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_사단성 -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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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단성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갑래
회사의 사단성 (1인 회사 ) I
Ch.
회사법 일반
 회사란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란 측면에
서 사단성을 가지고 있으나, 오늘날 물적 회사의 영리성을 보다 강
조하기 위해 사단성이 어느 정도 희석되어 1인 회사의 존재가 허용
됨
–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인적 회사는 사단성이 강하게 강조되어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사원이 1인이 된 경우 해산 사
유에 해당함
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 설립이 가
능하며 (상법 178조),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해산원인이 됨 (상법 227조)
 합자회사도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최소 1인씩 도합이 2인 이상
의 사원을 설립 요건으로 하며,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
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함 (상법 285조1항)
회사의 사단성 (1인 회사 ) II
Ch.2
회사법 일반
– 물적 회사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 1인의 사원(발기인)만으로 설
립이 가능하며, 사원(주주)이 1인으로 되더라도 이는 해산원인이 아니
기 때문에 1인 회사가 존재 가능
∴ 물적 회사의 사단성은 2인 이상의 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지분의 분산을 통해 사람의 단체가 될 가능성을 의미함
1인 회사의 절차적 요건
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 회사의 절차적 요건의 제도적 취지
가 주주 이익 보호에 있는 경우 절차적 요건의 하자가 있
는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회사의 사단성 (1인 회사 ) III
Ch.
회사법 일반
1인 회사와 업무상 배임·횡령
 과거 법원의 판례는 1인 주주와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자
의 배임에 있어 회사이익과 1인주주이익을 같이 보고 업
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의 판례는
회사재산은 회사채권자의 책임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회사이익과 1인주주이익은 같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업
무상 배임·횡령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
판례
-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
회사의 사단성 (조합과의 비교) I
Ch.
회사법 일반
 회사는 사람의 단체란 측면에서 조합과도 유사한 측면(다수결의 원
칙 등이 적용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단법인으로서 단체성이 더욱
강함
 사단법인과 조합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짐
사단법인 vs. 조 합
사단법인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별성에 비해 우위에 있음
사단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법인성)
vs.
구성원의 개별성이 사단법인의
단체성에 비해 우위에 있음
vs.
조합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
지 못함 (조합계약에 불과)
회사의 사단성 (조합과의 비교) II
Ch.
회사법 일반
사단법인 vs. 조 합
재산소유는 법인 단독소유
물적회사의 사원은 법인채무에
대해 유한책임
재산소유는 조합원의 합유
vs. 조합 해산시까지 분할청구 불가
vs.
조합채무는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부담
채권자가 채권발생 당시 그 비
율을 몰랐던 경우 균등 부담
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
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을 인정함이 상당 (대법원 2009다467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