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도시개발론 제4장
제4장 도시개발 과정 도시개발의 요소 개발주체 • 도시개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개인 혹은 단체 •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와 동일하나, 시행자와 계약관계를 맺고 단순한 건설공사만 담당하는 시공자와는 구분. • 개발목표의 설정, 개발전략 수립, 사업기획, 토지확보, 개발계획수립, 계획의 집행과 개발, 공공시설 및 서비스 제공, 사업재원의 조달 및 관리, 개발관련 당사자들 간의 조정 도시개발의 요소 정부주도형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도시개발의 주체가 되어 • 대규모 주택단지 및 신도시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저개발지역의 정비, • 개발 및 인구의 과도한 도시집중억제, •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 광역간선시설의 확충 및 정비, 부족한 토지 및 주택문제 완화 등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도시개발의 요소 정부-민간 공동주도형 •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임의 분담에 의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도시개발을 계획, 유도, 조정, 지도하고 •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민간개발업자, 자본투자자 등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 허용하여 도시개발 및 재개발사업을 분담 수행하는 방식 도시개발의 요소 민간주도형 • 순전히 민간부문에 의해 도시개발이 수행되는 경우로서 대규모 토지소유자, 개발사업자, 민간개발사업자의 컨소시엄, 투자가 등 다양한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별적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도시개발의 요소 개발대상지(자) • 개발대상지(자)는 개발의 객체가 되는 토지 도시개발관련법과 개발사업 구분 도시계획사업 비도시계획사업 관련법 개발사업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사업, 개발행위허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 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 비사업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의 요소 개발수요 • 새로운 산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한 공단 • 인구의 증가에 의한 주택지 조성 •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새로운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 발생되는 수요 • 중간수요: 시설 및 건축을 위하여 조성된 토지만을 원하는 것 • 최종수요: 시설 및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입주를 원하는 수요 도시개발의 절차(Urban Development Process) 기초조사단계 • 도시개발사업 목표설정 -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 - 지역주민과 도시계획가, 교통․환경전문가, 조경전문가 등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도시개발이 가능 • 사업타당성 분석 - 경제적 타당성, 법/제도적 타당성, 물리적/기술적 타당성 도시개발의 절차(Urban Development Process) 개발계획 수립단계 • 개발구역의 지정 - 개인, 조합, 건설업자 등도 개발계획 수립 후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 주민의 의견수렴, 공람 또는 공청회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면적, 명칭을 포함하여 구역지정의 목적, 개발사업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시행방식, 인구, 토지, 교통, 환경, 보건의료, 주요기반시설, 재원조달계획 - 실시계획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등 • 사업시행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이외에도 민간 기업이나 여러 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시행자도 지정 도시개발의 절차(Urban Development Process)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 -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구역지정권자에게 인가를 신청 -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 등과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환지방식, 수용/사용 방식 또는 혼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 • 조성된 토지의 공급 - 공사완료 보고시에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공급을 위한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인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의 참여자 도시개발참여자 인식변화의 필요성 • 공급자 위주의 도시개발에서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로 전환 •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참여가 강화 • 도시개발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도시설계의 가치를 새롭게 할 필요성 도시개발의 참여자 도시개발의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 개발주체 - 도시개발주체란 도시개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공공 혹은 민간단체 - 개발목표의 설정, 개발전략 수립, 사업기획, 토지확보, 개발계획수립, 계획의 집행과 개발, 공공시설 및 서비스 제공, 사업재원의 조달 및 관리, 개발관련 당사자들 간의 조정 • 각종 컨설턴트 - 도시계획가, 건축가, 엔지니어, 교통전문가, 환경전문가, 조경전문가 • 토지소유자 • 투자자 • 입주예정자 • 일반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