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제안서

Download Report

Transcript 법인-제안서

법인회생/파산 제안서
차례
1. 회사소개
2. 업무안내
3. 법인회생제도란
1) 법인회생의 장점
2) 신청자격
3) 신청비용
4) 절차도
5) 준비서류
4. 법인파산제도란
1)
2)
3)
4)
5)
법인파산의 목적
법인파산의 효과
신청자격
신청비용
절차도
1. 회사소개
저희 로하이 법률센터는 고객지향적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친절한 상담, 정확한 분석,신속한 처리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고객이 신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수준 높은 법률 서비
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업무안내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3. 법인회생제도란
3-1) 법인회생의 장점







현재진행중인 강제, 임의 경매 및 공매까지 모두 중지 가능합니다. - 미납 국세 등 조세까지도 회
생채권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국세나 조세채권은 법인이 없어져도 제2납세자인 과점주주에게 계
속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안 되는 채무자 (담보채권 10억원 이상 또는 일반채권 5억원 이상, 고소득
자 등)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채권자의 무리한 변제요구에 대해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강
제 인가하여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안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개인, 중소기업 등의 경영진이 경영권 보장합니다. 임금채권, 거래처(중소기업 보호)등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 차후 벌어지는 직원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담보채권도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중지) -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
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영업소득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어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등을 막을 수 있어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보
호 받을 수 있습니다.
3-2) 신청자격

법인 · 개인을 불문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는 누구나 신청
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
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 지분권자가 신청
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땐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
자가 신청

합명회사 ·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신청 · 합병(M&A), 조세특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3) 신청비용
회생의 신청비용으로는 인지·송달료 (50만원 이내 )정도가 소요되고 신청 시 납부해
야 합니다.
예납비용(향후 송달료 및 관리인 급여 등)은 회사의 규모와 제반 사정에 따라 약 2천
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예납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개인의 경우 5백만원에서 2천만원,
법인의 경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약 1억원, 상황에 따라서는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미 회생절차에 의해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적인 상황을 재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법원에서 명령하는 예납액
이 2천만원이 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부도 전이나 부도 후라고 하더라도 회생비용이
나 당분간의 회사운영자금 등 현금을 확보하고 여유자금이 남아 있을 때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4) 절차도
3-5) 준비서류

공통서류
법인등기부등본(본사, 지사포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정관 사본 - 임직원 명부 - 임원, 직원
내역, 체납급여내역 포함 - 법인 인감 증명서 및 법인 인감 도장(부채증명서 발급용) - 조직도 및
사무실현황 -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영업종목 및
현재의 영업상태)

채무현황표(자산 및 부채의 상황)
담보채권 내역(물건주소 및 채권자 현황) - 일반채권(은행 대출 및 보증내역 현황) - 우선채권(직
원급여, 국민연급, 국민건강보험 및 기타 조세채권) 
매출관련서류
제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매출현황 - 월별 매출 현황 - 과거 법인 매출현황 - 추정 손
익 계산서

기타서류
임시주주 총회 의사록 - 주주 및 이사들 인감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 주주 및 이사들 인감증명서,
사유서 - 채무증대 사유 및 현 상황보고서, 회사 소개서 - 재고 자산 집계표, 일반채권자 동의서,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서, 재산관계서류, 법인 소유 부동산 및 법인차량, 주거래 은행(모두)- 법인
통장 앞면 사본, 주거래 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생산능력 및 판매 실적에 관한 서류, 신청인의 자격
및 관련 서류 – 어음 등 채권의 원인 증서 및 주권의 사본
4. 법인파산제도란
청산형 절차(법인파산)는 지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
니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
편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인 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
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인(채권자)들이 서로
불신하여 각종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
나 파산관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처리함은 물론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
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실
현시켜주고 있습니다.
4-1) 법인파산의 목적
법인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
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를 조사확정하고,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파산절차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
첫째,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보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
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둘째,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
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 결과 횡령,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
소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각종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습니다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고, 선고 이후 수표금의 지급거절
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부수효과 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역시 회사를 위
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개인파산상태가 발상할 것인바, 그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조성
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2) 법인파산의 효과
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
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획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
지 않은 때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
여, 채권표의 기재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법 제250
조 제1항)

법인파산자에 대한 효과
1.파산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다만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
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2.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 50%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의 토지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 기타 비사업용토지의 양
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는 자산
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고 강제로 처분되는 경매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이므로 과세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양도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 받지 못하고, 법인의 재산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도 해당 법인은 조세
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
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세채무는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파산절차에서는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해줍니다. 따라
서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돌아갈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을 제거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재기를 위해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부가가치
세경우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 재화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껍데기인 법인에 부가가치
세가 부과되고 역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예가 발생합니
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인의 파산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중요한 세법상 이익을 부여합니다.
4-3) 신청자격
법인 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 법인의 경우 이사, 무한책임사원
-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
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
ㆍ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
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4-4) 신청비용


파산절차의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인지, 송달비용으로 약 15~20만원을 넘지 않으며,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공
고,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사용)에 대해 예납을 해야 합니다. 예납비용은 아래와 같
고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예납비용은 채무자가 부담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회사의 규모와 채권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납액 기준표
부채액
금액
5억원 미만
500만원
5억원 ~ 10억원 미만
700만원
10억원 ~ 50억원 미만
1,200만원
50억원 ~ 100억원 미만
2,000만원
100억원 ~ 500억 미만
3,000만원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4,000만원
1,000억원 이상
5,000만원
※ 채무액이 1,000억 원이 넘더라도 예납금은 5,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4-5)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