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규정 설명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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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절차 요약
개요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은 연구비카드 시스템 사용
참여기관 정산은 주관기관에서 실시 후 잔액환수
주관기관은 자체 정산실시 후 잔액 확인
주관기관은 협약기간내 참여기관의 정산내역을
포함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전담기관(위탁회계법인)은 정산서류 검토 및 정산
잔액 반납 확인
필요시, 세부증빙자료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 추진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절차 요약
주요용어
개요
정 의
1. 사업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을 합한 금액
2. 비목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
3. 세목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됨
4. 출연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비
용
5. 민간부담
금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6. 현물
-수행기관에서 직접 부담하는 참여인력 인건비 또는 기자재 및 재료비를 현금가치로 환
산한 금액
7. 참여율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
8. 사업비
관리시스템
-www.ritis.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
9. 사업비
카드
-사업비관리시스템과 연결된 연구비카드
10. 정산
-협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
11. 위탁정산
-전담기간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
12. 정산금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절차 요약
가
관련규정
나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일반원칙
개요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절차 요약
다
개요
사업비 사용기준
사업비는 수행기관별 책임자의 발의해 의거 과제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 하
되, 수행기관별 내부절차를 따름
사업비는 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승인여부를 확인후 집행
사업비 지출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사용만 인정함. 현금인출 불가
사업비는 사업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함. 계약이 완료된(지출원인행위) 금액
은 예외
부가세 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
수행기관이 다수의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또는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
나 인적 물적 구분이 불명확한 계열사 등에는 기관간 사업비 집행 불가
이월금은 동일 항목으로 이월집행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절차 요약
라
현물의 사용 관리, 증빙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절차 요약
마
사업비의 변경
인건비 사용∙관리∙정산 방법
1. 내부인건비(1/2)
가
비목 정의
나
집행 및 증빙기준
인건비
1. 내부인건비(2/2)
다
불인정 사례
라
참고사항(주의사항)
인건비
2. 외부인건비(1/2)
가
나
비목 정의
집행 및 증빙기준
인건비
2. 외부인건비(2/2)
다
불인정 사례
인건비
직접비 사용∙관리∙정산 방법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1/4)
가
비목 정의
나
집행 및 증빙기준
직접비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2/4)
다
불인정 사례
직접비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3/4)
참고
직접비
범용성 장비 및 공통성 연구기자재 예
책상, 의자, 책장, 작업대, 복사기, 팩스, 전화기,
소화기, 운반장비 등
컴퓨터(개발용 제외), 프린터, 모뎀, 스캐너,
일반업무용 S/W(MS-Office, 번역 S/W 등) 등
OHP, 슬라이드, 빔프로젝트, 영사막,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냉장고, 냉동고, 항온항습기, 보일러, 방열기, 전기로
에어컨, 건조기, 순간온수기, TV, 비디오, 난로, 선풍기
오디오, 무선송수신기, 조명기기, 정수기 등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4/4)
라
참고사항(주의사항)
직접비
2. 연구활동비(1/7)
가
비목 정의
직접비
2. 연구활동비(2/7)
나
집행 및 증빙기준
직접비
2. 연구활동비(3/7)
나
집행 및 증빙기준(계속)
직접비
2. 연구활동비(4/7)
다
불인정 사례
직접비
2. 연구활동비(5/7)
다
불인정 사례(계속)
직접비
2. 연구활동비(6/7)
다
불인정 사례(계속)
직접비
2. 연구활동비(7/7)
라
참고사항(주의사항)
직접비
3. 연구수당
가
비목 정의
나
집행 및 증빙기준
다
불인정 사례
직접비
간접비 사용∙관리∙정산 방법
간접비
가
비목 정의
나
집행 및 증빙기준
다
불인정 사례
간접비
기
타
기타
가
사업비 이월 기준
나
이월금 집행 기준
부적정 집행사례
부적정 집행사례
수원지검 특수부는 9일 수억원대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로 ‘T전자’ 대표이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지
역산업 중점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5억원을 지원받아 이 중 3억
1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원금을 연구기자재 구입 및 시설비 등 기술 개발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대부분을 딸의 유학자금
과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5월 9일 Money Today 기
사
부적정 집행사례
창원지검 특수부는 12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개발사
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도내 A업체 대표이사 B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
B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두 차례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4
억7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이 가운데 2억5148만6350원을 거래
업체 결제대금, 회사운영자금, 직원급여, 차용금 상환 등으로 사용한 혐의.
검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피해변제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기회
를 부여한다고 지난 11일 기각,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
2008년 6월 13일 경남신문 기사
부적정 집행사례
창원지법은 정부출연금 지원대상으로업자로 선정된 A씨를 업무상 횡령혐의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했다
A씨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부터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1억 8천만원을 출
연금으로 받아 보관하다 부인 명의의 기업으로 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해 600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총 9회에 걸처 7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2011년 1월 2일 경남신문 기사
부적정 집행사례
사례 3_ 기술개발사업비 통장에서 현금 무단 인출
1) 기술개발사업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 하는 경우
2) 기술개발사업비 통장에서 회사 통장으로 사업비가 이체 되는 경우
사례 4_ 허위 세금계산서
1) 정상적 물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사업비를 편취하는 경우
2) 실제 물품 거래가격과 세금계산서가 상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