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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절차도
Ⅰ. 정 비 기 본 계 획 수 립
기초조사
(시장 • 군수)
기본계획(안)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기본계획수립지침 3-2-3]
[법 제3조제1항]
[법 제3조제3항]
<조사내용>
<기본계획의 내용>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 정비 기본방향
•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 사업계획기간
• 문화자원등 인문환경
•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 인구현황 및 변화추이
• 인구,환경 등의 현황
• 지역총생산액, 산업체수 및 종사자추이 • 주거지 관리계획
• 건축물 현황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 용도지역,지목별 면적등 토지이용현황 사회복지, 주민문화시설 등 설치계획
• 정비기반시설 등의 현황
교통계획
•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현황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 주민소득수준, 생활보호대상자현황등 • 건축물 밀도계획
• 공공임대주택 현황
• 세입자 주거인정대책 등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결정
[법 제3조제5항, 기본계획수립지침 5-3-4] [법 제3조제4항]
• 14일 이상 공람
※ 기본계획 수립대상[법 제3조]
- 인구 50만이상 시(50만미만 시는 시•도지사가 수립 지정하는 경우)
-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여부 검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3조제6항]
[법 제3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기본계획의
요지,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고시
• 협의요청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이내
의견 제시해야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 기본계획서 첨부
• 시장은 도지사 거쳐 보고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주민공람, 지방의회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X[영 제9조제3항]
-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 미만 변경
-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 미만 축소
-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20% 미만 변경 등
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기초조사
(시장•군수)
정비계획(안)작성
(시장•군수)
[영 제10조제2항]
[법 제4조제1항]
<조사내용>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토지 • 건축물 이용현황
•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 정비구역·주변지역 교통현황
• 토지•건축물 가격, 임대차현황
• 시행계획등에 대한 주민의견 등
<정비계획의 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연면적 계획
• 정비사업 예정시기등
[법 제4조제1항]
임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법 제4조제1항]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국토해양부장관
보고(시•도지사 • 시장)
구역지정결정/고시
(시•도지사 • 시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법 제4조제4항]
[법 제4조제5항]
시행자지정
(시장•군수)
주민동의
[법 제7조제1항]
[법 제4조제5항]
<고시사항>
• 정비사업 명칭
• 정비사업 구역/면적
•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결정조서
•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등
• 30일 이상 주민공람
[법 제7조제1항]
• 소유자 2/3이상,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주민공람, 지방의회의견 청취 X[영 제12조]
-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 건축계획의 변경없이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변경 및 규모의 10% 미만 변경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안에서 조정
-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을 축소하거나 10% 미만 확대
- 건축물의 최고 높이 변경 등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분양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Ⅲ. 사업시행자 지정
85㎡초과 : 전체 세대수 10%이하
전체 세대수 20%이상(대지면적 1만㎡이하 지구 적용제외)
* 40㎡이하 : 임대주택 4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8%이상
[법 제4조의2, 건교부 고시제2009-44호]
Ⅳ.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심의 및 평가등
[법 제28조제1항,제30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행자→시장•군수)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시장•군수)
[법 제28조제1항, 규칙 제9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환경,교통,재해 등
• 토지이용계획
각종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심의 등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계획
• 폐기물 처리계획
• 시행규정
Ⅴ. 보상
<신청서류>
• 정관 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명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 사업시행계획서 등
[법 제32조제4항]
[법 제31조, 영 제42조]
[법 제28조제1항]
• 협의요청받은 관계기관은
20일 이내 의견 제시해야
• 14일 이상 공람
• 소유자에게 공고내용 통지
•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 제외
※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 시장•군수 신고사항(인가X)[영 제38조]
- 정비사업비의 10% 범위내 변경
- 대지면적 10% 범위내 변경
- 부대•복리시설 설치규모 확대 등
Ⅴ. 보상
재결신청
재결공람 및
이의신청
[보상법 제28조제1항,30조][보상법 제31조제1항,2항]
•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단, 주민 조속재결 청구
가능
(청구일부터 60일이내
재결신청해야)
• 14일이상 공람
• 주민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 제출
수용재결
평가
사업시행인가
(시장•군수)
사업시행인가
고시(시장•군수)
토지•지장물 조사/
토지•물건조서작성
[법 제28조제4항, 규칙 제9조제3항] [보상법 제14조제1항]
<고시사항>
• 정비사업의 종류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 건축계획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
[보상법 제34조]
재결협의 및
공탁
이주
철거
착공
이의신청
이의재결평가
이의재결심의
주택공급 승인신청
(시행자→시장•군수)
[법 제50조 ]
[보상법 제83조]
• 재결심의와 개최동일
• 수용재결서 송달일부터
30일이내 중토위에 이의
신청해야 이의재결가능
행정소송
[보상법 제85조]
[보상법 제82조 및 영제44조]
• 보상계획 열람기간 완료 후
30일이내 개최(임의사항)
• 시,군 또는 구에 설치
• 8인이상 16인이내
감정평가사 선정/
감정평가 실시
• 수용재결거친후 : 수용재결서 송달일부터 60일이내
• 이의재결거친후 : 이의재결서 송달일부터 30일이내
주택공급 승인
(시장•군수)
[법 제50조 ]
※ 주택공급기준 [영 별표2, 별표3]
-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
- 분양주택 공급순위
①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 거주 소유자
②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 미거주 소유자
③ 기준일 현재 타 주거환경개선구역 거주 소유자
④ 도시계획사업 이주자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⑤ 일반 분양신청자
가격책정및
공급방안 수립
협의보상
시행
[보상법 제68조]
[보상법 제16조]
• 평가업자 : 2인이상 선정
(토지소유자 요청시 1인 추가선정)
Ⅶ. 공급
[보상법 제40조]
•매년1월 넷째주 화요일 •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개시하여 매 4주째마다
보상금 지급(공탁)
1회개최
해야 함
• 미지급시 재결실효
[보상법 제15조]
보상협의회
개최
• 전국단위의 일간신문에 게시 및
소유자•관계인에게 통보
• 14일이상 열람
Ⅵ. 착공
수용재결
심의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30일이상 협의
Ⅷ. 준공
공급시행
[법 제50조 ]
- 공급기준일 : 구역지정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따로 정하는 날
- 임대주택 공급순위
① 당해 구역 세입자(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공고시까지 계속 거주)
또는 타 주거환경개선구역 세입자
②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소유자로서 분양주택 포기자
③ 도시계획사업 이주자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일반 임대신청자
준공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