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보상실무(김한식)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기획단장
김한식
Contents
1
손실보상 개요
2
손실보상의 종류 및 기준
3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4
손실보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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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상자 권리구제
1. 손실보상 개요
재산권 보호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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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상 개요
보상법제 연혁
구분
제정
비고
조선토지수용령
1911. 4
-군용시설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토지 등을
신속하게 수용
토지수용법
1962. 1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사용을 규정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보장/조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1975.1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매수 하는
기준 및 절차 마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2. 2
-공공목적 토지취득법제의 이원화 체계 통합
-수용절차 및 보상의 법적 예측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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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상 개요
손실보상 원칙
[ 시행자 보상 ]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 사전보상/현금보상 ]
공사 착수 이전 소유자에게 보상금 전액(현금) 지급
[ 개인별 보상 ]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
[ 사업시행이익과 상계 금지 ]
사업시행으로 잔여지 가격이 증가해도 그 이익과 상계할 수 없음
[ 개발이익 배제 ]
당해사업으로 토지 등 가격이 변동하여도 이를 보상액 산정에 고려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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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상 개요
손실보상 절차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불복)
행정소송
보상액
산정
(불복)
이의재결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
수용재결
(성립)
계약체결
보상금 지급
(60일 이내 바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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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상 개요
손실보상제도 동향
[ 공공개발사업 추진여건 ]
2014년 9.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신도시 개발 근간이 되었던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
과거의 양적 팽창이나 외곽 확산 위주의 도시정책에서 쇠퇴한 기성 시가지
위주로 도시정책을 전환하는 도시재생지원정책 기대
[ 제도운영 방향 ]
토지보상법 적용범위 명확화 및 보상대상자 지위 안정화
보상협의 절차 개선 및 보상방식의 다양화
피보상자들의 사전, 사후적 권리 구제 및 의견수렴 강화
새로운 권리유형(권리금 등)에 대한 보상, 보상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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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보상의 종류 및 기준
손실보상의 종류
피침해권익
구분
토지보상
재산권
토지 외
재산권 보상
부대적 손실
보상
비재산권
주거용건축물
내용
보상액 산정
취득하는 토지
일반토지
감정평가
사용하는 토지
일반사용, 공간사용
감정평가
잔여지
가치하락분, 매수
감정평가
토지소유권외 권리
지상권 등
감정평가
건축물 등
건축물, 공작물, 수목 등
감정평가
기타권리
광업권, 어업권
감정평가
동산 이전비
감정평가
실비변상
이사비
영업손실, 축산업손실
日失 손실
농업손실, 휴직/실직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이농비, 이어비
시행자 산정
감정평가
시행자 산정
시행자 산정
시행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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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보상의 종류 및 기준
토지
(객관적 평가기준) 일반적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
☞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 사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
(현황기준평가) 가격시점상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
☞ 일시적 이용상황, 불법형질변경 토지 예외
(나지상정평가) 지장물이 없는 토지의 나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
(공시지가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개발이익 배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격변동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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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보상의 종류 및 기준
토지
토지보상액= ①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②시점수정 × ③지역요인비교
× ④개별요인비교 × ⑤기타요인보정치
①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사업인정고시 전 공시지가 선택
② (시점수정) 공시지가 시점부터 보상 시점까지 가격변동을 지가변동률로 보정
③ (지역요인비교) 인근지역 비교표준지가 없는 경우 비교
④ (개별요인비교)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접면도로, 교통, 형상 등 비교
⑤ (기타요인보정치) 평가토지의 인근지역 보상평가 선례를 참작하여 공시지
가와 실거래가와의 괴리를 보정
(잔여지 매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경우 잔여지 판단기준에 따라 매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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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보상의 종류 및 기준
지장물
(지장물) 건축물, 공작물, 수목, 농작물 중 당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
(이전비 보상 원칙)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함을 원칙
☞ 이전이 어려운 경우, 이전비가 취득비를 넘는 경우 등은 취득비로 보상
(건축물)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 평가금액보다 클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수목) 과수, 관상수 등이 평가대상이며 임야 상의 자연수목은 토지평가시
토지보상 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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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보상의 종류 및 기준
영업손실
(보상대상)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적법한 허가 등을
받아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휴업보상) 휴업기간(최대 4개월)의 영업이익에 영업시설, 상품 이전비용 및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
(폐업보상) 2년간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 폐업보상은 영업의 특수성으로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
영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실제 사례는 드묾
(축산업 손실) 영업손실 보상 기준에 준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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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보상의 종류 및 기준
농업손실
(보상 대상자)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서 영농을 하는 ‘농민’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의 실제 경작자
(보상액 산정) 재배 무관하게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2년분의 소득으로 보상
(’15년 4분기 기준, 단위:원/㎡)
경기도
3,549
전라북도
2,907
강원도
3,534
전라남도
2,798
충청북도
3,255
경상북도
4,115
충청남도
3,197
경상남도
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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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보상의 종류 및 기준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 대상자)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거주자들의 조기이주 독려를 위하여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 지급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 월 가계지출비 를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자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 지급
-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해야 하는 주택 내의
이사비
동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 지급
- 주택면적에 따라 이사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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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이주대책
(대상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이주자 택지
- 해당 사업지구나 인근 지역에 이주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원가로 제공
- 제공토지면적 : 165~265㎡
이주자 주택
- 해당 사업지구나 인근 지역에 건설된 아파트를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분양가 이하로 제공
- 제공주택면적 : 85㎡ 이하
이주 정착금
-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원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제공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최대 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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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생활대책
(대상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업을 상실한 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을 하고 보상을 받은 자
영업자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영농자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
4,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보상을 받은 자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축산업
-기준일 이전부터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1,000㎡
이상 경작하여 농업보상을 받은 자
상가부지
20~27㎡
-기준일 이전부터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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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보상 방식
유형
(현금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보상이 원칙
(채권보상) 부재지주의 경우 1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초과금액은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
☞ 토지 보상금만 해당되며 그 외의 보상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
(대토보상)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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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상자 권리구제
절차
손실보상
협의요청
협의
계약체결
성립
보상금 지급
(60일이내 바로 신청 가능)
불성립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공탁
불복
(30일이내
신청)
이의재결
불복
(30일이내
신청)
행정소송
증액 보상금
지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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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상자 권리구제
수용재결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등을 매수할 때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국가공권력의 강제매입인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침. 이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제3자의 입장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재결
일반적으로 재결신청은 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재결신청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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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상자 권리구제
재결에 대한 불복
(이의재결)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시행자나 소유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행정소송) 시행자 또는 소유자는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재결을 거친 때에는 이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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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