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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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및 처리절차
2009. 5.
한국철도시설공단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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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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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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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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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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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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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문의처 등 안내
1.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가 기간시설인 철도의 건설,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철도의 안전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열차의 안전 운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로, 우리공단은 철도시설의 보호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철도
시설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산재한 3천여km의 철도주변에서 다양한 공사가 행해지고, 특히 “철도
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등은 항상 철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 공단의
노력 뿐 아니라 시민과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철도주변 시민 ·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철도보호지구내 각종 행위에
대한 신고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시민 ·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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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보호지구란?
철도보호지구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지상, 지하포함)
(철도경계선 :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
지정목적
: 철도시설의 보호 및 열차의 안전운행.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개념도
철
도
궤도 끝선
궤도 자갈
철도보호지구
(바깥쪽 궤도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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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행위신고의 대상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시철도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또는 토석 ·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기타 철도시설의 손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조명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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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행위신고 및 수리 절차
지자체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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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서류
제출
철도공단
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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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신고 수리
철도공단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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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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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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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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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서류제출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대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위 착수전에 행위
신고서 등 다음의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행위신고서 (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r.or.kr)
2. 건축허가 신청서(건축협의시)
3. 토지대장 및 지적도
4. 현장사진 및 도면
5. 안전계획서(굴착공사 등, 필요시)
※ 지자체(시.군.구청) 서류제출 (건축허가 등 다른 허가와 일괄처리할 경우)
건축 등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일 때에는 당해 허가서류와 함께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지자체는 건축허가 서류 등 접수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의견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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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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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검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신고인” 또는 “지자체”가 제출한 행위 신고서를 접수한 후
동 행위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검토 · 확인합니다.
1. 철도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열차 안전운행 저해 여부
3. 장래 사용 및 확장 계획과의 저촉여부 등`
3` 행위신고 수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류 접수후 30일 이내에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신고인에게
수리여부를 통보하며,
그 통보내용에는 철도시설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신고인이 이행할 안전조치 또는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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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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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착수 (공사 착공)
신고인은 우리공단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공사 중 안전
관리와 보호장구의 비치, 작업자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단 또는 철도공사의 추가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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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현장점검 (공사 시행중)
공사 시행중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점검합니다.
현장점검시 안전조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인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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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조 요청 사항
행위중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시 주요 안전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를 참조하거나,
공단 관계자(전화 042-607-37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에서 정한 사항
2. 작업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주의사항 교육
3. 열차감시원 배치(필요시)
4. 열차 진행방향과 대향으로 공사 알림판 2개소 설치(200m, 500m)
5. 건축한계 외방에 방호물(차단막, 그물망 등) 설치
※ 열차운행을 위한 최소 필요공간으로 궤도 중심선에서 좌우 약 2.1m까지
6. 터파기 할 때 열차 운행선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흙막이 지보공 등 설치
7. 타워 크레인은 철도보호지구 밖에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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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조 요청 사항
기타 철도시설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철도시설의 보호 및 질서유지 등을 해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의 손괴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3. 궤도 양측 3m 이내의 장소에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물건의 방치
4. 철도교량, 시설 등에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5.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없이 출입이 금지된 철도시설의 통행, 출입하는 행위
6. 역 시설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노숙행위
7. 운행중인 열차에서 타고 내리는 행위
8. 공중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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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사고 사례
구포역 열차 사고
일
시 : ’93.03.28
발생장소 : 경부선 구포역 부근
피해현황 : 사망 78명, 부상 198명
피해액 31억원(당시)
사고원인
- 지하 전력구 공사를 하면서 철도
운영자와 협의없이 임의굴착하여
노반 붕괴에 의한 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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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사고 사례
기타 행위 미신고로 인한 사고사례
경부선 경산역 ~ 삼성역 간 보안장치 고장 (’03.10.10)
- 사고원인 : 선로를 횡단하는 과선교 공사중 터파기를 하면서 신호 케이블 손상
- 피해현황 : 신호장애, 5개열차 지연운전
장항선 광천역 ~ 청소역간 선로 장애 (’04.08.16)
- 사고원인 : 국도변에 설치중인 전선주가 폭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철도로 전도
- 피해현황 : 기관차 전면부 저촉, 3개열차 지연운전
경부선 노량진역 급전선 장애 (’06.02.12)
- 사고원인 : 철도보호지구내 공사현장에서 비계용 강관 파이프가 전차선에 접촉
- 피해현황 : 오류동역 ~ 용산역간 9개 전동차 지연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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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별 문의처 등 안내
행위신고 처리부서
철도 보호 지구의 행위신고 및 관련 문의는 아래의 해당 부서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괄관리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시설운영본부 (042-607-3784)
행위신고 업무처리
수도권지역본부 시설관리팀 (02-2128-8052)
영남지역본부 시설관리팀 (051-603-3989)
호남지역본부 시설관리팀 (061-749-7763)
충청지역본부 시설관리팀 (042-220-5373)
강원지역본부 시설관리팀 (033-749-7843)
철도보호지구 등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단 홈페이지 (http://www.kr.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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