명 2010.03~06)를 진행하였으며,
•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공통단위과제(안)에 대한 1차(06.07~06.14)와 2차(07.14~07.28) 검토 요청 및 의견 반영함
구분
1. 사전업무분석
2. 인터뷰
3. 시·도 교육청 및
각급학교 서면검토
4. 학교자문단 검토
5. 기타 업무분석
일정
주요활용
결과
2010.02 ~ 03
자료 수집 및 업무분석
공통단위과제목록 초안 도출
2010.03.24 ~ 06.09
지방교육행정 기관 업무담당자 대면
인터뷰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안) 도출
2010.03.26 ~ 07.30
각급학교 교직원 대면인터뷰
2010.06.07 ~ 06.14
기능분류체계(안) 1차 검토 및
의견수렴
2010.07.14 ~ 07.28
기능분류체계(안) 2차 검토 및
의견수렴
2010.06.16
기능분류체계 수립 방향성 공유 및
의견수렴
2010.08.20
기능분류체계(안) 검토 및 의견수렴
2010.09 ~ 10
임시단위과제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공통단위과제 추가
2010.10
나이스 연계서식 단위과제 반영 검토
2010.03.23
중앙행정/지방행정 기능분류 벤치마킹
2010.06.08, 2010.09.29
국가기록원 단위과제 연계 업무협의
2010.05.26, 2010.06.17
시·도 기능분류체계 TF 워크숍(1차·2차)
-3-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1차 최종안 도출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공통단위
과제 보완 및 확정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운영방안
수립
4.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활용방안
기능분류체계 단위과제를 활용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여, 과제관리 및 문서관리 등의
기본단위로 활용함
기능
분류
체계
업무
관리
유관
업무
정책분야(1레벨)
교육
정책영역(2레벨)
유아및초중등교육
학교교육운영
대기능(3레벨)
중기능(4레벨)
…
창의적체험활동
소기능(5레벨)
…
진로활동
단위과제(6레벨)
…
진학지도(학교)
과제관리
단위과제카드(진학지도)
<서류철>
<서류철제목>
단위과제카드
단위과제카드명
메모보고
문서관리
내부메일
…
지방교육재정(에듀파인)
기록물관리
-4-
※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의 경우
『임시단위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2010년 9월부터
先 등록함
※ 각급학교에서는
단위과제카드를 기록물관리
단위로만 활용함
(예산편성 · 집행
기본단위로는 적용하지 않음)
5. 각급학교 유형별 단위과제 활용
안내서 19p
•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단위과제를 조회 할 수 있으며,
• 학교유형에 적합한 단위과제를 지정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여 문서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음
단위과제목록
유치원용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
(일반계용)
고등학교
(전문계용)
기타
특수학교용
단위과제
카드111
단위과제
카드
단위과제
카드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카드
관리담당자
- 중학교용 공통단위과제에서
조회
- A 중학교의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단위과제를 선택
- 하나이상의 단위과제카드 생성
-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자 지정
문서관리
A 중학교 단위과제
A 중학교 단위과제
A 중학교 단위과제
문서관리
단위과제카드 2
단위과제카드 1
-5-
A 중학교 각 사용자
- 업무분장에 따라 각
사용자에게 지정된
단위과제카드에
문서관리(기안 및 편철
등)
6. 현행 단위업무와 단위과제 비교
안내서 20p
• 단위과제와 단위과제카드는 현행 전자문서 기록물 관리의 단위업무 및 기록물철을 대체함
• 또한, 단위과제카드는 에듀파인 행·재정시스템의 단위업무를 대체함(지방교육행정기관만 해당하며, 각급학교는
제외함)
전자문서시스템
각
급
학
교
적
용
범
위
단위업무
기록물철
단위과제
단위과제카드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정책분야>정책영역>대>중>소
에듀파인 행·재정시스템
단위업무
-6-
지
방
교
육
행
정
기
관
적
용
범
위
7. 기능별 분류체계 구조 및 정의기준
안내서 11p
기능별 분류체계 구조
정의기준
정책분야
• 시·도교육청 기본업무
• 중앙행정BRM의 정책분야 중 교육분야
준용
교육
정책영역
유아및초중등
교육
교육일반
대기능
기획/
조정
일반
행정
지원
중기능
소기능
중기
지방교
육재정
계획
예산
편성및
배정
인적
자원
운용
…
예결산
관리
예산
운영
인건비
관리
재정
관리
교육
운영
지원
…
재무
관리
교육
재원
관리
교육
시설
재정
분석
진단
지방
교육채
관리
결산
관리
교육과정
계획및
개선
교과
교육
학교
교육
운영
창의적
체험
활동
…
자율활동
교육
활동
지원
생활
지도
특수
교육
평생·
직업교육
컨설팅
및 평가
사교육
경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학생수련
활동지원
창의적
특색활동
지원
단위과제
현장체험
학습
경연경진
대회운영
및지원
-7-
직업
교육
진로활동
• 시·도교육청별 실·국 단위의 수행기능
수준
• 중앙행정BRM 정책영역 중 교육일반,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준용
평생
교육
• 시·도교육청 직제상에서 일반적인
‘과’단위의 수행기능 수준
유치원
교육
• 시·도교육청 직제상 ‘담당(또는 팀)’
단위의 수행기능 수준
…
• 법률 및 직제, 정책 등을 근거로
수행하는 업무의 세분화
• 각급학교가 수행하는 행정 및 교육 업무
• 조직 및 부서에 관계 없이 업무담당자가
수행하는 기능별 분류체계의 최하위
업무활동
8.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목록 예시
안내서 붙임6
단위과제카드
생성시 참조사항
-8-
기록물 보존기간
예시(기관에서 변경
및 확정 필요)
9. 단위과제 관련정보 구성
안내서 14p
• 단위과제 관련정보는 단위과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되는 각종 정보를 의미함.
• 단위과제 관련정보는 기능분류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통계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중앙행정BRM 및
지방행정BRM 규정 및 지침과 기록물관리체계 데이터 연계규격 등을 바탕으로 지방교육 조직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재구성함
• 단위과제 관련정보는 기본정보, 상세정보, 유관정보, 업무편람으로 구성되며, 기본정보에 대해서만 필수적으로
정의함
기본정보(필수)
상세정보
유관정보
업무편람
7개
9개
6개
4개
• 단위과제명
• 분류체계단계
• 기능유형
• 학교유형
• 단위과제 설명
• 기록물 보존기간
• 수행기관/
부서(학교)(*)
• 수행절차
• 이해관계자
• 서비스제공방식
• 수행주체
• 지역의 범위
• 핵심영역
• 협조기관/부서
• 관련단위과제
• 유관영역
(유관부서)
• 법령정보
• 자치법규
• 관련규제
• 정보시스템
• 업무절차
• 과정정보
• 결과정보
• 외부정보
• 과제담당자(*)
• 재정정보(*)
-9-
※
※
※
단위과제 수행부서/기관(*)은 단위과제
신규등록 이후 부서(학교) 지정을 통해
정의
과제담당자(*) 및 재정정보(*)는 관련
단위과제카드로부터 연계되어 조회되는
정보임(단위과제 생성시 입력 불필요)
공통단위과제 배포 시에 기본정보 및
일부 상세정보를 초기값으로 정의함.
기본정보의 경우 기록물 보존기간을
제외하고는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상세정보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활용이 가능함(단위과제별 기록물
보존기간은 시·도교육청별 기록물담당자
주관으로 기록관리기준표 작성시 변경
확정함)
10. 단위과제 기능유형 구분
안내서 15p
• 단위과제는 사용주체 관점에서 시·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用 단위과제와 유초중등 학교에서 수행하는 각급학교用 단위과제로 구분함
• 또한, 업무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간 공통단위과제와 각 시·도교육청별 고유단위과제로 구분함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과제
각급학교 단위과제
지방교육행정기관공통
공통
단위과제
(기관공통)
각급학교공통
구분
공통
단위
과제
(학교공통)
기능유형
정의
지방교육행정
기관공통
(기관공통)
• 16개 시·도 전체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공통 업무기능
과공통
• 과 단위로 모든부서에서
공통적으루 수행하는
기본 업무기능
각급학교공통
(학교공통)
• 각급학교가 수행하는
공통 업무기능
지방교육행정
기관고유
(기관고유)
• 지방교육행정기관 별로
수행하는 고유 업무기능
• 고유한 업무나, 업무수행
효율성 측면에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추가정의 가능
각급학교고유
(학교고유)
• 각급학교별로 수행하는
고유 업무기능
과공통
고유
단위과제
지방교육행정기관고유
(기관고유)
각급학교고유
(학교고유)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에서는 ( )안 표현과 같은 줄임말을 사용함
- 10 -
고유
단위
과제
11.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정의내역
안내서 16p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기능별 분류 총괄내역은 각각 다음과 같음`
기능별 분류 총괄내역
구분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갯수
1개
3개
11개
48개
158개
공통단위과제
•지방교육행정기관用 : 590개
•각급학교用 : 183개
<학교급별 단위과제 상세내역1)>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단위과제 수
106
155
158
고등학교
일반계
전문계
167
172
기타특수
183
주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및 전문계고등학교별 단위과제 수는 공통과제가 다수 포함된 개수이며, 기타학교(특수학교 등 포함)의 경우는 급
별 구분 없이 전체 단위과제가 제공됨
- 11 -
12.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운영방안
공
통
단
위
과
제
관
리
총괄관리
기능분류체계/
공통단위과제관리
승인/반려
고
유
단
위
과
제
관
리
참여
본청
총괄BRM관리자
안내서 27p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
총괄BRM관리자
(KERIS)
시·도BRM
협의체
협의체
• 학교 BRM관리자는
해당학교의 업무에 관한
학교단위과제 지정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검토(신청)
BRM관리자
/반려
• 학교별 관할 기관(본청
또는 직속기관)을 통해
고유단위과제 신규신청
및 승인
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
신청
학교
BRM관리자
학교
BRM관리자
(본청관할)
(교육지원청 관할)
- 12 -
• 학교별로 한 명 이상의
BRM관리자 지정 가능
13.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운영방안
기능분류시스템
구분
본청총괄BRM관리자
(교육지원청BRM
관리자)
각급학교공통
단위과제
사용시
업무관리시스템
학교BRM관리자
(학교별 1명이상)
각급학교공통
단위과제
학교지정
학교 과제카드담당자
(학교별 1명이상)
과제담당자/사용자
단위과제카드 생성
/과제담당자 지정
단위과제카드 별
문서관리(결재),
메모,일정 등 활용
단위과제카드 생성
/과제담당자 지정
단위과제카드 별
문서관리(결재),
메모,일정 등 활용
각급학교고유
단위과제
신규등록 신청
각급학교공통
단위과제
없을경우
단위과제
검토/승인
단위과제
학교지정
- 13 -
14. 단위과제카드 개념
안내서 20p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단위과제  <수행업무>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분류
•
단위과제는 업무기능 및 처리절차 중심으로 정의
•
하나 이상의 부서에서 정의하여 활용 가능함
•
단위과제카드는 단위과제별로 하나의 카드(1:1)
생성이 원칙이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복수개(1:N)의 카드 등록이 가능함
•
생성된 단위과제카드는 여러 업무 담당자가
공유활용가능
•
단위과제카드는 업무를 관리하는 최하위
기능단위로서 업무공유, 문서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의 기본 단위로 활용
업무관리시스템
단위과제카드  <서류철>
단위과제카드명  <서류철 제목>
 과제담당자의 업무수행 결과를 기록
관리하는 전자적 파일 철
※각급학교의 경우 기록물관리 기본 단위로만 활용
- 14 -
15. 단위과제카드 생성방법
안내서 22p
학교별 단위과제 공동활용(예시)
<공통단위과제>
<단위과제카드>
과학행사및대회운영
서울OO초등학교
1개 단위과제카드 생성
과학행사및대회운영
과학경시대회운영
서울OO과학고등학교
과학캠프운영
3개 단위과제카드 생성
과학의날행사
 동일 시·도 교육청 내에서는 단위과제를 하나이상의 학교에서 활용가능함
 업무분장, 범위, 특성 등을 바탕으로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할 수 있음
- 15 -
16. 잘못된 단위과제카드 생성방법
안내서 22p
• 불필요한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할 경우 관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적절한
단위과제카드 생성을 권장함
<각급학교>
 번호 등으로 단위과제카드 구분하여 정의
<단위과제>
잘못된
단위과제카드
협동교육과정운영
<단위과제카드>
협동교육과정운영1
협동교육과정운영2
협동교육과정운영3
 단위과제카드 명이 단위과제보다
포괄적이어서 업무내용을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워서는 안됨
과학분야과제연구탐구활동
과학교육활성화
 단위과제와 연관성이 적은 단위과제카드를
임의로 생성
학생자치활동
학생자치및행사활동
※’학생행사활동’은 별도 단위과제로 구분
- 16 -
17. 나이스 서식관련 단위과제 활용
안내서 붙임4
30년, 준영구, 영구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방법
• 단위과제의 성격 및 주요문서가 30년, 준영구, 영구이나 실제 생산문서는 10년 이하 문서가 많을 경우라도,
• 단위과제에서는 업무수행 관련 제반문서도 동일한 기간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최장기간에 맞춰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기록물 관리 담당자 판단에 따라 기록물 관리 효율성 관점에서 필요할 경우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별도 단위과제 관리를 고려할 수 있음
각급학교 NEIS서식관련 공통단위과제 활용
• NEIS시스템에서 업무관리시스템과 결재연계되는 기록물 중에서 30년, 준영구, 영구 보존기간 기록물에 대해 별도
공통단위과제 활용
<각급학교 공통단위과제>
예시
학생생활기록관리
<5년>
학생생활기록부 관련한 제반업무(연간계획,
기타 참조,행정처리 문서) 등을 위한
단위과제로 활용
NEIS학교생활기록부
<준영구>
NEIS를 통해 학생생활기록부 서식 결재 및
첨부문서 관리를 위해 활용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업무
※30년이상 법정서식관리를 위해 NEIS학생생활기록부외에 총 9개의 단위과제가
있음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