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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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제 1 장 총 칙

億 劫
인연
동료, 선 후배, 멘토
相生
만남
(심의)
국회법사위
심의
(제 · 개정권자)
국회
부처 법무관실
심의
법률
법
대통령
법제처
심의
(효력 · 성질)
형사
처벌
대상
시행령
국토해양부
장관
법규
명령
시행규칙
고시
기술상의 지침
예규
훈령
작업환경 표준
행정
명령
경제적
제재
대상
발의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
국회의장
회부
상정
상임위원회
이송
본회의
부
제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환부거부
대통령
공포
30일
해당부서
초안작성
관계부처
협의
부처내협의
부처안 확정
제출
관보
10일
청렴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공청회
입법예고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국회제출
장관제안설명
법제처심사
3억 Lotto
규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을 근거로 하여 실무에 맞도록
세부사항을 사규로 제정한 것으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이행, 의무, 준수사항 명
시
표준화, 효율화, 체계적 명문화
객관화, 역할조정, 적용범위
지침, 고시
규정
내규, 예규
지시
규정은 재량을 허용하지 않고 제한
임의 해석 절대금지
방침이나,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규정의 내용을 안전상 보다 제한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철도산업 구조 개혁의 배경
1899년 ∼ 1970년대
1899년 9월 18일 노량진 ∼ 제물포간 33.2Km 경인선 개통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태백선 등 개통
대한민국 근대 경제 발전의 국가동맥 역할
철도산업
구조개혁
접근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자동차 교통시대의 개막
항공 교통의 대중화
시장력 상실 막대한 운영적자, 투자부족, 서비스 저하
사회 국가적 문제로 확산
1980년대
자동차
1. 철도산업 구조 개혁의 배경
1990년대 ∼ 2000년대 초
국토행양부 장관 1999년 말 민영화 실행방안 개발 용역 시행
2000년 6월 철도 민영화 방안 발표
2002년 구조 개혁 시도, 사용자 이해관계로 무산
철도산업
구조개혁
2003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공포
한국 철도시설공단법 공포
2004년 1월 1일 한국철도 시설공단 발족
2005년 1월 1일 한국 철도공사 발족
2005년 ∼ 현재
 “서울도시철도 공사” 1995년 개통
대구화재
총칙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으로 건설· 관리와 운영이 분리됨에 따라 철도안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국가․시설관리자․운영자간의 안전책무를 명확히 구분․시행
철도국영체제에서 내부훈령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규정을
법규화하여 구조개혁 이후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 훈령․지침 등 각종 내부규정의 중요사항은 법규화
철도투자확대와 철도의 고속화․국제화에 따라 철도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 필요
☞ 철도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선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6
2001. 10
- 철도안전규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실시
2002. 6
- 철도안전법 제정 실무작업팀 구성·운영
2003. 8
- 철도안전법(안) 입법예고
2004. 6
- 철도안전법(안) 국회제출
2004. 9
- 철도안전법 공포
17
철도안전법의 구성
 제9장 제81조, 부칙 제13조
 시 행 령 – 제64조, 부칙 제4조
 시행규칙 – 제93조, 부칙 제2조
관련 법규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제6955호, 2003.7.29 , 일부개정
2. 철도사업법
법률 제7303호, 2004.12.31, 일부개정

철도법은 1961년 9월 18일 제정, 2004년 12월 31일 철도사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
제1장 총칙
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통한 공공의 복리증진
 법의 목적,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 등의 책무,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제 2 장 철도 안전관리 체계
 철도안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
 종합안전심사 등 철도안전관리 체계에 대하여 규정함
제 3 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



신체검사,적성검사등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절차
운전면허의 교부등 관리절차
운전업무종사자의 자격요건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
제 4 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 철도시설, 차량의 안전기준
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및 표준화
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제작검사,사용내구연한 및 종합시험운행 등을 규정함
제 5 장 철도차량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여객의 위해 물품 휴대금지
 위험품 안전수송, 보호지구내 행위제한, 여객의 금지행위
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준수 및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제 6 장 철도사고조사.처리
 철도사고 발생시 조치 및 보고
 철도사고 발생시 사고복구
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등에 대하여 규정함
제 7 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 철도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 철도안전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육성, 안전지식의 보급
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및 이를 위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
제8장 보칙
 보고 및 검사, 수수료, 청문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권한의 위임, 위탁 등을 규정함
제9장 벌칙
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조항을 규정함
남는장사
준법정신
면허종류
공통
직무분야
철도운전
적용기간
2009.3.10~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각종 사고 및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주요내용
열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제공
필기시험방법 객관식 4지 선택형 시험실시시간
20분
과목명
문제수
출제범위
1. 철도안전법
철도관련법
20
2. 철도안전법 시행령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4. 철도차량 운전규칙
5. 도시철도 운전규칙
6. 기타 철도안전법 하위규정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규정
7. 도시철도법
8. 도시철도법 시행령
9.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10.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1. 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2.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에 관한 지침
13.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14.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15.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16.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구 분
3차
4차
제1장
4
제2장
1
3
제3장
7
6
제4장
1
제5장
1
2
제6장
0
1
제7장
0
제8장
1
제9장
1
1
철도차량운전규칙
2
4
도시철도운전규칙
2
2
합계
20
19
철도안전법의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 2조)

“철도”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를 말한
다.
“철도”(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
•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4
용어의 정의 (철도 관련법 교재)

“고속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를 말한다.

“구내운전”이라 함은 정거장내 또는 차량기지 내에서 입환신호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궤도”라 함은 레일․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
다.

“궤간”이라 함은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mm 아래 지점에서 양쪽레일 안쪽
간의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한다.

“기지”라 함은 화물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차량기지․주박기지․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한다.
25
용어의 정의 (철도 관련법 교재)

“본선”이라 함은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를 말한다.
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
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
“신호소”라 함은 상치신호기 등 열차제어시스템을 조작․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악천후”라 함은 짙은 안개, 눈보라 등 기상악화로 열차운행에 지장의 우려
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운행장애”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사고예방, 지적확인
26
용어의 정의 (철도 관련법 교재)

“위험도분석”이라 함은 분석대상이 가질 수 있는 위험과 사고를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정량화 하여 그 결과를 설계․제작 등에 반영하여 치
명적인 고장 등으로 인한 위해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기법
을 말한다.

“위험물”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말한
다.

“위험지역”이라 함은 시설물 유지 보수자 또는 보수자가 이용하는 공구(또
는 장비)가 열차운행 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나 열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풍
압, 자갈비산 등으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간으로 운행중인
선로의 가장바깥쪽 레일에서 2미터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7
용어의 정의 (철도 관련법 교재)

“완급차(緩急車)”라 함은 관통제동기용 제동통․압력계․차장변(車掌弁) 및
수(手)제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서 열차승무원이 집무할 수 있는 차실이 설
비된 객차 또는 화차를 말한다.

“입환(入換)”이라 함은 사람의 힘에 의하거나 동력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
동․연결 또는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전차선로”이라 함은 가공 전차선과 그 지지물, 급전선, 귀선로 및 이에 부
대되는 설비를 총칭하여 말한다.

“재해우려”라 함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의 우려가 있는 경
우를 말한다.
28
용어의 정의 (철도 관련법 교재)

“조차장(操車場)”이라 함은 차량의 입환 또는 열차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
는 장소를 말한다.

“진행지시신호”라 함은 진행신호․감속신호․주의신호․경계신호․유도신호
및 차내신호(정지신호를 제외한다) 등 차량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말한
다.

“철도신호”라 함은 신호․전호(傳號) 및 표지를 말한다.

“철도사고”라 함은 철도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하며 철도교통사고 및 철도안전사고로 구분한다.
29
용어의 정의 (철도 관련법 교재)
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차량을 말한다.
① 동력차 : 기관차, 전동차, 동차 등 동력발생장치에 의하여 선로를 이동할
목적으로 제조한 차량
② 객차 : 여객․수화물․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
③ 화차 :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
④ 특수차 : 특수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사고복구용차․작업차․시험차 등
으로서 동력차와 객차 및 화차에 속하지 않는 차

“폐색구간”이라 함은 일정 구간에 동시에 2이상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
하기 위하여 정한 구역을 말하며, “운전허용구간”이라고도 한다.
30

“철도시설”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의 의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
•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 · 환승시
•
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 · 건축설비
·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 · 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철도노선간 또는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
철도 기술의 개발 ·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그밖에 철도의 건설 ·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1
정의 (법 제2조 및 시행령 2조)
•
“철도운영”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영을 말한다.
(철도운영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운영(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
· 철도여객 및 화물 운송
·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 철도시설 · 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
“철도차량”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 객차 · 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32
정의 (법 제2조 및 시행령 2조)

“열차”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
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
“철도운영자”라 함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철도시설관리자”라함은철도시설의건설또는관리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9호)
· 제19조 규정에 의한 관리청(국토해양부)
·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 상기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33
정의 (법 제2조 및 시행령 2조)

“정거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
물의 적하, 열차의 조성(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
“선로전환기”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철도종사자에 대한 정의
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그 밖의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선로전환기
34
철도종사자에 대한 정의(시행령 제3조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 철도사고, 운행장애 현장에서 사고조사·수습·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관리와 관련한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정 거 장 에서 철 도 신 호기 · 선 로 전 환기 또 는 조 작판 등 을 취 급하 거 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자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국가 공무원
35
운전업무 종사자
관제업무 종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외)
운전업무 종사자
관제업무 종사자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관리와 관련한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
행하는 자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자
 분기 6시간 : 운전업무 종사자와 관제업무 종사자
 분기 3시간 : 그 밖에 종사자
36
운전업무 종사자
관제업무 종사자
여객을 상대로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자 제외)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를 수
행하는 자
쵸코파이
37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