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_참여사업자_폐기물부담금_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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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2010년도_참여사업자_폐기물부담금_교육자료

CRM 강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 교육자료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팀 이상무
Contents
1.폐기물부담금 제도 안내
2.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
3. 폐기물부담금 부과 요율
4.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자발적 협약 개요
5. 자발적 협약 출고실적 조사 확인
6. Q & A
1. 폐기물부담금 제도 안내
폐기물부담금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의 적용
폐기물부담금 요율 개정
「자 원 의 절 약 과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환 법 률 시 행 령 」개 정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1호)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어 품목별, 종별 규격에 따라 요율이 달리 적용되며,
특히
일반용 플라스틱제품과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으로 구분하여 제품 및 포장재에
요 율 적용 , 투입 된 합 성수지 (kg) 에 대 해 전 년 도 출고 실 적이 부과 되 어
부과대상품목, 산출기준 및 부과요율 등은 개정된 법령의 기준을 적용
2.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
산업분류 36개
제품 및 그 포장재
별표 1의 2의 제조업의
제조 제품 및 그 포장재
도·소매업자 수입제품 및 그 포장재
그 외 포장재
그 외 제조업 제품의 포장재
3. 플라스틱 제품의 부과요율
부과요율
품 목
종별 및 규격
‘08 ~‘09년
‘10~ '11년
‘12년~
15원
45원
75원
30원
90원
150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 포함)
(합성수지
투입kg당)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
※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 제품 출고량 × 부과요율 × 부담금 산정지수
4. 플라스틱 폐기물회수 재활용 자발적 협약 개요
추진배경
EPR대상품목으로 지정 받지 못하여 재활용하고 싶어도 재활용할 수 없는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 중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회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경우 부담금 면제
그간의 추진경과
‘07.04 ~ 10 :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관리운영방안 연구사업
‘07.11 : 협약공모 및 서류접수, 설명회 개최
‘07.12 : 자발적 협약 체결(PE관 등 5개 품목)
‘08.1~6 : 추가 자발적 협약 체결(전선 등 3개 품목)
‘08.12 : 추가 자발적 협약 체결(PVC관 등 3개 품목)
'09.12 : 추가 자발적 협약 체결(청소기 등 7개 품목)
'10.1.1 현재 : 자발적 협약 참여 품목(청소기 등 18개)
협약의 체결 및 운영
신청자격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하여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제품이 역회수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이 원활하게 재활용되어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활용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하여야 함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의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 감독할 조직을 갖추어야 함
신청자격
협약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
협약 기간 중 재활용의무량을 미이행한 경우 재활용되지 아니한 양에 대해 협약체결 시 정한
재활용기준비용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부과금을 부과
예시) 재활용기준비용 100원/kg, 미이행 재활용의무량 20,000kg일 경우,
부과금 = 20,000kg × 100원/kg × 1.3 = 2,600,000원
자발적 협약 추진 체계
환경부
신청서류 심사
(신청자격, 재활용의무율)
협약체결
이행실태 점검
미이행부과금 부과·고지
사업자(협약체결자)
협약체결 요청
협약 이행
-9-
한국환경공단
이행관리·점검
신청서류접수
이행결과 보고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 현황
(’10.2.28 현재)
참여
재활용
재활용
업체수
업체수
의무률(%)
-
359개
313개
-
윤활유포장용기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
37개
12개
78
3차(’08.1.1~)
2
파렛트․컨테이너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17개
21개
12
3차(’08.1.1~)
3
프로파일․바닥재
한국바이닐환경협의회
14개
13개
10
3차(’08.1.1~)
4
PE관
한국프라스틱공업
34개
52개
7.5
3차(’08.1.1~)
5
PE영농필름
협동조합연합회
18개
32개
27
3차(’08.1.1~)
6
전력 및 통신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92개
19개
11
3차(’08.2.1~)
7
건설용 발포폴리스티렌
한국발포폴리스티렌협동조합
69개
56개
7
3차(’08.4.1~)
8
수산물 양식용 부자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9개
12개
25
3차(’08.7.1~)
9
로프·어망
11개
13개
18
2차(’09.1.1~)
10
비료포대
7개
9개
21
1차(’10.1.1~)
11
곤포사일리지
3개
18개
15
1차(’10.1.1~)
12
PVC관
한국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
30개
15개
5.8
2차(’09.1.1~)
13
김발장
㈜삼진
1개
1개
73
2차(’09.1.1~)
14
청소기
(사)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5개
21개
10
1차(’10.1.1~)
15
정수기
3개
5개
40
1차(’10.1.1~)
16
청정기
생활환경가전폐플라스틱
3개
5개
35
1차(’10.1.1~)
17
비데
회수/재활용 협의체
3개
5개
35
1차(’10.1.1~)
18
필터
3개
4개
60
1차(’10.1.1~)
No
품 목
사업자단체
1
(사)한국농수산자원순환협회
비고
자발적 협약 업무흐름도
○ 서류접수 : 사업자 → 환경부장관
(참여의향서, 이행계획서 및 확약서)
전년도
11~12월
○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 협약체결 : 환경부장관 ↔ 사업자
○ 협약 승인서 : 환경부 장관 → 협약사업자
전년도
1~12월
○ 협약이행 및 사후관리
(한국환경공단 → 협약사업자)
당해년도
2월
○ 자발적협약 이행결과보고서 접수
(협약사업자 → 한국환경공단, 2월 15일)
다음년도
3월
○ 제품출고실적서 제출
(협약사업자 → 한국환경공단, 3월 말)
다음년도
4월
○ 협약 이행결과 통보
(한국환경공단 → 협약사업자, 4월 15일)
○ 미이행부과금 부과·고지
(한국환경공단 → 협약사업자, 4월 말)
다음년도
5월
○ 미이행부과금 납부
(협약사업자 → 한국환경공단)
다음년도
10월
5. 자발적 협약 출고실적 조사확인 기준
조사 확인기준
적용대상자
- 자발적협약 체결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
- 자발적협약 체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조사·확인 종류
- 정기조사
조사대상
조사주기
협약체결자
재활용사업자 등
자발적협약 이행결과 (출고실적)
자발적협약 이행결과(재활용 실적)
연 1회
연 1회
협약체결자
재활용사업자 등
출고실적
자발적협약 이행실태
(비대상 혼입비율 포함)
연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수시조사
조사대상
조사주기
장부의 기록 보존
•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구비서류 수 있는 서류(수입자의 경우에는 수
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품목명
투입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
규칙 제27조(장부의 기록, 보존) 보존기한 5년
• 품목별로 구분 작성
• 생산 제품별(출고량)
총 합성수지 투입량(㎏)
제품 출고실적서 작성요령 예시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 출고실적서 작성요령
상호
• 업체명 및 연락처 기재
※ 공장명칭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명 포함
예 : (주)대진바이오 인천공장
법인
등록번호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개인사업자는 제외)
주소
• 상호에 기재된 업체 소재지 기재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대표자 성명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성명 기재
대표자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품 출고실적서 작성요령 예시
① 제품명
• 제품 생산 품목명 기재
※ 해당 제품이 다수인 경우
˝00외 건˝으로 기재하고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 작성
출고단위
• 플라스틱→ ㎏으로 기입
② 수량
• 플라스틱제품
→ 생산 제품별(출고량)
총 합성수지 투입량(㎏)
산출기조자료 작성요령 예시
산출근거 작성요령
1. (1) 업체명 ~ (8) 직접통화 가능한 전화 : 업체 기본사항 기재
2. (10) 연간 총 매출액 : 업체의 ’08년도 총 매출액을 기재
(플라스틱 관련 제품에 한정된 매출액이 아니라 총
매출액을 의미)
3. (11) 품목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품목 기재
(예 : 인형, 장난감, 청소기, 전화기, 필름, 계산기 등)
4. (12) 세부코드, 모델명 : 회사에서 생상한 제품의 세부코드 및 구체적
모델명 기재 (예 :p5633, AIR-CLEANER, PE필름
등)
5. (13) 규격 : 제품의 구체적 규격 표시
(예 : 필름류- 10.02×40×1.0m, 청소기- 50L용 또는 100L용,
계산기- 12자리용 또는 16자리용, 신발류- 265m/m 등)
6. (14)~(16) 당해년도 제품 생산량(개), (17)~(21) 당해년 실제 제품 출고량
(개)
: 회사 제품 수불부(결산서)와 동일하게 기재
※ (19) 폐기: 출고 이후, 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된 물량의 폐기 처리량을 기재
※ (20) 기타의 경우 샘플 또는 무상공급 등에 대해 기재
산출근거 작성요령
7. (22) 당해년 비대상 제품 계 : (23) 수출 + (24) OEM + (25) 기타
8. (23) 수출 : 수출증빙서류, 수출인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내국
신용장 등 수출 증빙자료 제출
9. (24) OEM납품량 : OEM계약을 통해 주문업체상표(브랜드사업자)로 의뢰
받아
납품시킨 물량을 기재
10. (25) 기타 : 재활용의무대상 제조업체에 납품한 수량 기재
※ (24)~(25) 관련, OEM 및 재활용의무대상제품 입고, 납품현황(별도양식)을
작성 후 증빙자료 제출(OEM계약서, 임가공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11. (26) 당해년 제품 재고량 : 당해년 재고량에 대해 기재
12. (27)~(30) 제품정보 : 각 모델별 신재원료 투입량, 재활용원료 투입량,
비대상
물질투입량을 기재
산출근거 작성요령
※ 원료 투입량 : 1개 제품 규격당 원료 무게(반드시 kg으로 환산, 소수점 절사 없음)
※ 1차 플라스틱제품 : 당해 회사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투입)된 1차 플라스틱
제품(예 : 1차 플라스틱제품인 필름을 구입하여 비닐봉투를
생산할 경우 필름자체가 1차 플라스틱제품을 의미함)
13. (31) 출고 제품 플라스틱 투입량(kg) :
(17) 당해년 출고실적 총계(개) × (28) 총원료 투입량(kg)
14. (32) 총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투입량(kg) :
일반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투입량(kg)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투입량(kg)
15. (36)~(37) 일반(건축용) 플라스틱제품 감면량(kg) : 총 플라스틱 감면량과 총플라스틱
투입량 대비 각각의 플라스틱 투입량 비율을 곱하여 기재
18. (38)~(40) 부담금 대상량(kg) : 플라스틱 투입량(kg) - 감면량(kg)
22. (44) 확인자 : 상기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 작성에 대한 총괄 책임자
또는 대표자 서명 및 날인
출고실적서 증빙자료
출고실적
1. 자발적 협약 품목의 제조 수입관리대장
2. 손익계산서, 기초원재료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등
3. 제품수불부, 원재료명세서
4. 출고실적서 기준 ERP전산출력물
비대상(감면)
1. 수출신고필증 , 수출인정 영세율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2. 내국신용장,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3. OEM계약서 사본
수출, 수입 신고 필증
수입신고필증 제출시 필수 확인사항>
* 2번 : 신고일
* 11번 : 납세의무자
* 29번 : 품명
* 37번 : 세번부호(H.S Code)
* 38번 : 과세가격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9,000달러 이상
<통합공고상 규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급신청서(갑, 을)
환급신청서(갑) - 개별
환급신청서(을) - 개별
수출 신고건이 10건을 초과할 때 환급신청서
(갑)지에 추가해 사용
Q&A
출고량 누락
질의
자발적 협약 이행평가(4월 중순) 후 출고실적 조사결과 추가 확인 된 미신고
(누락신고) 출고량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추가 발견된 출고량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 기준에 준하여 부과
*제품의 출고량 × 부과요율 ×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
출고실적서 증빙자료 제출거부
질의
답변
회사 기밀 관련하여 출고실적서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하나요?
「자원절약법」제36조(보고 검사등) 및 시행령 제15조(제품 출고실적 조사
등) 시행규칙 제5조(제품출고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에 따라 수입내역을
확인하
여 귀사에게 폐기물부담금 확인신청을 요청·조사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
※ 제39조(벌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 제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A
인터넷 제출(폐기물부담금 시스템
질의
제조업체 출고실적서 및 산출기초자료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폐기물부담금시스템(www.폐기물부담금.kr)에서 가입
승인(인증서발급)절차를 거쳐 실적을 직접 입력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 주체
질의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에는 상표의 소유권을 가진 ‘판매자’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답변
상표권이란 자사와 제품이 타사와 구분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므로 해당
제품의 생산, 소유, 판매의 전 단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권리 행사와 책임이
부여 (OEM, PB)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1조(플라스틱의 부담금 납부대상자)
Q&A
수출 인정 지역
질의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등에 의한 자유무역 지역 및 보세공장에
반입(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답변
관세법 및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공장 또는
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되는 곳
수출 증빙
질의
저희 업체에서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요 ?
답변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과 B/L을 구비하여 이를 증빙할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수출신고필증 제조자에 당사의 명이 기재)
Q&A
수출 증빙
질의
간접 수출시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와 내국신용장으로
증빙하실 수 있으며, 수출신고필증 제조자란에 당사의 명이 기재 되어야 함
증빙자료 인증
질의
저희 업체는 자체 ERP시스템으로 해당제품의 제조, 수입 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지요?
답변
ERP시스템 등 전산으로 제조, 수입내역을 관리, 보존하고 있을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Q&A
목표재활용의무량 적용
질의
답변
저희 업체에서 신재60%, 재생 40%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목표재활용의무량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발적 협약의 목표재활용의무량은 신재, 재생원료 구분없이 협약
대상제품의
출고량에 목표재활용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재활용실적 인정시에도 동일하게 신재, 재생원료의 구분없이 회수, 재활용한
대상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양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목표재활용의무량 적용
질의
저희 업체는 자체 ERP시스템으로 해당제품의 제조, 수입 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지요?
답변
ERP시스템 등 전산으로 제조, 수입내역을 관리, 보존하고 있을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Q&A
출고량 기준
질의
A제품은 재생원료만 사용하고 B제품은 신재+재생원료를 사용할 경우, 출고
실적관리대장에 A제품 출고량만 포함하는지 ?
답변
협약 대상품목의 출고량에는 신재 또는 재생원료 구분 없이 전체 합성수지
(신재 또는 재생원료 포함) 투입량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조 수입관리대장
질의
답변
자발적 협약품목의 제조, 수입관리대장의 ‘합성수지투입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합성수지투입량(kg/년)은 제품 출고량(판매량)에 투입된 합성수지 총량을
말합니다.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 별지 제1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