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417)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안내서(철도시설공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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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1
개
2
철도보호지구란?
3
행위신고 대상 및 처리절차
4
철도의 구성 및 특성
5
주요사고 사례
6
안전관리 유의사항
7
지역별 문의처
요
1. 개 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기간시설인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무』 를 담당하는 국토
교통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철도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열차의 안전운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로 우리공단은 철도시설의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산재한 3천여Km의 선로주변에서 다양한 공사가 행해지고 특히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등은 항상 철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공단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과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관계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철도보호지구내 각종 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시민 ·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2. 철도보호지구란?
지정목적
-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보호
-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지정범위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지상, 지하포함)
* 철도경계선 :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
관리기관
- 철도시설공단 위탁(철도안전법 제77조) : 행위신고, 조치명령, 손실보상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국교부고시 제2013-327호)
-2-
2. 철도보호지구란?
철도보호지구 개념도
철 도
궤도 자갈
궤도 끝선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
(바깥쪽 궤도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바깥쪽 궤도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궤도는 레일+침목+도상(자갈, 콘크리트)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하며 궤도의 끝선은 도상(자갈, 콘크리트)의 끝선을 말합니다
* ~이내 :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을 나타냄
-3-
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행위신고의 대상 (철도안전법 제45조, 시행령 제47조)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토석 ·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철도차량운전자 시야방해, 전차선 침범 우려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조명설비 설치 등
지하굴진작업(지하철, 전력구 등), 타워크레인, 파일 천공 및 항타기 설치
전주, 전신주, 통신주 설치 및 가공전선로 작업 등
-4-
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행위신고 처리 절차
-5-
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1
신고인 서류제출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목적, 기간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임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1. 행위신고서
2.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
3. 배치도, 평면도, 우 · 오수 처리 계획, 종· 횡단도가 포함된 설계도
4.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 건축허가 등에 따른 지자체(시.군.구청)의 협의시 단순의견 개진 후 신고수리
-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92조 실시계획인가 등 의제처리 대상 아님
-6-
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2
행위신고 검토
시 ,도지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임기관은 신고인이 제출한 행위신고서를
접수한때에 아래의 내용을 확인
1. 행위의 금지 및 제한명령의 필요성(행위신고 불가, 손실보상)
2.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의 필요성(영 제49조, 지반보강, 흙막이)
3. 현장 확인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급경사지나 국가하천 인접공사 등)
4. 알림판 설치, 열차감시인 배치, 위험물 적치 및 보관 등
5. 철도 이용자들의 진 · 출입 지장여부
6.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7. 행위신고 완료 후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안전운행에 미치는 영향
8. 이례상황 발생시 상황전파 및 조치계획 등
※ 시 · 도지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임기관(이하”철도보호지구관리자”라 한다)은 행위신고를 접수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요청(협의, 업무회의 등)
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3`
행위신고 수리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기술검토, 현장확인 완료후 타
당할 경우 신고인,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에 통보
※ 신고서류 미비 및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라 보완요구 시 처리기한에서 제외
※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신고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하고 조치 완료 후 신고 수리
4
행위착수 (공사 착공)
-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조치 명령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철도보호지구관리
카드에 그 결과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함
-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하여 철도시설
보호와 철도차량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공사착공
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5
현장점검 (공사 시행중)
안전감독관는 공사 중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의 지장여부를 점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카드에 기록 · 유지하여야
하며 신고인 및 현장대리인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추가요구시 이행
하여야 함
* 특별점검계획(년 1회수립), 특별안전점검(년 4회시행)
** 안전감독관 : 철도공사 및 일부 운영기관에서는 현장 최근거리에 위치한 지역
분소에 안전감독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안전감독관으로 지정 운영
6 신고인은 행위완료 15일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보
호지구관리자는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에 이상이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지시
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벌 칙 (철도안전법 제78조)
대 상 :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철도안전법 제79조(형의 가중)
① 제78조 제3항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킨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8조 제3항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철도의 구성 및 특성
철도의 구성
철도는 각 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기초로 운영되는 종합시스템
철도의 구성요소
-
선로(노반, 도상, 침목, 레일)
차량
전력설비
신호제어
통신설비
* 열차운행 속도
- KTX 300km, 새마을 150km
* 전차선 가압전력: 25,000 V
4. 철도의 구성 및 특성
철도사고의 특징
1. 사고의 진행이 빠름
열차가 갖는 속도와 중량으로 순식간에 충돌, 탈선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를 저지 또는 진행을 지연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음
* 여객열차의 제동거리는 100Km/h 속도로 운행시 약 500m 임
2. 사고의 규모와 피해가 큼
열차는 대형운송수단으로 사고발생시 인명과 재산상 피해규모가 큰
대형사고로 이어짐
3. 열차운행 지장초래
다른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어 여객(화물) 수송에 차질을 초래함
4. 사고복구에 많은 장비(인력) 투입과 긴 복구시간 소요
5. 주요 사고 사례
호남선 광주송정역 전차선 단전사고
일
시 : ’13. 7. 31 / 08:10
발생장소 : 호남선 광주송정역
호남고속철 건설현장
피해현황 : 6개 열차 14~61분 지연
사고원인 : 송정역 구내 배수로 설치
작업중 백호우가 전차선
에 접촉되면서 전차선 단
전사고 발생, 안전관리자
및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
수로 추정
5. 주요 사고 사례
동해남부선 지하전력구 설치로 노반 침하
일
시 : ’12. 6.24 16:10
발생장소 : 동해남부선 남창~덕하간
64k700(개산건널목 부근)
피해현황 : 선로침하에 의한 서행 및
감속 운행으로 열차지연
사고원인 : Shield TBM 작업 시
지하수 및 토사 유출로
지반의 압밀성 저하로
인한 노반침하
5. 주요 사고 사례
구포역 열차 사고
일
시 : ’93. 03. 28
발생장소 : 경부선 구포역 부근
피해현황 : 사망 78명, 부상 198명
피해액 31억원(당시)
사고원인
지하 전력구 공사를 하면서 철도
관리자와 협의없이 임의굴착하여
노반 붕괴에 의한 탈선
5. 주요 사고 사례
호남선 노반 침하
일
시 : ’07.09.05
발생장소 : 호남선 송정리~노안간
피해현황 : 하행선 열차운행 지연
사고원인
과선교 교각 터파기 공사중 강우로
인해 노반 일부침하
5. 주요 사고 사례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일
시 : ’09.07.06
발생장소 : 경의선 서울~신촌간
(아현터널입구)
피해현황 : 피해액 6억원 사망1명
전철주2본 파손
급전선, 전차선 단선
231개열차 운행지장
사고원인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마스터
연결부 절손으로 전도
5. 주요 사고 사례
기타 행위 미신고로 인한 사고사례
경부선 경산역 ~ 삼성역 간 보안장치 고장 (’03.10.10)
- 사고원인 : 선로를 횡단하는 과선교 공사중 터파기를 하면서 신호 케이블 손상
- 피해현황 : 신호장애, 5개열차 지연운전
장항선 광천역 ~ 청소역간 선로 장애 (’04.08.16)
- 사고원인 : 국도변에 설치중인 전선주가 폭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철도로 전도
- 피해현황 : 기관차 전면부 저촉, 3개열차 지연운전
경부선 노량진역 급전선 장애 (’06.02.12)
- 사고원인 : 철도보호지구내 공사현장에서 비계용 강관 파이프가 전차선에 접촉
- 피해현황 : 오류동역 ~ 용산역간 9개 전동차 지연운전 등
6. 안전관리 유의사항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안전표지판 설치
철도에 직접 접촉하고 철도안전에 직
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작업현장 전방에 열차 진행
방향과 반대방향에 200m와 500m 이
상의 거리에 공사 알림판을 설치
※ 시야확보가 양호한 장소와 열차풍 등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정착
6. 안전관리 유의사항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열차운행 보호를 위한 방호물 설치
열차운행선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한계
선 밖에 안전휀스, 차단막,그물망 등 방
호물을 설치
※ 건축한계 : 열차운행을 위한 최소 필요공
간으로 궤도 중심선에서 좌·우 약 2.1m까지
※ 기관사의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
한 궤도에서 멀리 설치 검토
6. 안전관리 유의사항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
- 건설장비 및 자재 등은 건축한계선 밖
에 보관하고, 비산우려가 있는 물품은
밀폐된 상태로 보관
※건설장비 회전반경이 건축한계선을 침범하
지 않도록 하고, 건설자재는 가능하면 일일
사용량 외에 장기간 적재 지양
※ 폐기물은 발생 즉시 반출
6. 안전관리 유의사항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터파기 작업시 안전관리
터파기시 열차 운행선에 변형이 일어나
지 않도록 흙막이 등 보호시설을 설치
※ 지하수가 과도하게 용출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감독관에게 선로의 이상유무확
인 및 안전조치를 선행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
6. 안전관리 유의사항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가시설물 시공 안전관리
가시설물(토류판, 동바리, 비계, 거푸집
등)은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함
※고속철도에 의한 열차풍, 작업로 확보,
건축자재 운반 등에 따라 건축한계선
으로부터 최대한 이격 거리 확보를
검토
6. 안전관리 유의사항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건설장비 안전관리
철도선로와 인접하여 대형건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철도선로 쪽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버팀대 등 안전장치를 설치
※ 천공기, 항타기의 경우 무게중심이
높아 전도의 위험이 많은 장비이며 특히
전도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장시간
열차운행의 중지가 불가피함
6. 안전관리 유의사항
기타 철도시설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의 손괴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궤도 양측 3m 이내의 장소에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물건의 방치
철도교량, 시설 등에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없이 출입이 금지된 철도시설의 통행, 출입하는 행위
역 시설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노숙행위
운행중인 열차에서 타고 내리는 행위
공중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 등
5. 안전관리 유의사항
이례상황 보고체계
국토교통부
(철도시스템 안전팀)
관제센터
보호지구 관리자
철도 운영자
시설관리자
신고인
소방서
철도차량
운행중지 요청
최근거리역(지역분소)
안전감독관
공사현장 사고 등 이례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역(지역분소, 안전감독관)에 연
락하여 열차운행을 중지한 후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지구관리자,
시설관리자, 운영자, 관제센터에 보고하여 원인분석, 안전조치 등을 실시
7. 지역별 문의처
행위신고 처리부서
철도보호지구 의 행위신고 및 관련 문의는 아래의 해당 부서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총괄관리
- 행위신고 업무처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
수도권본부 유지관리부(02-788-5073)
시설계획처 (042-607-3805)
영남본부 시설부(051-664-5433)
호남본부 시설부(061-840-5022)
충청본부 시설관리부(042-607-5086)
강원본부 시설관리부(033-810-5044)
철도보호지구 등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 를 참조하시거나,
우리공단 시설사업본부 또는 지역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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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