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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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정부회계의 의의
Chapter
2
예산의 개념과 예산회계
CONTENTS
1. 예산의 의의
2. 예산의 구성
3. 예산의 편성
STEP 1
예산의 의의
--예산의 의의
--예산의 기능과 원칙
--예산의 목적에 따른 분류
--예산성립과정에 따른 분류
--경상예산과 자본예산
1. 예산의 의의
예산 : 정부가 수행할 서비스에 대한 자금의 지출규모와 이에 따르
는 수입의 규모를 예측하여 화폐금액으로 표시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활동의 계획서
–
–
자금의 수입과 지출 모두 법적인 제
약을 받음
정부는 예산의 실제 집행내역이 의
회가 승인한 예산의 내용에 따라 적
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보고하는 회
계보고책임(accountability)이 있음
2. 예산의 기능
재정정책 기능
한정된 자원으로 정부의 서비스 중 어느 부분을 우선
순위로 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수행
계획과 통제 기능
중점적으로 수행할 서비스를 분석, 평가, 편성하여
계획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통제
업무수행평가 기능
예산결산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
을 했는지 평가
3. 예산의 원칙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그 연도에 지출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세입으로 조달해야 하고, 그 연도
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를 다른 연도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
–
우리나라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금회계뿐만 아니라 물품, 채권, 국․공유재산에도 모두 적용
정부 재정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
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은 계속비, 세출예산이월, 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이입 등은
예외사항
※ 예외
–
출납폐쇄기한
당해 연도에 세입금을 고지하였지만 다음 해 2월 이내에 현금을 수납하는 경
우와 당해 연도에 지출행위를 하였으나 다음 해 2월 이내에 현금지급을 하는 경우에 모두 당해 연
도의 입금과 출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
–
출납정리기한 국가회계의 경우 매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따른 현금의 수입과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말까지 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 지방자치단체는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
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출납정리기한을 규정.
3. 예산의 원칙
2)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 예외
–
–
–
정부의 현물출자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을 현물로 정부출자기관에 자본으로서 출자)
전대차관 (국내거주자에게 전대할 것을 목적으로 외국의 금융기
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
기금의 운용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
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에 의하지 않고 기금을 설치 운용)
3. 예산의 원칙
3)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이란,
조세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국고(한국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지 못
한다는 원칙이다.
※ 예외
–
–
재외공관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
입금 및 일상경비사용잔액을 당해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음
조체수불, 수입금 마련지출 등
3. 예산의 원칙
4) 건전재정의 원칙
건전재정의 원칙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 지방채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5) 예산의 공개 및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의 공개 및 사전의결의 원칙이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해야 하며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예산, 전년도 예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
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 예외
준예산, 예비비,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비
4. 예산의 목적에 따른 분류
특별회계예산
기금
•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
•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특정한 자금을 기금으로 설치
충당하는 경우
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
일반회계예산
• 경상적인 재정활동의 예산
• 세입은 조세가 중심이 되고
세출은 정부활동을 위한 기본
경비가 중심이 됨
•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을 위하
• 특별회계와 목적 면에서 유사
여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하지만 세입세출예산과 별도
설치
로 운영된다는 점이 다름
•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선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필요
5. 예산성립과정에 따른 분류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매 회계연도 최초의 예산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국회에
서 의결되기 전에 기제출한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
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
• 수정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
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에 이미 제출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함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경우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
6. 경상예산과 자본예산
경상예산
• 정부지출의 효익이 당해 연도에 소멸되는 항목의 예산
• 예를 들어, 세출로는 인건비, 물건비, 이자보조금 등이 있고 세입으로는
조세수입, 정부기업수입 등으로 일반적인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예산에
속함
자본예산
• 지출의 효익이 수 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예산
• 정부가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고 체육관이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
설을 구축하는 데 자금을 지출한 경우
STEP 2
예산의 구성
--예산총칙
--세입 ·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맞추어 작성.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 ·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분.
1. 예산총칙
• 예산총칙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
①
②
③
④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
국채․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연간한도액
재정증권 및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기타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
• 예산총칙은 당해 연도 예산에 관한 총괄적 규정으로 조문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회계연도에서만 유효
2. 세입 · 세출 예산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으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 액이 포함되며, 정
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계획, 경비내역 등이 모두 여기에 반영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과목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항․목으로 분류
관번호
관
관번호
세입의 원천별로 장․관․항․목으로 구분
관
1
내국세
11
재산수입
2
관세
12
경상이전수입
3
방위세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
교통․에너지․환경세
14
수입대체 경비수입
5
양여세
15
관유물 매각대
6
교육세
20
7
사회보장기여금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8
농어촌특별세
32
차관수입
9
종합부동산세
33
전년도 이월금
10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40
정부내부수입 기타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
수
장
지방세수입
관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항
보통세, 목적세, 지난연도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익, 지난연도수입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 보조금 등
국내차입금
차입금, 지방채증권, 지역개발기금
국외차입금
국외차입금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2. 세입 · 세출 예산
- 국가 세출예산 과목
기능별 대분류
분야 부문
010
020
성질별 대분류
목번호
100
200
목
인건비
물건비
목번호
500
600
300
400
이전지출
700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12 국정운영
085
노인․청소년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86
노동
014 재정․금융
087
보훈
015 정부자원관리
088
주택
016 일반행정
089
사회복지일반
공공질서 및 안전
예비비 및 기타
자산취득
050
091
보건의료
022 법무 및 검찰
092
건강보험
023 경찰
093
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
100
통일․외교
101
농업․농촌
102
임업․산촌
103
해양수산․어촌
산업․중소기업
110
국방
111
산업금융지원
041 병력운영
112
산업기술지원
042 전력유지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43 방위력개선
114
산업진흥․고도화
044 병무행정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교육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60
보건
090
021 법원 및 헌재
032 외교․통상
040
명칭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31 통일
전출금 등
부문
공적연금
025 재난방재․민방위
030
분야
083
024 해경
목
상환지출
명칭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120
052 고등교육
121
도로
053 평생․직업교육
122
철도
054 교육일반
123
도시철도
124
해운․항만
061 문화예술
125
항공․공항
062 관광
126
물류 등 기타
문화 및 관광
063 체육
통신
130
064 문화재
131
정보통신
065 문화 및 관광일반
132
우정
2. 세입 · 세출 예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
기능별 대분류
분야 부문
010
성질별 대분류
그룹
편성목
020
명칭
일반공공행정(4)
분야 부문
070
편성목
100
인건비
500
융자 및 출자
200
물건비
600
보전재원
300
경상이전
700
내부거래
400
자본지출
800
예비비 및 기타
060
110
산업․중소기업(6)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및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75 해양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공공질서 및 안전(2)
080
교육(3)
사회복지(8)
120
수송 및 교통(5)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2 고등교육
084 보육․가족및여성
124 해운․항만
053 평생․직업교육
085 노인․청소년
125 항공․공항
086 노동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문화및관광(5)
061 문화예술
087 보훈
062 관광
088 주택
141 수자원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및도시
063 체육
064 문화재
090
065 문화및관광일반
140
보건(2)
091 보건의료
150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기타
103 해양수산․어촌
과학기술(3)
151 기술개발
농림해양수산(3)
102 임업․산촌
국토 및 지역개발(3)
143 산업단지
093 식품의약안전
100
900
명칭
071 상하수도․수질
025 재난방재․민방위
050
환경보호(6)
분야 부문
011 입법및선거관리
023 경찰
그룹
명칭
153 과학기술일반
160
예비비(1)
161 예비비
3. 계속비
–
–
–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
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계속비는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는
허용된 경비 총액범위 내에서 계속 지출가능
연도별 금액(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5년 이내의 계속비 사업
완성연도까지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가능
4.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특
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
월하여 사용하는 것
※ 참고
사고이월비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
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5.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가 각종의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법상 또는 사법상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
는 행위
STEP 3
예산의 편성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
1.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정
국가예산편성 흐름도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흐름도
STEP 4
예산집행과 결산
--예산집행절차
--예산배정
--예산집행의 신충성을 위한 제도
--결산
1. 예산집행철차
1) 중앙정부기관의 세입예산집행절차
1. 예산집행철차
1) 중앙정부기관의 세출예산집행절차
1. 예산집행철차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징수관, 경리관, 지출
원, 출납원이 담당.(경리관, 지출원 및 현금출납원은 직무를 서로 겸임할 수 없다.)
- 세입의 징수와 수납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수납. 수납
기관은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음. (예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
에 수납의 사무를 맡긴 경우)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의 직무는 국가기관의 세입징수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와 동일.
- 세출집행예산은 경리관이 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지출원인행위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절차
1. 예산집행철차
2)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집행절차
세입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집행
2. 예산배정
예산배정 : 예산이 성립된 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를 일정한 단위
로 구분하여 매기간 단위마다 적정한 액수를 사업부서에 할당하는 행위.
–
예산배정은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정부부처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예산이 미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수단
–
예산배정이 되었어도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에서 자금을 바로 지
출할 수는 없고, 예산배정과 별도로 자금배정이 있어야 함
–
자금배정은 중앙정부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고부서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지
출한도액을 각 중앙부처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 배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배정.
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산의 이용 :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각 장․관․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융통
을 허용하는 제도
예산의 전용 : 각 세항․목 등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융통을 허용하는 제도
- 국가기관의 경우 각 중앙관서
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
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
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가능.
예산의 이용과 전용의 구분
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
2) 예산의 이체
예산의 이체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도 그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기관간 상
호사용)
3) 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월 :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 명시이월이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어떤 특정한 경비를 다음 해에 넘겨서 사용하리라고 미리
예상하였을 경우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두는 것
- 사고이월이란 이월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과정에서 이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지출
- 계속비의 연부액이월이란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 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순차적으로 넘겨 사용할 수 있는 제도
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
4) 예비비의 사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
산의 기초를 담은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5)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 : 특정경비 지출과 함께 수입이 동반되는 경비로, 대법원의 등기소
등기부 등․초본 발행경비, 외무부의 여권발급경비 등
- 국고 수입은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의 예외규정
으로, 자체수입으로 수입대체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수입대체경비지
출제도 이다.
4. 결산
5.
\
1) 결산이란?
결산 : 회계연도가 끝나고 예산집행이 종료된 후 1년 동안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 내역을 예산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
–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작성.
국가기관의 결산절차
4. 결산
5.
\
2) 출납정리기한 및 불용액
출납정리기한 : 출납정리를 위하여 연도가 끝나고 다음연도가 되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수입 또는 지출이 허용되는 기한
세입의 수납
•출납공무원, 체신관서 및 한국은행
은 매 회계연도 소속의 세입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해야 함
•다음과 같은 경우 한국은행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수납하게 함
•① 출납공무원이 그 수납한 세입금
을 납입하는 경우
•② 체신관서가 그 수납한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③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
에 의하여 세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세출의 지출
주계부의 마감
불용액
•출납정리기한이 지나면 먼
•편성된 예산액 중 당해 연도에
대체를 위한 지출과 체신관
저 각급기관이 소관 장부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것을 불
서가 정하는 기관에 지급을
를 정리 마감한 다음 그 실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위탁한 자금의 정산지출은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가
능
•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
소속의 세출금을 그 회계연
도 말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데, 한국은행은 다음연도 1
월 15일까지 지급 가능.
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후적으로 정부차원의 총
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
함으로써 사실상 출납사무
가 완결되고 폐쇄
용액이라고 함
4. 결산
5.
\
3) 결산의 검사
–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감사원은 예산의 집행을 중심으로 하여 결산의 합법성과 정확성을 검사하고 확인.
–
결산의 확인은 과거의 수입과 지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산이 비합법적이고 부정
확하다고 판정해도 이것을 무효로 하든가 부분적으로 취소하지는 못함.
–
감사원은 결산감사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
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회계연도마다 국회에 제출한다.
4. 결산
5.
\
4)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절차
출납폐쇄 및 출납사무 완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출납을 폐쇄하고 출납사무를 3월말까지 완결한 후 결산서 및 증빙서
류를 작성한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음
결산서 작성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작성양식은 중앙정부의 결산내용과 거의 동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지방의회가 결산내용을 심사하기 전에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이 검사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
가 활용
4. 결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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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산보고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회계법 제 1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59조>
• 1. 결산개요
• 1.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2. 세입세출결산
• 2. 계속비결산보고서
• 3. 재무제표
• 3.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 가. 재정상태표
• 4. 재무보고서
• 나. 재정운영표
• 가. 재정상태보고서
• 다. 순자산변동표
• 나. 재정운영보고서
• 4. 성과보고서
• 다. 순자산변동보고서
• 라. 현금흐름표
4. 결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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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1회계연도에 수납
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 즉 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
과된 금액
결산상 잉여금, 순인여금, 신규잉여금의 개념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경기호전에 따른 국세나 지방세,
세외수입의 초과징수 등이거나, ② 세출면에서 당초 세출예산에 계산은 되었으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아
니한 경우, 즉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불용액 등의 발생에 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