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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반덤핑제도의
운용
1/11
Contents
1.
WTO 통상환경의 변화
2.
WTO의 무역구제제도
3.
3.
미국의 반덤핑 제도
4.
한국의 반덤핑 제도
5.
한미FTA에 따른 반덤핑제도의 전망
2/11
1. WTO 통상환경의 변화
WTO 통상환경 변화 방향
’07년은 WTO 12년째 (’95년 출범) : 관세율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분쟁해결시스템 정착
18.6
세계 교역규모 (조$ )
WTO 출범후 교역량 증대
세계 소비자 후생증대
8.73
13.1
DDA 협상 진전
: 농산물·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협상 등
’94
배경 : 대규모 시장형성, 보호주의적 무역규제 회피, 他지역주의 대응
(’04년/07년 말 기준)
’00
’04
참고 WTO/DDA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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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통상환경의 변화
’01~’03년간 수입규모 (단위:억불) 12,594
11,614
미국
11,410
6,081
BRICs
4,402
3,857
일본
3,821
세계적 거대시장으로 부상
3,505
’01
3,378
’02
’03
향후 30~40년내 BRICs 4개국은 G6로 부상 전망 (Goldman Sachs)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우리에게도 BRICs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
- 중국은 ’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 부상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 순위, ’90년 → ’04년>
중국 : 19위→1위 / 인도 : 28위→11위 / 러시아 : 50위→23위 / 브라질 : 49위→2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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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 통상환경의 변화
통상환경변화의 의미
공정 무역의 강화
GATT 체제 보다 공정 무역 규범 강화 : WTO 반덤핑협정 등
체계적 분쟁 해결 시스템 마련으로 일방적 무역 보복 금지
국내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WTO·FTA등 개방화
중국 등과의 교역 확대
관세, 비관세장벽 대폭 완화
저가제품 대량 유입
* 국내기업의 56.3%가 국내 내수시장에서 수입품과 경쟁 (’04. 12 무역위 조사)
사후적 무역구제제도의 중요성 대두
사전적 보호 무역 정책 금지 : 고관세, 까다로운 인증절차 등 금지
국내 시장 보호의 최후의 보루 : 반덤핑 등 사후적 무역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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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의 무역구제제도
WTO가 인정하는 무역구제제도
-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
-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
-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
-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조금 지급
-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
- 보조금을 받은 물품수입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
- 외국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
-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 수입급증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
덤핑차액 범위 내
관세부과
보조금 범위 내
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관세 인상 등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 수출입 거래에서 지적재산권침해, 원산지표시위반,
기타 건전한 무역질서 저해의 구제
•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 : 국제 무역규범을 위반한 교역
상대국의 제도 관행,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우려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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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의 무역구제제도
세계 무역구제조치 건수 (1995-2006)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
제도.
1995-2006 년 까 지
전
세계반덤핑 조치는 1,941건,
상 계 관 세 조 치 115 건 ,
세 이 프 가 드 조 치 76 건 이
이루어짐.
세계 반덤핑 조치 건수
세계 상계관세 조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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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의 무역구제제도
국가별 반덤핑 조치 현황
국가별 피소현황(’95-’06)
중국이 375건으로
세계에서 반덤핑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로
나타남. 그 뒤를
이어136건으로 한국,
107건으로 타이완, 104건
미국, 일본 등의 순
국가별 제소현황(’95-’06)
수입품에 대해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한
국가는 인도로 나타났고
그 뒤를 미국, EC,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중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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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의 무역구제제도
국가별 반덤핑 조치 특징
개도국/선진국의 반덤핑 조치 건수 비교(1995-2006)
경제발전 수준별로
반덤핑 조치 건수를
비교해보면,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무역구제조치를 선호.
1995-2006년 간
이루어진 반덤핑 조치
약 1,900건 중 약2/3인
약 1,400건이
개도국에 의해 부과.
(자료: WTO)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속 (철강), 화학,
플라스틱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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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반덤핑 제도
미국 반덤핑제도의 특징
1916년 반덤핑법
최초의 반덤핑법 입법
1921년 반덤핑법
반덤핑 제소의 구체 규정 명시, 재무성이 반덤핑 조사 주관
1930년 관세법
現 미국 반덤핑법의 기초
공정가격 미만 판매 + 산업 피해
1979년 통상협정법
재무성이 반덤핑 관세
징수
1930년 관세법 보완. 덤핑여부 판정을 재무성
상무성 이관
* 1984년 통상관세법,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 등을 거쳐 제도 보완
참고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미국 반덤핑관세제도의 특징
(1930년 관세법 제731조)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청원 또는 상무부 발의로 제소
덤핑마진은 상무부, 산업 피해판정은 USITC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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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반덤핑 제도
한국기업과 관련된 미국의 반덤핑 이슈
부분적 비시장경제방식 (NME) 적용 :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구매한 원재료 구매금액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NME(Non-Market Economy)를 적용
행정 연례재심의 제로잉 : 원심에서 제로잉(Zeroing) 사용 금지(2007년 2월 22)하였으나,
연례재심에서는 확실치 않음
INJURY 판정 : 가격수준이 전혀 다른 두 국가의 제품 혹은 두 수출자의 제품을 섞어서 INJURY
판정을 하는 것은 평균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
미국에 직접 투자한 기업에 대한 배려 : 한국이 설립한 미국 현지 생산업체가 주요 소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공급받는 경우, 반덤핑 관세부과로 현지 생산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므로
예외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임
덤핑관세율 산정시 201조 관세의 공제 금지 : 201조 관세(세이프가드관세) 부과 대상인 제품이
반덤핑으로 규제 받는 경우, 덤핑관세율 산정을 위한 수출가격 계산 시 201조 관세 공제를 하지
않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
관계회사 : 관계회사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출하여야 하는 관계회사 자료가
매우 방대, 중요하지 않은 관계회사는 반덤핑 조사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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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반덤핑제도
반덤핑제도의 개요
덤핑방지관세 법적 근거
•
관세법 제51조-56조
•
관세법시행령 제58조-71조
•
관세법시행규칙 제10조-20조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필요시 2개월 연장)
무역구제 신청요건 및 자격
덤핑수입의 존재
•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발생 또는 발생우려
•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간에
인과관계 존재
•
신청
요건
신청
자격
덤핑수입물품과 동종인 물품의 국내 총생산
량의 25%이상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 단체
•
3개월 이내
(필요시 2개월 연장)
1개월 이내
(필요시 2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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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반덤핑제도
한국의 반덤핑 현황
연도별 추이 : ‘96년~’97년, ‘02년~’03년간 제소가 가장 빈번
단위 : 건수
국가별
27
18
17
8
5
’94이전 ’95
’96
’97
18
17
’98
9
15
6
’99
’00
’01
5
’02
’03
’04
6
’05 합계 : 185
반덤핑 판정 : 조사건수중 반덤핑 판정 비율은 63.0%로 미국등 선진국과 비슷
63.0 %
62.1 %
60.1 %
60.1 %
53.4 %
52.5 %
31.4 %
한국
미국
E
U
캐나다
중국
호주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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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미FTA에 따른 반덤핑제도
협정문 주요내용
한미FTA 무역구제 최종협정문 내용
반덤핑/상계조치 및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하여, 양국이 서로 발동을 자제 또는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반덤핑/상계조치 견제 및 해결 수단 도입 :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합의 활성화 협의 강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 (1)양국간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 (2)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조항과
가격/물량 합의 조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3)무역구제기관간 협력 증진, (4)양국의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보 교환, (5)무역구제 관련 국제적 이슈(예: WTO 반덤핑 협상), 양국 조사기관의 조사 관행(예:
이용가능한 사실, 실사 절차), 산업보조금 관행 등에 대하여 협의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철폐의 영향으로 수입급증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다자 세이프가드 재량적 배제 :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재량적으로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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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미FTA에 따른 반덤핑제도
한미FTA 무역구제에 따른 전망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감소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로 미국의 무역구제조치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짐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다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제외
2006년 2월 기준 미국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조치는 모두 330건,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은 24건(7.3%) 차지
대미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
대미 수출의 최대 장애물인 ‘불합리한
무역구제조치’의 제거로 대폭적인 수출 증가 전망
제소비용부담 등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
2005년까지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으로
지불된 373억 달러(대미수출의 7%)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