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법령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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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법령 개관

법무법인 로고스 베트남 사무소 한국변호사 김 의 환

개관

 투자환경의 변화 1. 외국인 투자 유치 (신기업법, 신투자법) 2. WTO 가입 3. 절차의 투명화, 간소화 (투자허가절차) 4. 이해의 부족 현상 여전함 (법령, 외국인 의 관심, 외국의 법령)

투자법 개관

 외국인 및 내국인의 경제활동의 근간 - 2006년 까지의 외국인투자법과의 구별 (별도 표 참조)    - WTO 가입 (WTO 스케쥴 참조), 신기업법 투자가능 종목 (조건부, 일반), 투자허가 절차 구체적인 투자허가신청의 방법 (시행령)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신기업법 개관

     외국인 및 내국인의 경제단체 설립 경제단체 설립 상 차별없음 개인회사,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 (1 인 혹은 2인이상), 주식회사 대표사무소 및 지사와의 구별 (상법적용) 기업의 조직개편, 해산 및 파산

WTO schedule

    2006년 11월 확정, 동의, 2007년 1월 효력 발 생 3차산업 (서비스업)에 대한 스케쥴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대상 프로젝트가 스케쥴 의 적용을 받음 (수출입, 유통업, 건설업, 증권 업, 은행업, 컨설팅, 식음료업 등) 구체적인 시행령의 부족 (기본원칙만 있을뿐 절 차 및 허가조건을 정하는 시행령 미정)

법령에 기한 투자검토

 투자법, 기업법 및 WTO 스케쥴 종합검토 1. 투자업종의 선택 (투자법) 2. 투자가능성 검토 (투자법 및 스케쥴) 3. 투자형태의 선택 (스케쥴 및 기업법) 4. 토지에 대한 문제 (토지법) 5. 세금 및 각종 우대혜택의 문제 6. 이익 배당 및 송금의 문제

I

.투자업종의 선택

 일반프로젝트 1. 1차산업 (우대 but 토지문제) 2. 제조업 가. 공단 or 비공단 나. 토지의 용도 다. 환경영향평가 라. 토지계약  조건부 프로젝트 1. 일반 서비스업 (100%외국인투자 가능 프로젝트) 2. 제한적 서비스업 (스케쥴에 따른 지분비 율제한) 3. 부동산 프로젝트 4. 실질적인 제한프로젝트

제조업 투자

 공단 or 비공단 1. 정부에서 지정한 공업단지의 경우 공단을 운 용하는 관리위원회 허가사항 (BOM) 2. 공단 외부 지역의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계획투자국 (DPI) (예외) 3. 수상허가사안에 대한 확인 (담배 및 희소자원 개발/제조) 4. 1조5천억동 이상의 경우 주류생산

투자업종의 선택

 투자법 적용분야 제조업의 경우 일반프로젝트 - 원칙적으로 투자허가서 발급 -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 토지확보의 문제 - 정관자본금의 문제

환경영향평가

 호치민 시내 환경오염가능 프로젝트의 허 가 문제 (염색, 철제가공, 폐수, 대기오염) 1. 공단 내에 시설을 갖춘 경우 가능 2. 공단 외 지역의 경우 In-Principle Approval의 필요성. (토지용도, 오염방지 대책 등) 3. 오염가능 프로젝트에 대한 기피 확산

베트남 토지제도

 소유권 1. 대표자로서의 국가와 전인민의 소유 (Land belongs to the entire people with the State as the representative owner) 2.헌법 제17조, 토지법 제5조 1항, 민법 제200조  소유권의 내용 1. 소유권(민법 제182조 내지 제191조, right to possession) 2. 사용권(민법 제192조 내지 제194조, Right to use) 3. 처분권(민법 제195조 내지 제199조, Right to disposal)

토지제도(계속)

 물권변동의 효력 1. 부동산의 경우: 등기 내지는 등록시점부터 2. 동산의 경우: 인도시점부터  토지사용권 1. 토지법 제9조, 민법 제194조, 제261조 2. 토지에 관한 한 베트남인이나 외국인이나 동 일하게 3. 소유권 취득은 불가능, 토지사용권만을 취득

토지제도(계속)

 담보제도 (토지저당) 1. (제715조 내지 제721조) 2. 토지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저당권 설정.  방법 1.저당권설정계약서를 공증 받아 위 설정계약서 와 토지 사용권 증서를 국가자원환경부(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ses and Environment)에 송부하여, 2. 저당설정 사실을 등록하고, 3. 토지사용권 증서를 대주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식, 4.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저당제도와는 상이하며 오히려 채권질권설정과 유사함.

토지제도(계속)

 토지법 제9조 “토지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베트남 내의 외 국인 투자기관 또는 개인”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 개인이 농업, 임 업, 수산업, 제염업의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

 토지법 제35조 1. 생산 또는 사업설립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

2. 사업적인 목적으로 공공시설물 건축을 위해 토지 사용.

3. 이전 또는 임차를 위한 인프라를 건설.

4. 광업활동 ․ 빌딩 자재 생산 ․ 도자기 제조 등의 목적 토지를 임차.

5. “ 매매 또는 임차를 목적으로 주택 건설을 할 경우” 외국인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란 투자프로젝트를 가 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로 한정됨.

토지제도(계속)

 토지법 제66조 1. 안정적이고 장기적인(Stable and long term basis) 토 지사용권 취득 2. 삼림, 농업, 거주지, 정부의 사무실 용도를 위한 건축 사업 3. 수행의 경우 등  취득기간의 제한 1. 일반:50년 초과할 수 없음.

2. 낙후 지역이거나 투자한 금액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 되는 경우: 70년 초과할 수 없음

토지제도(외국인의 취득)

  베트남 당사자측에서 현물출자하는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베트남 당사자와 합작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  외국인이 100% 단독투자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재 토지사용권 보유 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이를 확보하는 방법   각 인민위원회로부터 부지를 직접 임차하는 방법 (통상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에 기인한 경우가 많음)  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법인체로부터 토지를 임차.

공단을 형성하고있는 법인체로부터 이를 임차하는 방법.

토지제도(계속)

 한국 등기부등본 1.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됨 2.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3.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 당권 포함) (저  저당권설정절차 1. 저당권설정계약 2. 등기  베트남의 토지사용권증서 1. (Red Book, Sau do) 2. 을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음. 3. 토지사용권의 저당설정 여부에 대해 토지사용권증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  저당권설정절차 1. 저당권설정계약 2. 위 계약서 인증 3. 각 시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자원환경국에 송부 및 등록 4. 토지사용권 증서를 점유 (일종의 채권질권과 유사함) 5. 공시의 효과

자본금 구조

 총투자자본금 vs 정관자본금 1. 총투자자본금: 회사가 장기 2-3년 이후 투자 할 총 금액을 의미함. 필수사항 아니며 증자가 능. 대출금 포함 2. 정관자본금: 단기 1-2년 이내에 투자할 실제 자본금. 필수사항이며 대출금 불포함. 현물출자 포함 3. 과거 외투법상 투자자본금, 법정자본금, 대출 자본금과의 구별

정관자본금

제조업 및 창고업 등  서비스업 (부동산프로젝 트 제외) 1. 토지(공장)임대료 2. 직원급료 3. 공장건설비용 4. 사업에 따른 특별소요예 상 자금 5. 현물출자가액 6. 수익창출까지 1.

2.

3.

4.

5.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료 각종 사무집기 구입 사업에 따른 특별소요예 상 자금 수익창출까지

정관자본금 (계속)

 자본금 산정 (부동산 프로젝트 제외) 1. 앞페이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 성 2. 1-2년 동안의 자본금 송금계획 확립 3. 주식회사의 경우 90일 이내에 정관자본 금의 20%이상 납입 의무 4. 정관자본금 산정 후 약 3배의 총투자자 본금으로 기입

정관자본금 (부동산프로젝트)

 총투자자본금을 먼저 산정 1. 통상 건설비, 토지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총 프로젝트 소요금액을 의미함 2. 부동산경영업법 시행령에 의하여 총투자자본 금의 15%를 정관자본금으로 3. 토지비가 총 투자자본금의 15%를 넘는 경우 필요한 초기 paid-in 정관자본금 4. 토지금완납 및 초기 투자금 납입의 경우 대출 및 분양대금으로 총투자자본금 삽입 가능

II.

투자가능성검토

  일반 프로젝트의 경우 어려움 없음 조건부 프로젝트 1. 일반서비스업: WTO 스케쥴 및 시행령 상의 조건만 맞을 경우 허가에 어려움 없 음 2. 제한적 서비스업: 스케쥴 및 시행령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허가에 제한 (증권회 사, 수출입 유통회사, 은행, 보세창고업 등)

투자가능성 검토 (계속)

 WTO 스케쥴 예 1. 일반서비스업 육상운송: 외국인 49%, 3년 후 필요에 따라 51%, 운전사100%현지 경영컨설팅: 100% 가능, 3년 후 branch office 가능 건설시공: 100% 가능, 2년간 외국인투자 공사만 가능, 일정자격증요건

투자가능성검토(계속)

2. 제한적 서비스업 스케쥴 상 100% 혹은 49% 이하 합작회사 설 립은 가능한 것으로 표기 단, 가. 허가기업수의 제한 (증권, 세무법인) 나. 실질적인 불허가 (수출입, 은행) 다. 사회, 문화적 제한 (엔터테인먼트) 라. 법인설립 후 제한 (부동산프로젝트의 경우 건설허가, 마스터플랜 등)

III.

투자형태의 선택

 개인회사 및 Partnership (무제한 책임) 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투자금 한도)  WTO 스케쥴 상 합작의무 사업종목 다수  합작의 경우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투자형태의 선택 (계속)

 유한회사 (1인 vs. 2인이상) 1. 국내 유한회사와 유사 2. 100% 단독투자의 경우 1인 유한회사 3. 베트남 당사자 혹은 외국인 당사자 사이의 합작으로 성립 (2인 유한회사) 4. 외국인 투자법 상 JVC와의 구별 과거에는 회사형태에 관한 명칭, 현재는 사업 형태에 관한 명칭

유한회사 (계속)

 1인 유한회사 1. 설립의 간편 2. 의사결정의 자유 3. 회사 조직의 융통성 4. 감자불가능, 송금의 제한 가능성

유한회사 (계속)

 2인 이상 유한회사 1. 기본 형태는 1인 유한회사와 동일 2. 소유의 폐쇄성 (주식회사와 비교) 3. 증자, 감자의 자유 및 송금 용이 (1인 유한회사와 비교) 4. 경영권의 문제 (65%or 51%) 5. 사채 발행가능성?

주식회사

 주식회사 1. 역시 합작사업의 한 형태 2. 국내 주식회사와 유사 3. 경영권 문제 (65% or 51%) 4. 대규모 회사 및 주식 상장 5. 설립 3년 이후 주식양도 자유 6. 이사회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