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의 활용실적 - 대한전기협회 현장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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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전력신기술의 활용실적 - 대한전기협회 현장가이드

전력신기술제도의
운영성과 및 제도개선 방안
2013. 4.
대한전력신기술협회
목
1
차
전력신기술의 현황
가
전력신기술의 지정현황
나
전력신기술의 활용실적
2
전력신기술제도의 운영성과 평가
3
전력신기술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전력신기술의 보호기간
나
전력신기술 지정심사 시 현장실사 도입
다
전력신기술의 활용실적 관리체계 개선
라
기타 전력신기술제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
1
전력신기술의 지정현황
가
■
연도별 지정현황
▶ 전력신기술제도가 시행된 ‘97년부터 2012년 말까지 총 95건 지정
- 지정 실적은 2007년을 정점으로 최근 5년간 부진한 추세
- 신기술(공법) 위주이고, 제품은 2008년 이후 전무
▶ 2006년 보호기간 연장제도 도입 이후 2012년까지 총 24건 연장
<표-1> 연도별 전력신기술 지정현황(‘97 ~ 2012년)
연도
‘97~’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지정
(건수)
15
11
6
16
17
6
5
7
7
5
95
기술
7
7
6
10
14
6
5
7
7
5
74
제품
8
4
0
6
3
0
0
0
0
0
21
연장
(건수)
-
-
-
1
1
1
6
11
4
5
24
구분
-1-
■
기술분야별 지정현황
▶ 지정 신기술 95건 가운데 배전분야가 36건(37.9%), 송전이 34건(35.8%)으로
대부분을 차지
▶ 이어 내선분야가 약 15%를 점유
분야별
송전
변전
배전
발전
내선
기타
계
지정건수
34
2
36
3
14
6
95
점유율(%)
35.8
2.1
37.9
3.2
14.7
6.3
100.0
 유효 신기술(‘13.3월말 기준 ) : 41건
-2-
나
전력신기술의 활용실적
 최근 5년간 활용실적 추이
▶ 신기술공사금액 기준으로 ‘08~’11년 /4년간 평균 977억 원
- 2012년엔 실적금액이 526억 원(전년 대비 △50.3%)으로 급감
☞ 신기술 10호의 보호기간 만료에 기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94억 원
859억 원
993억 원
1,060억 원
526억 원
 전력신기술의 활용도 : 활용기술/유효기술 건수 X 100%
▶‘09 ~’12년간 신기술의 활용도는 평균 51% 수준으로 지정된 신기술의
현장 활용이 미흡한 실정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활용기술(건)
25
28
25
21
유효기술(건)
52
50
45
46
활용도(%)
48.0
56.0
55.6
45.6
-3-
 기술 분야별 신기술의 활용도 및 활용실적 (2012년)
▶ 활 용 도 : 배전분야 60% 수준으로 미흡, 송전 29%로 저조
▶ 활용 실적 : 배전분야 90%, 송·변전 등은 3% 미만
<표-2> 기술분야별 전력신기술의 활용도/활용실적 (2012년 실적 기준)
(단위 : 건, %, 백 만원)
구분
송전
변전
배전
발전
내선
기타
계
활용기술
5
1
12
1
1
1
21
유효기술
17
1
20
2
1
5
46
활용도
29.4
100.0
60.0
50.0
100.0
20.0
45.6
활용건수
17
13
92,733
8
7
10
92,788
실적금액
1,567
1,328
47,354
634
893
862
52,638
점유율
2.98
2.52
89.96
1.20
1.70
1.64
100.0
-4-
2
전력신기술제도의 운영성과 평가
지난 2011년 유효신기술 52개 지정업체에 대한 설문 및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분석 평가한 결과 중 주요 내용임
■
전력신기술의 개발 동기 및 인프라
▶ 대다수 지정업체들의 개발동기 ☞ 수주기회 확대
*당초 개발목표 부합화율 : 평균 72% (대체로 만족)
▶ 신기술 개발 투자규모 ☞ 평균 7.6억원 (5억원 미만 : 72%)
▶ 개발인력 ☞ 대부분 5명 이하 보유 (지정업체 2/3 이상)
■
전력신기술의 진보성, 개발촉진 장애요인
▶ 개발된 신기술의 주요 경쟁시장 ☞ 국내시장
* 해외시장 겨냥 업체는 소수에 불과
▶ 신기술의 세계수준 평가 ☞ 평균 73% 격차
▶ 신기술 개발촉진 장애요인 ☞ “사업화 문제”를 필두로 “제도적 문제”,
“홍보인식 부족”, “연구 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인식
-5-
■
전력신기술의 현장 적용시 우려사항
▶ 기술개발자들이 개발된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때 우려하는 사항은
“특정기업의 특혜로 인식(26%)”, “품셈/설계기준 미흡(25%)”이
현장 채택 및 적용에 가장 걸림돌로 인식
5
신뢰성 미흡
4
적용실패 시 책임문제
업체수(61)
점유율(%)
8.2
6.6
15
품셈, 셀계기준 미흡
6
리스크 발생 부담
24.6
9.8
16
특정기업 특혜로 인식
3
기술경쟁력 확신 불투명
4.9
10
비용산출기준 미흡
2
기타
0
26.2
16.4
3.3
5
10
15
-6-
20
25
30
■
전력신기술의 경제성, 정책효과
▶ 신기술의 현장적용 후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 품질 등 평가
- 공사비용 : 평균 28.5% 절감
- 공사기간 : 평균 35.2% 단축
- 기타 품질 및 시공성, 안전성 등 향상
▶ 전력신기술제도에 대한 개발자들의 인식도
- 제도 시행에 따라 개발의욕 고취,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 등에 크게 기여
- 반면, 고용 창출, 신시장 개척, 연구기반 조성 등 파급효과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
-7-
3
전력신기술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전력신기술의 보호기간
★ 현행 전력신기술의 보호기간 : 최초 3년, 연장 2~7년
(1) 보호기간의 적정성 검토
■
신기술을 최초 적용하는 데 걸리는 기간 ☞ 장기 소요
<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내선분야를 제외한 각 기술분야의 평균 소요기간이 1년 이상 2년 소요
구분
송전공사
변전공사
배전공사
발전공사
내선공사
소요기간
(평균/개월)
20.3
12
17.2
24
2
※ 전력신기술의 채택·사용 과정
☞ 현장 적용성 평가(한전) → 품셈 실사 → 시범운영(한전) →
본격적용 채택 심의위(한전) → 본격사용
-8-
■
보호기간(3년)내 적용기회 상실 등으로 개발기술 사장화
▶현행 최초 보호기간(3년)의 일률적 적용으로 단기간 내 현장 적용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신기술들이 사장
- 측정 진단기술, 제조기술, 단순 시공기술 등은 단기간 내 적용이 가능하나,
그 밖의 신기술 대다수가 장기 소요
- 특히, 송전분야의 경우는 공사기간의 장기성, 발주물량 과소, 민원에 따른
공사지연 등으로 3년 이내 활용기회 확보가 곤란
※ 활용실적 부재로 보호기간 연장 미신청 신기술(2006~2011)
★
총 10건 가운데 송전기술이 8건(80%)
▶ 전력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개발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신기술 분야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보호기간의 합리화, 적정화 방안 마련
-9-
 건설신기술 : 전력신기술과 가장 유사한 신기술(공법)로서
2010년 최초 보호기간을 3 → 5년으로 연장
 환경신기술 : 공정기술 위주로 단기간 내 활용이 가능
2011년 연장기간 확대
 신제품(NEP) : 2011.11월 추가연장 3년 부여, 인센티브 확대
기간
보호기간
연장기간
비 고
건설신기술(NET)
5년
(‘10년 3→ 5년)
3~7년
‘89년 도입
(25년차)
교통신기술(NET)
3년 또는 5년
7년 이내
‘10년 도입
(4년차)
환경신기술(NET)
3년
*신 기 술 인 증 : 5년 이내
*기 술 검 증 : 7년 이내
(‘11.4월 3년 이내 →연장)
‘97년 도입
(17년차)
자연재해저감신기술(DT)
3년
7년 이내
(‘07.3월 3년 이내 →연장)
‘06년 도입
(8년차)
신기술(NET) 인증
1~3년
7년 이내
‘6년 통합
(8년차)
보건신기술(NET) 인증
3년
3년 이내
‘11년 시행
(3년차)
신제품(NEP) 인증
3년
3년 이내 +
추가연장 3년(‘11.11)
‘06년 통합
(8년차)
신기술제도
-10-
(2) 보호기간 개선방안
 최초 보호기간 합리화
* 보호기간 개선안 *
* 기술분야 및 특성 반영
* 개발기술의 사장 방지
☞ 최초 보호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차등화
 인센티브[보호기간] 확대
* 신기술 개발의욕 고취
* 신기술 활용/보급 촉진
-11-
전력신기술 지정심사 시 현장실사 도입
나
(1) 전력신기술의 심사 현황 및 문제점
■
전력신기술의 심사절차
▶ 신청·접수된 기술에 대해 심사전담기관(대한전기협회)의 요건심사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관보 공고(정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를 거쳐
서류·면접심사로 지정여부 결정
신청 ,접수
요건심사
관보 공고
지정심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신기술심사위)
▶ 그 동안 발주기관(한전)의 엄격한 채택검증절차, 송전분야의 경우
비용부담 과다, 현장조성 곤란 등으로 현장실사 미시행
■
현장실사 미시행에 따른 문제점
▶ 전력신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문 제기 및 민원 다발
▶ 건설·환경신기술 등 국내 신기술제도는 모두 현장실사를 시행하고 있는 데
비추어 전력신기술제도의 미비점으로 부각
※ 신기술 개발자들도 현장실사의 필요성에는 다수가 공감
-12-
(2) 현장실사 도입방안
◎ 현장실사 도입방안 ◎
*고려해야 할 사항 *
 현장실사 대상 선정
*실사 가능 여건, 필요성 검토

 운영방법 상 비용부담 문제,
공정성 및 효율성 고려
 전담기관 실시여부 판단
실사 필요유무 :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조회
 심사위 심사과정 통합 실시
-13-
다
전력신기술의 활용실적 관리체계 개선
(1) 활용실적 관리체계
■
활용실적 관리의 필요성
▶ 신기술 활용실적은 공사입찰(PQ) 시 가점이 부여되어 공사
낙찰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매년 실적관리가 필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운영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제6조 제5항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기준”에서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4점 부여
▶ 또한, 제도 운영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14-
■
활용실적 관리현황 및 문제점
▶“활용실적 접수 및 유지관리” 업무는 대한전력신기술협회에서 수행하고,
“활용실적 증명서 발급”은 대한전기협회에서 담당
☞ 실적 관리와 민원사무 처리기능이 연계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민원을 야기
☞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
활용실적 신고
(신기술개발자)
활용실적 입력
(홈페이지 구축· 운영)
활용실적 분석
(통계 유지관리)
민원사무 처리
(실적증명서 발급)
▶ 또한, 전력기술관리법 상 정부권한으로 되어 있는 활용실적 관리업무가
위의 기관에서 법적 뒷받침 없이 수행 중
☞ 대외적인 공신력 약화, 권한소재 시비, 활용실적 성실신고 비협조 등
업무수행에 많은 차질이 발생
※ 건설신기술협회의 경우는 2002년(11년 전)에 활용실적 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근거규정 마련)
-15-
(2) 활용실적 관리체계 개선안
■
활용실적 관리/민원사무 연계·통합 업무프로세스 구축
신기술 개발자
전력신기술 활용실적
입력 및 신고
(신고서류 제출)
실적관리 전담기관
(전력신기술단체)
활용실적 입력시스템
구축 ·운영
(신고서류 접수)
활용실적 분석 ·보고
(통계 유지관리)
활용실적 증명 신청
활용실적 증명서 발급
-16-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실적 관리제도
운영 및
전담기관 감독

활용실적 관리 및 민원사무 위탁 법적근거 설정
* 민간단체 위탁 *
*실적관리 기능 강화 *
•
• 관련규정 신설 또는 개정
단순/반복적 관리사무 성격
* 인력 ·시간 ·비용 고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운영요령
• 실질적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17-
라
기타 전력신기술제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과제
현
행
★ 연장 인정 위원의 연장
보호기간 연장심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기간 중 최장/최단기간
제외, 산술평균 결정
☞ 기간 산정기준 모호,
주관적 판단 소지
개선방향
★ 연장심사 평가에 점수제
도입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 평가기준 마련
★ 신기술의 법적 성격 상
양도/양수 불가
★ 승계사유 발생 시 지정증서
☞ 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타 법인에 이전되는 방안
☞ 개인개발자 법인화,
재발급 규정 신설
전력신기술의
승계 방안
마련 필요
-18-
부도 ·폐업 등으로 법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
대한전력신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