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환경 진단/평가 제도의 개발 및 주택가 생활도로/이면도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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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 진단/평가 제도의 개발 및
주택가 생활도로/이면도로 교통사고 저감방안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장 명 순
2013. 11. 22.
대한교통학회 부울경 지회 Seminar
부경대 대연캠퍼스
CONTENTS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연구 내용
Ⅲ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및 보행환경 실태
Ⅳ 보행환경 진단/평가 제도의 현황 및 개선대안
2
Ⅰ.연구배경 및 목적
 보행환경이란?
: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고 느끼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주는 시각적(미관)/
청각적(소음)/후각적(악취 및 매연) 요소
 보행권이란?
: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권리
3
연구배경
 교통선진국에서는 약 30여년 앞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하였고, 네덜란드의 보네르프(Woonerf) 사업은 그 효
과가 입증되어 독일, 영국, 미국, 스위스, 일본 등 해외에 전파되기 시작함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작됨
 2011년 12월 안전행정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4
연구목적
 그러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 시
행에도 불구하고 보행환경 진단/평가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 한편 최근 3년간(2010~2012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도로폭 9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절반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함
 본 연구는 보행환경 진단 및 평가방안 제도화와 주택가 생활도로 교통
사고 저감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함
5
Ⅱ.연구내용
 국외 보행권의 변천
 1963년 영국 : Buchanan Report 발간
 자동차이용의 증가로 인해 삶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 및 손실을 인식하고 자동차교통
의 차단과 분리 정책을 제언
 1970년 네덜란드 :보네르프(Woonerf)사업
 보행권 보장을 위한 사업
 보차공존도로, 교통정온화기법 적용, 저속제한속도의 특성
 독일의 Tempo 30, 영국의 Home Zone, 스위스의 Meeting Zone, 일본의
Community Zone으로 발전함
 1988년 유럽의회: 보행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여 보행권을 명시함
 보행자가 도로 및 생활공간에서 신체적, 정신적 복지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매
연과 소음 등이 없는 건전하고 건강한 환경과 공간에서 살 권리를 명시함
6
 네덜란드 보네르프(Woonerf) 특성 (3yes, 3no)
<보차공존도로>
<저속제한속도>
• No Curb
• No Lane
<교통정온화기법 적용>
• No Line
7
국내 보행권의 변천
 1993년 녹색교통운동(NGO)
 어린이 통학로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운동, 장애물이 없는 보도조성운동,
육교·지하도 대체 횡단보도설치운동,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운동 등을
추진함
 1997년 서울시의 보행권 확보 기본사항 규정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함
 1998년 서울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중교통
이용과 직결된 보행환경 개선사업,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사업, 장애인의
보행여건개선사업 등을 시행함
8
국내 보행권의 변천
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됨
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 보행권 및 보행환경을 국가가 보장하고 조성하도록 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보행통행량이 많거나 보행이 불편한 곳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정비,
개선, 관리하도록 함
9
보행환경 진단 및 평가 타당성
1.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선진국이 보여주고 있는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최소한 생활도로에서와
횡단보도에서는 확립되어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음

선진국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확립되기까지 경험했던 역사적/문화적
진화과정이 적극 연구되어야 함
2. 선진국형 보행자 보호체계 확립

선진국형 보행자 보호/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원/예산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과정
3. 보행자 교통사고 저감 필요

보행환경 진단/평가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율을 낮추어 주기를 원함
10
Ⅲ.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및 보행환경 실태
 최근 3년간(2010~2012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
 전체 교통사고는 연평균 0.7% 감소한 방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0.6% 증가함
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연평균 1.1% 감소한 반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0.7% 증가함
<보행교통사고 발생현황>
11
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비교
 우리나라의 보행사망자 구성비는 39.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8.8%의 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수 역시 OECD 회원국 평균 1.4명에 비해 3배 많은
4.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음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수 비교>
12
 어린이 및 노인 보행 사망자 수 비교
 어린이와 노인층의 보행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임
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수는 0.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0.4명)에 비해 2배 높음
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수는 15.6명(어린이의 22배)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으며 OECD회원국 평균(3.3명)과 비교할 때 5배 높음
<어린이(14세 이하)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수비교>
<노인(6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수비교>
13
 도로 구분별 보행자 교통사고
 특별/광역시도, 시도,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높음
구분
보행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계
152,185
6,153
672,245
16,126
일반국도
9,767
1,307
80,207
3,871
지방도
10,139
805
57,992
2,480
특별광역시도
73,512
1,981
290,676
3,942
시도
44,920
1,486
188,081
3,435
군도
4,451
267
20,718
892
고속국도
347
113
11,274
1,042
이면도로
3,389
59
7,163
97
기타
5,660
135
16,134
367
<도로 구분별 보행 교통사고 발생 현황>
14
 도로 형태별 보행자 교통사고
 단일로의 횡단보도상, 횡단보도 부근 및 교차로에서 높게 나타남
구분
교차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152,185
6,153
672,245
16,126
횡단보도상
22,098
729
27,721
823
횡단보도부근
4,840
234
10,661
291
터널안
50
7
1,813
100
교량위
532
53
5,767
290
기타단일로
78,883
3,465
310,105
9,779
교차로내
17,569
740
173,900
2,611
교차로부근
21,156
787
123,735
1,850
건널목
27
12
27
12
고가도로위
22
6
501
28
지하도로내
37
2
258
9
기타
6,998
130
17,757
333
계
단일로
보행 교통사고
<도로 형태별 보행 교통사고 발생 현황>
15
 도로폭 별 보행자 교통사고
 9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절반이상(55%)을 차지함
보행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계
152,185
6,153
672,245
16,126
3m 미만
20,506
636
70,254
1,546
6m 미만
48,544
1,604
178,971
4,335
9m 미만
28,903
1,117
119,992
3,420
13m 미만
16,967
770
88,215
1,941
20m 미만
17,706
1,023
106,222
2,579
20m 이상
12,065
895
87,432
2,031
기타/서비스 구역
7,494
108
21,159
274
<도로폭 별 보행 교통사고 발생 현황>
16
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 교통사고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0
5,515
404
5,487
50,431
2,082
50,899
2011
5,036
409
4,950
50,710
2,044
51,289
2012
4,698
410
4,596
51,044
2,027
51,693
152,185
6,153
153,881
합계
15,249 (10%) 1,223 (20%) 15,033 (10%)
<도로 형태별 보행 교통사고 발생 현황>
17
 보행자 보행환경 실태
 보도 내 각종 시설물, 노상 적치물, 주차 차량 등에 의해 보행자의
통행권이 침해된 도로가 많음
 설계/시공 당시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음
 운영/단속 미흡으로 보행자의 통행권이 침해됨
18
Ⅳ.보행환경 진단/평가 제도의 현황 및 개선대안
 보행환경 진단/평가 제도 현황
 시행중인 보행관련 제도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도로교통안전진단
제도가 있음
 두 제도의 차이는 수행시기와 평가 및 진단대상, 심의제도 및 개선안 이행에 대한 강제성
부여에 있음
19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중 보행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 보행관련 검토사항은 8개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음
 제도의 성격 상 설계단계의 검토 및 개선은 가능하지만 시공 후 운영
단계에는 검토 및 개선이 불가능함
20
 도로교통안전진단 중 보행관련 진단
 도로교통안전진단 수행범위
설계단계
– 고속국도, 일반국도 : 5km 이상
– 특별·광역시도·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 3km 이상
– 시·군·구도 : 1km 이상
운영단계
–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하여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 시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실시
21
 도로교통안전진단 중 보행관련 항목[점검표]
 개선안에 대한 도면화 없이 권고안은 강제력이 없음
22
 대안의 도출
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 향상을 위해 설계, 계획 단계부터 운영 단계
까지 체계적인 보행환경진단 및 평가 제도를 마련
1안. 기존유사제도의 보행부문 평가 강화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보행부문
강화
•
2안. 보행환경 진단 및 평가 제도 신설
•
설계 및 운영단계에 체계적인 보행
환경 진단 제도 신설
도로교통안전진단의 보행부문 강화
3안. 강화
및 신설
•
진단/평가 시기상 계획·설계·운영 포괄 필요
•
보행환경 개선은 토지이용시설 개발자/기관만이 아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
일정규모, 특정지점 및 구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도로에서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함
23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및 도로교통안전진단 강화방안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설계도면(횡단면도/종단면도/
평면도 등) 및 물량과 비용계산을 위한 자료 추가제출
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시각적/청각적(소음)/후각적(매연 및 악취)
요소의 개선사항
 유효 보도폭 확보에 장애를 주는 요소의 존재여부 및 개선사항
 유효 보도폭 적절성 여부 및 개선사항
 보도의 배수성/평탄성 여부 및 개선사항
 보행자와 다른 이용수단(자전거 및 모토사이클 등)의 상충여부 및
개선사항
24
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분리시설의
적절성(시설의 종류, 분리시설고정 방법, 분리시설의 안전성 등)
 횡단관제시설요소(정보, 시인성, 종류 등)의 적절성 및 개선사항
 횡단신호시설인 경우 횡단시간의 적절성 및 개선사항
 횡단보도턱의 낮춤여부 및 개선사항
 횡단시설의 설치 수 및 설치규격(설치간격/폭 등)의 적절성 및
개선사항
 보행자 대피섬의 적절성(위치, 규격, 시인성 등) 및 개선사항
 기타
25
 법제도 신설방안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도로교통안전진단 등 기존의 진단 및 평가 제
도를 벤치마킹
→ 보행부문을 특화 함으로써 보행에 관한 모든 부문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설계단계 뿐만 아니라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관리가 미흡 또는 설계기
준에 미달되는 보행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26
• 보행환경 진단 및 평가제도 조항 신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외에 보행환경 진단 및
평가조항 신설
• 교통안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상 단서조항 마련
- 도로교통안전진단 시행 시 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보행환경 진단 및 평가를 시행하도록
단서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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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도로/이면도로 교통사고 저감 방안
 보행자 교통사고 개선방안
 보도와 차도의 분리 및 공용여부의 선택적 설계/운영
 분리시 보행공간의 확보
 보행 및 횡단보도를 위한 속도 저감 체계 도입
 Traffic calming(교통정온화)기법 적용
 노상주차 지양/배제
 속도저감을 위한 제한속도 20kph 시행
 제한속도 20kph 제한 및 지그재그형 곡선도로 형태
(Chicanes, Serpentines, Deviations, S curve)
개선전
<곡선도로 및 주차 개선방안 예시>
개선후
28
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이 공동으로 주차타워형식 입체형
공동주차장 조성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상주차
배제는 필수적임
인도가 없는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대부분이 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
행자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음
특히 주택가의 주차문제 개선 없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키
기 어려운 실정임
29
주차문제를 개선하는 대안 중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각각의
주택이 개별 주차장(면적)을 보유하는 방안이지만 이는 현실적으
로 실현 가능성이 낮음
차선책으로 일부 주택을 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 매입하여 주차
타워 형식의 입체형 공동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임
또한 지그재그형 곡선형태의 도로를 설계하면 주차를 일렬로 할
수 없는 형태가 되므로
도로 미관상 도움이 되고 노상주차를 예방하는 대책으로 작용
할 수 있음
30
 Mid-Block 고원식 횡단보도 시행
 교차로는 차량, 자전거, 보행자등 모든 교통수단이 모든 접근로 방향
에서 모든 교통류가 통행권을 요구하는 교통상충이 가장 많은 지점
 보행자들이 교차로 횡단보도보다는 Mid-Block 횡단보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원식 횡단보도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고원식 횡단보도의 장점
– 보행자들의 교차로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 감소
– 인도와 차도와의 단차를 줄여 보행자의 횡단 편의성을 제고하여 보행
자 교차로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하면서도 보행자 교통편의 제고
<Mid-Block 고원식 횡단보도>
31
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기법 적용
 속도관제 설계
– 수평적/수직적/Narrowing
 수평적 설계수단: 직선을 곡선으로(Chicane 등)
 수직적 설계수단: 돌출부 도입/Raised 형태/Roundabout
– 곡선형(Hump, Undulation)
– 평탄형(Speed tables/Speed platform/Trapezoidal Hump)
– 혹형(Bump)
– Raised crosswalk/Raised Intersection
 Narrowing(횡단면/입구 좁힘)
– 단로부(Choker, Pitch point, Constriction)
– 교차부(Neckdown, Nub, Bulbout, Knuckle)
 교통량/유출입 관제
– Diverter/Barrier/Median
– Closure/Cul-de-sac/Dead end
32
결론
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은 시대적 요청
 보행환경 진단 및 평가제도 신설은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
부와 협의 추진중임
 부울경 지회는 현행 보행환경 개선제도 강화방안 및 점검표 부
문에서 대한교통학회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
33
참고문헌
 조준한, 보행환경 진단/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2013.10.29
 장명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방안 및 시행효과 평가방안, 대한교통학회
교통기술과 정책, 제9권 제2호 pp.77-85.
 오철, 사람중심의 생활교통안전향상방안,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토론회, 2013. 11. 19. 국회 교통안전 포럼.
 김인석, 고령화사회 맞춤형 교통안전복지 대책,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토론회, 2013. 11. 19. 국회 교통안전 포럼.
 도로교통공단,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2013. 11. 11.
 Traffic calming: state of the practice, ITE/FHWA, Augast 1999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