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요 및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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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업체 교육매뉴얼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제도운영팀
목 차
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요
Ⅱ.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안내
Ⅲ. 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안내
Ⅳ. 재활용부과금 납부 안내
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요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개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생산자의 책임
종전
생산
판매
확대
확대
생산
판매
소비
폐기
재활용
2. 이행주체별 역할
소비자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재활용 의무 성실 이행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의 폐가전제품 무상회수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 실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EPR대상 포장재의 분리수거 업무 철저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 체계구축
환경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생산자별 보고서 접수 승인 및 실적 확인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재활용현장 확인·조사
환경부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승인 관리 및 주체간 역할 조정
2. 재활용의무대상자
제
품
대상품목
의무대상자
전지류(수은, 산화은, 니켈카드뮴,
리튬 1차전지,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대상품목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세제류,
포
장
재
의무대상자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부탄가스 제품, 살충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업자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포장재
•업종 및 규모 무관
제조·수입하는 자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담거나 포장하는
대상규모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자
대상규모
<매출,수입액>
• 제조·판매업자 :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 이상
• 수입업자
: 전년도 연간 수입액 3억 이상
<출고,수입량>
• 금속캔, 종이팩, 합성수지
:전년도 연간 출고량 4톤이상 제조 또는 1톤이상 수입
• 유리병
: 전년도 연간출고량 10톤이상 제조 또는 3톤이상 수입
• 발포합성수지(EPS)
: 전년도연간출고량 0.8톤이상 제조 또는 0.3톤이상 수입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절차
01
02
03
04
05
06
07
08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환경부장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한국환경공단 →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재활용의무이행
12월 31일까지
1월말까지
2월 중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연 중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4월 15일까지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한국환경공단)
재활용부과금 고지
4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재활용부과금 납부
7월 20일까지
Ⅱ .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1.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은 공단으로 제출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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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고·수입실적 현지조사
대상 및 방법
• 본부별 당해연도 의무생산자 중 15% 이상 표본 선정하여 조사
• 의무대상품 출고량 확인 등 필요시 수시조사 실시
과태료 부과대상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법 제41조 2항2호)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법 제41조 2항2호)
 장부 미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2항3호)
Ⅲ. 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1. 재활용 의무이행
이행시기
재활용 의무이행 당해연도 1월 ~ 12월
의무이행 방법
자체재활용
생산자가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재활용
재활용 위탁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공제조합가입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재활용의무이행을 위임
2.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제출대상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의무생산자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무생산자는 제출하지 않음
- 일부 품목 또는 일부 의무량만 가입한 경우 미가입분에 대한 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
 재활용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
제출기한 : 1월말까지
미제출시 : 과태료 부과
처리기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상 호
제
출
인
(전화번호 :
주 소
30일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활용의무이행 계획
①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재활용 계획
②재활용의무율
③재활용방법 및 기준
발포합성수지
0.760
공제조합가입예정
단일재질무색 PET병
0.764
PET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④재활용사업자 및 소재지
㈜재활용업체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번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
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 구비서류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합니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
우에 한합니다) 1부
<작성요령>
① 재활용대상 품목명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6의 종별 및 재질란의 제품․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
(예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 등)
②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해당품목의 재활용의무율
③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
④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업체명과 소재지를 기재
2-1.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변경계획서 제출
승인된 의무이행계획서의 다음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 재활용사업자
계획서 승인
승인기한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불승인 시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완 제출
3.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무생산자는 제출하지 않음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제출기한 : 2010. 4. 30.까지
미제출시 : 과태료 부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상 호
제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출
사업자등록번호
인
대표자(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활용의무이행 결과
(단위 : kg, ℓ, 개)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재활용
재활용
의무율
의무량
재활용실적
발포합성수지
150
0.760
114
무색 PET병
100
0.764
76
76
유리병
200
0.751
150
153
재활용
재활용사업자
방법 및 기준
(위탁의 경우)
재생원료제조
㈜리보스
세척하여재사용
㈜환경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초과재활용량
(뱅킹량)발생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 구비서류
1.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1부
4. 초과재활용(뱅킹량)
뱅킹량이란?
당해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 그 초과량
사용방법
 당해연도의 초과재활용량(뱅킹량)은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시행령 제28조)
 뱅킹량은 사용하고자 하는 연도에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
는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발생연도 기준 향후 2년간)
⇒ 초과재활용량의 무제한적인 이월을 방지하기 위함
5. 재활용실적인정기준 및 실적조사
재활용 실적인정
 대상자 : 의무생산자(공제조합 포함) , 재활용사업자
 인정방법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기준비용이 설정된 종별 및 재질별로 재활용
실적 인정
세무신고자료
(매입장, 매출장)
실적 인정자료
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실적자료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방법 및 기준준수방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납품자료, 생산·수출실적 등)
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생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 주 소
자
대표자(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내용
의무대상
재활용의무량
실적인정량
무색 PET병
71
71
유리병
141
150
제품ㆍ포장재
초과 또는
미달량
9
비 고
㈜환경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에 대한 재활용 실적
인정량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ꃡ
귀하
5. 재활용실적인정기준 및 실적조사
인정기준
 재활용시설에 투입한 의무대상품목의 실중량
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한 품목의 실중량
 재사용의 경우 재사용한 품목의 실중량
기타
※ 비대상품, 이물질, 수분 등은 실제 중량에서 제외
이의신청
 재활용실적에 이의가 있을 때
 신청기한 : 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결정 :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서 통지
Ⅳ. 재활용부과금 납부 안내
1. 재활용부과금 납부안내
부과대상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산정기준
재활용의무 미이행량 × 재활용단위비용 + 가산금액
-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가산금액 :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의무미이행량 × 가산율(15~30%)
납부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해 7월 20일까지 또는 고지서 발부일자로부터 20일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현황(11개소)
공제조합명
전화번호
대상품목
[463-45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5-31
031-706-2930
F)031-706-2932
금속캔
[150-74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하남빌딩 404호
02-761-0280~2
F)02-761-0283
발포합성수지재질포장재
(PSP제외)
[137-819]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75-22 청진빌딩 9층
02-3476-1214
F)02-3476-1218
유리병
[150-836]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82-29(우리벤처타운Ⅱ 1001호)
02-2068-6043
F)02-2068-6049
윤활유
[449-831]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187-5
031-323-0475~8
F)031-323-0479
전자제품
㈔한국전지
재활용협회
[459-914]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233(우곡마을)
031-671-8312
F)031-671-8314
전지류
㈔한국조명
재활용협회
[121-703]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50번
지 강변한신코아빌딩 1015호
02-712-8190
F)02-707-0446
형광등
[137-882]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311 곡물협회빌딩 4층
02-584-1974
F)02-584-1976
종이팩
대한타이어
공업협회
[135-729]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번
지 무역회관 1910호
02-551-1901
F)02-551-1910
폐타이어
㈔한국PET병
자원순환협회
[463-05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3 한서빌딩 12층
031-781-4721~3
F)031-781-472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150-870]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4 동우국제빌딩 702호
02-3215-7300
F)02-3215-7370/1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PET,EPS제외)
㈔한국금속캔
자원협회
㈔한국발포스티렌
재활용협회
한국유리병
재활용협회
㈔한국윤활유
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
환경협회
㈔한국종이팩
재활용협회
㈔한국플라스틱
자원순환협회
주 소
2.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재활용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의 세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합니다.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 및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 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3. 이의신청 절차 안내
이의신청 요령
• 신청기한 :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부과금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 처리기한 : 부과금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청구 요령
• 신청대상 : 기납부한 부과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
• 제출서류 : 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처리기간 : 반환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작성예시]
[별지 제10호서식]
처리기간
부과금이의신청서
대표자
신
청
인
상
호
주
소
납부고지서
발부번호
고지서 발부일자
부과금액
이의신청 사유
김자원
(주)공단상사
30일
사업자
등록번호
110-111-11111
전화번호
219-64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1번지
0134110600008972040
2009년
6월
25일
30,000원
기신고한 출고실적서류상 중량 산출오류
작성(내용 기재)
재활용부과금 부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2010 년 7 월
일
김자원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2. 이의신청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예시]
[별지 제12호서식]
재활용부과금반환청구서
청
구
인
상
호
주
소
(주)홍길동
충남 보령시 대천동
대표자
사 유
품
김자원
14일
110111-1111111
사업자등록번호 110-111-11111
대표자(개인사업
자)주민등록번호
-
기신고한 출고실적서상 중량 산출을 잘못
산정(내용 기록)
목
반환청구금액
법인등록번호
처리기간
철캔
30,000원
반환금지급은행
농협
및 계좌번호 11111-11-1111
상기에 의하여 재활용부과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일
2009 년 8 월
청 구 인 김동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 구비서류
1.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2.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서류 사본 1부
4. 납부방법 안내
 국고금 수납 대리점 방문 수납
 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납부 서비스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인터넷지로 서비스를 통한 납부
 우체국 납부창구에서 전자납부 번호로 납부
※ 고지서없이 재활용부과금 납부하는 방법
우체국 납부창구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참하여 우체국 수납창구에 방문하여 수납
기타 전자납부
1.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서비스
- 국세/범칙금→기금 및 기타국고 선택
2. 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납부 서비스
- 기금/국고→기금/국고납부 선택.
끝.
반드시 기업회원
으로 가입
※ 전자납부번호 확인 방법(www.epr.or.kr)
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