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_철도종사자의_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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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면허
1. 운전면허의 취득절차
2. 신체검사
3. 적성검사
4. 교육훈련
5. 운전면허시험
6. 면허증관리
1) 교부
2) 갱신
3) 취소 및 효력정지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종사자의 안전교육
직장인통계
1.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시행 취지
2. 법적 근거
 면허제도 이전 양성 기준
부기관사
 JR 동일본 여객 철도주식회사
 미국 시외 장거리여행 열차
철도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는 국토부장관에게 운전면허를 받아야 함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ᄋ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ᄋ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ᄋ 철도차량을 제작·조립·정비하는 공장 안의 선로에서의 이동하는 경우
ᄋ 사고 복구를 위한 운행중지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를 운전하는 경우
☞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운전시킨 자 :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운전면허의 종류와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
면허종류
고속철도차량
운전할 수 있는 차량
ᄋ 고속철도차량
ᄋ 시속 200km/h 이상의 주행차량
ᄋ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전기기관차
제1종 전기차량 ᄋ
ᄋ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전기동차
제2종 전기차량 ᄋ
ᄋ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디젤차량면허
ᄋ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ᄋ 증기기관차
비
고
• 철도장비면허소지자
를 제외한 철도차량운
전면허 소지자는 차량
종류와 상관없이 차량
기 지 내 25K/H 이 하 로
운전가능
• 이 경우 국토부장관
이 정하는 교육훈련 받
아야 함.(30시간)
ᄋ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철도장비면허
ᄋ 장비차량
ᄋ 시속 100km/h미만의 검측 장비
ᄋ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시속100km/h 이상의 검측 장비운전 : 고속, 제1종, 제2종, 디젤차량 면허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법에 의한 결격사유
대통령령에 의한 신체장애인
ᄋ 20세 미만인 자
ᄋ 말을 하지 못하는 자
ᄋ 정신병자/정신 미약자/간질병자
ᄋ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자
ᄋ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중독자
ᄋ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
ᄋ 듣지못하는자/앞을보지못하는자
ᄋ 다리, 척추, 머리 등의 신체장애로
걷지 못하거나 앉지 못하는 자
ᄋ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2년이 경과
되지 않았거나 효력정지 중인 자
ᄋ 한쪽 손 이상의 엄지를 잃은 자
ᄋ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ᄋ 엄지를제외한손가락3개이상을잃은자
신체검사/적성검사
교육훈련(기능교육)
필기시험
지정병원/적성검사기관
전문교육훈련기관
교통안전공단
기능시험
시험 합격/면허증 교부
실무실습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철도운영기관
분실/훼손/변경시재교부
5년마다갱신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 이론지식은 자율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정 : 2010. 3.30
실무수습
신체검사 :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체검사지정병원 : 지정기준, 절차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신체검사 유효기간/주요내용 : 2년/주요내용(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참조)
구분
불합격기준
-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 중증인 고혈압증
일반결함
(수축기 협압 180mmHg이상,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인자)
- 법정 전염병중 직접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능 전염병자
순환기
- 심부전증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 맥(150회/분 이상)
귀
- 귀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의 산술평균 두귀모두 40dB이상인 자
눈
- 두 눈의 나안시력 중 한쪽이라도 0.5 이하인 자(다만 한쪽 0.7이고
다른 한 쪽 0.3 이상 제외)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어느 한쪽의 시력
이라도 0.8 이하인 자(다만 한쪽 교정 시력 1.0이상 다른 한 쪽 교정
시력 0.5 이상인자 제외)
- 시야협착 1/3 이상인 자
적성검사 :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적성검사기관 : 지정기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성검사 유효기간/주요내용 : 10년/주요내용(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참조)
검사대상
검사항목
문답형검사
반응형검사
불합격기준
고속,제1종,
제2종, 디젤
차량 면허
- 지능
- 작업태도
- 품성
- 속도예측능력
- 주의력
· 선택적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 지속적주의력
- 거리지각능력
- 안정도
- 지능검사 85점 미만
- 반응형검사 중 속도예측능력과 선택적 주의
력검사 부적합 등급 판정자
- 작업태도와 반응형검사 점수합계50점 미만
-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 등급
철도장비 운
전면허
- 지능
- 작업태도
- 품성
- 속도예측능력
- 주의력
· 선택적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 지능검사 85점 미만
- 반응형검사 중 속도예측능력과 선택적 주의
력검사 부적합 등급 판정자
- 작업태도와 반응형검사 점수합계 50점 미만
-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 등급
교육훈련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한 후 교육훈련기관 입교
교육방법 : 면허의 종류별로 실제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 활용
면허의 종류별 과목 및 절차(일반응시자 및 철도관련 업무경력자)
면허종별
일반응시자
철도관련
업무 경력자
제1종전기차량
470시간
145시간
제2종전기차량
410시간
140시간
디젤차량면허
470시간
145시간
철도장비면허
170시간
85시간
과
목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비상시 조치
 면허소지자가 다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단, 장비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 고속철도차량 : 운전수행경력 3년 이상자만 응시가능
 철도관련업무종사자 : 3년 이상 철도운영자에 소속되어 업무에 종사한 자
 교육시간은 교육훈련기관이 별도 정하는 평가성적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20%범위에서 단축가능(3.30일 개정사항)
운전면허 소지자 : 교육훈련과목, 시간 일부 면제
소지면허
디젤차량
제1종전기차량
제2종전기차량
디젤차량
제1종전기차량
제2종전기차량
교육과정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280시간)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비상시 조치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35시간)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35시간)
디젤차량운전면허(35시간)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35시간)
디젤차량운전면허(70시간)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70시간)
디젤차량운전면허(260시간)
철도장비면허
교육훈련과목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260시간)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170시간)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비상시 조치
■ 전 기능 모의운전 연습기 (FTS : Full Type Simulator)
• 실제차량과 유사하게 제작
• 차량고장 및 이례상황 구현 가능
• 최적의 기관사 양성교육 실현 장비
■ 부분기능 모의운전연습기 (PTS : Part Type Simulator)
• FTS 장비를 단순화 하여 제작
• 기본적인 운전취급 교육 가능 장비
■ 컴퓨터 교육지원시스템 (CAI :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 철도차량의 구조·기능 등 개별학습 장비
• PTS의 일부기능을 추가적용
• 컴퓨터 교육지원 시스템
주관기관 : 교통안전공단
시행시기 : 1년 1회 이상(매년도 말까지 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험과목 : 일반응시자 및 관련업무 경력자(시행규칙 별표 10)
면허종별
제1종전기차량
제2종전기차량
디젤차량면허
철도장비면허
필기시험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일반
(도시철도시스템)
·구조 및 기능
·비상시 조치
·운전이론일반 ( 장비면허없음)
기능시험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이외의기기취급
·신호,운전취급,선로숙지
·비상시조치 등
운전면허소지자의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1. 2년 이상 업무수행경력자
• 디젤차량·제1종 전기차량 면허소지자 : 상호간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 제2종 전기차량 응시경우 : 필기시험 만 면제
• 제2종 전기차량 소지자 : 필기시험만 면제
2. 철도장비운전면허소지자 : 필기시험 중 비상시조치 및 운전이론과목 면제
시험의 종류
합격기준
비고
필기시험
ᄋ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
ᄋ 매 과목 40점이상 취득
ᄋ 철도관련법60점이상취득
기능시험
ᄋ 과목 평균 80점 이상 취득
ᄋ 매 과목 60점 이상 취득
☞ 필기시험의 유효기간 : 합격일로부터 2년이 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신체검사판정서(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한다)
적성검사판정서(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인 것에 한한다)
교육훈련기관에 발행한 교육훈련수료증명서
철도차량운전면허증 사본(다른 종류의 면허에 응시하는 경우)
운전업무수행경력증명서(고속철도차량에 응시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 정보관라체계에 의하여 서류 확인시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면허증을 잃어 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와 함께 분실사유서, 헐어서 못
쓰게 된 면허증을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철도차량운전면허증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 5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을 받아야 함
갱신받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 종전 운전면허 유효기간의 만료일다음날부터기산
갱신조건
갱신에 필요한 경력
 유효기간 내 철도차량운전경력
기간
6개월 이상
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
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에 종사한 경력
2년 이상
 철도운영자 등에 소속되어 운전자를 감독한 경력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철도운영자 및 전문교육훈련기관)
20시간 이상
절
차 :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6월이내 교통안전공단에 갱신신청
첨부서류 : 철도차량운전면허갱신신청서, 운전면허증/증명서류
효력정지 : 유효기간내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의 유
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실
효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월)의
범위내에서 갱신신청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당해 운전면허의 효력은 실효된다.
회
•
복
정지된 경우 : 6월의 범위 내에서 조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회복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기산한다.
•
실효된 경우 : 운전면허 다시 취득 (단, 3년이내 신청시 절차 일부 면제)
운전면허 실효된자가 실효된 날 부터 3년 이내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
갱신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면제
•
갱신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훈련의 면제
통고자 : 교통안전공단
통지방법 :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통지서
효력정지자 : 30일 이내 통지
유효기간 만료자 : 유효기간 만료일 6월 전까지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
인 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게시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통고자 : 국토해양부장관(교통안전공단)
통지대상
•
철도차량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 대상자
•
처분대상자가 철도운영자 등에게 소속되어 있는 경우 : 철도운영자등
면허증반납 : 통지 받은날 부터 1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에 반납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
인 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게시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및 내용
행정처분
ᄋ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ᄋ 효력정지 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면허취소
ᄋ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ᄋ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ᄋ 운전 중 고의·중과실로 사망자 발생시
·면허취소
ᄋ 운전 중 고의·중과실로 부상자 발생시
·1차 3개월정지
·2차 면허취소
ᄋ 운전 중고의·중과실로1천만원이상물적피해발생시
·1차 15일정지
·2차 3개월정지
·3차 면허취소
ᄋ
ᄋ
ᄋ
ᄋ
·면허취소
술에 만취한 상태(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0.05%이상)에서 운전중 사고발생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 한 때
마약류/음주 측정 거부
ᄋ 술에 취한 상태(0.05%~0.1%)에서 운전
·1차 3개월정지
·2차 면허취소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벌금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벌금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지정취소
2.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한 때
지정취소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경고 또는
보완명령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4.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 (교육훈련) 를 거부 한 때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5. 허위로 판정서 (교육훈련 수료증) 를 발급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6. 승인을 받은 수수료를 위반하여 징수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면허소지 :유효기간 5년
신체검사 : 2년마다(최초검사, 정기검사, 특별검사)
적성검사 : 10년마다(최초검사, 정기검사, 특별검사)
실무수습교육
•
운전할 구간의 선로·신호시스템등의 숙달을 위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할 것
•
운전할 차량의 기기취급 방법 및 비상시 조치방법 등 실무수습교육 이수할 것
•
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취득자 및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하여도 실무수습교육의 항목 및 교육계획 수립·교육 후 실
적을 관리하고 내용을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면허취득자가 운전실무실습을 받은 구간
외의 다른 구간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교육 : 분기별 6시간
전문교육훈련 이수 : 360시간(일부 면제자 105시간)
교육훈련 일부면제자
•
운전업무 종사자 및 철도신호기·선로전화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철도종
사자가 해당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보수교육 : 5년마다
신체검사 : 2년마다 (최초검사, 정기검사, 특별검사)
적성검사 : 10년마다 (최초검사, 정기검사, 특별검사)
실무수습교육 : 100시간 이상
•
교육훈련이수 후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기취급, 비상시 조치, 열차운행의
통제·조정 등에 관한 실무수습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을 것
안전교육 : 분기별 6시간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헬리콥터의 높이의 시야에서
허드슨강
운전업무 종사자
관제업무 종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외)
운전업무 종사자
관제업무 종사자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관리와 관련한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
행하는 자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자
 분기 6시간 : 운전업무 종사자와 관제업무 종사자
 분기 3시간 : 그 밖에 종사자
29
운전업무 종사자
관제업무 종사자
여객을 상대로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자 제외)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를 수
행하는 자
개정사유
집합식 이론교육을 개방하여 이론지식 습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수습교육 기준을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 개선·보완함
주요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ᄋ 갱신 교육 : 이론/필기 각 각 20시간
·이론/필기 구분 없이 20시간
ᄋ 이론/기능교육 이수 후 면허응시
·기능교육이수 후 면허응시(이론자율습득)
ᄋ 정형화 된 실무수습기준
·철도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
ᄋ 철도관련업무 경력자 범위 조정
·철도운영자에 소속되어 철도관련업무에
(조작판 취급자, 철도시설관리자 등) 종사한 경력 3년 이상 자
한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