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Chapter11

인터넷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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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 사이버 폭력
2. 인터넷 사기
3. 사이버 범죄의 피해 동향과 사례
4. 사이버 범죄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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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사이버 폭력과 사기의 개념, 유형, 원인, 특징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2. 사이버 폭력과 사기의 피해 동향과 유형별 사례로 피해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3. 사이버 폭력과 사기에 대한 예방법과 사후 대처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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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폭력의 정의
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음향, 영상 등을 이용
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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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이해
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
폭력유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 사이버 테러
사이버 폭력 발생 원인
인터넷 윤리 의식의 부재 / 익명성 / 비 대면성
/ 시공간적 무제약성 / 빠른 정보의 집약 및
파급성 / 비감독성 / 전문성 및 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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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특징
사이버 폭력의 특징
 사이버폭력 행위는 피해 확산이 빠름
 익명성으로 인해 사이버폭력 행위가 쉽고 가해자를
찾기 어려움 ☞ 네카시즘(NeCarthyism)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폭력 행위를 할 수 있음
 집단성을 가짐 ☞ 인포데믹스(infodemics)
 원상회복이 매우 어려움
 일일이 규율, 처벌하기 어려움
 현실 생활로 2차 피해 발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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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 명예훼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
게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 사실 또는 거짓정보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
손시키는 행위
 [예] 인터넷 게시판에나 카페에 검증되지 않은 상대방의 사생활이
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일반개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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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따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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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
명예훼손
구체적(허
위) 사실의
적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적이라면 처벌하
지 않기도 한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면서 “친고죄”이다.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
하는 것을 말함.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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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 모욕
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판, 대화방 또는 이메일, 쪽지 등을 이용해서
특정인에 대하여 상스러운 욕설을 하거나 타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글 혹은 허위∙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 불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욕설을 도배하는 등의 언어폭력 등도 사
이버 모욕으로 간주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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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 모욕
모욕적인
언사, 욕설,
경멸적인
표현
모욕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
의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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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야한 내용의 문자나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
이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공개 또는 판매 행위
사이버 성폭력 유형
 언어 성폭력, 이미지 성폭력, 성적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
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①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
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상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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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 스토킹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헌∙음향∙화상 도는 영상을 지속적∙반
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발생조건]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가 발생되어야 한다.
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
적, 의도적으로 발생되어야 한다.
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주는 등 통상의 판단 능
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
낄만한 행동이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65조제1항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
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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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란?
인터넷 사기의 정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는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기행위의 한
유형
인터넷 기술 자체가 가지는 특성인 익명성 보장과 정보의 누출이
용이하다는 단점 때문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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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절차
인터넷 사기절차
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
 동정심유발
메시지 전달
인터넷
사기절차
 특정 게시판 개설
 스팸 메일 전달
 금품이나 재물을
전달 받음
 디지털 콘텐츠 전
달 받음
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
 스팸메일에 첨부된 악성
코드 실행해 개인정보 갈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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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두절
 대응하는 대가
지불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금
융정보 입력
 실제
인터넷사기
범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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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유형
인터넷 사기의 유형
인터넷
사기유형
전자상거래 사기
게임사기
피싱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파밍, 비싱, 에스엠아이싱
인터넷 사기의 발생 요인
익명성 보장/ 정보의 누출이 용이 /
‘선결제’라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 /
상대방이 물건 유무 확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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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의 유형
전자상거래 사기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물품이 배송되지 않
은 경우
허위 물품 광고를 통해서 사용자가 구매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기 유형
 쇼핑몰 사이트 사기, 개인간 직거래 사기, 기타 사기
형법
 제347조(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7조2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
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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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의 유형
게임 사기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이 실물처럼 거래되는 과
정에서 발생
인터넷 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물 혹은 이익을 취득한 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게임 아이템을 제공 받은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구 분
인터넷 윤리
설
명
게임요금결제 사기
① 사용하지 않은 컨텐츠 사용료가 핸드폰, 일반전화 요금에 부과된 경우
게임계정 사기
① 게임 계정을 직거래 혹은 아이템 중개사이트 등에서 거래하면서 재산
상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사이버머니. 아이템 피해는 제외
게임아이템 사기
① 게임 아이템을 직거래 또는 아이템 중개사이트 등에서 거래하면서 재
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
② 캐릭터를 육성해 준다고 하여 현금만 주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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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의 유형
피싱(Phishing) 사기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유명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
집한 뒤, 이를 악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신종 사기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시(fishing)하는 것처럼 낚아챈다는 의미
은행사기(Bank Fraud)또는 신용사기(Scam)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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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피싱(phishing)
공신력 있는 업체나 금융기관 등의 웹 서버를 해킹하여 위장 사이트를 개
설하고 스팸 메일을 전송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개인정보나 금
융정보 등을 취득하는 행위
파밍(pharming)
피싱이 발전한 수법으로 해당 웹 사이트를 중간에서 탈취하는 행위
비싱(vishing)
인터넷전화(VOIP)를 이용해 자동 녹음된 메시지를 보내어 은행 계좌 비밀
번호와 같은 중요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돈을 갈취하는 행위
에스엠아이싱
(Smishing)
휴대폰 문자를 발송해 악성코드가 존재하는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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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의 유형
보이스 피싱 사기
피싱에 전화 등의 음성(voice)을 더하여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을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
지급기로 유도
대학등록금 환급, 경품행사 당첨 등의 다양한 수법 등장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 인터넷 메신저를 해킹하여 등록되어 있는 친구.지인에게 1:1 대화를 통해 교통
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인터넷뱅킹 등으로 송금하
면 이를 편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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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의 유형
보이스 피싱 유형
유
형
환급
법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해 현금지급기로 세금 환급 유혹
카드연체·도용
카드사.은행.채권추심단을 사칭해 카드요금이 연체되었거나 도용 당했다
며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입력을 요구
거짓납치·사고
자녀의 전화를 미리 꺼놓게 하거나 ‘납치를 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
범죄 연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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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검창.경찰.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됐다며 개인정보 요구
동창회. 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후 회비 송금 요구
택배회사. 우체국이라고 한 후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며 개인정보 요구
대학에 추가 합격했다며 등록금 입금 요구
가전회사.백화점 사칭해 경품행사에 당첨됐다며 계자번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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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피해 동향
사이버 범죄 통계
사이버테러대응센터, 2011년 기준
인터넷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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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피해 사례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1
제가 한때 스스로 학비를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
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 블로그에 일기형태로 별 의도없이
편하게 올렸습니다. 처음에 누구를 욕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쓰다보니 글의
내용에 ‘oo는 인간성이 참 안 좋았다’, ‘oo는 얍삽하다’, ‘oo는 폭력적이다’ 등
의 글과 사진, 실명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제 일기글을 확인한 당사자
가 저를 고소하겠다며 쪽지를 보내와서 일단 제가 올린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
과를 하였지만 합의가 안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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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쓴 사람이 원래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
도, 글의 내용, 비방의 수준, 실명 거론, 사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보통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정도라면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자신의 블로그에 편하게 쓴 일기형태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람에 대
한 내용을 함부로 쓰거나 사진 등을 올리는 행동은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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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피해 사례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2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어떤 게이머가 채팅창에
“야! 미친 OO야, 니가 개쳐놀아 바야 내 손바닥이야 ㅎㅎㅎ 에레이 XX
아 나이값 좀 해라” 등의 내용으로 저한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게이머들이 많이 있는데 제 아이디를 부르며 저한테 욕설을 해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
인터넷 윤리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를 부르
며 욕설을 퍼부은 상황은 사이버모욕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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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피해 사례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3
저는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이후, 전 남자친
구는 제 미니홈피와 제가 자주 이용하는 OO사이트 게시판에 제가 올
리는 게시글마다 ‘더러운 XX같은 OO’, ‘내가 항상 널 지켜보고 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두고 보자’ 등의 댓글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사이트를 이용하든지 찾아 다니며 괴롭히고 있어
인터넷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
달리고 있습니다.

인터넷 윤리
고의적으로 전 여자친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반복적으
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동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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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피해 사례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4
저는 얼마 저는 한 채팅사이트에서 어떤 남자와 화상채팅을 하게 되었
습니다. 그 때 호기심과 장난으로 제 가슴을 노출시켜 보여주게 되었는
데 제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몰래 사진 찍어 OO사이트에 올린 것입니
다. 주변 친구들이 그 사진을 볼까 봐 두렵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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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므로
없이
에게
력에
화상 채팅을 한 행동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그 행동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동의
노출장면을 몰래 사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
성적인 수치심과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이버성폭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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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피해 사례
인터넷사기 피해 사례
온라인 상거래 개인구매 사기
악성코드를 이용해
게임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
대출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로또 당첨을 미기로 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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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피해 사례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1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의 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 유도에 따라 혹은 항의하기 위해 9번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경우
[사기내용]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세금 환급
 은행, 카드사, 통신회사 사칭 카드 대금 및 서비스 이용 요금 연체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사칭 출석 요구 및 범죄 연루를 빙자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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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피해 사례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2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의 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지
급기를 이용하여 환불하여 준다는 사기 전화
[사기내용]
 세금 환급, 대학 등록금 환급, 장학금 지급을 위해 ATM 기기로 불
러내어 기기 조작 요청
 범죄 연루 및 카드 도용 등으로 인해 계좌 정지가 필요하니 이를 위
해 ATM 기기 조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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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원의 예방-사이버 폭력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준수사항
1. 음란한 용어나 욕설이 포함된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글을 쓸 때에는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3.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본다.
4. 무심코 한 장난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한다.
5. 논쟁이 발생할 때 절제할 줄 안다.
6. 현실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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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원의 예방-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준수사항
1.
중성 아이디를 사용한다.
2.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한다.
3.
원하지 않는 메일에 답하지 않고,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
한다.
4.
온라인 대화 시 상대방을 주의한다.
5.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과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생각한
다.
6.
상대방의 성적인 유혹에는 절대로 대응하지 않는다.
7.
불법∙유해 사이트는 신고센터에 신고한다.
8.
불법∙유해 사이트는 피하고, 건전한 사이트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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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원의 예방-전자상거래 사기
전자상거래 시 확인사항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
'(www.thecheat.co.kr)에서 피해사례 및 업체를 검색한다.
2.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
회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조회 서비스
(www.ftc.go.kr) 또는 각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여부를 확인한다.
4. 결재대금예치제도와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1.
문제발생 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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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원의 예방-게임 사기
게임 사기 유형
1. 누군가 운영자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 온라인 게임 운영자는 절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다. 누구에게든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2. 누군가 욕설이나 음란 메시지를 보낸다.
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ID와 메시지가 담긴 스크린 샷을 찍어
이용하는 게임의 고객센터로 신고한다.
3. 게임을 하려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Generic Host Process for
Win32 Services’ 관련 에러 메시지의 출력이 있으면, 윈도우 보안패
치를 최신으로 유지해 주고 바이러스 백신으로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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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원의 예방-피싱 사기
피싱 사기 예방
1.
피싱 메일이나 사기성 이벤트에 현혹되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금융거래 사이트는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한다.
3.
윈도우 업데이트와 백신프로설치 하고 백신프로그램은 실시간
구동한다.
4.
메일의 첨부파일이나 P2P의 다운로드 파일은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출처를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다운로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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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원의 예방-보이스 피싱 사기
전화금융사기 예방 10계명
1.
2.
3.
4.
5.
6.
7.
8.
9.
10.
인터넷 윤리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다.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
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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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반 제도 시행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제도
 임시조치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4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유통되는 정보의 삭제요청을 한 경우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
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옵트-인(Opt-in) 제도
 통신을 미리 받아 보겠다고 허락한 사람에게만 전자 우편을 보내도록
하는 방식
 옵트-아웃(Opt-out) : 먼저 전자 우편을 보내놓고 수신자 거부 의사 타
진 후에 발송을 금지하는 방식
인터넷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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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반 제도 시행
전자상거래 보호제도
에스크로 제도
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 (법률상 결제대금예치제도라 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사
전에 보험회사와 보험을 계약하고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채무지급보증계약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채
무지급보증 계약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하며 이
를 지연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공제계약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설정할 의무
를 부여하는 제도
인터넷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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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와 구제
사이버 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자민원에 신고 및 상담
- http://www.kocsc.or.kr/01_online/community_Useinfo.php
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범죄 신고
인터넷 사기 피해의 경우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
- http://www.netan.go.kr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의 경우
 경찰청(국번없이 1379), 검찰청(국번없이 1301)에 신고
- 보이스 피싱 사기피해의 경우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
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
- 계좌지급정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원스톱 구제절차’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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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와 구제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이스피싱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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