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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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생활과 법률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개척과 법률상식
서인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메일 : [email protected]
2009.4.28. 속초 마레몬스호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국내선교부
교회의 법적 지위
자연인과 법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
자연인(自然人)
자연인, 법인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법인(法人)
사람(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재
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의 의
무의 주체가 되고, 독립한 권리의 주체로서 법적 거래
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
사단(社團)의 개념
사단(社團)
일정한 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으로서, 그 구성원의 교
체에 관계없이 존속하며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사
단을 위해서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
사단법인
법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비
법인사단)
사단의 실체
법인의 설립
비법인사단의 예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설립되고 등기되어야 법인격(
法人格)이 부여됨
교회, 종중, 어촌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주택
조합, 아파트부녀회 등
사단의 실체
대표자와 총회 등 단체로서의 조직 및 그 단체의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규약이 있어야 하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하여야 함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
적용되는 법률
민법이 정하고 있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법인등기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 규정이 유추적용됨
소송이 당사자적격과 등기능력
민사소송의 당사자(원고, 피고)로 될 수 있음
시장, 군수가 부여한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
비법인사단의 재산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總有)로 함
총유
정관 기타 계약에 규정이 없으면 다음과 같이 관리됨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함
총유물의 사용, 수익은 각 사원이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할 수 있음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됨
판례 : 대표권의 제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
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
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함 (대
판 2002다64780)
판례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
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
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
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
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대
판 2004다44971)
교회에 관한 법률문제
교회의 법률상 지위
성도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공동의회 및 당회 등 단체
의 조직이 있으며 대표자가 있으므로, 규약을 갖추는
경우, 비법인 사단으로서 법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
교회는 헌금 기타 수입과 교회건물로 구성되는 교회재
산을 가지게 되는데, 그 소유형태는 총유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법리
교회분열에 관한 법리
판례 :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교회재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0466 판결【교회출입금지가
처분】 재단법인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사건
예배행위를 그 존립목적으로 하는 교회로서는 교회건물(
예배당)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어서 교회건물이 없으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볼 때,
교회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매입하고 신축한 교회건물과
부지를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것은
그 소유권을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는 데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계속 1/2)
(계속 2/2)
가입교회의 교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교단의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또는 교단의 가입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
행하고 교단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
겠다고 다짐하는 취지의 신표로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판례 : 교회분열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건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
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
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
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계속 1/7)
(계속 2/7)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
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
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
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
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계속)
(계속 3/7)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
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
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
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
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계속)
(계속 4/7)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
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
전 교회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
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계속)
(계속 5/7)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
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
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
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
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
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계속)
(계속 6/7)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
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
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
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계속)
(계속 7/7)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
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
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
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
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판례 : 교회 교인의 탈퇴와 교회재산의 귀속
대법원 2006.6.9. 자 2003마1321 결정 【예배방해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
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
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종
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
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는바,
(계속 1/3)
(계속 2/3)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에 있어서
도 교인들의 일부가 종전의 독립교회 상태를 벗어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그 교회
의 명칭이나 목적 등 교회 규약으로 정하여졌거나 정하여
져야 할 사항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
상이 찬성한 결의에 의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는 특정교단
에 가입하여 소속된 지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재산
은 위 교단 소속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될 것이나,
(계속)
(계속 3/3)
찬성자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
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는 여전히 독립교회로서 유지되
므로,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
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임대차에 관한 법리
임대차에 관한 법규정
민법
동산·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일반조항으로 민법 제618
조~제654조의 규정이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
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
임대차와 전세
임대차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동산, 부동산)
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
하여 차임(월세)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이 생김
물권인 전세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
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
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반드시 등기가 필요함
임대차와 전세
채권인 전세(관습상 전세)
등기되지 않은 전세, 실제 주택에 관한 임대차는 채권
인 전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대차 원래의 모습은
월세의 경우임, 물권인 전세권과 달리 대항력 및 보증
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민법의
임대차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
받을 수 있음
부동산임대차의 물권화
임대인의 의무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함
수선의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부담함, 다만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못
하게 할 정도일 때만 수선의무가 있음
임차인의 의무
차임(월세) 지급의무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임차물의 보관·관리의무
위 의무에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임대차의 효력
임차인의 대항력 없음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없음
임대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
는 것이 원칙임
주택임대차보호법 (1/1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임대차,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포함
보증금의 액수는 불문함
주거용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용도에 따라 정함
무허가 건물(미등기 건물)도 적용됨
주택임대차보호법 (2/14)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
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자정)부터 제3자
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
주민등록은 등기와 유사한 공시방법
경매의 경우 대항력은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에 따
라 달라짐
주택임대차보호법 (3/14)
주민등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지번만 기재하면 되고, 다세대
주택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정확한 호수를 기재
하여야 함, 미등기 신축건물의 경우 주의 필요
판례 : “에이”동을 “가”동으로 표시한 경우(O), “디
”동을 “라”동으로 표시한 경우(X), 260번지를 206
번지로 표시한 경우(X)
등기부에 “1층 101호”로 표시된 것을 현관문에 표
시된 “1층 201호”로 주민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4/1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
의 종기, 즉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
기까지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함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대항력이 소멸됨
임차주택의 양도양수와 임대차의 대항력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주택임대차보호법 (5/14)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
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
을 권리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 (6/14)
다만,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
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임차주택의 양도양수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주택임대차보호법 (7/14)
임대차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
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봄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
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봄
주택임대차보호법 (8/14)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
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
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
한 때에도 같음
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
주택임대차보호법 (9/14)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
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
는 묵시의 갱신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됨(판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
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함
주택임대차보호법 (10/14)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
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가 불가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
하는 경우 연 1할4푼 이내로 제한됨
주택임대차보호법 (11/14)
소액보증금(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
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
인도,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12/14)
최우선변제권 범위와 금액 (2001.9.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 원⇒1천600만 원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 3천
500만 원⇒1천400만 원
그 밖의 지역 : 3천만 원⇒1천200만 원
주택(대지 포함)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13/14)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소액보증금 합
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 보증금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 분할하
여 지급함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라도 가정공동생활
을 하는 경우에는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
산함
주택임대차보호법 (14/14)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
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
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
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
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승계함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
서울특별시 : 2억6천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2억1천만 원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1억6천만 원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 원
보증금 외에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액에 포함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11)
대항력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
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함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
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
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11)
임대차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봄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
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봄
계약갱신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
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1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
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만 행사할 수 있음 (최소 5년의 영업권 보장)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
차한 것으로 봄
이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11)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
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함
5년 영업권보장의 예외
1.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
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11)
3.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7/11)
7.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
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
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8/1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증
액의 경우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 이내 증액은 불가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
하는 경우 연 1할5푼 이내로 제한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11)
소액보증금(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
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11)
최우선변제권 범위와 금액
서울특별시 : 4천500만 원⇒1천35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
울특별시 제외) : 3천900만 원⇒1천170만 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 3천만 원
⇒900만 원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 원⇒750만 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11)
소액보증금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
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각 소액보증금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소액보
증금으로 계산함
주택과 상가에 공통된 사항
법규정에 위반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함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관하여도 준용됨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
차주택(또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시·군법원
포함)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며, 가압류와
유사함
부동산에 관한 법리
부동산에 관한 거래
부동산의 개념 :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 : 건물, 수목(樹木), 경작물 등 토지에 계속
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
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함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란?
등기공무원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등기소에 비치된 등
기부라는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
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 과거에는 실제 장부
에 기재하였으나 현재는 전산자료로 관리됨
선박, 입목(立木)도 등기로 관리됨
등기업무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담당함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등기부의 구성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현황)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2개임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가압류 및 가처분, 경매등기, 가등기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담보물권(저당권)
명의신탁 - 일반론
명의신탁이란,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할 의사로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만 이전하는 행위임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 재산권에 관한 명의신탁은
유효함
명의신탁의 효력
대내(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적으로는 신탁자(명의를
빌린 사람) 소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소유임
부동산명의신탁 – 금지, 제재, 처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함
원칙 : 부동산 명의신탁은 약정과 등기 모두 무효임
과징금 :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액,
의무위반기간, 위반동기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부과액
수를 결정함
이행강제금 : 과징금 부과 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
은 경우는 과징금 부과 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다시 20%를 부과할 수 있음
부동산명의신탁 – 금지, 제재, 처벌
형사처벌 :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명의신탁행위를 교사(敎唆)하거나 방조(幇助)한 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함
종전 법원에서 명의신탁에 관한 소송이 있더라도 수사기
관에 통보되지 않았으나 최근 법원은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함
부동산명의신탁 – 금지, 무효의 예외
종중 ∙ 부부(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허용되고, 유효함
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매도인)이 명의신
탁사실을 알지 못할 때
제3자
명의신탁의 무효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부동산명의신탁 – 금지, 무효의 예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
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
는 양도담보(讓渡擔保)의 경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
는 경우 (상호명의신탁)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매매,임대차)시 유의사항
목적물 현황에 대한 조사
등기부, 대장 등 열람을 통한 권리관계에 대한 조사
계약서의 작성 : 목적물 및 상대방 특정
계약금 :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
중도금 : 2중매매의 문제, 배임죄
잔금과 등기이전 : 동시이행관계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부동산 관련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절차이행)소송 : 매매계약 등으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상대방이 불이행하
는 경우 등기를 강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소유권말소등기청구(절차이행)소송 : 이전된 소유권등기
에 관하여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
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
건물명도(인도)소송 : 건물의 소유권자 이외의 사람이 건
물을 권원(권리) 없이 점유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또는
임대인)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깨끗한 상태로 비워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