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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미래전략담당관 김창균
녹색성장 시대의 도래
국토해양부의 녹색성장 추진방향
녹색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제도
21세기 녹색건설을 위한 제언
I
01
지구온난화 현상
지구 온난화 :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 지난 100년간(1906~2005) 전세계 평균 기온이 0.74℃ 상승
산업혁명 이후의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 IPCC 보고서는 온실효과의 주요 원인이 인간 활동에 따른 결과라고 최종 결론(2007)
화석연료 증가 등 인위적인 영향을 고려한 경우의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가
지난 100년간의 실제 기상 관측치와 거의 일치하게 나타남 (IPCC 4차 보고서)
02
이상기후 영향·피해
홍수, 가뭄, 폭염 등과 같은 기상재해가 점차 증가
*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로 8천 630억$의 재산피해 발생
빙하가 녹음으로써 해수면이 상승되어 해안지역 침수 위험
* ’78년 이후 북극의 여름철 해양빙하 면적이 10년마다 7.4%씩 축소
《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지난 100년간(1906~2005) 기온 상승폭은 전세계 평균의 2배 수준
기온 상승(100년간)
해수온 상승(100년간)
해수면 상승(’61~’03)
전 세 계
0.74 ℃
0.5 ℃
1.8mm/년
우리나라
1.5 ℃
1.03 ℃ (’68~’07)
5.1mm/년 (제주)
구
분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한반도 침수가능 면적도 증가
해수면 상승
침수가능 인구(명)
침수가능 면적(㎢)
비고
0.5m
268,745
856.126
서울 면적의 1.4배
1.0m
312,855
984.304
서울 면적의 1.6배
03
t · CO2eq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지난 5년간(’00~’05) OECD 국가중 4위 수준
배출량
5.944억CO2eq톤
7위
1위 미국(72.6), 2위 일본(13.6)
증가율(’00~’05) 12.1%
4위
GDP당 배출량 0.62CO2eq
8위
1위 호주(0.86), 4위 미국(0.66)
1인당 배출량
13위
1위 룩셈부르크(27.9)
12.24CO2eq
04
건물
교통
산업
기타
건물 ·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
- 단기적으로 수요관리, 기술개발에 의한 감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
05
건물 분야
건물의 쾌적성·편리성이 중요시되며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
* 특히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00~’06 연평균 3.9% 증가
-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증가 예상 (現 22.3%, ’08년)
* 건물의 에너지소비 비중 : 영국 40%, 미국 39% (세계 평균 38%)
《 건물형태별 에너지소비 비중 》
18%
《 아파트의 연간 에너지소비량 》
6%
상업, 사무소건물
전용면적
아파트
단독주택
84m²
기타
46m²
30%
46%
열에너지
난방(Mcal) 급탕(Mcal)
전력
(kWh)
냉방
(Mcal)
9,891
3,297
3,950
1,023
(55%)
(19%)
(20%)
(6%)
5,429
2,715
2,968
995
(43%)
(22%)
(27%)
(8%)
06
교통 분야
도로교통 위주의 교통체계로 자가용의 에너지 소비비중은 60%에 육박
* 여객수송분담률(’07) : 도로 82%, 철도 16%, 항공 2%, 해운 0.2%
* 화물수송분담률(’07) : 도로 73%, 철도 8%, 해운 19%, 항공 0.1%
- 경제규모 확대, 교역 증대 등으로 교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자동차대수 : ’07년 1.27만대 → ’08년 1,654만대 → ’20년 2,200만대(예상)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비중 》
0.8%
3.1%
2.2%
도로
철도
94.0%
해운
항공
《 국가별 일평균 자동차 주행거리 비교 (km/대) 》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일본
07
환경규제 강화 및 에너지 위기
교토의정서, 발리로드맵 등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중(UN 기후변화협약)
석탄, 석유 등 주에너지 자원인 화석연료의 매장량 한계
* 자원가채기한 : 석유 40년, 가스 58년, 석탄은 130~20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
* 2008년 고유가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률은 ¼분기 79.2%를 기록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주요국 대응사례
영국 : 2008년 “그린혁명계획”을 수립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07조원 투자)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1,500억 투자 (신규 일자리 500만개 창출 선언)
환경을 경쟁력으로 활용하여 환경시장 진출과 경제 활성화 전략 추진
‘요소투입’ 위주의 기존 경제성장은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
녹색기술 육성 및 환경규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추진
08
지난 60년
압축 성장
향후 60년
저탄소 녹색성장
(질적성장)
(양적투입과 근대화혁명)
09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 (Synergy) 극대화
- 산업구조 녹색화 및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국민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국제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적 대응
녹색 가교 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
저탄소형 국토개발, 생태공간
조성 확대
녹색교통체계·대중교통 활성화
녹색소비를 통한 녹색시장 조성
10
1
4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5
6
3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7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8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9
산업구조의 고도화
10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1
Ⅱ
비전 및 전략
2010년도 추진실적
2011년도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12
에너지와 자원이
순환하는 집약형
녹색도시 조성
홍수·가뭄 걱정없는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
탄소저감형
건축기술 개발
* 4대강 살리기 사업(~’12)
저탄소 건축물 구현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저탄소 녹색교통·
물류체계 구축 및
전환 촉진
해수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의 지속 개발
해양 예·관측 강화 및
안전한 연안관리체계 수립
첨단 철도시스템 개발
조력·조류 등 해양
에너지 및 해양
바이오에너지 개발
*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 발사(’10.6월)
13
1
신축건축물의 에너지관련 건축허가 기준(창호, 외벽 등)을 강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10.6),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10.6)
’09년 대비 20% 에너지 절감 가능, 연간 약 48만 TOE 감축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시, 에너지 성능표시 의무화(’10.2)
모든 공공청사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10.1)
2
에너지 절감률을 30% 이상 강화한 에너지 절감형 주택 건설 추진
* 현재 의무기준인 10%(60㎡이하 건물), 15%(60㎡ 초과 건물)보다 2배정도 향상
난방비·전기료 등 관리비 20% 이상 절감 효과
14
3
(발주현황) 92개 하천사업 중 92개 착공 완료
* 턴키 공사 6건, 일반 공사 44건
(공정현황) 현재(’11.1.31) 공정률 49.8%
* 수계별 공정률 : 한강 50.9%, 낙동강 47.2%, 금강 58.6%, 영산강 53.8%
4
에코드라이브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 전개하기 위해 564개 기관·단체와 협약 체결
ITS(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 확충으로 교통혼잡 완화
* 국도 ITS 구축 연장 : ’09년 2,415km(17.8%) ’10년 2,473km(18.3%)
15
5
대도시권 주변 고속도로에 환승시설 설치 추진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환승시설 타당성조사 착수(’10.4)
ITS(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 확충으로 교통혼잡 완화
* 24개 노선(’09년) 77개 노선(’10년)
평균 이용시간 단축(30분) 및 요금절감(1,700원)
6
화물차에서 철도·연안해운으로 전환되는 화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26.4억원)
* ’10년도 시범사업으로 CO2 배출량이 152천 tCO2 감축(1,530억원 편익) 발생
제도 마련 및 시범사업 등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11년에는 실효성 있는 실천노력 강화 필요
16
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기반 마련
1
「녹색도시개발계획 수립 기준」마련
* 시범적용 후 일정규모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저탄소 개발계획 수립 의무화
기후변화 영향 저감대책 도시계획 반영
* 도시계획 수립시 방재 및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2
자연을 활용하는 녹색 신도시 조성
* 분산형 빗물관리체계(’11.7, 아산 시범관리), 물순환형 도입(’11.9 위례신도시)
용산공원을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그린인프라”로 조성
* 종합기본계획 확정·고시(’11.6), 공원조성 기본설계 착수(’11.12)
17
나. 녹색 건축물 공급 확대
1
친환경건축물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확대(신축건물 기존건물)
유사 성격의 친환경/에너지 관련 제도를 통합 ·정비
*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등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를 GGGI 등과 연계, 국제브랜드로 발전 추진
LEED
*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BREEAM
* BRE(Bu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정보 관리 강화
18
2
기존주택의 그린홈화 유도를 위해 그린홈 개보수 기준 마련(’11.8)
그린홈 건설기술을 결집한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11.하 착공)
* 친환경 단지설계, 에너지 절감기술,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
* 100~200세대 규모 공동주택, 수도권 인근 보금자리·신도시 주택 부지 활용 고려
《영국 BedZeD》
·면적 16,500㎡, 계획인구 : 220명
·100가구 정도의 소규모 시범단지
《스웨덴 함마르비》
·면적 200만㎡, 인구 2.5만명
·올림픽 유치실패 후, 친수·자원 순환형
생태적 계획도시 건설 추진
19
3
ESCO 자금과 녹색금융을 할용하여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시어스타워 그린 리모델링
* 전문건설업체 등이 ESC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녹색금융의 투자처를 녹색 건축물 사업까지 확대
현재대비 30% 감축
현재대비 60% 감축
제로에너지
현재대비 15% 감축
현재대비 30% 감축
의 무 화
※ 제로에너지건물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유입 에너지를 제로화
20
다. 4대강사업 완공으로 녹색국토 창조
1
4대강 본류 공사의 완공
4대강 본류의 모든공사는 연말까지 완료(보, 준설사업 등은 상반기)
경관거점(36경)을 중심으로 4대강 주변 수변생태공간도 조성
유지관리 및 성과확산
전문성을 갖춘 4대강 유지관리 체계와 과학적 물관리 시스템 마련(’11.6)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등을 활용한 국민 참여 행사 본격 추진
4대강 外 국가·지방하천 살리기도 수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본격 추진
4대강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친화적 관리방안 마련(친수구역지정, 난개발 방지)
21
《4대강 살리기 사업 후의 모습 》
한강 이포보
한강 강천보
22
낙동강 달성보
낙동강 김해
23
금강 금강보
금강 부여보 구간
24
영산강 승촌보 구간
영산강 함평천
25
* 강별 경관거점 36개소 (낙동강 12, 한강 8, 금강 8, 영산강 8)
26
2
全방위 해상 운송망 구축을 통한 녹색물류 실현과 연안여객 항로 구축
* 한-중, 한-동남아 등 항로 개설, 서해 연안섬을 연결하는 여객유람선 운항
주요 시설은 내년 6월 완공, 8월부터 시운전, 10월 개항
대중마리나, 섬마을, 해양전망대 등 다양한 참여형 시설 조성
27
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
1
기후변화, 4대강 살리기 등 여건변화를 감안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추진
도시내 돌발홍수에 대비, 배수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댐 최적 활용방안 마련과 지하수 관리 선진화 등을 통해 이상가뭄에 대비
2
해안침수예상도(’11.11개 지역) 작성
해일·너울성 파도 조기관측 경보시스템 도입
3
10억톤 이상 대규모 저장이 가능한 안전한 해양저장소 후보지를 탐색
포집된 CO2의 수송, 저장, 모니터링 등 공정설계 추진(’11.하)
’20년 연간 100만톤, ’50년 연간 1억톤 CO2 저장 목표
28
마. 녹색 교통·물류 본격 추진
1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수립(’11.상)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11.하)
2
교통수단간 유기적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본격 시행
* (’10년) 동대구·울산·익산·송정역, (’11년) 대곡·부전·동래·남춘천역
녹색교통 진흥지역 및 대중교통 전용지구 단계적 확대
* ’11.12, 부산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 착공
<복합환승센터>
지하철, 버스,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 접근성을 높이고
Intermodalism을 구현
29
3
도로에서 철도·연안해운으로 전환되는 화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 본격화 (’10년 26.4억 ’11년 50억)
광역급행 철도망 지속 확충과 급행위주로 재편
* 신안산선(’11 설계착수), 신분당선(’11.10월 강남~정자 개통), GTX 사업추진 본격화
4
에너지 다소비 운송업체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실시(’11.7)
* 확대목표 : (’10) 11개 (’11) 20개 (’12) 50개
녹색물류 전환실적 우수업체를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지원
30
바. 고부가가치 녹색 R&D 확충
1
부유식 LNG 액화 플랜트(’11~’16)
하이브리드 담수화 플랜트(’12~’18)
도시에너지자원 복합 플랜트(’11~’17)
31
2
미래형 철도 기술 개발
<차세대 고속열차(400km/h급)>
<도시형 자기부상열차(110km/h급)>
<바이모달 트램 : 궤도와 도로를 주행>
그린카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안전기준 마련, 충전인프라 개발 등
3
해양에서 희귀자원 추출기술 상용화
* (리튬) 포스코와 함께 연 10톤의 시험생산 추진(’14)
* (희토류) 일관공정 시스템 마련 및 시험용 플랜트 구축(’12)
해양생물 자원의 대량 확보, 신물질 추출 기술 개발
* 천연신약 대량생산,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추출 등
32
Ⅲ
33
에너지사용량·효율 목표를
기업과 정부가 협의·설정하고
인센티브, 페널티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
실적 검증
자발적
협약제도와
차이점
이행강제
(인센티브/페널티)
목표협의
고유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목표관리제 도입
비상경제대책회의(’09.6.4) 도입 결정
* 에너지 해외의존도 96%인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수요관리 필요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 법적근거 마련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예정(’11.2월중)
34
대규모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
목표관리제 지정업체 470개
총배출량 620백만톤 (’07년도)
산업 부문
(발전, 제조업)
건물·교통
(대학교, 놀이공원)
폐기물
(소각, 하수처리)
농업·축산
35
업체(법인)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kilotonnes CO2-eq)
(terajoules)
2011년 12월 31일까지
125 이상
500 이상
2012년 1월 1일까지
87.5 이상
350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50 이상
20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kilotonnes CO2-eq)
(terajoules)
2011년 12월 31일까지
25 이상
100 이상
2012년 1월 1일까지
20 이상
90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15 이상
80 이상
구 분
사업장 기준
구 분
36
관리업체 지정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농업·축산 분야 : 농림수산식품부
산업·발전 분야 : 지식경제부
폐기물 분야 : 환경부
건물·교통 분야 : 국토해양부
37
건
물
(35)
교
통
(11)
구분
업체수
합 계
46
비 고
판매시설
8
(주)신세계, 삼성테스코(주), 롯데쇼핑(주), (주)현대아이파크몰,
프라임에이엠(주), 프라임산업(주)테크노마트2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주)코엑스
업무시설
1
현대정보기술(주)연구소
리조트
5
삼성에버랜드, (주)강원랜드, (주)대명레저산업,
(주)용평리조트, (주) 보광휘닉스파크
병원
5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연세대의료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성모병원
학교
9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경북대, 이화여대 등
호텔
5
(주)호텔롯데, (주)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롯데월드)
SK네트웍스(주)워커힐, 센트럴시티
공항
2
인천공항, 김포공항
여객운송
3
금호산업(주), (주)경기고속, (주)대원고속
철도
6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항공
2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38
(개념)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파는 제도를 통칭
총량규제방식
(Cap & Trade)
* EU, 일반적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할당하고 그 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
(도입사례) 현재 EU(30개국), 뉴질랜드, 일본, 미국 등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세계 탄소시장 152조원 규모(’08 기준)
* 일본․미국 등은 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이며, EU․뉴질랜드(농업 중심)는 강제적 탄소시장
** EU의 경우 tCO2 당 10~15 유로 가격대에서 거래
39
(추진동향) 녹색법에 제도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녹색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작업 진행 중 (2월 국회에 법안 제출 목표)
(운영체계) 기본계획 수립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할당 대상업체 지정
배출권 신청 할당 배출량 보고 · 검증·인증 배출권 제출
(주요쟁점) 배출권할위원회, 거래자, 배출권거래소 설립, 시행시기
유연한 제도 설계를 통한 산업계의 수용성 제고
- 기존 제도와 중복 방지, 기존 인프라 최대한 활용
-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유연성 장치를 활용
준비 부담 최소화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
- 부문ㆍ업종의 특수성 반영,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 경제부처ㆍ환경부처가 동시에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축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의 상호 조화 추진
조속한 법률 제정을 통한 저탄소ㆍ녹색성장 추진의지를 재확인
- 효과적 제도운영 추진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
40
목적
녹색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부처별 소관분야의
녹색기술·사업을 인증하고 녹색전문기업을 확인
혜택
녹색인증 기업에 시중 녹색금융자금의 우선 지원,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 자금·R&D·수출·마케팅 등 지원
41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61개 중점분야) 유망기술
녹색사업
9대 분야(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신소재 제외) 95개 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비중이 30% 이상
국토해양분야 녹색기술·사업 (’10년도 : 녹색기술 10건 인증, 녹색전문기업 3건 인증)
첨단수자원 : 해수담수화플랜트, 통합수자원관리, 홍수관리시스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그린주택·도시 : U-city, ITS(지능형교통체계), GIS(공간정보), 저에너지·친환경주택
첨단철도, CCS수송·저장, 해양에너지, 친환경선박, 해양리튬 추출
전담기관`(산업기술진흥원)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총괄
평가기관
소관분야 기술·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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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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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요인으로 작용
건설 생애주기 전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
친환경 녹색건설 기법 및
에너지절약형 장비의 도입,
고효율 건축자재 활용
건설 폐자재 재활용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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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자재·설비·장비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할 전망
저에너지·친환경 건축물 설계 및 시공 능력 확보시 수주에 유리
그린홈
* 세계 그린홈 시장 :
’10년 60조원 → ’30년 380조원
주요
경쟁력 있는
녹색프로젝트에
녹색기술 확보시
철도인프라 구축
대한 투자
안정적 수익원
* 세계 철도 시장 :
’09년 238조원, 연간 4.5% 성장 예상
지속 확대 중
확보 가능
대체수자원 확보
* 세계 물시장 :
’ 03년 870조원 → ’15년 1,600조원
해양 진출
* 세계 CCS 시장 :
’ 12년 312억불 → ’30년 1,358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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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사업 인증시 : 은행의 녹색금융 지원의 우선 고려대상
녹색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마련 (지속 추진중)
※ 녹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10.8.11,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 (자금) 정책자금(신재생에너지설비, 농업종합자금, 관광기금) 융자, 기술보증 중점 지원
- (사업화) 병역특례업체 지정, 해외기술인력 도입 신청시 가점
- (R&D등) 국가 R&D 참여 우대, 특허출원 우선심사
- (판로 ·마케팅) 정부발주공사, 공공구매/국방조달 참여 우대, 해외전시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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