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목 -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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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사회사목 -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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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렌시오 부제(St. Laurentius, +397, 8/10)
스페인 출생, 로마의 7부제 중 한 명
발레리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교황 식스토 2세와 4인의 부제 순교
순교 전 3일 동안 교회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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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삼중 임무(Mission)
개인 = 그리스도의 사도직
교회 공동체 = 교회의 본질
사제직
성사거행(Leitourgia)
예언직
말씀의 선포(Kerygma-Martyria)
왕
직 = 사랑의 봉사직
사랑의 섬김(Diakonia-Caritas)
교회의 사명(Mission) = 복음선포
2.  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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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 (Ocogesia aden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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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iciudo rei sociais)
• ,
,  (Cenesius an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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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섬김
Diakonia
Caritas
Koinoia
말씀의 선포
Kerygma
Martyria
성사거행
Laiturgia
    
교회의 Mission = 복음선포
제자들의 사명
Mt. 28, 16~2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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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arias   CI 
☞ 네 방향으로 뻗은 붉은 색 불꽃과 십자가는 애덕(사랑)을 상징한다.
☞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 십자 기둥은 우리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 아래서 위로 그어진 십자 기둥은 하느님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의미
☞ 좌우로 뻗은 십자 들보는 하느님 사랑에 뿌리를 둔 이웃사랑을 의미
☞ 네 방향으로 뻗은 불꽃은 자신을 바쳐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랑을 의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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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 rincie of oidariy)
3)   (e rincie of e Coon Goods)
4)  (e rincie of ubsidiariy)
5)    (e rincie of ariciaion)
6)    (e niersa esinaion of Maeria Goods)
7)   
(e referenia Oion for e oor)
 Carias 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는 교황청 산하 기구로써
전세계 가톨릭 교회의 자선, 구호, 사회복지, 개발사업을 총괄 조정 한다.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 회원 기구이며, UN협의 기구 지위를 가지고 있다.
 Carias Vision, Mission, Vaue
☺ 설립목적: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정의구현에 헌신한다.
☺ Vision : 사랑의 문명화(Civilization)
☺ Mission: 사회정의와 연대를 확대시키고,
가톨릭 사회복지 임무에 선두적 역할
☺ Core Value - 인간의 존엄성(Dignity of the human person)
-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택(Option for the poor)
- 지구의 공동선에 대한 인류적 목적(MDGs)
- 연대성(Solodarity)
- 책무성(Stewardship)
 Carias 
Caritas Korea
Committee for Caritas
Korea
Caritas Korea
International
분야별 기관∙시설 10개
교구사회사목(복지)회∙국
Caritas Seoul
14개 교구 사회사목(복지)회∙국
 Carias Vision, Mission, Vaue
☺ 설립목적: 인종, 종교, 사상, 이념에 관계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같은 인간 공동체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적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적극 기여한다.
☺ Mission: 사랑으로 만드는, 남거나 모자라지 않는 세상
☺ Vision : 전문 복지∙국제개발협력기구
☺ Core Value - 인간의 존엄성(Dignity of the human person)
-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택(Option for the poor)
- 공동선(Goods)
- 연대성(Solodarity)
- 보조성(Subsidiarity)
- 책무성(Stewar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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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베네딕토 16세 자의교서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에 대하여
2012, 11, 11, 자의교서,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Intima Ecclesiae Natura)
2005, 12, 25, 첫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의 결과로
교회의 삼중 직무에서도 특히 “사랑의 봉사”로 귀결한다.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의 다양한 조직 형태들이 전반적으로 더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고, 주교회의가 법률의 적용을 고려할 때 그
성찰의 기준이 되고자 하였다.
<성찰의 기준>
1. 주교가 “사랑실천 사목”을 수행하는 공식기구(Caritas 단체)들에 대한 관심
2. 사랑실천 기구들이 교구장 주교와 더 깊은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정관 개정
Catholic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3. 본당, 교구, 국가 차원의 사랑실천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 유익하다.
다양한 사랑실천 기구들이 주교나 주교회의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고
지역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활동 분야의 기구들이 친교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공통된 소속감을 표명하는데 도움이 되며
장차 공공 기구들과 맺는 관계에도 유용하다.
4.
-
사랑실천 기구들의
질 높은 봉사를 위해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사랑실천 사목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의 참여를 독려하며,
모든 본당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라자로처럼 수 많은 사람
들의 불행과 고통을 “보는 마음”을 지니도록 해야 함을 강조
5. 사랑실천 기구들의 직원을 뽑고 양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사랑실천 기구들의 대표는 신자를 뽑고, 그들이 삶으로 사랑을 증거하도록
이들을 위한 영성 생활을 위한 교육과정
직원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구 성
Ⅰ. 서 론
주교들의 권위에 대한 교회법 규범의 필요성
Ⅱ. 규 정
제15조
27항
제 1조 4항: 신자들의 권리
제 2조 4항: 사랑실천기구들과 교회 의무
제 3조 2항: 각 차원의 관할 권위의 개념
제 4조 3항
제 5조
교구장 주교의 책임과 의무
제 6조
제 7조 2항: 사랑실천기구 종사자와 교구장
제 8조
: 지도하고 조정하는 사무소 설치
제 9조 3항: 본당에 사랑실천기구 설치, 교육
제10조 5항: 기구들의 재산, 후원금, 급여 등
제11조
: 기구의 활동지침
제12조 2항: 전국적 활동과 국제적 활동 장려
제13조
: 기구 사업들을 승인할 권리
제14조
: 사랑실천 활동 촉진의 의무
제15조 2항: 교황청 각 평의회의 의무
Ⅲ. 맺 음
자의교서가 준수되기를 명령/ 2012, 12, 10일 발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