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통신문-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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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위생통신문-6월

2014 - 06
조리사 위생 통신
문
교육주제 – 식중독
1.
식중독의 정의
Ver. 20140526 장수현
출처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
-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의
주요 증상들
2.
-
식중독의 발생 경로
식중독은 다음과 같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온도와 시간
으로 조리하지 못할
때 발생
3.
조리 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함으로
써 발생
오염된 기구와 용기
및 불결한 조리 기
구의 관리, 사용으
로 인하여 발생
조리사의 비위생적인
습관, 손세척 소홀,
식품취급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
비위생적이거나 안
전하지 못한 식품
원료의 사용으로 인
하여 발생
식중독 예방요령
손씻기의 생활화
조리실 내부 청결
개인 위생관리 철
저
깨끗한 물 사용
계절별 우려식품 사용 자
의심 식재료 사용금
제
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71 다인빌딩 202호
구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Tel.02)866-9596~7
02)866-9596~7Fax.
Fax.02)866-9590
02)866-9590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Tel.
4.
식중독 발생시 대처 요령
- (즉각조치) 급식을 즉시 중단하고, 급식현장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 (보건소신고) 어린이급식소의 장은 식중독 발견 시 즉시 시·군 ·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관할 보건소
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 02-860-3235)
- (주의사항) 함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며, 영 ·유아는 구토물에 의해 기도
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눕히고, 탈수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합니다.
- (사후조치)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조사 후 시설과 기구를 살균, 소독합니다.
어린이집
조리사 성명:
날짜:
<문제>
1. 식중독의 발생경로에 관한 내용이다. 맞으면 O, 맞지 않으면 ×하세요.
 음식은 충분하게 끓이지 않아도 된다. (
 한번 조리한 음식은 실온에서 보관한다. (
)
)
 조리기구 및 용기는 소독고 안에서 보관한다. (
)
 조리사는 조리 전에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척한다. (
2. 식중독 발생시 대처 요령으로 틀린 것은? (
)
)
① 급식을 즉시 중단하고, 급식현장을 그대로 보존한다.
② 어린이급식소의 장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
③ 지사제를 복용한다.
④ 탈수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한다.
PS> 위 문제 풀이 후 구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번호: 02-866-9590)
※ 회신 기관은 연말 조리사칭찬 이벤트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정답: 1. X, X, ○, ○ , 2.③
구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71 다인빌딩 202호
Tel. 02)866-9596~7 Fax. 02)866-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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