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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절차도 Ⅰ. 정 비 기 본 계 획 수 립 기초조사 (시장 • 군수) 기본계획(안)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기본계획수립지침 3-2-3] [법 제3조제1항] [법 제3조제3항] <조사내용> <기본계획의 내용>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 정비 기본방향 •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 사업계획기간 • 문화자원등 인문환경 •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 인구현황 및 변화추이 • 인구,환경 등의 현황 • 지역총생산액, 산업체수 및 종사자추이 • 주거지 관리계획 • 건축물 현황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 용도지역,지목별 면적등 토지이용현황 사회복지, 주민문화시설 등 설치계획 • 정비기반시설 등의 현황 교통계획 •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현황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 주민소득수준, 생활보호대상자현황등 • 건축물 밀도계획 • 공공임대주택 현황 • 세입자 주거인정대책 등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결정 [법 제3조제5항, 기본계획수립지침 5-3-4] [법 제3조제4항] • 14일 이상 공람 ※ 기본계획 수립대상[법 제3조] - 인구 50만이상 시(50만미만 시는 시•도지사가 수립 지정하는 경우) -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여부 검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3조제6항] [법 제3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기본계획의 요지,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고시 • 협의요청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이내 의견 제시해야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 기본계획서 첨부 • 시장은 도지사 거쳐 보고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주민공람, 지방의회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X[영 제9조제3항] -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 미만 변경 -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 미만 축소 -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20% 미만 변경 등 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기초조사 (시장•군수) 정비계획(안)작성 (시장•군수) [영 제10조제2항] [법 제4조제1항] <조사내용>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토지 • 건축물 이용현황 •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 정비구역·주변지역 교통현황 • 토지•건축물 가격, 임대차현황 • 시행계획등에 대한 주민의견 등 <정비계획의 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연면적 계획 • 정비사업 예정시기등 [법 제4조제1항] 임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법 제4조제1항]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국토해양부장관 보고(시•도지사 • 시장) 구역지정결정/고시 (시•도지사 • 시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법 제4조제4항] [법 제4조제5항] 시행자지정 (시장•군수) 주민동의 [법 제7조제1항] [법 제4조제5항] <고시사항> • 정비사업 명칭 • 정비사업 구역/면적 •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조서 •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등 • 30일 이상 주민공람 [법 제7조제1항] • 소유자 2/3이상,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주민공람, 지방의회의견 청취 X[영 제12조] -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 건축계획의 변경없이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변경 및 규모의 10% 미만 변경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안에서 조정 -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을 축소하거나 10% 미만 확대 - 건축물의 최고 높이 변경 등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분양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Ⅲ. 사업시행자 지정 85㎡초과 : 전체 세대수 10%이하 전체 세대수 20%이상(대지면적 1만㎡이하 지구 적용제외) * 40㎡이하 : 임대주택 4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8%이상 [법 제4조의2, 건교부 고시제2009-44호] Ⅳ.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심의 및 평가등 [법 제28조제1항,제30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행자→시장•군수)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시장•군수) [법 제28조제1항, 규칙 제9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환경,교통,재해 등 • 토지이용계획 각종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심의 등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계획 • 폐기물 처리계획 • 시행규정 Ⅴ. 보상 <신청서류> • 정관 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명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 사업시행계획서 등 [법 제32조제4항] [법 제31조, 영 제42조] [법 제28조제1항] • 협의요청받은 관계기관은 20일 이내 의견 제시해야 • 14일 이상 공람 • 소유자에게 공고내용 통지 •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 제외 ※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 시장•군수 신고사항(인가X)[영 제38조] - 정비사업비의 10% 범위내 변경 - 대지면적 10% 범위내 변경 - 부대•복리시설 설치규모 확대 등 Ⅴ. 보상 재결신청 재결공람 및 이의신청 [보상법 제28조제1항,30조][보상법 제31조제1항,2항] •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단, 주민 조속재결 청구 가능 (청구일부터 60일이내 재결신청해야) • 14일이상 공람 • 주민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 제출 수용재결 평가 사업시행인가 (시장•군수) 사업시행인가 고시(시장•군수) 토지•지장물 조사/ 토지•물건조서작성 [법 제28조제4항, 규칙 제9조제3항] [보상법 제14조제1항] <고시사항> • 정비사업의 종류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 건축계획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 [보상법 제34조] 재결협의 및 공탁 이주 철거 착공 이의신청 이의재결평가 이의재결심의 주택공급 승인신청 (시행자→시장•군수) [법 제50조 ] [보상법 제83조] • 재결심의와 개최동일 • 수용재결서 송달일부터 30일이내 중토위에 이의 신청해야 이의재결가능 행정소송 [보상법 제85조] [보상법 제82조 및 영제44조] • 보상계획 열람기간 완료 후 30일이내 개최(임의사항) • 시,군 또는 구에 설치 • 8인이상 16인이내 감정평가사 선정/ 감정평가 실시 • 수용재결거친후 : 수용재결서 송달일부터 60일이내 • 이의재결거친후 : 이의재결서 송달일부터 30일이내 주택공급 승인 (시장•군수) [법 제50조 ] ※ 주택공급기준 [영 별표2, 별표3] -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 - 분양주택 공급순위 ①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 거주 소유자 ②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 미거주 소유자 ③ 기준일 현재 타 주거환경개선구역 거주 소유자 ④ 도시계획사업 이주자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⑤ 일반 분양신청자 가격책정및 공급방안 수립 협의보상 시행 [보상법 제68조] [보상법 제16조] • 평가업자 : 2인이상 선정 (토지소유자 요청시 1인 추가선정) Ⅶ. 공급 [보상법 제40조] •매년1월 넷째주 화요일 •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개시하여 매 4주째마다 보상금 지급(공탁) 1회개최 해야 함 • 미지급시 재결실효 [보상법 제15조] 보상협의회 개최 • 전국단위의 일간신문에 게시 및 소유자•관계인에게 통보 • 14일이상 열람 Ⅵ. 착공 수용재결 심의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30일이상 협의 Ⅷ. 준공 공급시행 [법 제50조 ] - 공급기준일 : 구역지정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따로 정하는 날 - 임대주택 공급순위 ① 당해 구역 세입자(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공고시까지 계속 거주) 또는 타 주거환경개선구역 세입자 ②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소유자로서 분양주택 포기자 ③ 도시계획사업 이주자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일반 임대신청자 준공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