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주택재건축사업 절차도
주택재건축사업 절차도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실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매도청구 소송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조합원분양신청, 권리가액평가 국공유지 매수, 건물명도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신고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 청산 - 14일이상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이내 의견제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이내 의견제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 -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상 및 토지면적의 3/4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자 -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자 -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자 - 경쟁입찰의 방식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6-331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14일이상)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60일이내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통지 및 분양대상 공고 - 분양신청기간은 통지일로부터 30~60일이내 - 분양 미신청자는 150일이내 현금청산 - 사업시행자 인가 신청전 토지등소유자 공람 및 의견청취 (30일이상) - 시공보증서 제출 (시공사→조합) -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확인 -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공보에 이전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