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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분쟁과 상업채권
최경식 변호사
블루스톤 국제법률회사
Bluestone Law International
개 요
1.
2.
발생원인
방지방법
1)
2)
3)
사전조사
계약서
Retention of Title
4)
5)
6)
인적보증
약속어음
그 외: 신용장, 보험, Factoring Companies
3.
채권추심
1)
2)
3)
소송 전 채권추심
소송을 통한 채권추심
파산시 채권추심
1. 발생원인
상업채권이란?
• 상업채권이란 영어로는 Commercial Debt이라고
하며, 분쟁이 없는 미수금과 하자 등의 클레임이
있는 채권을 포함함.
• 소비자 채권과의 차이: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상업채권.
• 공정추심법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이
적용되지 않음.
발생원인
• 경기적인 어려움
• 물건에 대한 하자
• 책임도피 (새로운 법인 설립)
• 선적 하자
• 크레딧에 대한 분쟁
• 정치적인 문제
하자/크레딧 분쟁 케이스1
• 판매자가 1천개의 케이블 공급
• 구입자는 그 중 상당수가 문제가 있다고 클레임
제기
•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판매자는 미래 오더에
대한 크레딧 제공 (크레딧 메모 작성)
• 크레딧 메모상에는 클레임을 Release 한다는 말이
없었음
• 구입자는 그 후에도 추가적인 물품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물품대금 지급 거부
하자/크레딧 분쟁 케이스 2
• 200만불어치의 물품을 수출
• 수입자의 경기적 어려움으로 할인을 요청
• 수출자는 크레딧 메모를 작성하여, 2년에 걸쳐
물품을 더 주문할 경우새로이 주문된 물품에
대한 점차적으로 130만불 가량을 할인해 줄
것을 허가함
• 수출자는 경기가 어려워지자 현재 있는
200만불의 빚에서 한꺼번에 130만불을 차감해
줄 것을 요청.
하자/크레딧 분쟁 케이스 2
A사
B사
물건을 사야만
크레딧을 주겠다는
말이 없음
2. 방지방법
(1)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
• 경기적인 어려움에 대한 기초적인 방지 방법
• 채무자의 정보
•
•
•
•
•
•
•
주소 및 연락처
회사의 운영여부
Website의 운영여부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 (자산소유여부)
신용정보
파산신청여부
판결문 및 저당권
• 신용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정보, 하지만 자산정보나 판결
정보 등은 주내에 올바른 카운티를 찾아내야 함.
조지아 주지사
웹사이트
Administratively Dissolved
(회사해체)
회사 운영주소
소송시 송달주소
주정부 부동산
감정가격
부동산 매매 히스토리
현 소유주 이름
(2) 계약서
• 물건하자와 선적에 대한 방지방법
• 물건의 하자
• 물건 하자에 대한 정의
•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수리, 크레딧,
물건 반환 등)
• 물건 하자에 클레임에 대한 금액 한도 정의 (예: 계약금액
이상은 넘을 수 없다)
• 보증: 보증의 정의, 보증방법 등
• 선적:
• 선적시기, 조건 (CIF, FOB 등)
• 늦을 경우 대처방법
• 그 외: 상사중재조항, 소송조항, 관할권, 관할법
• 남미 지역에서는 공증과 원본 필요.
(3) Retention of Title
• 물건하자 및 경기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
•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음.
• Retention of Title: 물건값이 지불될 때까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수출자에게 남아있다는 것
•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등록을 해야 함.
• 상대방은 물건을 제외한 그 외 손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주장을 할 수 있음
케이스 스터디
• 10만불 가량의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
• 계약서 없이 인보이스로 물건 수출
• 수입자는 옷이 세탁 후 수축했다는 이유로 물건 반환
거부
• 물건을 제 3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청산
• 수출자가 소송 제시하자, 물건에 대한 하자로 인해
생긴 결과적인 손해 (예: 고객손실) 등으로 반소 제기
• 출장과 변호사비용 및 승소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법정에서 주관하는 조정회의 (Mediation) 참석
• 수출액의 30% 정도인 3만불 정도로 협상 타결
• Retention of Title이 있었다면?
• 물건의 하자와 대처방법에 대한 계약서가 있었다면?
(4) 보증서
• 회사의 경기적인 어려움: 회사의 책임은 개인에게
자동으로 전가가 되지 않음.
• Piercing Corporate Veil: 소송을 통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를 할 수 있으나, 어려운 과정임.
•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에 대한 배경조사 필수 (돈과 자산이 없는
개인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5) 약속어음
• 멕시코 등지에서 Executive Procedure 가능.
• 9개월에서 2년 (Ordinary Procedure은 2-5년 소요)
• 가처분 가능
•
•
•
•
•
•
•
인보이스나 PO에 약속어음에 대해서 명시
약속어음 집행된 날짜와 장소
약속어음 상환 날짜와 장소
수익자 (Beneficiary) 의 이름
메이커 (Maker)의 서명 (서명인의 권한 확인)
인증 (Notarization)
원본 간직
(5) 그 외: 신용장, 보험, Factoring Companies
• 해외 거래시:
• 신용장 (Letter of Credit)
• 무역보험 (Export Insurance): 한국무역보험공사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미국수출입은행 (U.S. Ex-Im
Bank)
• 미국내 거래시:
• 신용보증 보험 (Credit Insurance)
• Factoring Companies: 수출채권 대금 회수를 보장해 주고,
판매대금의 수수료를 받거나 최소 수수료를 보장하는
컴퍼니.
2. 채권추심
(1) 소송 전 상업 채권 추심
(1) 소송 전 상업 채권 추심
• 채권 추심을 소송 전에 먼저 권장하는 이유
1.
2.
3.
4.
5.
채무자의 운영 및 자산 소유 여부
가처분의 어려움 (Prejudgment Attachment)
회사의 유한책임
소송시 시간 소요
값비싼 소송 비용
(1) 소송 전 상업 채권 추심
케이스 위임
변호사에 의한 문서 검토
운영/자산 여부 No
채무자 및 자산 조사
운영/자산 여부 Yes
우호적인 채권추심
우호적인 채권추심
소송을 통한 채권추심 고려
협상 및 타협
회수
케이스 종료
필요한 문서
• 위임서 (회사간의 협약서가 없을 경우): Letter of
Assignment 또는 Power of Attorney
•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계약서
• 인보이스와 P.O.
•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대화 내용 (이멜 및 서신)
• 거래명세서 또는 Account Statement
• 선적서류
• Loan Agreement, Guaranty Agreement 등등
채무자와의 대화시도
•
•
•
•
•
•
•
미결재 사유
근거자료 요구
협상 가능성 여부
법적분석
현재 채무자의 경기 상황
분할 변제 상환서 작성
협상서 작성
자산조사 관련사례
• 채무 회사 A와 연락을 한 결과 소유주와 접촉 성공
• 자산조사를 해 본 결과 아무런 회사 및 개인자산은
발견되지 않음.
• 채무 회사의 소유주와 통화 결과, 회사는 문을 닫았고, 현재
많은 소송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변호하지조차 못하고 있다고 함.
Attorney
• 채무 회사가 위치한 법정 기록 확인결과,Required
다음과 같은 정보
확인
(2) 소송을 통한 상업 채권 추심
(2) 소송을 통한 채권추심
• 소송에 대한 중요한 일반적인 배경지식
• 법인은 자체적인 법적 인격체이다 (개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전가되지 않는다)
• 법정에서는 판결문을 강제적으로 집행하여 주지
않는다.
• 무담보 채권자의 우선순위는 최하위이다.
•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조정이나 협상은 언제던지
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는 조정과 협상을 매우
좋아한다.
(2) 소송을 통한 채권추심
• 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 법원:
• 7만5천불 이상: 연방법원
• 7만5천불 이하: 주법원
• 법:
• 주법: 각주의 Uniform Commercial Code (UCC)
• 연방법: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 소송비용:
• No Billable Hour (하지만 반소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
• 일정 착수금 (1,500불-3,000불), Filing Fee (500불-1,000불),
플러스 성공수수료 (30-40%)
• 소송기간: 최소 1년
(2) 소송을 통한 채권추심
미국 연방법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 소송을 통한 채권추심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국제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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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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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80년도 비엔나에서 유엔의 UNICITRAL 에 의해 제정
2013년 현재까지, 77개국 비준
미국과 한국 양국 다 비준
미국의 연방법 (즉, 미국내법임)
미국의 주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많지 않은 판례 (200여개 이하)
물건 통상 (Sales of Goods) 에만 적용
• 서비스에는 적용이 안 됨
(2) 소송을 통한 채권추심
• 국제 통상에서 계약의 성립
• Offer (제안): Purchase Order
• 가격과 물량이 언급되어야 함.
• Acceptance (받아들임): Invoice 또는 order confirmation
• 법적으로는 아무런 Writing이 필요없으나,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주장을 하고 공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된 문서들이 있어야 수월.
• Offer 와 Acceptance 가 맞아떨어져야 계약성립을
증명하는 것이 수월
(2) 소송을 통한 채권추심
모범 케이스
ACCOUNT STATEMENT
Date of
Invoice
Delivery
Date
House
B. L.
P.O.
Number
AN-042610
4/26/2010
05/12/10
14003122
AN-043010
4/30/2010
05/04/10
AN-051210
5/12/2010
AN-051310
AN-051710
Invoice/Debit
Number
P.O.
Date
Quantities
Unit/Price
Amount
1
1,000 PCS
$1.00
$1,000
KAS-1225
2
3,000 PCS
$2.00
$6,000
05/17/10
KAS-1207
4
500 PCS
$1.00
$500
5/12/2010
05/17/10
KAS-1231
5
200 PCS
$4.00
$800
5/17/2010
05/17/10
KAS-1330
7
300 PCS
$3.00
$900
Total
5,000 PCS
$9,200
(2) 소송을 통한 채권추심
• 기초적인 올바른 Invoice와 P.O. 작성
• 한 인보이스에는 한 P.O. 만 작성
• 브로커의 이름 명시하지 말고, 꼭 매입자와
매출자의 이름 기입
• 물량과 가격은 필수
• 중요한 사항들 (예: Payment Term, Shipping Term)
기재
• 인보이스의 기재사항들을 P.O.와 꼭 비교
(2) 소송을 통한 채권추심
케이스 스터디:
• 불량품이나 계약조건에 맞지 않는 물건
• 사례: 수출자 A가 수입자 B에게 물건을 판매 후, 수입자 B는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미결재.
• 제39조. “1)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 매수인의 의무: 합리적인 기간 내에구체적인 통지를 해야 함
• 합리적인 기간의 정의는 나라와 법정마다 다름.
•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 농수산물, 복잡한 기계,
제3자에게 되파는 경우)
• 매수인의 권리: 물건의 가격을 일방적으로는 낮출 수 있음
(2) 소송을 통한 채권추심
미국 주법의 적용
(2) 소송을 통한 채권추심
• 국제 통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법
• 부당 이득 (Unjust Enrichment)
•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
• 물건을 받고 그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
• UCC 2-207 Action for Price
• 각주의 통상법에 따르면, 매입자는 매출자에게
계약에 순응된 물건에 한하여, 물건의 값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
•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 (Risk of Loss)이 이전되고
난 이후에는, 매입자가 물건을 받았던 못 받았던
간에, 물건에 대한 제가격을 치뤄야 함.
(2) 소송을 통한 채권추심
• 국제 통상에서 적용하는 주법
• Successor Liability (계승 책임: 인수인계/합병시)
• 케이스 스터디: 한국의 A사가 미국의 B사로 수출; C사가
B사와 합병 또는 인수하고, A사로의 책임을 부인
A사
판매
C사
인수
B사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증명해야 함.
•
•
•
•
•
같은 소유주
같은 은행구좌
같은 경영진, 직원, 장소, 자산, 일반적인 비지니스 운영방법
인수되는 회사의 운영 중단
인수하는 회사가 인수되는 회사의 비지니스를 위해 책임
계승
(3) 파산시 채권추심
(3) 파산시 미수금 회수방법
• 파산법정에서 파산에 대한 정보 입수
• Chapter 7: 청산 파산 (Liquidation)
• Chapter 11: 회생 파산 (Reorganization)
• 자산에 대한 조사 (PACER SYSTEM)
• 클레임 증명서류 제출 (File Proof of
Claim)
• Monitoring (모니터링): 무담보 채권자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음.
• 유의사항: 데드라인!!!
Chapter 7
Asset: Yes
채무자 이름
금액
사유
참고내용
• 미국 파산법정의 Preference 제도
• 채무자가 파산 했을 경우, 법정에 의해
선임된 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 90일 전에
지급한 모든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
A사
물품공급
$10,000
(12월 1일)
$10,000
파산법정 관재인
파산
B사
1월 1일
결론
1.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방지 하십시요.
(계약서 작성, 보험, Factoring, PO와 인보이스의
올바른 작성 등등)
2. 분쟁이 생길 경우, 모든 문서와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정리하십시요.
3. 협상서 및 계약서 등의 작성은 변호사에게
부탁하십시요.
4. 변호사 선임시에는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시간당 비용이 아닌 성공수수료를
적용하여 줄 수 있는 지를 알아보십시요.
Bluestone Law International
Q&A
Kyle Choi, Esq.
240-744-4664 (x 856)
[email protected]
www.blueston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