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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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연구용역 시행 경과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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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경과
연구용역 노사합의 분석
연구용역 대응과 기조
연구용역에 대한 노동조합의 방침과 실천지침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연구용역 경과
04.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
적정한 근무인원과 합리적인 근무형태로의 조정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합의
하여 시행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 서울지방
노동위원회가 중재 재정하도록 한다.”
04.12.3 서울지노위 2차 중재재정
- 용역기간 05년 5월 31일까지 연장
05.5.16 제18기 정기대의원대회
- 2005년 사업계획(안) 통과
‘2005년 단체교섭 사안별 전술 방침’
“단체교섭 초기에는 연구용역 사업관련, 주
5일근무제에 따른 과업선정 및 노동조합의
유리한 연구용역기관 선정에 집중한다.”
05.5.30 제4차 단체교섭
- 실행위원 16명 선임 및 근무협조 합의
05.6.1 제18기 1차 임시대의원대회
- 직권중재에 따른 노동조합 대응 건
☞ 대의원대회에서 제안 결의된 다음 내용을 충
분히 반영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회
의를 통하여 결정 집행한다.
-조합원의 단결된 힘과 투쟁을 바탕으로 한 강
력한 현장투쟁으로 직권중재에 적극 대응한다.
-연구용역 결과가 현 노동조건보다 저하되었을
시 전면 거부 투쟁을 전개한다.
05.6.30 제6차 단체교섭
- 연구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합의/업체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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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발주 노사합의 분석
① 노사간 쟁점과 합의 내용
노동조합
쟁 점
공 사
합 의
명칭과 목적
조직전반에 대한 현황분석과 실태진단으로 인원
근무형태 도출
직무 및 인력운영의 발전방향 정립
조직재설계를 통한 구조조정 추진 의도
지노위 중재재정과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기초한 적정근무인원과 합리적인 근무형태
도출
지하 교대(번) 근무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반영
시민 편의와 안전한 지하철 운행 확보방안
근무형태 선호도 조사
주5일제 노사합의사항 반영 등
과업범위
중재재정사항과 조직재설계 및 인사제도 등
일괄 수행
인원과 근무형태 외에 인사제도(임금체계
포함)와 조직재설계
시민안전과 편의성 및 지하철업무 특성
고려한 건강권등 노동강도 조사
근무형태선호도 조사,
주40시간(주5일제)노사합의 사항 고려
•개정근로기준법 취지 반영
• 공공성과 공익성 반영
• 교대(번) 및 지하근무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과업수행의
전제
•노사양측은 과업수행에 적극 협력 전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개정취지 반영
 결과물에 대한 객관성 확보
 안전운행확보와 시민편의성 및 직원의
건강권 노동강도는 과업수행의 전제 사항
주5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조건개선
바람직한 근무형태와 인력산출 근거 마련
 용역업체에 과업수행 전반 위임으로
조합의견 개진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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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본사 및 현업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포함
• 공공성과 안전을 위한
직무요소 선정 및 가중치 결정,
직무조사시 서류심사와 현장체험
•계약은 노사공동 발주계약으로 하며
계약자(업체)는 과업수행관련 일체를
서울지하철 근무제도 연구위원회와
협의 및 감독한다
•위원회의 검사 및 검수
쟁 점
공 사
합 의
과업적용범위
 본사 및 현업 대상
• 본사 및 현업 대상(직접고용)
비정규직 포함
직무분석 관련
•업무의 난이도 중요도 등 업무량 고려한
인력운용 방안 구축 및 효율적
기능위주 직무의 조정 및 재설정
• 업무개선 요소 도출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등 도출,
• 직무조사는 서류심사와 현장방문 관찰
• 업무개선요소 도출 제외, 근로조건
개선요소 도출, 동종업체와 근무환경,
시설여건등 제반사항 고려한
종합비교분석 직무조사시
서류심사와 현장체험 등을 통한
과업수행지침의
용역계약의 주체
검사 및 검수
•계약주체는 공사이며 과업수행일체는
공사가 관장
• 검사 및 검수의 주체를 별도 인정 않음
정확한 직무조사분석
• 노사합의 발주로 하며 계약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상황보고,
하자보완, 인력, 업무연락, 협의감독
등 과업수행 전반을 위원회가 관장
• 위원회가 검사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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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업지시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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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용역 추진 범위
<적정근무인원 도출>
▪ 직렬별∙소속별 적정 인원 도출
▪ 근무형태별 적정 근무인원 도출
- 주5일제 관련 노사합의 사항 고려
- 서울지하철근무제도연구위원회
의견 협의 및 반영
<합리적인 근무형태 도출>
▪ 근무형태 선호도 조사
▪ 근무형태 변경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 합리적인 근무형태 개선안 제시
<단위직무 조사 분석>
▪
▪
▪
▪
직무조사 및 단위 직무 추출
표준직무기술서 및 표준직무명세서 작성
업무개선 및 근로조건 개선 요소 도출
근무환경/시설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비교 분석
<근무환경 조사>
▪ 현 근로조건 실태
▪ 시민안전성 및 편의성 조사
▪ 지하철 근무 특성을 고려한 노동건강권 및
노동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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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업체 선정
공사
노조
머선 휴먼 리소스 외 외국 6개 업체, 삼성경제연구소
공정성, 현장중심, 탈 경영자 편향 기관
외 국내 8개 업체 중 선정안 제시
노사합의 발주
업체 선정 시 고려내용
-
기업 경영합리화에 기초한 친경영, 기업편향 성격 업체 배제
사회∙노동환경 요인 반영 불리한 외국업체 배제
업체의 노동배제적 성격과 기업의존적 환경요인 분석 배제
과거 용역진행 사례 비교 분석
표준협회 컨설팅
-정규직 중심으로 컨설턴트가 구성되어 있어 외부 입김에
연구결과 왜곡 가능성 적음
- 지하환경과 시민안전에 관심과 이해도 높으며 실제
컨설팅 제안 경험
- 국내 노사문화 특성 인정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 중심의
직무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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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대응과 기조
① 연구용역 대처와 노동조합의 환경
기회요인
▪ 인원확보, 근무형태
위험요인
▪ 연구용역에 대한
강점요인
▪ 노사공동위원회,
약점요인
▪ 지부/지회간
개선의 교두보
선입견과 방관
노사합의진행 명시로
현장 대응 편차
▪ 주5일제 시행에
▪ 공사의 용역진행
공사 일방 주도 불가
▪ 중간 관리자 층의
따른 적정인원,
근무형태 도출로
명시
▪ 건강권, 노동강도,
안전운행 및 시민
편의성 명시
부당개입
▪ 공사의 노조 지배
개입으로 인한
의도적 분란 야기
▪ 지원인력 확대로
현장 개입과
공사 협조
▪ 현장 무관심
감시 체계 마련
▪ 현장 조직력
▪ 연구진의 자의적
판단
⇒ 기회∙강점 요인은 극대화, 위험∙약점 요인은 차단, 극복 필요
⇒ 주체적, 적극적 정면 대응으로 노동조건 개선-고용확대 안정의 입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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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용역 진행 예상 흐름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추진단계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 내/외부 환경 분석
2. 근무환경 조사
- 업무파악 및 현장방문
- 시민안전성 편의성 및
분야별 근로조건 실태조사
중간보고
3. 단위직무 조사분석
- 직무조사, 단위직무추출
- 표준직무기술서 및
표준 직무명세서 작성
- 근로조건 개선 요소 파악
4. 합리적 근무형태 도출
-
벤치마킹
건강권/노동강도 조사
직무만족도 조사
근무형태 변경기준 의견
수렴, 합리적 근무형태
개선방안 제시
5. 적정 인원 산정
- 현 직무별 정원 분석
직무별 특수요인 검토
- 사내외 자료 보완/분석
거시적/미시적 허용정원
산정
- 분야별 정원산정 기준 정립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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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용역 일정 진행과 노동조합의 대응
주요 흐름
내 용
대응
제안서 제출
 용역 수행 전반의 계획과
일정을 담은 제안서 제출
과업지시서의 취지와 내용에 기초한
노조 의견 제시 및 수정보완 요구
착수보고회
 용역 제안서 이행방식, 연구 세부계획
주요 일정 등을 발표
연구진 연구 방법론 확인,
노조 요구 사항에 대한 연구 반영 확인
연구조사 진행
 단위직무 조사분석, 건강권 분석
직무만족도 및 시민 편의성 조사 분석
규정 준수 근무 강화
연구 조사 과정에 대한 적극 개입
 월간 과업 진척 상황 보고
위원회 요청 시 보고 및 논의
노조 요구 사항 반영 확인,
연구간 문제 발생 시 개선 요구
 과업 수행 완료 14일 전
최종 결과 보고
연구 결과 수정 보완 요구
월간보고/수시보고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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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진행과 노동조합의 대응
① 노동조합의 방침
○ 연구용역의 전술적 활용으로 인원확보, 근무형태 개선의 교두보로 삼는다
■ 주5일제 시행과 정착에 집중하여 공사의 구조조정 ‘수단화’ 분쇄
∘ 연구용역 목적 부합, 구조조정 일탈 차단
∘ 노동조합 감독, 감시, 의견 개진 구조 강화
■ 정책대응 역량 총동원 고용보장 및 확대 전략
∘“있는 일자리 지키고, 필요한 일자리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 공공성과 고용안정의 상호 연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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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에 대한 개입과 통제로 현장 주도력을 확보한다
■ 직무에 대한 노동자 주체성과 주도성 확보
∘ 건강권, 노동강도, 정당한 예비율(유고율) 주도적 제기
∘ 직무별 요구, 개선내용 확보
■ 직무의 기술적 기능외에 공공적 기능 확보
∘시민편의성, 안전운행 확보 반영
∘ 안전사고 방지와 신속대응, 지하철 편의를 위한 인력 확보
○ 노동조합/현장의 통일적인 대응으로 흑자경영/경영합리화 흐름을 분쇄한다
■ 조합원 관심, 감시, 참여를 통한 현장 주도력 제고
∘현장의 적극적 대응과 감시로 연구용역 흐름 주도
∘지속적 개선과 일상적 현장 투쟁의 기초 마련
■ 공사의 부당개입, 연구진의 자의적 조사, 노동유연화 기도 차단
∘공정성 훼손과 부당 개입 여지 감시
∘흑자경영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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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간부 대응 지침
○ 이 분야 직무는 내가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연구용
역에 대응하자.
- 우리의 노동조건은 투쟁을 통해 쌓아온 역사적 성과물임
- 어느 누구도 현장을 지하철 조합원 이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결국 지하철 직무에 관해서는 현장의 조합원들이 최고의 전문가임
-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가 주장하는 노동조건 정당하다는 근거를
찾는 과정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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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사항
- 지회장과 실행위원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상시적
으로 파악한다.
- 실행위원의 자료 수집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예) 사고현황조사, 유고현황조사, 고장조치현황조사, 업무증가현황조사 등
- 직무조사표를 꼼꼼히 검토, 조사표에 드러나지 않는 업무를 파악한다.
- 연구용역이 지하철 노조에 미치는 중요성을 조합원에게 명확하게 인
식시킨다.
○ 연구원 현장방문 및 실사 시 대응 지침
- 조합원과의 사전 토론회를 배치한다.
- 최대한 규정에 맞추어서 일하되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무실에서 사규 및 업무일지만을 검토하는 분석이 아니라 현장을 실
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 조합원들이 대개 10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숙련노동자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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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 인원 문제에 대해서 적극 제기한다.
ex) 분소별/조별 인원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
- 지하근무/교대근무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 제기한다.
ex) 수면 장애, 피로도, 교우관계 등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
○ 공사 관계자의 일방적 정보 전달을 차단한다.
- 공사 관계자가 왜곡되거나 편향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중앙에 보고한다.
○ 조합원의 참여 유도를 통해 현장의 활기를 되찾자.
- 연구용역을 계기로 현장 조합원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현장의 조직
력을 강화하자.
- 전 조합원의 통일적 대응으로 연구용역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갖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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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합원 대응 지침
○ 연구용역에 조합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인식한다.
○ 조합 소식지나 지회 간부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 연구용역 기간 동안 규정에 맞추어 근무에 임한다.
○ 연구용역 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 휴식시간,
주간/야간 작업 등 규정을 준수한다.
○ 연구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회장이나 실행위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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