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행업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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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2. 여행업의 발전과정

Chapter – 3
여행업의 이해
관광사업론
담당교수 : 고 호 석
Chapter - 3
- Contents –
제 1 절 여행업의 등장배경과 발전배경
1. 여행업의 등장배경
2. 여행업의 발전과정
제 2 절 여행업의 개념 및 특성
제 3 절 한국여행업의 현황
1. 일반 여행업
2. 국외 여행업
3. 국내 여행업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제 6 절 여행사의 직종 및 자격증
제 1 절 여행업의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1. 여행업의 등장배경
18세기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생산수단의 발달은 근대문명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 왔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여가시간이 증대되었으며,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시간적․심리적 거리가 단축되었으며, 숙박시설이 향상됨에 따라 여행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되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활의식의 전환과 함께 결합하여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
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여행이 늘어나게 되고 국민의 생활 가운데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여행의 수요증대와 이에 대비한 관광시설의 확충으로 여
행자와 여행관련시설업자(principal)간의 편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매체
의 필요성이 자연발생적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즉 복잡한 사회에서 여행자와 여행관련시설업자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바, 그 불편함을 덜어 주고 중개해 주는 매체가 바로 여행사인
것이다.
제 1 절 여행업의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2. 여행업의 발전과정
(1) 영국의 여행업
근대적인 여행업을 최초로 시작하여 여행 자체를 알선하고 기획여행을 실시
한 영국인 토마스 쿡은 ‘근대 여행업의 아버지’라고 불리운다. 교회의 목사
인 쿡은 1841년 7월 5일 1,570명의 금주운동가들을 단체로 구성해서 특별철도
할인운임을 적용하여 1인당 1실링의 운임을 받고 레이체스터에서 루보로까지
15마일의 왕복기차여행을 제공하는 열차 9량을 전세내어 최초로 특별철도 할인
운임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이 금주대회의 성공은 현대적 의미에서 여행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과 함께 1845년 토마스 쿡사(Thomas Cook &
Son, Ltd.)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여행업에 진출하였다. 토마스 쿡은 탁월
한 기획력과 대중을 위한 저렴한 운임과 광고․선전을 함으로써 여행의 대중
화에 이바지하였다.
제 1 절 여행업의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2. 여행업의 발전과정
(2) 미국의 여행업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가 헨리 웰즈에 의해 1850년에 설립되어 미국
최초의 여행사로 탄생되었다.
이 회사는 영국의 토마스 쿡사와 더불어 세계 여행업을 주도해 왔다. 또한 귀중
품과 금괴를 전문적으로 운반하다가 점차 화물과 우편업을 주로 취급하였고,
1881년에는 여행자수표를 도입하여 여행비용 후불제도를 개발하였으며, 1895년
에는 파리에, 1896년에는 런던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수화물과 운행업무에 치중
하였다.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숙박시설과 교통시설의 수배를 시작한 것은 1909년경
부터이다.
현재는 여행업 이외에도 보험․신용카드․휴가촌 등을 운영하는 복합기업체를 형
성하고 있다. 이 회사가 여행업계에 기여한 가장 큰 공로는 신용판매제도
(credit sales system)를 최초로 도입․실시함으로써 여행시장을 개발하고 확대
해 나가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의 주요지역에
영업소가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여행사이다.
제 1 절 여행업의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2. 여행업의 발전과정
(3) 일본의 여행업
일본의 여행업은 1872년에 철도가 보급되고 여행제한제도가 폐지되면서 시
작되었다.
1893년 일본교통공사의 전신인 귀빈회가 설립되어 여행업무를 시작하였고, 1905
년에 국철계통의 니혼료코(日本旅行)가 설립되었다. 1907년에는 영국의 토마스
쿡사가 요코하마에 지점을 개설하는 것을 계기로 1912년에 외래객(In Bound
Tourist)의 유치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교통공사(Japan Tourist Bureau)
가 설립되었다.
일본교통공사(JTB)의 주요사업은 일본의 풍경을 해외에 소개하고 외국인에게 각
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여행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이었다. 일본교통공사는 현재 세계 각 지역에 지사를 설치한 일본 최대의 여
행사이다.
제 1 절 여행업의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2. 여행업의 발전과정
2) 우리나라 여행업의 발전
우리나라 여행업은 1912년 12월 일본교통공사의 조선지부가 서울에 설립․운영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교통공사를 설립한 목적인 일본에 외국인을 유치하고, 한반도를 여행하는 일본인의 편의제
공과 이민업무 및 식민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한국인직원들이 조선지부의 재산과 관리 일체를 인수하게 되었
고, 같은 해 10월에 조선여행사라는 이름으로 여행사를 설립․운영하였다. 1949년에는 조선여행
사가 재단법인 대한여행사로 개명되어 운영되다가 1962년에 발족된 국제관광공사에 1963년 2월
1일 흡수․합병되었으며, 1973년 6월 31일에는 민영화가 되어 현재의 대한여행사로 태어나 한국
최초의 여행사가 출범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여행업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적 규제는 1961년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관광사업진흥법 제정 당시 여행업은 등록제로서 일반여행알선업과 국내여행알선업
으로 구분되었다. 그 후 1971년에는 관광사업진흥법이 개정되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여행업의 구분도 국제여행알선업과 국내여행알선업으로 바뀌었다.
1975년 관광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1982년에는 허가제에서 다시 등록제로 바뀌면서 여행업을 국
제여행알선업․여행대리점․국내여행알선업으로 구분하였으며, 1986년 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서
1987년 여행업의 구분을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1993년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기획여행신고제 실시 등 여행업의 기능분화를 추진하는 환경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여행업계의 계속되는 환경변화에 관련법규가 자주 개정되고 있는 상
황이다.
제 2 절 여행업의 개념 및 특성
1. 여행업의 정의
미주여행업협회(ASTA)에서는 “일반적으로 여행관련업자를 대신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
고, 또한 이것을 변경 내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를 여행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정익준은 “여행업(travel agency)이란 교통운송업자 및 숙박업자 등과 같이 여행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시설업자(principal)와 이들이 제공하는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여행객의 중간
에 위치하여 여행객을 위해서 시설이용과 관련된 예약(reservation)과 수배(arrangement) 및 일
련의 알선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설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commission)
를 받아 경영해 나가는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경영행위를 주된 업으로 삼는 자를 여행업자”라
고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
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에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여행업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여행업이란 여행자와 여행관련시설업자의 사이에서
여행시설의 예약, 수배, 시설이용의 알선,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안내 등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
공하고 여행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여행업의 개념 및 특성
2. 여행업의 분류
2) 관광진흥법에 의한 분류
현재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에서는 여행업을 여행객의 국적과 여행목적지를 기준
으로 하여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일반여행업
일반여행업이라 함은 마치 무역관련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취급할 수 있는 종
합무역상사와 같이 모든 여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종합여행상사
를 일컫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에서는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visa>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업무(domestic tour)와 인바운드업무 및 아웃
바운드업무를 행할 수 있으므로 내․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상품의 개발로 판매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지상수배와 안내업무, 그리고 기타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제 2 절 여행업의 개념 및 특성
2. 여행업의 분류
(2) 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
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으로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국외여행
업은 초창기에는 항공운송대리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어 항공권 판
매업무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1982년 관광사업법이 개정되자 여행대리점으로
명명되었다가 1986년 12월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계기로 현재의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3)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
고 알선과 안내의 업무를 수행하는 여행업을 말한다. 국내여행업은 이러한
업무뿐만 아니라 국내선 항공권, 철도승차권, 고속버스 승차권, 호텔 쿠폰
등을 대매하거나 관광버스 전세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제 2 절 여행업의 개념 및 특성
3. 여행업의 기능
1) 상담기능
이 기능은 여행객이 여행정보를 수집하고, 또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판매보조수
단으로서 여행상품을 설명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여행객에게는 여행정보가 필수적인 것
이며, 정보의 제공은 여행사 존립의 토대가 되므로 이 상담기능은 여행사의 가장 기본적
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여행사 이외의 경로를 통해 여행에 대한 정보제공기능이 증가되고 있는 상
황에서 여행객을 여행사 카운터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담기능이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담기능이 효과적이려면 카운터요원들의 상담능력과 자질이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행사종사원은 여러 미지의 요소로 가득찬 여행목적지에 대해 잘 설명해
줌으로써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 고객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화술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2) 예약․수배기능
여행업의 역사는 예약과 수배기능의 변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운송기관의 공석(空席)과 숙박시설의 공실(空室)의 사정을 예약장부에 기록해 놓고 고
객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수요에 응할 수 있도록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특히 숙
박시설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현저했으므로 여행사는 특정숙박시설의 객실을 블로킹
(blocking)해 두는 경향이 많았다. 이 방법은 연간 수요량을 일괄매입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종래의 예약․수배방법에 비하면 대규모적이고 계획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컴퓨터예약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항공사와 호텔 컴퓨터망이 상호 연
결되어 객실예약이 자동처리되는 종합예약 시스템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제 2 절 여행업의 개념 및 특성
3. 여행업의 기능
3) 판매기능
여행사의 판매형태를 대별하면 외판(out sales)과 창구(counter)판매로 구분된다. 전자
는 판매원이 잠재여행객을 찾아 이들과 대면접촉하면서 여행상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함과
동시에, 구매시점에서 구매결정에 조력한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후자는 여행상품
의 선전․광고․진열 등과 같은 수단의 조력을 받아 여행객을 카운터로 유도하여 여행상품
을 판매한다. 한편 1980년대부터 통신판매․신문광고모집․인터넷판매 등 무점포판매가 판
매수법으로 유력하게 부상하게 되었다.
여행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판매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이
를
자사기획여행의 자사판매
타사기획여행의 자사판매
수배여행의 알선
운송․숙박 등 여행관련기관의 대매
여행관련상품과 여행보험 및 여행권 판매
중에서 특히 여행사가 타사기획여행의 자사판매, 즉 여행도매상의 여행상품 판매업무
수행할 때에는 여행소매상이 된다.
제 2 절 여행업의 개념 및 특성
3. 여행업의 기능
4) 수속대행기능
수속대행기능은 여행객을 대리하여 여행에 필요한 제반 수속을 여행사가 대행해 주는 것으로,
여권과 사증 취득수속을 대행해 주고 해외여행보험 가입수속을 밟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5) 발권기능
발권기능은 예약에 부수되는 업무로 항공권․숙박권․승차권 등 각종 쿠폰(coupon)류를 발권하
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여행에서는 특히 항공권 발권업무가 중시되며, 동시에 여행일정표
(travel itineraries)의 작성과 항공운임(air fare)계산 등 일련의 업무가 행해진다.
6) 여정관리기능
투어 컨덕터(tour conductor)가 단체여행객과 동행하여 현지에서 투어에 관한 일체 업무를
관장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7) 정산기능
여행비용의 계산․견적․청구․지불 등 정산과 관련한 제반 기능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행사의 7가지 기본적인 기능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몇 가지의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제 2 절 여행업의 개념 및 특성
5. 여행업의 특성
1) 여행업경영의 구조적 특성
(1) 사무실 입지의존적 특성
여행사의 사무실 위치는 타업종보다 고객이 찾기 쉬우면서도 고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위
치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곧 사무실의 실수요자인 여행객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
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여행사는 인구가 밀접한 대도시에 집중해 있고, 동시
에 그 수도 점차 대도시에서 증가해 가고 있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업
은 이용객들에게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해 줄 목적으로 대규모 오피스텔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상가 주위에 주로 자리하고 있다.
(2) 소규모 자본의 특성
여행업의 또 다른 특성은 소규모 자본에 의해서도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고정자본의 투자와 일시의 투자액이 소규모라도 여행사경영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투자자본금의 소액화현상은 위험부담률을 상대적으로 경감시켜 주므로 여
행업계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확대시킬 여지를 제공해 주고, 사실상 그러한 현상이 현실
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행사간에 과당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여행사경영의 비용내용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고정자본 구성비는 낮고, 운영비 명목
으로 지불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행사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요소는 사무실 위치이고, 또 사무실 규모에 따라 지불하는 임대보증금이 투자액
의 상당한 부분을 점하게 된다.
제 2 절 여행업의 개념 및 특성
5. 여행업의 특성
(3) 노동집약적 특성
여행업의 근본인 서비스는 이와 같은 기계화만으로서는 완전한 대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여행업은 숙련된 여행전문요원이 주체가 되어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전산예약시스템이나 기
타 기계적인 설비는 이에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할 따름이다. 또한 여행업에 기대하는 여행객
의 요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행사경영에서 분업도 또는 기계화도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행업에서는 인간이 가장 중요한 자본이 되며, 전문요원화된 인간 위주의 경영을 수
행해야 된다.
(4) 인간 위주경영의 특성
여행사경영에서 인적 요소가 중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행상품의 기획과 생산 및 이
를 판매하고 운용하는 주체가 곧 사람이라는 점, 여행사운영의 제반 제도를 설정하고
여행사를 경영해 나가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데에서 연유한다.
예컨대, 고객과의 접촉, 여행상품의 제시, 여정작성, 여행안내 등에서 철저하게 인적
요소가 게재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여행상품의 질은 여행사종사원의 대고객 접객태도, 예약의 신속성 및 정
확성, 고객의 지위와 욕구에 적합한 여행상품의 제시, 완벽한 안내 등에서 결정되며,
또 이것들은 인간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으므로 여행사경영에서는 인간이 곧 자본이
라 할 수 있다.
제 2 절 여행업의 개념 및 특성
5. 여행업의 특성
(5) 과당경쟁의 특징
여행업은 소규모 자본으로 경영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누구나 사업의욕과 나름대로의 경영감
각을 가진 자는 이 사업분야에서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었다.
가처분소득․여가시간의 증대 및 해외여행자유화 등으로 국내외 여행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행사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경쟁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여행상품을 덤핑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여행계약을 체결한 후에 추가로 비용인상을 요구
함으로써 여행이 중지되거나 여행상품의 품질저하가 이루어지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들
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제 2 절 여행업의 개념 및 특성
5. 여행업의 특성
2) 여행업의 사회현상적 특성
(1) 계절집중성
여행은 그 자체가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좌우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행객은 평일보다는
주말, 그리고 겨울보다는 봄과 가을에 편중되는 집중현상이 심하여 휴일이나 휴가제도를 변
경하지 않는 한 여행평준화를 기하기는 어렵다. 이 때에는 수요탄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여행상품을 개발하거나 여행상품의 라이프사이클(lifecycle)에 의한 상품관리가 이
루어지게끔 경영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2) 제품수명주기의 단명성(문제점)
여행상품은 모방이 지극히 용이하다. 히트상품으로 주목받은 여행상품도 여타 여행사에
의해 쉽게 모방되므로 여행사는 여행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을 조절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
행사가 이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독자적으로 기획․개발한 자사 상품을 타여
행사들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도록 여행상품에 독특성을 가미하거나 또는 강한 상표전략
을 구사해야 한다.
제 2 절 여행업의 개념 및 특성
5. 여행업의 특성
(3) 신용의 산업
신용(신뢰)은 여행사의 사업성을 결정짓는 요소(무형성)가 되는데, 특히 상표전략(brand
strategy)은 신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여행사가 추진하는 PR(Public Relation)활동의 주요
부문을 점한다. 여행객은 여행사를 신뢰하므로 여행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막대한 여행경
비를 여행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여행소재 공급업자(관광매체)도 역시 여행사에 대한 신뢰
성의 바탕 위에서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여행사경영에 있어 신뢰성은
성공의 관건임과 동시에 주요변수가 된다.
(4) 공익성
기업의 특성상 여행사는 관광대상지가 전세계이므로 여행사의 이미지가 곧 국가의 이미지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여행객들의 방문국 여행지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개인뿐만 아
니라 해당국가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평가가 된다.
(5) 환경영향성
여행사는 기업 외적인 영향이 큰 사업으로 사회․경제․정치․문화 등 국가내적인 요인과 세
계적인 환경변화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관광수요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 예로 1997년 IMF 외환위기사태, 2001년 미국 9․11테러, 2003년 미국․이라크전쟁, 또한
SARS(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 환경측면이 더 많이 나타나
고 있다.
제 3 절 한국 여행업의 현황
1982년 여행업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1989년 국민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됨
에 따라 소규모 영세여행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과당경쟁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쇼핑 커미션, 보신․향락․퇴폐관광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각종 부조리가 만연하여 우리나라 전체관광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여행업 시장개방과 우리나라의 OECD 가입 등 국제질서의 개편에 따라 여행업의 국제경
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여행업의 속성상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정치․사회․경제․과학기술의 발달 등 거시환경변화나 소비자욕구의 세분화 등 미시환경의 변
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요청되나, 여행업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이러한 대응체
계의 구축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여행사 의존도의 감소와 소비자의 개별여행
추세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항공권 발권수수료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등 여행업의 존재기
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제 3 절 한국 여행업의 현황
2015년 현재 18,193개 업체(3.5% 성장)
2014년 17,585개 업체
1. 일반여행업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여행업을 말한다.
2. 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
는 행위를 포함하는 여행업을 일컫는다. 해외여행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국외여행업체의
수도 급격히 증가
3. 국내여행업
국내여행업이라 함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한다.
한편 여행업경영자는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
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
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1. 여행업의 조직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행사의 경영조직의 구조는
-
관리부
국내여행부
외국인여행부
국외여행부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사의 업무 및 경영특성에 따라 부문화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름대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여행사의 기본업무는 크게
-
기획업무
판매업무
수배업무
대행업무
안내업무
관리업무 등을 들 수 있다.
1) 기획업무란 여행상품기획․시장조사․마케팅계획․통계자료분석․직원교육 등을 말한다.
2) 판매업무란 패키지여행상품․국내외항공권․국내승차권․유람선 등의 예약 및 판매를 말한다.
3) 수배업무란 여행객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비롯해 현지안내를 담당할
가이드 그리고 관광객들이 투숙할 숙박시설과 식사할 식당에 대한 예약 및 그에 대한
확인의 업무다.
4) 대행업무란 여권이나 비자의 발급을 대신하여 수속하고 취득 후 여행객에게 전달하는
대리업무와 방문국에 따라 비자신청상 발생하는 번역과 관련되는 업무 및 여행자보험 등도
대행한다.
5) 안내업무란 여행상품안내․정보제공․통역 안내사 업무로, 다시 말하면 확약된 여행일정에
의거하여 원활히 여행을 진행시키는 여정관리업무를 말한다.
6) 관리업무란 여행행사 종료 후 판매대금 및 단체행사 정산서를 확인하고 각종 지상경비의
지급과 항공권 정산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1) 국외여행업무 (Outbound Tour)
국외여행(outbound)업무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관련의 제반 업무
로서 내국인 송객업무이며, 여권 및 비자를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를 국외여행부 또는 해외여행부라고 부른다.
주로 내국인의 국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항공권 판매, 여권 및 비자의 수속대행, 국외여행
상품의 조립․판매, 예약․수배, 안내업무를 다룬다.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1) 수속업무
여권과 비자는 여행객의 국외여행에 반드시 필요한 여행서류이다.
여권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에게 필요한 서류로 여권소지자만이 국외를 여행할 수 있다.
또한 특정국을 여행하려는 내국인은 해당국에서 허가해 주는 비자를 소지하여야 상대국을
입국할 수 있다.
수속업무란 이와 같이 여행객이 국외를 여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인 여권․비자 등을 여행자
를 대신하여 발급해 주는 업무이다.
(2) 상품기획개발업무
국외여행상품의 개발 및 상품화, 협력사와 긴밀한 협조, 여행상품 원가계산 및 판매가의 결
정뿐만 아니라 독특한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이다.
여행상품에는 기획여행상품과 여행자 혹은 해외도매업자의 주문에 의해서 구성된 주문여행
상품이 있다. 이러한 여행상품을 기획․개발하는 업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에서는 기획여행을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
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3) 판매업무
판매과정은 고객과 여행사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여 실질적인 판매상담과 계약이 이루어진다.
해외여행상품 및 항공권․숙박권․교통운송권 등을 판매하는 업무로서 판매업무는 여행객을 대상
으로 한 직접판매와 여행소매업자(tour retailer)에 대한 대리점판매로 구분된다.
전자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광고와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자사의 상품을 일반고객에서 알려
서 판매하거나, 인적 판매로서 여행업의 종사원이 직접 여행객을 방문하여 판매하는 형태이고,
후자는 여행상품을 생산한 여행업(tour wholesaler)이 대리점에게 일반여행업자를 대상으로 여
행상품을 제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예약․수배업무
예약․수배업무란 여행객의 요청에 따라 수배하여 예약을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행에 필
요한 소재를 확보하고 이들을 결합시켜 여행상품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수배업무는 크게 항공수배업무와 지상수배업무로 나눌 수 있다.
패키지상품과 같은 것은 비교적 내용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예약 및 수배능력을 필요로 한다.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5) 항공권 예약․발권업무
국외여행 시 필요한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을 하는 업무이다.
항공사와의 관계와 항공운임의 계산 및 항공권의 예약을 담당하는 업무로서 점차 전문화되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항공운임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 (여행경비의)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는 것으로 항
공운임의 고저가 여행객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6) 상담업무
고객들에게 정보안내․전화상담․여행상담 등에 대한 업무를 말하며, 판매로 이어지는 중요한
업무이다. 전화상담․방문상담․카운터상담․인터넷상담 등 여러 형태로 상담이 행해진다.
(7) 국외여행 인솔(T/C)업무
국외여행인솔자는 단체에 동행하여 여행지에서 여행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국외여행 인솔업무는 내국인여행자가 국외를 여행할 경우, 출국에서부터 모든 일정
을 마치고 다시 내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현지일정의 진행을 담당하는 업무이다.
이미 확정된 여행조건을 명확히 숙지하여 현지안내원(tour guide)의 활동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Tour Conductor(T/C), Tour Escort(T/E)라고 부른다.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8) 관리․정산업무
관리․정산업무는 여행이 종료된 후에 여행안내보고서 및 정산서를 작성해 보고하면 수익과
지출 등에 관해 행사단체의 정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교통기관, 숙박기관, 현지의 지상수배업자, 그 밖에 여행안내원이 현지에서 행한 금전의 지
불․수납과 여행의 정산을 한다. 그리고 회사운영에 필요한 인사관리․수입관리․회계관리와
제반 비품의 적지조달 등을 맡게 되고, 감독관청에 대한 보고․지시사항이행 등도 중요한 업
무이다.
(9) 일정표 작성업무
여행일정표란 “여행일정(tour itinerary)을 나타내는 스케쥴표로 여행의 출발과 도착시간,
여행의 순서, 관광지․숙박․음식 등 여행의 전체내용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작성한 표”
로서 여행일정 작성업무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행일정표는 무형의 여행현상을 유형의 상품으로 구체화시켜 고객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여
행요금과 함께 여행상품선택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2) 외국인 여행업무
외국인 여행업무란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관련의 제반 업무로서 일
반적으로 인바운드(inbound)업무라고 부른다.
외국인여행이라고 하는 경우는 현재 외국에 거주하면서 관광이나 상용 및 공무로 방한하는
외국인 및 해외거주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여행업
무란 방한외국인 및 국외거주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여행의 판매․수배․안내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바운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여행부 또는 국제관광부라고 부른다.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3) 국내여행업무
국내여행(domestic)업무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과 관련된 업무로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하며 알선․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상품기획업무
국내여행객을 대상으로 국내관광상품을 개발․조립하여 상품화하는 업무이다.
즉 여행의 기획, 신상품개발, 시장조사․분석, 각종 자료의 수집, 국내여행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여행조건의 작성, 계약체결을 하는 업무이다.
(2) 판매업무
국내여행상품 및 여행상품소재인 항공권․숙박권 등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업무이다.
①
②
③
④
기획여행상품의 판매
신혼여행상품의 판매
수학여행(學團)의 판매
각종 권류(券類)의 대행․판매
국내여행업에서의 권류는 국내항공권을 비롯 열차표, 승차권, 각종 문화행사의 입장권, 호
텔투숙권 등이다. 이 가운데 주된 판매수입은 항공권과 열차표이다.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4) 여권 및 비자 업무
(1) 여권
가) 여권의 개념
여권(passport)이란 자국을 떠나 해외여행을 할 때 정부로부터 발급되는 일종의 국적증명서
임과 동시에, 정부가 해외방문국 정부에 대하여 여권의 소지자가 여행시 필요한 보호와 도
움을 요청하는 공문서이다.
여권의 발급목적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
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체류 국가에서의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된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
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4) 여권 및 비자 업무
나)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ordinary passport), 관용여권(official passport), 외교관여권
(diplomatic passport)이 있고, 여권의 효력에 따라 구분하는 단수여권(single passport)과
복수여권(multiple passport)이 있다. 또한 외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거주여
권이 있다.
이외에 임시여권인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UN에서 발급하는 레이저 패서
(laisser-passer: 여권 대신 발행되는 통행허가증), 그리고 국제적십자에서 발행하는
International Red Cross Passport 등도 여권에 준하는 공식문서로 인정되고 있다.
(가) 일반여권
일반여권은 일반인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여행할 경우 발급되는 여권이다. 일반여권은 단수
여권․복수여권․거주여권으로 나뉜다. 표지색상은 녹색으로 되어 있고, 48면으로 구성된다.
복수여권은 일반적으로 10년간 유효한 여권이며, 18세 미만인 자는 5년 이내의 여권을 발급
한다.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단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 단수여권의 발급조건
∙병역미필자(국외여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는 자
∙여권을 상습적으로 분실하여 조사 중인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단수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된 경우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4) 여권 및 비자 업무
(나) 관용여권
관용여권이란 각 공공기관의 근무자(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할 경우와 그 가족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즉 공무로 여행하는 자임을 표시하여 일
반적인 개인여행보다 그 편의와 보호의 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 외교관여권
외교관여권은 외교관 및 그 가족 등에게 발급되는 여권이다.
(라) 거주여권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여권이다.
(마) 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는 임시여권이다. 외국여행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권을 분실했을 때 긴급히 귀국하거나, 또는 제3국을 여행하는 등 단 1회의 사용을 목적으
로 한 임시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행증명서는 단 1회로 사용이 제한되는데, 여행증명
서에 목적지가 기재된 국가에 한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4) 여권 및 비자 업무
다) 여권의 용도
①
②
③
④
⑤
⑥
환전시, 비자 신청과 발급할 때, 출국수속과 항공기를 탑승시, 현지입국과 귀국수속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국제청소년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여행자수표로 지불할 때
여행자수표의 도난이나 분실했을 때, 재발급 신청할 때
출국할 때,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 귀국 신고할 때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여권 분실시 유의사항
1)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분실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중에는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해야 한다.
3)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할 수가 없다.
4) 분실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 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
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등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다.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4) 여권 및 비자 업무
(2) 비자
가) 비자의 개념
비자(visa)란 사증이라고도 하며,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재외공관이 자국으로의 방문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방문목적․체
재기간 등 전반적인 입국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급하게 되는 입국허가증명서이다.
일반적으로 여권의 사증란에 스탬프를 찍거나 스티커를 붙여 영사가 서명한 후 발급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비자 대신 여행자카드(tourist card)를 대체해 발급하는 곳도 있다.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하고,
한편 우리나라 국민이 러시아(별도의 용지에 비자발급)를 여행할 때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비자가 발급된다.
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비자를 발급받고 출발해야
입국은 입국심사를 통하여
며, 이를 여권의 사증란에
여행의 출발 전에 자국에서 방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한다. 그러나 비자를 소지했다고 입국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결정되고, 공항에서 출입국담당 심사관이 최종입국허가를 결정하
입국도장을 찍어 표시해 줌으로써 확정된다.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4) 여권 및 비자 업무
(2) 비자
나) 비자의 종류
(가) 입국목적에 의한 분류
비자는 방문국 및 입국목적에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입국비자(entry visa)와 통과비자(transit
visa)로 나뉜다.
- 입국비자는 상대국을 여행목적지로 하여 입국하는 비자이고,
- 통과비자는 제3국으로 여행하기 위해 경유 또는 통과의 목적으로 단기간 또는 72시간 이내의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다. 통과비자는 주로 방문지의 공항에서 발급한다.
입국비자는 방문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각 목적마다 그 체류기간이 서로 다르고, 체류기간동안 활동제약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관광비자(tourist visa): 관광․친지방문 등 관광목적
상용비자(commercial visa): 거래․상담 등 사업상의 이유
유학비자 : 수학․연구 등의 목적, 해당국가 교육기관에서 인증한 장기체류학생에게 발급한다.
취업비자(employment visa): 취업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이민비자(emigration visa):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문화비자: 운동선수․기능인․연예인․종교인 등 일정기간 내에 활동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비자
동거비자: 입국비자가 유효한 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해당
선원비자: 해당국가간의 원양해운상사의 취업절차에 따라 인증 및 발급하는 비자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4) 여권 및 비자 업무
(2) 비자
나) 비자의 종류
(나) 입국허용횟수에 따른 비자
① 단수비자(single visa): 단 1회 입국에 한해 유효한 비자
② 복수비자(multiple visa): 유효기간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이 가능한 비자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4) 여권 및 비자 업무
다) 비자의 면제
(가) 비자의 상호면제
국가간에 자국민의 여행편의․관광교류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비자의 상호면제협정을 체결
한 국가간에는 여행자가 단기간 체재할 경우에 한해서 여행목적과 관계없이 비자를 교부받
지 않아도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간 비자상호면제협정(visa waiver agreement)을 통해 자유로이 여행활동을
보장하는 제도가 비자상호면제협정제도이다.
비자면제협정국을 방문할 경우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이 출발하며, 방문국가의 공
항에서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에 체류허가기간이 명시된 체류허가 스탬프를 받게 된다.
그러나 비자면제를 받는 경우라도 면제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
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비자의 상호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라 하더라도 취업, 거주(이
민), 상사주재, 영리적인 사업에의 종사, 동거, 유학(연수 포함) 등을 목적으로 상대국가에
입국할 때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4) 여권 및 비자 업무
다) 비자의 면제
(나) 무사증체류(TWOV)
무사증체류(TWOV: Transit Without Visa)란 여행객이 최종목적지 국가에 가기 위해 이동과
정에 항공접속 및 선박의 사정으로 일시 특정국가에 입국하는 것 또는 입국국가의 정식비자
없이 여행객이 일정조건을 구비하면 해당국 내에서 일정기간 체류가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여행객이 특정국가에 입국한 목적이 그 국가에 입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의 접속사
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단기간 체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대
부분의 국가는 여행객들에게 72시간 이내의 체재조건으로 입국을 허락해 주고 있다.
표 3-6 한국인의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53개 국가 또는 지역)
제 4 절 여행업의 조직 및 업무
2. 여행사의 업무
4) 여권 및 비자 업무
라) 비자신청
비자가 필요한 경우 해당국가의 주한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주한대사관 등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인접국가의 대사관 등의 공관에 신청하면 된다.
비자는 여행 전에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중이라도
현지에서 비자신청수속을 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자발급은 신청에서 취
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가마다 비자발급에 따른 구비서류가 다르고, 비자의 종류 및 소요일수도 상이하다.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1. 여행사의 수익원
일반적인 우리나라 여행사의 수익은 여행상품 매출이익과 각종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1) 여행상품 매출수익
여행사의 기본수익으로 여행사의 매출수익이 가장 큰 수익원이다.
여행사는 유형의 상품이 없기 때문에 여행상품의 구성요소를 생산할 수 없고, 관광관련기업
의 관광상품을 조합하여 여행상품으로 판매한다. 여행상품 매출수익이란 고객에게 받은 상
품요금에서 관광관련기업의 상품요금인 지상비․항공권요금 등을 제외한 매출수익이 여행사
만의 판매수익이 된다.
2) 항공권 판매수수료
여행상품 판매수익과 함께 항공권 발권수수료는 여행사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문이며,
고객들에게 항공기 좌석을 예약․판매하여 항공사로부터 일정한 요율의 대매수수료를 받는다.
인터넷이용자의 증가로 항공사와 여행객간의 항공권 판매의 직거래확산과 항공사간의 인터
넷 공동판매 구축 등으로 수익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국제선의 경우 일부 항공사의 수
수료 폐지 및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항공권 판매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1. 여행사의 수익원
일반적인 우리나라 여행사의 수익은 여행상품 매출이익과 각종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3) 숙박․교통기관 이용수수료
호텔․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의 예약을 통한 대리판매수수료(약 10%), 버스․렌터카․철도승
차권 등의 교통기관 이용권의 대리판매에 대한 수수료(약 5%)가 여행사의 수익이 된다.
4) 쇼핑 수수료
여행사수익의 많은 부분을 쇼핑수수료나 선택관광수익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행
사의 난립과 고객의 저가상품선호 등 과다한 요금경쟁으로 인하여 상품원가에도 미치지 못
하는 여행요금으로 단체행사를 맡고 있는데, 그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
한 여행일정 이외에 쇼핑을 무리하게 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따라서 쇼핑수수료는
원가손실 보존이유로 주요수입원으로 어쩔 수 없이 고객에게 쇼핑이 강요되어지고 있다.
5) 현지국 안내․수배 서비스수수료
소그룹 단위로 호텔예약과 차량수배 및 현지 가이드에 대한 수배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여행
사는 현지국 여행수배업체에게 재의뢰해 요금견적을 받게 되면, 통보받은 요금에 여행사의
서비스수수료를 붙여 고객에게 요금을 알려 주며, 행사가 진행되게 되면 여행사가 서비스
대행이익을 받는 수수료이다.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1. 여행사의 수익원
일반적인 우리나라 여행사의 수익은 여행상품 매출이익과 각종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6) 여권․비자 수속대행 수수료
고객의 편의와 수익발생을 위해 여권의 발급 및 각국의 비자수속을 대행․처리해 주고 받는
수수료이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수속대행수수료 비중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여행객 본인이 직접 여권발
급기관에서 여권을 신청․발급받아 이에 대한 수수료는 전혀 없어진 상태이며, 비자도 발급
절차가 예전보다 간소화되었거나 무비자방문국이 많아져 여행사를 이용한 대행은 줄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행사들도 고객관리차원에서 수속대행을 해 주고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 실정이
다.
7) 선택관광 판매수익
선택관광은 보통 옵션관광이라 부른다.
여행출발전 최종일정상에 선택관광을 포함시키거나 현지에서 설명을 듣고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식 관광일정에는 없었으나 관광지 현지에 도착해 일정 도중이나 자유
시간을 이용해 가이드의 권유나 고객의 요청에 의해 행하게 되는 여행을 선택관광이라 한다.
쇼핑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여행사의 주요수입원이 되고 있다.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2. 여행상품 가격 결정요인
1) 여행기간
여행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호텔비용․식사비용․교통비용 등 일체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가격이 여행기간에 비례하여 상승하게 된다.
2) 여행거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행거리는 항공기 이용을 비롯한 운송기관의 장시간 이용은 여행
요금 산출시 원가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교통수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여행상품은 항공요금이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목적지까지 장거리일 경우 여행요금이 상승하게 된다.
3) 수요공급의 유동성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성수기․비수기로 차등적용이 되며, 요금도 단체와 개인, 단체의 규모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다.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2. 여행상품 가격 결정요인
4) 여행객의 규모
여행사의 기획여행 상품가격에는 반드시 출발최소인원이 명시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신문광고 등에 명시된 것으로 상품요금에 최소인원 몇 명 기준으
로 산출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인원의 증가에 따라 지상경비가 변동되어 진다.
5) 상품구성소재의 내용
항공, 호텔등급, 현지교통, 식사의 내용과 횟수, 인솔자의 유무, 방문관광지의 유무에 따라
가격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
6) FOC 적용 여부
여행상품 가격에는 FOC(Free Of Charge) 유무에 따라 가격산출이 다르다.
예를 들어 총 16명 기준일 때 15+1 FOC를 적용 받는다.
비수기의 경우 10+1 FOC, 9+1 FOC 등 성․비수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때 보통 1 FOC분은 여행사의 TC 항공권으로 이용된다.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2. 여행상품 가격 결정요인
7) 상표 이미지
회사의 공신력과 함께 상품 이미지는 고객의 선호도를 좌우하므로 각 여행사의 브랜드명에
따라 가격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통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사들은 자사의 브랜드
명을 가지고 있다.
8) 판매실적
항공요금은 각 여행사마다 차등화되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행사의 성수기 항공권
확보는 비수기의 판매실적에 따라 성수기의 항공요금과 항공좌석 및 지상비가 결정되므로
상품가격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여행사의 수익성패는 항공좌석 확보 유무에 달려 있다.
9) 경쟁시장
여행업에 등록된 여행사가 9,600개가 넘는 가운데 여행업계의 격심한 경쟁하에서 차별화전
략 없이는 여행사의 가격경쟁은 치열해지고, 수익성도 계속 줄어들 것이다.
10)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용은 여행상품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 여행사의 수익구조를 생각할 때, 지나친
과열경쟁차원에서의 광고․선전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3. 여행상품의 판매방식
1) 인적 판매
인간관계에 의한 판매, 즉 직원들에 의한 직접적인 판매방식으로 여행사규모에 관계없이 인
적 판매의 의존도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방식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직원의 자질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단점이다.
2) 카운터판매
여행사의 영업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장의 위치가 큰 영향을 미친다. 카운터판매는
수동적인 판매방식이고, 카운터판매를 위해서는 사무실의 구조나 디자인 등이 눈에 띄어야
하며, 직원들의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카운터판매는 고객에게 신뢰성
을 높일 수 있다.
3) 광고판매
신문․TV․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와 카달로그․브로셔 등 판촉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대중매체는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있으나 고비용을 수반하며, 내용전달에 시간
과 공간상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3. 여행상품의 판매방식
4) 회원판매
상품판매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방법이다. 신용카드회사
와 제휴하여 제휴카드를 만든다.
5) 제휴판매
통신회사․보험회사 등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와 WinWin전략 개념으로 제휴하여 상대의 판매망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6) 인터넷판매
인터넷의 확산으로 새로운 여행시장으로 등장하였다. 인터넷공간 내의 운영으로 인건비․임
대료 등의 여행사 운영비용이 절감되나 구매고객의 나이에 따라 이용률의 차이가 난다.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4. 여행상품의 종류
1) 등급에 따른 분류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호텔의 등급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외국여행에서 볼 수 있는 여행분류이다.
또한 이용하는 교통운송수단의 좌석등급, 식사코스의 내용, 관광코스의 일정, 관광안내 서
비스 등이 여행등급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들이다.
여행상품의 등급에 따라 디럭스(deluxe), 슈페리어(superior), 스탠다드(standard), 이코노
미(economy) 여행의 4등급으로 나뉜다(호텔 객실의 등급분류 방법).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여행의 경우 프리미엄․고품격․품격․실속여행 등의 구분을 하고 있다.
2) 체재기간에 따른 분류
여행은 숙박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당일여행과 숙박여행으로 분류하며, 숙박여행은 장기
숙박여행과 단기숙박여행으로 분류한다.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4. 여행상품의 종류
3) 출입국수속에 따른 분류
(1) 일반관광여행
방문국가에 15일 이내의 체재허가를 얻고 입국한 여행을 말한다.
(2) 기항지 상륙여행(Shore Excursion)
선박 또는 항공기가 터미널에 도착한 후 그 터미널을 출발할 때까지의 기간을 이용하여 일
시 상륙의 허가를 얻은 여행객이 그 터미널 부근의 도시․명승지 등을 구경하는 여행을 말한
다. 우리나라에서 일시 상륙허가는 72시간이다.
(3) 통과상륙여행(Over Land Tour)
선박이 방문국가의 어느 기항지로부터 다른 기항지에 항해할 동안 통과상륙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3~7일 정도의 여행을 말하며, 동일선박에 재승선할 때에 한한다.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4. 여행상품의 종류
4) 여행목적에 의한 분류
(1) 위락여행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형태로서
개인의 취미활동․오락․레크리에이션․건강․휴양 등
일상생활권을 떠나 새로운 분위기를 즐기는 여행이다.
(2) 겸목적여행(2가지 이상의 목적)
여행의 주목적(상용, 공용 등)을 이루면서 부수적으로 관광이 추가되는 여행으로 공용여행
과 사용여행으로 구분한다.
공용여행은 공무출장을 포함한 시찰․회의참가여행,
사용여행은 상용․연구․조사 ․방문 등의 목적을 가진 여행이다.
이외에도 최근 관심을 얻고 있는 의료관광여행도 이에 해당한다.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4. 여행상품의 종류
5) 여행기획자에 의한 분류
(1) 기획여행(Package Tour)
여행업의 기획에 의해 여행일정․여행조건․여행경비 등을 미리 정하여 일반인으로부터 참가
자를 모집하는 단체여행을 말하며, 주최여행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패키지 투어이
다.
(2) 주문여행
개인․단체 등의 주문에 따라 여행일정을 작성하고 이 여행일정에 의해서 여행조건과 여행비
용을 제시하여 총비용 내에서 실시하는 여행이고,
여행객이 주도적인 입장이 되어 형성되는 여행을 말하며, 맞춤여행과 청부여행 또는 수배여
행이라고 한다.
(3) 공최여행(공동주최여행)
여행업이 단체 또는 단체의 조직자와 협의하여 여행일정․여행조건․여행경비를 정하여 공동
으로 여행객을 모집하는 공동주최여행을 말한다. 다수의 여행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우
의 여행을 말하기도 한다. 항공사나 관광청 연합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4. 여행상품의 종류
6) 여행규모에 의한 분류
(1) 개인여행
여행객의 인원이 9명 이하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여행은 여행객의 개인의사에 따라 일정을 정하고 여행목적이 다양하여 각 개인의 요구
에 따라야 하므로 업무가 복잡하다.
(2) 단체여행
여행객의 인원이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체여행은 모집된 여행객이 희망하는 공통적인 일정을 작성하여 그 일정을 가지고 진행한
다. 따라서 여행객 개인의견이 전부 반영될 수 없다.
하지만 단체여행은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항공운임과 지상비용을 저렴하게 적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요금을 저렴하게 산정하여 대량판매가 가능하다.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4. 여행상품의 종류
7) 여행형태에 의한 분류
(1) 패키지여행
여행사가 미리 여행소재를 대량구입하여 여행일정․여행조건․여행요금 등을 미리 정하고 비교적
저렴한 여행경비로 여행객을 모집하는 여행으로서 관광진흥법상 기획여행이라고 한다.
(2) 시리즈여행
여행목적여행기간․여행요금․여행코스가 동일한 형태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여행의 형태이다.
(3) 유람선여행
대형 선박을 이용하여 유람하는 여행으로서 보통 호화유람여행이다.
(4) 국제회의여행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이다.
(5) 포상여행(Incentive Tour)
기업이나 단체에서 영업실적 향상이나 관련 업무에 대한 근로의욕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포
상으로 실시하는 여행이다.
(6) 전세여행(Charter Tour)
여행객의 규모가 큰 경우에 항공좌석이나 호텔객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전세 내어 실시하는 여
행이다.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4. 여행상품의 종류
(7) 인터라인 투어(Interline Tour)
항공사에서 대리점인 여행사직원을 대상으로 초청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8) 시찰초대여행(Familiarization Tour : Fam Tour)
관광청․항공사 등이 관광지나 항공사의 홍보를 목적으로 여행업자, 기자 등 보도관계자, 연
예인 등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여행지․여행시설 등을 시찰시키는 여행이다. 일
반적으로 팸투어(famtour)라고 한다.
(9) 선택여행(Option Tour)
미리 계획된 일정에는 없는 여행으로 현지에서 여행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요금을 수수하고
실시하는 여행이다. 임의여행이라고도 한다.
(10) 특별관심여행(Special Interest Tour)
특별한 목적을 갖고 여행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여행으로 테마여행이라고도 한다.
(11) 자유여행
자유여행이란 여행객의 자유의지로 하는 여행으로서 여행일정․방문장소․식사․숙박 등을 임
의로 결정하는 것이며, 사전에 예약하거나 또는 사전예약 없이 떠나는 여행을 말한다.
제 5 절 여행사의 수익관리
4. 여행상품의 종류
(12) 배낭여행
배낭여행은 1989년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저렴하게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 주로 배낭을 메고 다니며 여행을 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배낭여행이란
말이 경우에 따라 싸구려여행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독립적 여행에는 자유여행
이나 개별여행이란 말로 바뀌어 가고 있다.
(13) FIT
FIT(Foreign Independent Tour)는 외국인 개별여행자를 일컫는 말이며, 현지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개념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또는 우리가 외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관점에서 사용된다.
(14) 기타
호텔 팩(hotel pak)은 왕복항공권과 일정기간의 호텔을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
다. 날짜에 맞춰 각 지역별로 호텔을 미리 예약한 상품이다. 완전자유여행의 경우 현지에서
숙박을 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여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여행이다. 인솔자가 있
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유럽버스투어란 대개 인솔자와 함께 단체로 출발한다. 왕복항공권과 현지이동을 위한 교통
이 버스로 확보되어 있고, 숙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관광지에서의 활동은 개인이 자유
롭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상품이다.
제 6 절 여행사의 직종 및 관련 자격증
1. 여행사의 직종
4) 국외여행인솔자
국외여행인솔자(TC)란 여행인솔자로 내국인의 국외여행에 동행하여 단체를 인솔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해외여행시 우리나라에서 출발해 돌아 오는 날까지 일정을 같이 하고, 일행을
인솔하고 투어경비를 지출하며, 여행객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TC를 하기 위
해서는 우선 영어가 가능해야 하며, 또한 직접 여행객을 상대하면서 업무를 하므로 성격이
원만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해 임기응변과 융통성이 있으면 유리하다.
국외여행인솔자의 다른 명칭으로는 투어 컨덕터(tour conductor)의 약자인 TC가 많이 쓰이
고 있으며, Tour Escort, Tour Leader, Tour Guide, Tour Manager, Tour Director, 첨승원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국외여행인솔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행사의 일반사원으로서 여행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평상시에는 사내업무를 담당하
고 단체가 형성되면 회사의 출장명령에 의해서 인솔자업무를 수행하는 유형이다.
둘째, 전문인솔자인데, 비상근직원의 형태로서 한 여행사에 소속되어 단체가 형성되면 인솔
자로서 출장만을 전담하는 유형이다.
셋째, 프리랜서 인솔자는 특정여행사에 소속된 인솔자가 아니라 어느 여행사든간에 여행단
체가 형성되어 인솔자 의뢰요청이 있을 때 국외출장을 나가는 유형이다. 많은 여행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정규직이나 비상근직의 국외여행인솔자를 두는 대신 일시적으로 자유계약
인솔자를 이용한다.
제 6 절 여행사의 직종 및 관련 자격증
2. 여행업 관련 자격증
1) 국외여행인솔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위한 안내
국외여행인솔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문화체육부장
관에게 등록하여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
할 것
2)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시험과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은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
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에 위탁한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 제외), 외국어시험(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
랍어 중 1과목으로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 면접시험으로 구분
된다.
주: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
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 면제.
제 6 절 여행사의 직종 및 관련 자격증
2. 여행업 관련 자격증
3) 국내여행안내사: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국내여행안내사의 자격시험과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은 협회에 위탁한다.
다만 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등 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4) 문화관광해설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소정의 전문교육을 받은 자로서
문화유산의 현장에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해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문화관
광해설사의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에 관한 권한은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
다.
문화관광해설사 평가기준은 이론 70%, 실습 30%로 평가한다. 이론에는 기본소양 5점, 지역
의 문화․역사․관광․산업 35점,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컴퓨터,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수화, 관광객의 심리 및 특성, 관광객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각 10점씩)이 포함되며, 실
습은 시나리오 작성과 현장시연 테스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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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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