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불법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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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재건축조합의 불법철거

재건축조합의 실태
조합, 시공사(GS건설), 성남시,
검찰(경찰), 법원의 공동유착
재건축조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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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오피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910 세대 (사업비: 약 3,120억)
시공사: GS건설
고발인자격: 구분소유자
(김중학: 010-5324-3467)
사건개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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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월경 재건축결의 안건 발송
2002. 9. 28. 창립총회(재건축결의 안건 의결)
- 2002. 5월경 재건축결의 안건과 다른 사업개요로 당일 배포하여 의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第34條 및 第36條 위법)
- 서면에 의한 의결정족수 충족으로, 2003. 4. 8.부터 유효한 재건축결의
(성남지원2003가합3177호 및 대법원 확정)
- 고발자(본인)외 다수 재건축결의에 미동의
입찰개봉 및 단합
- 2003. 2. 18. 개봉: 한진중공업이 최저가임에도 GS건설이 1순위라 공포
(조합규약: 총회에서 개봉이나, 규약위반 개봉)
- 개봉 후 없던 3억 입찰보증금 및 2003. 2. 19. 납입기일 만들어 팩스 송부
- 1순위라 공포된 GS건설만 입찰보증금 납입
부지매입
- GS(구LG)건설매입: 하대원동 218-3. 218-8 (2003.2.28.)
- 동우씨엔디(조합협력업체): 하대원동 219-5 (2003.2.14.)
2003. 3. 8. 정기총회(재건축결의 안건 의결 및 시공사 선정)
- 02. 9. 28.자 재건축결의의 구체화된 재건축결의
- 서면에 의한 의결정족수 충족으로, 2003. 4. 8.부터 유효한 재건축결의
(성남지원2003가합3177호 및 대법원 확정)
- 고발자(본인)외 32명 재건축결의에 미동의
- GS(구LG)건설 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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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30. 성남시 사업계획승인
- 2003. 3. 8. 재건축결의의 사업개요와 다른 사업계획을 승인
사업시행지: 218-1외6필지에서 218-1외10필지(위 3필지 포함)
공사비: 약1,240억에서 약3,030억
세대수: 979세대에서 910세대
- 2003. 3. 8.자 재건축결의에 32명 미동의자의 매도청구 없이 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위법)
2003. 7. 10. 재건축조합 매도청구
- 2003. 3. 8.자 재건축결의에 32명 미동의자의 매도청구
(성남지원2003가합3177호 및 대법원 확정)
2003. 8. 24. 관리처분총회(관리처분 안 의결)
- 관리처분 안이 서면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충족으로, 2003. 11. 26.경부터
유효한 재건축결의 (성남지원 2005가합4587호 및 대법원 확정)
- 고발자(본인) 외 113명 미동의자
(성남지원 2005가합4587호 및 대법원 확정)
2003. 11. 26. 성남시 사업계획변경승인
- 고발자(본인)외 113명 재건축결의에 매도청구 없이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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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26. 재건축조합 미동의자 강제퇴거 및 철거
- 근거: 성남지원2003가합3177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2003. 8. 24.자 재건축결의에 의해 무효 된 판결문을 이용한 불법철거)
조합 불법철거행위를 경찰 및 검찰 수 차례 고발-무협의 처리
조합장 정휘만 고발인을 명예훼손 고발-200만원 벌금
수 차례 감사원 감사 요구-경기도로 사건 이첩
수 차례 성남시 시정요구-불법이 아니라는 답변
2007. 7. 24. 성남시 준공인가
조합-고발인명의 취. 등록세 자진신고서 위조 행사
조합-고발인명의 소유권보존등기
(2003. 8. 24.자 재건축결의에 의해 무효 된 판결문을 이용한 법원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조합-가압류 및 조합원분담금청구 소송
-1심 성남지원 2008 가합 814호(고발인 패소)
-2심 서울고법 2008나85996호(2009.2.12. 선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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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불법철거 외 다수 고발 (2008 불항 5606, 5606-1)
-재물손괴: 공소권없음(공소시효3년)
-나머지 무협의(취. 등록세 자진신고서 위조 행사, 소유권보존등기 등)
2008. 1. 14.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무효등확인 청구 (수원지방법원 2008구
합 441호)
-1심 각하 , 2심 항소기각
2008. 2. 19. 재심청구 (서울고법 2008재나122호)
-2008. 6. 27.자 재물손괴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재심청구기간 추인요구
-2008. 10. 1. 재심청구기각
2008. 7. 21. 재심청구 (서울고법 2008재나412호)
-2008. 6. 27.자 재물손괴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원인으로 재심청구
-2번의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변론기일지정없음
소결
조합, 시공사(GS건설), 성남시, 검찰(경찰), 법원이 공동 유착됐기에 이런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