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철도안전법(제8장_보칙)

Download Report

Transcript 03철도안전법(제8장_보칙)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
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자료제출기간 : 7일, 다만 철도
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등 긴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
관계기관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에 정하는바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
운전면허의 취소
•
품질인증기관의 취소
•
품질인증의 취소
•
성능시험기관의 취소
•
제작검사기관의 취소
•
정밀진단기관의 취소
3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되는 경우
•
적성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
품질인증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
성능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성능시험기관의 임직원
•
제작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제작검사기관의 임직원
•
정밀진단업무에 종사하는 정밀진단기관의 임직원
•
법 제77조 2항에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철도관계기관등의 임직원
4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철도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시행령 제 62조)
•
술을마셨거나 마약유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
위해물품의 휴대에 관한 허가
•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
한 조치명령
•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
법제47조, 법제49조의 5호,7호,9호와 법제49조 1항, 73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5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된 업무 (시행령 제 63조)
•
종합안전심사
•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
운전면허증의 교부 및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변경
•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 및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내용의 통지
•
면허증의 반납 및 보관
•
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
철도안전에 관하나 지식의 보급 및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6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된 업무 (시행령 제 63조)
•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
표준규격서의 작성
•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
그 밖의 표준규격의 보호 등에 관한 업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 업무 (시행령 제 63조)
•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행위의 금지 · 제한 또는 필요
한 조치명령
•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등의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7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