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에서의 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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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에서의 의료윤리
연세원주의대 정신과
박 기 창
정신과환자진료의 특성
 병식의 부족
 자율성의 훼손 가능성
 공개를 원치 아니한 개인적 문제들을
다룸
 강한 전이와 역전이 현상
 전의식과 무의식을 다룸
 안전(위험성)에 대한 평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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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물학적 치료 관련(약물관련, ECT)
폭력 및 자살환자의 평가 및 관리
강제 입원(감금)
성적 부정행위
비밀엄수
의료과오 소송의 성립
- The four D’s of malpractice




Duty : 의사-환자 관계의 계약
Deviation : 불이행
Damages : 실제적인 손상
Direct causation : 인과관계
Damages Directly related to
Deviation of Duties
의무 → 불이행 → 손상
↑
의사-환자 관계 성립 (계약)
정신치료시 의료윤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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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밀 엄수
포기/착취/학대
성적부정행위
부주의한 치료종결
비밀 보장(Confidentiality)
 의사-환자관계에서 얻어진 정보를 공
개하지 않는다는 정신과의사의 윤리적
인 의무
증언 특권
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의사가 치료도중
에 얻은 비밀스러운 정보에 관해 재판
과정에서 조사될 수 없다.
비밀보장의 예외
1. 환자가 자살이나 살인을 저지를 가능
성이 있을 때
2. 비행기 조종사 또는 버스 운전사와
같은 심각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환자
가 심한 판단장애를 보일 때
3. 아동학대
4. 재판과정에서의 법원의 명령
5. 환자가 소송당사자인 경우
 사망 이후에도 비밀보장은 지켜져야
한다. 어머니의 비밀은 사후에도 그녀
의 딸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Tarasoff case
 1976년 캘리포니아 대학 재학 중이던
여대생이 정신치료중이던 남학생에게
살해된 사건
Trasoff principle
I. Duty to Warn
II. Duty to protect
 정신치료자는 자신이 치료하고 있는
환자가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
해자를 위험에서 보호해줄 의무가 있
다.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에게 주의와
경고를 주고 위험을 막아줄 수 있는 다
른 사람에게 주의 및 경고가 필요하며
경찰에 신고,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처들을 취해야 한다.
방어진료
 적절한 방어진료
 파괴적 방어진료
적절한 방어 진료
 공인되고 적절한 진료를 최선을 다해
서 행할 것.
 충분한 의무기록
 적절한 자문
 Informed consent – 정신과 진료의 불
확실성에 대한 설명
파괴적 방어 진료
 약물에 반응 안하고 심한 우울증 이라
서 ECT가 필요한데도 불구 태만
 자살 반추를 경험한 환자에게 외래 환
자로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음에도
전력을 다 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입원
시킴
의무기록의 보존
1) 처방된 약의 용량, 복용 방법의 지시 사항
2) 약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관하여 환자에게
설명한 경고 사항
3) 위험-이익 평가
4) 설명 및 동의
5) 비밀 엄수의 권리포기
6) 치료에 비순응
7) 중요한 전화 통화 내용
8) 치료개입과 비개입을 하게 된 이론적 근거
성적부정 행위
 환자를 성적 착취한 정신과의사는 의
사면허 취소, 재판, 민사 및 형사소송
 성적 착취당한 사실을 원고는 증명하
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이 50%이상
이면 인정받는다.
· 자기 외의 다른 착취당한 환자의 증
언 및 편지
· 호텔 또는 여관의 영수증
 성적 행위에서의 치료자의 방어수단은 대개
는 성공하지 못함(채택거부)
“환자가 성적인 접촉에 동의했다”
“환자가 성관계는 치료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성적 접촉은 치료장소 이외에서 일어났다”
“성관계가 시작되기전 치료는 끝났다”
정신과 환자의 인권문제
 강제 입원, 격리, 억제대사용
 ## 이슈
-온정적 간섭주의
-환자의 기본적 권리(자율성)
 정신보건법 1995 제정, 1997 개정
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
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함
정신보건법 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보장 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
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
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
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
장되어야 한다.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
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 개요
 정신보건 시설 기준, 인력 (정신보건전
문요원 등)
 입원의 종류규정 (자의 입원, 보호의무
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격리(seclusion)와 억압
(restraints)의 적응증
1. 환자자신 또는 타인에게 명백하고도
절박한 위험 예방
2. 치료 프로그램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하여
3. 지속적 행동치료의 한 부분
4. 지나친 감각자극의 감소(격리)
5. 환자의 자발적 요청
 “화학적 억압” (Chemical restraints)
의 부당성, 못마땅한 행동 때문에 지나
치게 진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처방시,
인권유린의 오명을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