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내부청렴강사 강의안(홈페이지)
2014 내부 청렴 교육
2014. 10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패방지센터 감사실
목차 I.
청렴이란 무엇인가?
II. 우리의 청렴수준 III. 행동강령 이해하기(Q & P) IV. 신고해주세요 V.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VI. 마치며
1. 청렴이란 무엇인가
생활 속 비 의도성(청렴은 O/X일까?) Q. 친한 친구가 음주를 하고 차를 몰고 귀가하려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1.운전을 용인한다.
2.보행을 권유한다
스티븐레빗 『괴짜경제학 』中, 2005
1. 청렴이란 무엇인가?
◈ 이상한 사실 조직 = 스스로 청렴하다 느끼는 사람의 집합체 돈을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없음 ☞ 하지만. 우리 조직은 청렴하지 않다!(내부 청렴도 평가 7.79점 4등급 ) 청렴은 단순히 부패사건이 없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업무 충실도, 업무협력, 책임전가 등을 포괄적으로 인식
2. 우리의 청렴수준
2. 우리의 청렴수준
3. 행동강령 이해하기
외부강의 외부강의란?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 7항) 대가에 관계없이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 참석하여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의 일체의 행위 외부강의 Quiz!
Q1. 다음 중 신고대상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복수정답) ① 한국감정원 공청회 참석 ② 금천구청 시스템 평가위원회 참석 ③ 산업통상자원부직원 대상 산집법 현장 실태 중심 강의 ④ 인근 대학교 주말/업무시간 종료 후 특별 강의 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대상 강연 및 토론회 참석
3. 행동강령 이해하기
외부강의(계속) Q2. 해당기관으로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얼마가 지급되는지 사전에 문의를 (한다 / 안한다) → 행동강령 제 28 조에 의해 외부강의 대가는 요청자 기준과 우리공단 기준 중 낮은 금액을 받아야 하기에 사전에 대가금액을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함 Q3. 위 외부강의가 업무시간에 발생한다면?
출장·외출신청을 한다 / 외부강의 신고했으니 상관없다 → 행동강령 [ 별표 3] 에 따라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출장신청을 하여야 함 Q4. 해당기관에서 교통편 제공을 받았다.
출장비 지급신청을 (한다 / 안한다) → Q3 과 같은 근거에 따라 , 출장비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 요청기관에서 교통편 또는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3. 행동강령 이해하기
외부강의 신고방법 요청기관의 참석요청 신고서 작성 (금액확인) 내부결재 / 감사실 통보 ☞ 외부강의 신고 결재선 직원 및 팀장, 지사장의 외부강의 ․ 등의 신고는 본부장 또는 실장 본부장 또는 실장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는 부이사장 임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는 이사장 ◈ 미 신고 시 받는 불이익 임직원행동강령 [별표6]「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기준」 :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위반행위 ⇒ 견책이상
3. 행동강령 이해하기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제2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및 공단 소유의 재산 등 공유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금지 관련
Q1.
Quiz!
다음 중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 해당 사례는?(복수정답) ① 해외출장으로 발생한 마일리지를 이용 휴가용 제주도 항공권 예매 ② 부서운영비 상품구매에 따른 사은품 사내직원 포상으로 제공 ③ 사무실 내 여분 모니터 가정용으로 사용 ④ 법인카드 사용시 사용자 E-MART 포인트 적립 ⑤ 상품권 대량 구매에 따른 추가 증정분 연말 불우이웃 돕기 사용
3. 행동강령 이해하기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계속)
Q2.
업무용 공용차량을 사내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경우 (가능 / 불가능) → 원칙적으로는 위반사항이나, 공직자 동호회 활성 등 정당한 사유가 인 정될 경우 소속 기관장이 일시적, 제한적으로 승인 가능
Q3.
회사예산으로 가입한 전화영어 사이트 이벤트 행사로 아이패드를 수령 하였을 경우, 개인적으로 수익하여 사용 할 수 있을까?(된다 / 안된다) →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 회사 비품으로 등록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 해야 함
3. 행동강령 이해하기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계속)
Q4.
A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보너스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 이를 사내체육행사 기념품이나 방문 내빈에게 기관홍보용 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된다 / 안된다) → 예산 활용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행사 및 홍보 기 념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
Q5.
겸직허가를 받고 사립 대학교에 출강하는 기관장이 출강 시 공용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 (된다 / 안된다) →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출강은 행동강령 위반이며, 겸직 여부는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않음
3. 행동강령 이해하기
공용물 부적절 사용 관련규정 및 징계
□ 주요 지적사항
① ㅇㅇ본부 ㅇㅇ팀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업무용차량을 건강검진 인사발령에 따른 이전 등의 용도로 사용 ② XX본부 XX팀은 업무용 차량을 14회에 걸쳐 회의참석 등을 사유로 제시 후,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 ③ △△본부 △△팀은 회식 후 퇴근 목적으로 공용차랑을 운행, 차량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함 ◈ 관련규정 / 징계 기준 임직원행동강령 [별표6]「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기준」 :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감봉이상
4. 신고해주세요
부패행위, 보이면 신고하세요 악을 키우는 것은 부패가 아닌,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내∙외부 망 신고센터 내부 신고센터(EKP Mail)
모른다고요? 거짓말..
익명성 보장이 안되면 업체가 망해요..
115개 기관 도입(`13년 8월 기준)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의 정의
주로 국민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본 제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14,17,22조에 의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사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동영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동영상 (보호제도 없을 때) 보호조치요구방법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전화 - 02)360-3761 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팩스 - 02)360-3567 ※ 온라인상담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 ∙보상 상담하기”
6.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