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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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복식부기 도입

자치정보화조합
목차
II. TO-BE
1.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5.
핵심재정 분류체계
2.
사업별 예산체계
6.
내부통제 개선 방안
3.
법·제도 정비안
7.
공기업·기금 개선 방안
4.
통합재정
8.
의사결정지원체계
BPR(혁신) – 요약본 - 54
컨소시엄
1.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자치정보화조합
1.1. 발생주의·복식부기 본격 도입 방안
예산과 회계의 연계
향후 회계 제도 개혁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재정보고서에 나타나는 정보가 예산편성에 사용되는 정보로
이용이 되어야 합니다.
발생주의 회계정보
예산편성 요구 시
장기 투자 전략 (투자예산)
재정상태보고서
향후 가치
• 대규모의 자본지출이 필요한 항목은 관련
향후 부채와 함께 예측이 되어 재정상태에
운영성과 후의 재무상태
운영예산: 인건비, 경상적 경비
재정운영보고서
경상 사업비의 운영성과
대한 추측 정보로 이용
•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통제되어야 하는
경비로 변동에 대한 세부분석 필요
• 경상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성과목표에 따라 운영성과를 산출하여 향후
사업별 원가정보의 활용가치 증대
소요 자금 예측
• 재원요구에 대한 예측치가 실제 현금흐름
정보와의 정확도 측정
소요된 자금의 지출내용
• 실제 소요된 자금의 지출에 대해 사업별,
조직별 분석
현금흐름보고서
BPR(혁신) – 요약본 - 55
컨소시엄
1.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자치정보화조합
1.1. 발생주의·복식부기 본격 도입 방안
영역별 개편 방향
현행의 회계제도의 개혁은 재정보고서 산출 중심이었다면 향후는 회계제도 개혁이 예산 개혁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재무회계 정보가 재무관리 기능의 제고, 회계조직 개편에 대한 요구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개선
단기추진과제
예산 영역
품목별 예산
예산구조의 정비
회계 영역
품목별 예산의 연계
표준재정정보의 집계방안
조직 영역
복식부기 팀의 조직
회계부서의 기능 정립
장기추진과제
발생 예산회계의 도입
다양한 관리목적별
재무보고서의 산출
회계관직 독립추진
예산과 회계의 환류를 위한 예산과목이 개편되어야
하고 표준재정정보의 집계를 위한 설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BPR(혁신) – 요약본 - 56
컨소시엄
1.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자치정보화조합
1.1. 발생주의·복식부기 본격 도입 방안
예산구조의 정비
발생예산 도입시, 예산과목에서도 회계분류와 마찬가지로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의 항목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현행
개선방향
• 발 생 주 의
• 예산과목의 현금주의 세입·세출의 내용은
회 계 과 목
원 칙 에
따 라
자산·부채·순자산의 증감 및 수익·비용 발생의
자산·부채·순자산의 증감 및 수익·비용 발생이 구분
구분이 없음
되도록 목이 개편되어야 함
• 세입·세출의
• 세입·세출에서 발생주의 항목이 없음
발생주의
항목을
넣어서
자본사용비용에 대한 개념을 추가
개선효과
• 예산과목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예산 편성 시 재원 배분 측면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에 대한 추정의 고려가 포함되도록 함
• 자본 비용을 예산 편성 시 고려하여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인식할 수 있게 함
• 예산과 회계의 일관성 및 가독성 증가
BPR(혁신) – 요약본 - 57
컨소시엄
1.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자치정보화조합
1.1. 발생주의·복식부기 본격 도입 방안
표준재정정보의 집계방안
표준거래 유형은 현재 예산의 집행활동에 종속되어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영역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각
조직의 주요 활동별 정보를 집계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조직별
조직별 분류
• 주요 조직에 대한
Categorization 필요
• 주요 활동 파악을 위한
선행조건이 됨
주요활동 파악
경제적 사건 정의
각 조직별(기능별)
활동내역에 대해서 기본
활동 파악
• 주요 활동에 대한 집계는
활동영역에 대한 경제적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항목 및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을
구분하여 활동에 대한
거래 입력의 통제수준의
차이 부과
COA 설계
재정정보 집계를 위한
경제적 사건의 정의
필요한 재정정보의
최소단위 설계
• 경제적 사건의 정의는
COA 설계를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됨
• 재무제표 외에
관리목적상 필요한
재정정보값을 모두 COA
체제에 편입하여 설계
• 경제적 사건의 분류는
마지막 산출정보인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목적상 자금의
흐름도 포함될 수 있음
• 정보요구수준에 대한
hierarchy 정의 요망됨
• 예산 편성 및 집행 활동
또한 경제적 사건으로
기표가능
표준거래유형의 설계
영역
BPR(혁신) – 요약본 - 58
COA의 설계의 영역
컨소시엄
1.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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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생주의·복식부기 본격 도입 방안
회계업무의 개선방향
재무부서는 단순한 수입 및 지출 부서와 구분이 되는 업무로 업무 영역의 재편 및 세정 및 각 실과소의 집행업무에
대해서 검증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재무(또는 회계) 부서
회계 및 보고
예산 집행
재무 계획
현금 및 부채
관리
현행은
회계영역
업무범위
의 일부
업무만
수행
• 회계 및 보고는 Finance기능의 독립
조직이 아니라 국 단위의 한 부서의
업무에 국한( 예: 경기도
자치행정국산하의 회계과)
• 예산 집행은 각 사업소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경리관의 승인행위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짐
확대필요
• 재무(또는 회계부서)의 영역은 재무관리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함
개선
방향
• 현재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무
계획이 재무부서의 역할로 편제되어야 함
• 현금 및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도입되어야 함
<참조:Managing Public Expenditure>
BPR(혁신) – 요약본 - 59
컨소시엄
1.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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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생주의·복식부기 본격 도입 방안
재무책임관 도입방안
한국의 경우 회계제도 개혁에 따른 회계부서의 역할 및 기능의 미정립과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재무책임관을 단기적으로 도입하기는 곤란하며 장기적으로는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단기
도입
가능성
검토
검토
방안
중기
• 예산과 회계 업무 담당 국을
단기적으로 통합하기는
곤란하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재무책임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
• 예산 및 재무( 또는
회계)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재무책임관을 선임
• 상징적인 책임 중심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
• 서울시와 같이 재정국장
산하에 예산과 회계과를
운영하고 CFO를 재정국장으로
선임
• 현행의 경리관이 역할을 수행
BPR(혁신) – 요약본 - 60
장기
• 예산 및 회계 업무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중심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지 않는
분리된 독립 회계관직의
신설을 추진하는 방안
• 회계관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직편제 및 선출방식
컨소시엄
1.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자치정보화조합
1.1. 발생주의·복식부기 본격 도입 방안
발생예산 도입의 전제조건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은 재무관리적 측면의 회계개혁과 달리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전 부처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구
성과주의 행정개혁
기록방식
예산의 회계화
운영방식
재량권 부여
• 재정에 성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가 등장하였고 발생주의
회계기록이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발생기준 회계가 예산에 적용되어 예산배분 의사결정자에게 정확한 비용의
인식을 가능하게 함
• 발생주의 정보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운영 성과에 대한 잔액의 이월 등을
통해 재량권을 부여하는 시발점이 됨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
• 예산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기존의 예산제도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전 국가적인 정치적 지지가 요구됨
• 예산 담당자 뿐만 아니라 의회 관계자들 또한 통제를 위한 회계학적 분석 기술이 요구
<참조:Accrual accounting : G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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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1.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자치정보화조합
1.2. 지방회계기준개정에 대한 검토
지방회계기준개정에 대한 검토
현행 법령체계를 토대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회계기준 제정방식에 대한 법적
체계(Hierarchy)가 필요합니다.
현행 체계
개선 방향
•지방재정법내에 지방회계기준안의
•지방회계기준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법적근거의 명시화가 필요하고
없음
적용수준에 대한 체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현재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부분만
지방재정법과 공기업특별회계 내에
기술되어 있음
•결산관련 규정은 예산결산을 포함하여
법체계의
방향 설정
•현재의 지방회계기준제정안은 법조문
지방재정법 내에 하나의 결산으로
명시되어야 예산과 회계의 환류가 강화
될 수 있음
형식으로 원칙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고
•산재되어 있는 회계결산은 관련
별도의 준칙 및 해설서 등이 마련되지
조문안에 하나로 명시되어야 함
아니함
•복식부기 도입으로 인한 예산결산의
연계관계에 대한 방향성 없음
BPR(혁신) – 요약본 - 62
컨소시엄
1.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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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회계기준개정에 대한 검토
중앙 및 지방 회계기준 비교
중앙의 회계기준과 지방의 회계기준의 차이는 업무영역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기타 영역은 연계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배경
수행기능과 업무의 차이
중앙-지방의 도입시차 문제
분권화 수준
회계기준의 차이
선진사례
한국적 현실
•보고실체의 차이
• 분리사례국-미국
• 점진적통합국영국,스페인,프랑스,캐나다
• 통합사례국-호주, 뉴질랜드
• 중앙은 기능별 조직인
부처중심의 보고
• 지방은 종합행정기능수행
•개혁과정의 차이
• 개혁과정의 도입의 시차가 5년 이상
존재함
• 한국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도입은 99년부터 거의
동시에 추진됨
•기준의 이원화
• 미국의 경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분권화가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음
• 점진적 통합국 중 호주,영국의 경우에는
시사점
연방 정부임
• 제도적, 수준면에서 한국은
지방재정의 분권화가 그리
크지 아니함
• 중앙과 지방회계기준위원회의 역할에는 중앙과 지방의 연계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활동이 미약하므로 공통되는
회계기준제정에서는 하나의 기준위원회로 하고 소분과 위원회 단위로 지방과 중앙의 분리 여부를 모색할 수 있음
• 수행기능의 차이가 회계기준의 분리에 주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도입의 시차가 거의 없고 중앙 및 지방 회계기준이
현재 법제화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인식기준과 자산부채 평가에서는 원칙적인 기준에서는 국한하고 통합의 방안을 고려하되,
기능의 차이로 인한 재무보고서 산출 형태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식으로 표시되는 방향으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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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1.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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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준거래유형 작성 및 자동분개 적용 방안
표준거래유형의 단계적 도입 방안
적 적최소단위의 거래 내역 분류와 COA의 계정과목에 따라 발생과 소멸시점의 표준거래유형을 작성하되, 원시정보를
입력할 정보입력모듈 정의와 회계 기록의 인식 시점을 확정해야 함
관리회계의 심화단계
표준거래유형의 관리 중심점 및
관리방안의 구축
2단계
사업별 예산 도입 단계
1단계의 체계가 각 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표준거래유형으로 확대
또는 수정
1단계
시스템 구축 단계
현행 목 또는 세목 중심의 경제적
사건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표준거래유형을 제시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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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1.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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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준거래유형 작성 및 자동분개 적용 방안
자동분개 적용의 선결과제
주요활동 별 경제적 사건인 표준거래유형과 관리를 위한 정보의 요구수준을 파악한 뒤,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및
GFSM 2001의 분류 체계에 부합하는 COA가 확정되어야 만이 의미 있는 자동분개가 가능
COA 작성
표준거래유형의 파악
• 각 조직 별 기능별 활동내역에 대한
기본활동을 파악
• 경제적 사건을 정의하고 선택
- 예산 세목 내역에서 발생하지 않는
발생주의 내역을 파악
- 경제적, 회계적으로 의미 있는
• 표준총계정원장의 제정과 이의 반
영
•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반영
• GFSM 2001반영
• 지방자치단체별 관리정보의 파악
• 관리정보를 반영 COA의 수정
자동분개의 적용
최소단위로 분류
• 작성된 COA에 따라 최소단위
거래 내역의 발생 및 소멸에
대한 자동분개방안을 작성
• 작성된 자동분개방안을
회계시스템의 모듈별로 구분
• 자동분개에 대한 회계기록의
적용시점의 결정 (승인 시점 등)
- 최소단위 거래 내역의 발생과 소멸
시점 파악
- 최소단위로 분류된 거래 내역에
대한 실무공무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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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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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산·부채 실사 방안
자산·부채 실사의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기 수행된 실사 등으로부터 얻은 이슈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실사결과의 적정성·객관성·호환성 등을 제고하고
실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현황 및 이슈
• 실사 대상의 방대함 및 기존 예산회계와 새로
도입되는 재무회계의 차이로 인해 통일된
실사가 매우 어려울 수 있음
•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등 기존의
회계관직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실과소
현업 담당자들을 통한 실사 수행 시 업무
비효율성 및 자료의 적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담당공무원 위주의 실사 수행 시 실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적정성이 결여될 수 있음
•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정보은행 등 기존의 타 시스템 상
관리되는 정보의 활용방안 등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 업무 효율성이 필요이상 저하될
가능성 존재
개선방향
• 실사대상 자산에 대한 정의 및 재무회계 기준·용어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쉽게
이해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사 지침을
개발
• 전 지방자친단체 회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실사 실시 방안 재정립
• 실사결과 또는 실사수행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를 검토하여 실사결과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
• 타 시스템의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
기대효과
• 실사결과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
• 전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실사 수행으로
실사결과의 호환성을 제고
• 실사와 관련한 일선의 업무 혼란 및 비효율성을
제거
BPR(혁신) – 요약본 - 66
컨소시엄
1.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자치정보화조합
1.5 개시재무제표 작성방안
개시재무제표 작성방안
개시재무제표의 작성에 선행하여 자산·부채의 평가 및 실사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회계기준 확정
자산·부채 실사 수행
개시재무제표 작성
지침 마련
• 자산·부채의 정의·분류·평가 기준
• 수익·비용의 정의·인식·분류 기준
• 재무제표 등 재무보고서의 작성 기준
• 회계기준에 따른 자산·부채의 기초가액 확정
• 기존 관리 정보의 부재로 회계기준에 따른
자산·부채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평가
방안을 따름
• 개시재무제표의 금액적 기초 마련
개시재무제표
산출
• 개신재무제표의 작성 및 검토 방법 제시
• 단체간 통일된 재무제표의 산출로 비교가능성의
제고
• 기존 공무원의 활요 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기본원리를 포함 필요
BPR(혁신) – 요약본 - 67
컨소시엄
1.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자치정보화조합
1.6 지방재정 통합 방안
지방재정의 통합·연계 정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공개초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연결의 방식에 의하여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통합의 핵심 요소는
내부거래 제거이며, 지분법 연결에 의한 연계는 폐지(*)됨
자치단체 A
자치단체 A
재무제표
일반회계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재정상태보고서
재무제표
기타특별회계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재무제표
기금회계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통
합
내부거래
제거로
통합
재
재정운영보고서
무
제
현금흐름보고서
표
순자산변동보고서
재무제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공개초안에서 지분법연결에 의한 연계는 삭제되었으며, 정부회계기준에도 지
분법 연결은 삭제됨
BPR(혁신) – 요약본 - 68
컨소시엄
1.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자치정보화조합
1.6 지방재정 통합 방안
지방재정 통합 방안
통합·연계의 핵심 요소는 내부거래 제거이며, 동 내부거래 제거를 위하여는 내부거래의 정의, 정의된 내부거래의 식별,
파악된 내부거래의 수집, 수집된 내부거래의 제거 절차가 필요함
지방재정 통합·연계의 핵심요소 - 내부거래 제거
절차
과제
Step 1
Step 2
Step 3
Step 4
내부거래 정의
내부거래 식별
내부거래 수집
내부거래 제거
• 지방재정 통합·연계를
위한 지방재정의
내부거래를 정의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에서
내부거래를 동일하게
정의함
• 정의된 내부거래에 맞는
경제적 거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파악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
• 파악되고 분류된
내부거래를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원시자료로
수집하기 위한 체계 설정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에서
수집된 내부거래
원시자료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 설정
• 예산회계에서 현금을
수반하는 내부거래는 이미
식별됨
• 재무회계에서는
예산회계의 내부거래 외에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내부거래가 존재
• 재정의 순계 측면을
위해서는 내부거래가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되어야 함
 COA에 내부거래 과목을
설정하고 발생하는
내부거래의 경제적 유형을
과목의 아래항목으로 설정
• 내부거래 제거를 위한
회계구분은 재정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별도
항목으로 관리
 내부거래의 최초 기록은
사건이 발생하는 회계로
지정하고, 이를 상호
대사하여 차이 발생
요인을 줄임
BPR(혁신) – 요약본 - 69
컨소시엄
2. 사업별 예산체계
자치정보화조합
2.1 사업별예산의 개념
사업별예산·통제구조·원가와의 관계
사업별예산은 구조화에서 시작하여 원가로 종결되는 개혁적인 변화입니다
사업별예산- 예산 전과정이 구조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
원가개념의 적용
Feed-back
사업별예산의
통제구조
전략목표 제시
재원배분의사결정 지원
: 기사업평가에 기반한 차기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미래 원가예측을 통한
재원배분효율화 달성
중기계획  단기계획으로 구체화
성과계약 (contractual approach)
Output결정
: 제시된 전략목표에 따라 사업수행조직은 각
사업이 제공할 수 있는 산출물이 무엇인지를
결정
발생예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자금배정
appropriation
:자본유지비(감가상각비, 수선비 등)를 포함한
발생주의 예산 편제를 통한 예실분석, 통제목적 등
제 경영관리 가능해짐
수탁책임(stewardship)과 재량권
Evaluation
책임성 부여
성과평가의 기본 정보로서의 원가
:주민만족 등 질적 평가와 더불어
예측원가와의 차이 등 양적 평가를 위해
원가정보는 기본적 자료임
통제
:
재무회계에 정보
제공
사업수행
: 사업관리자는 국민을 대신하여 수탁책임을 가지고
사업수행하고, 이에 대응하여 재량권을 부여 받음
내부거래
Output생산
Output원가계산
: 철저한 사업부개념을 적용하여 각 부문의 생산물은
내부거래를 통해서 다른 부문의 투입원가가 되므로
내부거래파악·관리 및 원가정보산정이 필요
발생원가개념 1)
주1) 뉴질랜드에서는 여기에 기회비용까지 고려한 완전원가개념까지 포함시켜 추후 성과평가 및 재원배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
BPR(혁신) – 요약본 - 70
컨소시엄
2. 사업별 예산체계
자치정보화조합
2.2 사업의 구조화
사례: A지방자치단체 1)
조직을 중심으로 전략목표에 따라 파악(Top-down approach)된 사업과 예산서로부터 파악(Bottom-up approach)된
사업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사업을 구조화할 수 있으며, 좋은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전략
< 접근 방법 >
TOP – DOWN
APPROACH
BOTTOM-UP
APPROACH
전략목표에 따른
‘사업’과
단위사업으로부터
도출된 ‘사업’의 접점을
도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구조화함
기
능
업
무
사
업
조직
< 구조화의 구체적
방법 >
전
략
•조직의 장의 레벨에서 이해하고 있는 각
기관의 전략, 기능, 업무, 사업을 파악
기
능
업
무
사
업
기
능
업
무
사
업
기
능
업
무
사
업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기능을 위한 것인지 파악 (통제목적)
•단일 기능이어야 함
•목적이 분명한 정부서비스
•수혜대상의 크기가 추정 가능한 단위
사
업
사
업
사
업
사
업
단위사업 정비
(**)
예산서
주1) 본 사업단의 구조화 계획(안)과 실제 작업내용을 토대로 함
BPR(혁신) – 요약본 - 71
•성과 측정 및 관리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성과관리측면에서
‘단위사업’간 전용이 가능한 정도)
•목체제때문에 분리된 동일한
단위사업을 하나로 통합
•목적이 동일한 단위사업은 ‘사업’으로
통합
컨소시엄
2. 사업별 예산체계
자치정보화조합
2.2 사업의 구조화
사례: A지방자치단체 1)
사업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종적으로는 조직내의 단위사업부터 사업, 기능까지 연결, 횡적으로는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 사업의 횡적 구조화 >
< 사업구분의 기준 • 비용지출의 수혜자 기준
예시 >
지출의 수혜자가 공무원인 경우, 즉 자치단체 운영
자체를 위한 경우와 수혜자가 주민인 경우
사업구분
• 비용발생의 반복성 기준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경상사업
투자사업
(Operating Budget)
(Investment Budget)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비에
대해서는
경상예산에 포함
•사업성이 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비에
대해서는
경상예산에 포함
• 비용지출의 기간 기준
비용이 장기간(보통 회계기간인 1년을 지칭)
지출되는 경우와 단기간 동안만 지출되는 경우
• 비용의 성격 기준
•1회적인
건설사업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
비용이 자본의 원본유지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경우와 내용연수
연장·기능 향상 등을 위해 지출되는 경우
•프로젝트관리기법
에 의해 관리할
사업
• 지출한 비용의 금액적 중요성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나 지출한 비용이 원본의
상당수준을 차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고려할 수 있음
BPR(혁신) – 요약본 - 72
컨소시엄
2. 사업별 예산체계
자치정보화조합
2.3 사업별예산의 통제구조
통제구조의의 변화 방향성
통제구조란 예산이 계획되고, 편성되고, 집행되고, 보고되는 과정에서 관리 및 통제되어야 하는 특정 기준점을
중심으로 설계된 예산의 관리체계이며, 현재는 목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결과지향적인 사업중심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통제구조의 변화 >
예산편성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요청
예산집행
예산결산
예산관리와 예산과목
성과보고서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결산서의
성과계약과 예산사정
사업 및 단위사업관리
예산서 체계
예산의 배정 및 자금배정
성과환류
중기재정계획과
지출원인 행위
국가전체의 통계
원가 집계
감사체계 변화
계속비 이월
영향(재무보고서)
명시이월과
중기재정계획
BPR(혁신) – 요약본 - 73
컨소시엄
2. 사업별 예산체계
자치정보화조합
2.3 사업별예산의 통제구조
예산관리와 예산과목
현행 예산과목은 장-관-항-목 (기능-조직-목적) 의 의미체계이나, 미연방과 같이 무의미 체계 예산계정(Budget
Account)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산과목 (budget Account)
X
X
-
X
X
X
조직 및 회계 구분코드
-
X
예산과목은 예산관리 최소단위
X
X
X
기관별 예산계정
예산사정/ 승인/ 배정/ 재배정/ 이월/
불용의 단위
계정의 신설 및 관리를 중앙
예산부서가 관리
 미국의 경우도 프로그램으로
정비되었으나, 아직도 목별 계정 존재
단위사업 계정
(Program Account)
재무활동계정
(Finance Account)
기능계정
(Finance Account)
X X X X
X X X X
X X X X
무의미 예산계정을 유의미 개별
계정으로 매핑
기금회계 사업
(Fund Account)
예산과목은, 기능, 재무활동, 사업, 목
등 무엇과도 연계할 수 있음
X X X X
BPR(혁신) – 요약본 - 74
컨소시엄
2. 사업별 예산체계
자치정보화조합
2.4 사업별 원가
원가회계 도입 단계
사업별 원가의 도입을 위하여는 사업별 예산의 정착, 원가관련법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별 예산시행
원가관련법 정비
단기
시범적용
확산적용
발생원가 정착
중·장기
① 사업별 예산시행
 성과평가를 위한 사업별원가의 도입을 위해서는 계획단계의 사업별예산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함
② 원가관련법 정비
 원가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는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 및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구하여 함
 미국의 경우 재무책임관법(CFO’s Act, the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과 성과관리법(GPRA,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of 1993)에서 원가정보를 요구함
③ 시범적용
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원가회계를 시범 적용함
 원가회계의 개념정립 단계(Concept phase). 성과, 원가중심점, 원가배부기준 등의 정의가 필요함
 발생원가 개념 도입
④ 확산적용
 시범적용의 성공 후 적용대상을 확대함
⑤ 발생원가 정착
BPR(혁신) – 요약본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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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도 정비안
자치정보화조합
본문 참고
BPR(혁신) – 요약본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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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재정
자치정보화조합
4.1 선진사례 분석-IMF GFS 2001
GFSM 2001은 재정분석의 필수 요소이며, 건전한 재정정책의 개발·감시 및 경제정책의 검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재정통계기준으로 발생주의 회계, 대차대조표, 정부의 경제 및 재정활동에 대한 포괄방법, 1993 SNA와의
조화를 도입함
구 분
목적
내
용
GFSM 2001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은 1986년에 발행된 초판(이하 GFS 1986)을 개정한 것으로,
재정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거시경제통계체제이며 주된 목적은 일반정부부문(general government sector) 또는 공공부문
(public sector)의 성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개념적·회계적인 구조를 제시하는 것임
• 일반정부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성과와 재정상태에 대한 요약정보를 순운영수지, 순융자/순차입, 순자산 변화
등의 여러가지 수지항목으로 제공
용도
• GFS 체제의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정부운영의 특정 영역을 조사할 때 사용 가능
• GFS 자료를 여타 통계자료와 결합하면 경제 내 다른 분야와 관련지어 일반정부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발전과정을 파악
가능하게 되며, 조세 또는 비용의 GDP 대비 비율과 같은 정부운영의 국가간 횡단면 분석이 가능해짐
• 경제적·통계적 관심의 대상인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s)로 기본단위를 설정
• 유량을 거래(transaction)와 거래외 경제유량(other economic flow)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이를 정부운영표와
특징
거래외 경제유량표에 기록
• 일반정부부문 또는 공공부문이 소유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 비금융자산의 저량을 대자대조표에 기록
•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이 포괄적으로 처리되므로 기초 및 기말 대차대조표가 서로 완벽하게 연결됨
• 저량과 유량이 여러 각도에서 분석되도록 다양한 분류 체계를 제공하며 교차분류도 가능함
BPR(혁신) – 요약본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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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재정
자치정보화조합
4.1 선진사례 분석-IMF GFS 2001
GFS 2001의 기록 체계
GFS 체제의 회계규칙은 1993 SNA의 회계규칙과 동일한데 이는 복식부기(double-entry accounting)로 유량을
기록하고, 발생기준(accrual basis)으로 기록 시점을 결정하며 모든 유량과 저량을 경상시장가격으로 평가함
유량의 발생 (경제적 사건의 발생)
기록의 형태
기록의 시점
유량의 가치평가
복식부기
발생기준
경상시장가격
(double entry accounting)
(accrual basis)
(current market price)
경제적 가치가 창출·변환·이전·소멸되는 시점에 유량을
기록
발생기준 기록-실제 자원흐름의 발생시점과 기록
시점이 일치 하므로 정부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측정
지급일도래기준-연체료·벌과금을 부담하지 않고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
원인행위기준-거래의 원인행위를 실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
현금기준-현금이 수취되고 지불되었을때 기록
현금과 교환할 때 수취할 수
있는 금액(경상시장가격)으로
평가
유량은 기록시점의 경상가격,
저량은 대차대조표 작성시점의
경상가격
정부특성상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혹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 매매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는 이전으로
기록
동일 금액을 두 항목으로 기록
차변 항목
(Debit entry)
대변 항목
(Credit entry)
자산증가
자산감소
부채감소
부채증가
수익감소
수익증가
비용증가
비용감소
BPR(혁신) – 요약본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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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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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통합재정의 단계적 도입방안
통합재정의 분석 Framework
재무 및 재정 보고를 위한 국제기준은 IFAC의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과 IMF의 정부재정통계지침이 존재하며,
거시경제 측면인 통합재정을 위한 분석 Framework에는 IMF의 정부재정통계지침이 적합함
작성
주체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FAC 산하 PS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Public Sector Committee)
주요
산출물
GFSM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목적
회계나 재무보고서 작성 기준이 아닌 거시경제 분석
기준으로 회계주체의 성과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중점
개별 국가의 정부가 회계 주체의 재정 성과 및 재정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작성 기준에 중점
• 국가 전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Framework은 IMF의 GFSM
이 적합
- 국가 전체의 통합재정은 미시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거시 경
제의 주체
- 국가 재정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분석 기
준이 필요
- 국가 재정활동의 국제적 비교를 위한 IMF의 GFSY는 GFSM에 따라 작성되어 발간
(*) Manual on Fiscal Transparency, IMF, March 23, 2001
BPR(혁신) – 요약본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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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재정
자치정보화조합
4.2 통합재정의 단계적 도입방안
GFS 분류체계 도입을 위한 COA 도입
현재 통제 중심인 예산 목 및 세목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경제적 사건으로 분류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및
GFSM 2001의 분류 체계에 부합되도록 재분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COA 및 표준거래유형을 작성하는 것이 GFS
분류체계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임
COA 작성
경제적 사건의 분류
• 시범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
치단체에 대한 예산 세목의
상세 내역을 수집
• 예산 세목 내역에서 발생하지
않는 발생주의 내역을 파악
• 경제적, 회계적으로 의미 있
는 최소단위로 분류
• 최소단위 거래 내역의 발생과
소멸 시점 파악
• 최소단위로 분류된 거래 내역
에 대한 실무공무원의 검토
• 최소단위로 분류된 거래내역을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및
GFSM 2001에 부합되도록 재
분류
• COA의 계정별 관리정보 정의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분류
• COA 및 관리정보와 지방자치단
체회계기준과의 Mapping
Table 작성
GFSM 2001 분류
• COA 및 관리정보와 GFSM
2001과의 Mapping Table 작성
표준거래유형 작성
자동분개 작성
• 작성된 COA에 따라 최소단위
거래 내역의 발생 및 소멸에 대
한 표준 거래유형 작성
• 작성된 표준거래유형을 회계시
스템의 모듈별 구분
• 표준거래유형의 회계기록 시점
결정
• 작성된 표준거래유형을 정보입
력모듈에 따라 분류
• 표준거래유형 및 회계기록 시점
에 따라 전표 유형 작성
• 각 전표 유형에 대한 승인, 회계
기록 확인 등의 내부통제절차
확정
BPR(혁신) – 요약본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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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재정
자치정보화조합
4.2 통합재정의 단계적 도입방안
지방자치단체 외부 거래 제거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정보의 순계 작성을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단체 및 단체 상호간 거래인 외부거래가 예산 편성
확정시 및 결산시에 상호 일치되어야 함
광역
광역
VS
광역
광역
예산회계 결산
광역
VS
기초
기초
기초
VS
기초
예산편성
예산집행
재무회계 결산
기초
예산 편성
시
일치 필요
회계 결산
시
일치 필요
외부거래
BPR(혁신) – 요약본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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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재정
자치정보화조합
4.2 통합재정의 단계적 도입방안
합재정을 위한 국가통합재정과의 연계 방안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과 국가통합재정과의 연계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자료와 보조금 거래
내역을 제공하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보조금 거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는 별도로 구현 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A
지방자치단체 B
내부거래
내부거래
통합재정자료
A
외부거래
통합재정자료
B
보조금 거래
중앙부처 1
통합재무제표
1
중앙부처 2
통합재무제표
2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조율
행정자치부 취합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작성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과
보조금 거래 내역 제출
BPR(혁신) – 요약본 - 82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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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재정 분류체계
자치정보화조합
5.1. 상세 핵심코드 표준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 산출을 위해 집계하는 코드영역은 예산영역, 재무회계영역 및 업무별 관리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예산영역
• 예산과목은 재무회계결산의
기초가 되는 영역
• 예산과목은 세출예산을
예산관리과목에 따라 정하고,
이에 기능과 조직을 연계
• 재정정책수립의 차원에서
통일성 요구
재무회계영역
업무별
관리영역
• 기본적인 COA (Chart Of
Accounts)는
지방회계기준시안에서 규정
• COA에서 재무적 의사결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
계정코드 세분화가 요망
• 지방재정의 총괄적인 상태 및
• 관리대상영역의 체계는
예산집행의 정보와
재무회계정보 지원영역으로
구성
• 정보요구 수준에 따라
관리항목을 설정
성과를 제시
BPR(혁신) – 요약본 - 83
컨소시엄
6. 내부통제 개선 방안
자치정보화조합
6.1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복식부기, 발생주의 정부회계를 도입하는 초기단계이므로 이에 맞추어 회계기록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며, 내부통제제도의 개념과 성격, 이에대한 단체장의 책임 등을 규정하는
정부회계감사기준의 제정이 요구됩니다.
현황 및 이슈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안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에 필요한
회계감사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 내부통제제도와 이에 따른 통제위험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는 정부회계감사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
• 거래기록의 정확성, 재정보고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재정, 세정담당 공무원간에 미비함
• 자금의 횡령, 부정, 예산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 14조), 지출의 절차(제
51조), 지급명령의 제한(제 53조) 등의 조문을 지방재정법 등의 법령에 명시해놓고 있음
• 법령상에 명시된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이지만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재무보고를 위한 거래기록, 감사증적의 유지라는 측면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내부통제제도의 수립과 유지에 필수적인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리층에 대한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를
하는 기준이 없음
개선방향
•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법령 및 조례에서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언급하는 정부감사기준의 제정이 필요함
• 정부감사기준에서 내부통제제도와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결과의
보고에 대해서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에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의 수립을 위해 5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부통제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이므로 이에
맞추어 내부통제를 설계해야 함
BPR(혁신) – 요약본 - 84
컨소시엄
6. 내부통제 개선 방안
자치정보화조합
6.2 내부통제제도의 개선방향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과정상의 적절한 통제절차가 설정되어야 하며, 내부통제제도와 같은 절차
및 제도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내부감사제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업무과정상의 통제
•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내부감사의
개선
• 업무절차에 있어서
특별승인과 일반승인 등
승인절차가 필요
예방감사 및 업무의
내부통제제
도
• 거래의 승인, 실행, 감시는
있음
• 내부감사인의 전문성
수행되어야 함
제고와 독립성 확보를
•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문서화가 필요함
• 권한이 있는 자에 한하여
성과평가감사까지 그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독립된 기능으로 분리되어
회계기록을 위해 적절한
효율성 효과성을 측정하는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과학적
•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의 구축과
감사기법을 도입하여야 함
자산과 기록에 대한 접근이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실현하려는
가능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감시,감독을 실시하여
환경조성이 필요함
단체장에게 보고하는
• 내부감사인이 수시로
체제가 수립되어야 함
BPR(혁신) – 요약본 - 85
컨소시엄
7. 공기업·기금 개선 방안
자치정보화조합
7.1 공기업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공기업 개선방향
지방공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코드 표준화, 전문인력 확보 등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영 전반에
걸친 전략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지방공기업
개선방향 >
중·장기적
단기적
개선방향
개선방향
전략적 개선:
• 지방공기업의 적정 영역 설정, 광역화 및 간접경영의
확대
기술적 개선:



향후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일부로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통합, 연계 및 결산주기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고려 필요
- 재무제표 및 원장정보 등에 있어서도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과 일관성 확보 필요
향후 코드의 표준화 필요
- COA 등 표준화
예산, 결산, 자산은 전문직이 필요함
-공공성과 기업성 기준에 따른 적정 영역 설정
-중복성을 제거하여 지방공기업의 광역화 및 기능분담의
명확화
-효율적 운영과 자율성 및 독자성 제고를 위한 간접경영
확대
• 지방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및 전문성 제고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관리자의 전문성을 위한 자격요건의 한정과
조직·인사관리의 전문성 제고
• 지방공기업 요금체계의 합리화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강화하여 단계적인 요금의 현실화
-요금 누진제, 성수기 및 비수기 요금 차별 등 요금체계의
개선
-지역간 요금 수준의 형평을 위해 상수도 사업의 광역화
• 투자재원 조달체계의 개선
-기본사업자금의 확보를 위한 중앙·지방 차원의 재정지원
마련
BPR(혁신) – 요약본
- 86
컨소시엄
7. 공기업·기금 개선 방안
자치정보화조합
7.2 기금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기금의 개선방향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사후평가제도 등의 도입, 법·제도 제·개정 등의 기금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의 건전한 육성 등의 기금운영 목표를 달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단일부서에
의한
여유자금
통합관리
기금사업
활성화 및
사후평가제
도 마련
법·제도의
제·개정
•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유 자금을 예산총괄부서
등에서 통합관리·운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
제고와 금융사고 등을 사전예방하고, 통합관리에 따른
지불준비금(보통예금) 규모를 축소하여 여유
자금확대를 통한 수익성을 제고시킴
• 여유자금을 제외한 지불준비금은 해당실과에서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총괄관리관의 협조 받아
집행
• 지역 복리증진 및 경제활성화 등 사업운영의 성과 및
달성도가 크도록 기금운영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재원을
배분하여 사업집행을 활성화
• 기금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확립하여 운용결과의
피드백에 의한 업무개선과 사업 효율성 증진 실현
• 개별적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기금계정의 통합관리 실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금관리제도를 정착하고, 기금운용원칙을
설정
BPR(혁신) – 요약본 - 87
•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 다양한 투자 기회의
확보로 운영 수익 극대화
• 각 기금의 현금흐름 개선
(단기 부족현상 최소화)
• 기금 출납의 일원화로 각
기금운영 담당자의 업무
부담 최소화
컨소시엄
8. 의사결정지원체계
자치정보화조합
8.1 의사결정지원체계의 정의
의사결정지원체계(DSS: Decision Support System)는 정보이용자가 직면하는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조직책임자
중간관리자
Information
의사결정
지원체계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운영적
의사결정
현업담당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함
BPR(혁신) – 요약본 - 88
컨소시엄
8. 의사결정지원체계
자치정보화조합
8.2 의사결정지원체계의 구축 단계
정부회계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 정보, 원가 정보 및 성과 정보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필요정보정의,
정보제공인프라제공, 의사결정체계 안정화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필요정보 정의
조직책임자,
중간관리자,
현업담당자별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 정의
- 인터뷰
- 설문조사
- 선진사례 분석
- 연구
정확하고
적시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재무업무 고도화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 통합재정정보
성과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지표 개발
정보지원체계
안정화
효율적 의사결정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추구
- 의사결정 수립 및
업무활용
- 각종 보고서 작성
- 외부요청자료 제공
- 정보지원체계 보완
및 개선
다차원적 정보분석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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