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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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절차도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실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매도청구 소송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조합원분양신청, 권리가액평가
국공유지 매수, 건물명도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신고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
청산
- 14일이상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이내 의견제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이내 의견제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
-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상 및
토지면적의 3/4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자
-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자
-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자
- 경쟁입찰의 방식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6-331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14일이상)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60일이내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통지 및 분양대상 공고
- 분양신청기간은 통지일로부터 30~60일이내
- 분양 미신청자는 150일이내 현금청산
- 사업시행자 인가 신청전 토지등소유자
공람 및 의견청취 (30일이상)
- 시공보증서 제출 (시공사→조합)
-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확인
-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공보에 이전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