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미팅 보고서(12.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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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보고서
출장 목적
일
시
출장자
보조결재
담당
결
재
불법파견고소 관련 변호사 미팅
2012. 04. 05 (목)
김영민, MTS 정병윤부장
출장장소
보 고
내 용
1. 노동부 출석시 면담 주의사항
가. 자료를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더 중요하며 애매한 사항은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음
나. 아는 사실만을 말하며 과거의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모르는 사실에 대한 교육을 통한 답변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음
다. 우선 면담자가 어느 정도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아는 사실에 대한 답변 설명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음
라. 답변은 최대한 간략하게 함. 물어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자제.
2. 불법파견관련 중요 질문
가.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조직도 설명
- 모른다는 답변 보다는 업무파악을 위해 출하지원 쪽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적은것임
구미로 발령을 받아 내려온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나. 김중학 고과를 한 사실에 대한 설명
- 이것은 파견이 아닌 위장도급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결국은 MTS는 KEC의 하나의 사업부로 인식할 우려가 있음
- 좀 더 자세한 것은 월요일 미팅시까지 변호사님도 생각하여 답변을 주신다고 함
다. 근태관련 결재에 대한 답변
- 연장근무시에 같은 근무를 하는 원청회사의 관리자의 사인을 받으면 확실한 확인이 되므로 가끔 본사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음
같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확실하 확인이 되기 때문
라. 계약등
- 박부성부장이 직접 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모른다고 답변함. 추측에 의한 답변은 삼가. 도급계약/근로계약등은 본사에서 직접하므로 잘 모름
마. KEC에 인원현황을 통보하는 사실
- 처음 구미에 왔을때와 신규입사자/퇴사자 발생시 인원명단을 통보한다. 이유는 KEC측에서 회사 출입과관련된 보안등의 사항과 KEC식당이용에
대한 식수인원 파악등에 활용하기 위해 통보를 해야 한다.
-1-
바. 현장인원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있는가?
- 긴급업무에 대해서는 요청이 들어온 적은 있다. 하지만 현장인원이 하는 업무는 정형화된 업무이기에 누가 지시하고 감독하는 형태의 업무가
아니고 출고전표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물건을 찾고 포장하는 등의 업무이기에 진행과정중에 지시를 하는 등의 업무는 없음
- 출고전표도 정해진 위치에 비치하면 가지고 가는 형태이기에 업무 중간에 지시할 사항이 없음
사. 도급계약서 (박부성부장 면담시는 계약서에 대한 사항은 모른다고 함. 본사에서 직접 계약을 한다고 답변함)
- 2011년 계약형태와 2012년 계약형태를 변경한 이유는 주위의 우려하는 소리가 많아서 원청 회사의 도급비 청구시 좀 더 명확히 하기위해
산출근거를 좀더 상세히 함. 도급
- 출고량에 대한 산출내역과 실제 도급비 청구금액과의 데이터를 미리 맞추어 준비하여야 함. 제출요구가 올것임
아. 경영상 해고와 도급과의 연관성
- 경영상 위기가 오면 무조건적으로 도급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외주화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절감된다는
근거만 있으면 오히려 외주화를 진행하는 것이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비용상의 절감금액이 없으면 반대로 외주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KEC의 경우는 확실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불법파견이 아닌 위장도급이라는 판단시에 대응방향
- 현재 형태는 불법 파견이 아닌 위장도급이라는 형태에 가깝다. 출하지원쪽 MTS는 KEC의 하나의 사업부로 인식할 우려가 있음
이럴 경우 법적인 사항과 대처방안은 좀더 확인한 후 월요일 미팅시에 알려주겠음
4. 기타사항
- 이재선과장건은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음. 단 현금을 줄때 확인서를 꼭 받고 확인서 내용은 모든 자료를 반납 받을것이며 만약 이번 사건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경우 지급한 금액은 환급한다는 내용이 꼭 명시되어야 당사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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