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인접공사 안전관리 강화 -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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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분기 철도건설현장 특별안전교육
공공기관 협업과제
철도인접공사 안전관리강화
목 차
Ⅰ. 철도인접공사 안전관리강화 협업과제
1. 협업과제 및 철도인접공사 정의
2. 철도인접공사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현황
3. 철도 협업과제 추진배경
4.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5. 추진실적
6. 향후계획
Ⅱ. 철도인접공사 사고사례
Ⅲ. 안전교육 교재 제작 설명 및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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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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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업무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철도안전처
•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사고통계 등) www.railsafety.or.kr
• 철도안전지식 보급
철도승인처
• 철도종합안전심사
• 철도안전승인검사 및 정기검사
• 철도인접공사 안전관리
철도기술처
•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 철도교통안전진단
• 궤도 삭도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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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업과제
1. 철도인접공사 정의
 철도인접공사란?
 철도와 인접하여 시행되는 각종 공사로서 철도차량 운행에 직접 지장 또는
지장의 우려가 있는 공사
 철도인접공사 현황 (2012년)
구
분
건수
비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121 장기간(1~5년), 대규모 공사(1천억 이상)
한국철도공사 발주
531 단기,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철도보호지구 공사
1,352 지자체(도로), 개인(건축)의 법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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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업과제
1. 철도인접공사 정의
 철도인접공사 사례
 철도를 직접 지장하는 공사
[궤도이설공사]
[역사 및 승강장 시공]
[철도 구조물 시공]
 철도와 인접하여 지장이 우려되는 공사
[건설장비 작업]
[철도하부 굴착]
[철도인접 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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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업과제
2.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현황
사고명
구포열차사고
(98.03.28)
호남선
계룡육교 붕괴사고
(03.05.30)
내용
한국전력 지하 전력구 공사 시 철도관리자와 협의없이
임의 굴착하여 노반 붕괴
(사망 78명, 부상 198명)
서대전역 북쪽 계룡육교 공사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철제빔과
새마을호 열차가 충돌
(부상 47명, 46개 열차 운행중지)
경의선 가좌역
경의선 가좌역사 신설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벽체가 붕괴되면서
노반붕괴사고
노반유실이 발생, 열차운행이 중지
(07.06.03)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09.07.06)
익산역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599개 열차 운행중지)
경의선 서울~신촌간 인접 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마스터
연결부 절손으로 전도
(사망 1명, 231개 열차 운행지장)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장비(항타기)가 넘어지면서 하행선
전철주를 파손시켜 전차선 전원공급 중단 발생
(12.11.03)
(21개 열차 운행지장)
동대구역
동대구역 구내 옹벽 철거작업 중이던 건설기계 백호우가
전력공급선 장비접촉 사고
(13.03.07)
사고전경
전차선을 접촉, 단선되고 전기공급이 중지된 사고
(49개 열차 운행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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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업과제
2.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현황
 철도인접공사 안전관리현황
 철도보호지구 행위 제한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철도보호를 위해 해당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를 명령할
수 있음 (한국철도시설공단 위탁)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대상>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특별관리 (철도공사 사규)
<선로지장작업 분류>
1. 차단작업 : 열차운행을 중지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작업
2. 열차 사이 작업 : 열차운행의 지장이 경미하여 관제사 승인에 의해 열차와 열차 사이의 시간을
부여 받아 시행하는 작업
3. 상례작업 :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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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업과제
3.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칸막이식, 패쇄적인 경영으로 공공기관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나홀로 국민서비스 전개
 10년도 발전 5개사가 유연탄을 연간 74백만톤을 수입했으나, 개별적으로 구입
(남동 21, 중부 14, 서부 12, 남부 12, 동서 14)
 그 동안의 영역다툼이 아닌 공공기관간 상호 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협업 활성화 필요
 [VIP]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간 협업방안 마련 지시
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평가분석과)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협업과제 추가방안
대통령 업무보고 (2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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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업과제
3. 추진배경
 철도인접공사 협업과제 추진배경
 철도관련 사고는 감소추세이나 철도인접공사 사고는 증가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체 사고․장애(건)
598
608
589
581
536
철도인접공사 사고(건)
13
13
22
27
22
 철도인접공사 사고의 경우 특성상 사고 시 대형 인명사고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
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철도인접공사 실시 기관간 인접공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사고를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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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업과제
4.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철도인접공사 협업과제 주요내용
 (정보공유)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통합안전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하여 상호
공사정보를 공유
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인접공사 시 공사이력, 위험요인, 조치사항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상호간 정보를 공유
 (안전관리)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현장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누구나 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위험요인은 해당 기관에서 즉시 조치
 역할분담
교통안전공단 (주관)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인접공사 사고․장애 통계관리
및 모니터링
철도인접 공사 각종 자료 입력
합동 안전점검 및 교육 등
합동 안전점검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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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업과제
4.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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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업과제
4.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철도인접공사 협업과제 기대효과
 공사현황 및 위험요인에 대한 공유로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도서비스 질 개선
 철도인접 공사 사고는 안전조치 미비, 임의작업 수행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고
있어 통합시스템 구축 시 약 15% 사고 예방 가능
’08
’09
’10
’11
’12
계
철도인접공사 사고․장애(건)
13
13
22
27
22
97
예방가능건수(건)
3
2
1
5
4
15
▪안전조치 요구 미반영
-
-
1
2
1
4
▪임의작업 시행
3
2
-
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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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업과제
5. 추진실적
 추진실적
 공단 협업과제 추진 TF 구성 (8.8)
 기재부 인력 및 예산 협의 (7~8월)
 업무협약(MOU) 체결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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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업과제
5.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추석대비 합동안전점검 (9.5~6)
 경부고속철도 대전, 대구 도심구간 등 8개 현장
 4개 점검반 구성
 36건 불안전요인 발굴 및 개선
호남선 하남~광주송정 184.800km(하) 송정
지하도 토류판 일부 파손 및 설치 불량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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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업과제
5. 추진실적
 추진실적
 동절기 대비 합동안전점검 (11.13~14)
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및 지자체 발주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구간 등
12개 현장
 4개 점검반 구성
 21건 불안전요인 발굴
작업중인 크레인과 경부상선(대전도심) 이격
동대구역 구내 입체횡단 시설작업개소
거리가 약10m 정도로 장비 전도시 열차지장
선로(전차선)측 안전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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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업과제
5.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설명절 대비 합동안전점검 (1.17~20)
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및 지자체 발주 수도권고속철도 등 9개 현장
 4개 점검반 구성
 24건 불안전요인 발굴
선로하부의 강관 압입으로 선로 처짐
안전울타리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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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업과제
5. 추진실적
 추진실적
 해빙기 대비 합동안전점검 (3.5~7)
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구간 등 14개 현장
 3개 점검반 구성
 20건 불안전요인 발굴
공사구간 전구간에 절연방호관 설치 필요
안전펜스, 열차접근경보기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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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업과제
6.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 합동 안전점검
 분기별, 계절별 정기점검 (연 6회)
 합동 안전교육 및 연구
 분기별 정기교육 (연 4회)
 인접공사 사고사례, 표준절차 등 안전교육 교재 발간
 해외벤치마킹 등 인접공사 제도, 기술 등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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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고사례
인천공항철도 작업원 사망사고
 사고개요 : 2011년 12월 9일 00:32분, 5명 사망, 1명
중상
 사고원인 : 당일 동상 예방작업(00:50~04:30분)을 위한 사전
준비(공구 등 이동)를 위해 차단작업 전 검암 운전취급실의 승인
없이 작업자 8명이 임의로 현장에 진입(00:20)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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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고사례
경의선 가좌역 붕괴사고
 사고개요
 2007년 6월 3일 17:14분
 599열차 지장 , 완전복구 6월 18일 0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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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고사례
경의선 가좌역 붕괴사고 원인
1. 가시설 설계 간과
시추주상도에는 연암 및 경암층에 파쇄대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암반층에서는 전단변형이
없을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가상 파괴면을 연암 상단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설계 함.
2. 가시설 공법에 대한 재검토를 간과
감리원이 “가시설 공법을 버팀보와 공용하는 방안”을 당초 설계용역사에 제출하였으나
(2006. 6.30) “가좌역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구조물에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어스앵
커와 록볼트공법으로 계획하는 등” 공법의 재검토를 간과 함.
3. 공법 변경 등의 미승인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단의 기술검토 후 공단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
여야 하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감리단과 시공사는 현장설계변경 요청 없이 당초 설계된
어스앵커(8단)에서 록볼트(16공)로 변경 시공하였으나 공단에 보고한 사실이 없음.
4. 계측기 관리 소홀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공사시행 중에는 주 2회 계측기를 측정하여 지반 및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하나, 주 1회만 측정하여 계측 관리하였고, 기 설치된 계측기가 6개소(지중경
사계 2개소, 지하수위계 4개소)나 망실되었으며, 망실된 기간동안 계측을 시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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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고사례
열차운행선 공사 감독소홀로 운행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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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고사례
안전조치 미실시에 의한 작업자와 열차 충격





발생일시 : 2000년 4월 10일 오전 2시 30분 경
발생장소 : 조지아주 아틀란타 MARTA 철도 레녹스 역
관계철도회사 : 아틀란타 대중교통공사(MARTA)
사고차량 : 부정기 166호 열차
피 해 자 :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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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고사례
안전조치 미실시에 의한 작업자와 열차 충격





발생일시 : 2000년 2월 25일 오전 8시 13분
발생장소 : 조지아 주 데카투 MARTA 에븐데일 역 인근
관계철도회사 : 아틀란타 대중교통공사(MARTA)
사고차량 : MARTA 103호 열차
부 상 자 : 사망 1명, 중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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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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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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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안전교육 교재
 목적 : 철도인접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교육자료
 철도인접공사와 관련된 교육자료 부족(철도운영, 산업안전자료 대비)
 현장 근로자에서 효과적인 전달방법 부족
 교육교재의 구성(안)
 공사분야별(노반, 궤도, 전차선, 신호), 공정별(굴착, 장비, 크레인 ) 사고사례 및 대책
 주요사고 유형별(장비전도, 장비 열차접촉, 전차선 단전, 선로침하, 사상사고 ) 사고사례 및 대책
 표준작업절차(매뉴얼, 가이드)
 교육교재의 형식
 책자
 동영상, PPT, E-Learn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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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철도기술처 박홍규 과장
[email protected]
031)362-3637
/
010-5061-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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