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보라매병원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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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09보라매병원안전보건교육

2009 보라매병원 노동안전보건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건강한노동세상
장안석
병원노동자는
밥
을 마신다.
병원 3교대 근무자는
곧
혼자 가 된다.
병원 사회는
신분제 사회
건강 = 권리
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권리와,
 사회적, 경제적으로
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1995)
병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천사?
 깨끗하다?
 헌신적이다?
 전문직이다?
 월급도 많은편?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
그래서, 나의 권리는 뒷전이 되기 일쑤?
병원노동자의 자부심. 자존감
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일
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의미, 가치 있는 일.
 환자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
병원이 “괴물” 같다
는 생각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병원노동자 건강할 권리
= 환자의 생명과 안전
 현실, 모든 책임은 병원노동자 각 개인에게 전가
신규트레이닝, 콜당직, 수당 없는 연장근무, 연차반납,
반차, 생리휴가, 파행번표, 조기출근, 물품카운트, 환
자 낙상, 환자 찾아 삼만리, 논문, 컨퍼런스……

 “환자”가 환자를 보는 병원은
친절할수도 없고 환자의 안전, 생명을 지킬수도 없다.
 나의 권리 확보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의 전제
자존감과 자부심 넘치는 병원!
진정으로,
환자의 생명과 삶을 고민할 수 있는 병
원!
문제는
“조건”
우리에게 놓인 ‘조건’들
1.
2.
3.
4.
5.
6.
7.
의료영리화
인력부족, 노동강도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심야노동, 교대제
근골격계질환
작업환경
폭언폭행, 성폭력
첫번째, 의료영리화와 돈벌이 경쟁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1989년)
• 급여일수 확대
• 급여범위 확대
• 수요와 공급의 증가
재벌병원의 등장
• 서울아산병원(1989년)
• 삼성서울병원(1994년)
• 질적 차별화  성공
• 시장지배적 사업자
• 병원순위: 자본조달 능력
재벌병원 주도 병원시장 경쟁 모델
한발 앞선 시설
고급화 및 대형화
세분화된
전문인력 기반한
특성화 및 전문화
체계 구축
한 차원 높은
경쟁력 확보
- 이식 수술 등
진료 경험
축적을 통한
의료진 역량
제고
첨단시술 선도
- 보호자 없는 병원
등 차별화 전략
환자의 초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 가속화
병원 경쟁 구도의 최근 흐름
Big4를 중심으로 한 경쟁구도 고착화
서울과 지방대도시 지역거점병원 부각
소형 전문병원의 강세
기존 중소 종합병원의 열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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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광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 기사 ’ 내용을 정리해보니...
아시아 최대 규모 지상 12층, 지하 6층, 1,200병상.
병원 부지 비용 5천억, 건축비 3천억, 장비구입비 2천억 총 1조 투자.
카톨릭 암병원과 3개의 중점센터, 13개의 전문센터 운영.
로보틱 심도자 유도 시스템, 로봇수술기인 다빈치, 사이버 나이프, 로봇
혈관촬영기, 토모세라피 등 최첨단 의료 장비 구비.
우수한 의료진 영입과 글로벌 의료진 양성을 위해 3년 전부터 190여명
하버드, 예일대 등 유학.
산하 8개 병원과 협력병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는 초대형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
외래 의사 1일 당 환자 수 50명으로 제한. 진료 후불제 도입
내․외과 구분이 아니라, 질환별 협진체계로 운영. (의사 중심 -> 환자중
심으로)
29대의 엘리베이터, 자동 감염 폐기물 처리 시스템, 외래 각 층마다 수
납창구 2개씩 운영.
84평, 24평, 20평의 VIP 병동과 14평(5개), 7평(22개)의 특실, 5인실 면
적을 29.7㎡(9평)에서 49.5㎡(15평)으로 확장, 각 병실마다 화장실과 샤
워실 구비, 모든 병상은 전동침대.
서울성모, 최소한 30% 수익 증가 필요
 행위별 수가제, 당연지정제로 가격 통제하는 상황에서
방법은 두가지.
 비용절감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신인사제도 도입, 활동기준원
가시스템 등)
 수익 증가
(과잉진료, 비급여 확대, 신인사제도 도입)
정부, 일부 재벌병원, 재벌 민간의료보험사
의료는 돈벌이 수단
① 병원이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발의)
② 비영리법인 병원의 해산과 합병을 허용하고, MSO(경영지원회사) 도
입, 비영리 병원의 상업화를 촉진하는「의료법」개정안 (정부발의)
③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
료기관 등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황우여 의원 발의)
④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제주특별자치도법」개
정안 (정부발의)
⑤ 전 국민 개인질병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보험업법」개정안 (공성진
의원 발의)
 대형병원 병상 신증설 경쟁(확대규모)
- 2007년: 1,900 병상
- 2008년: 4,700 병상
- 2009년: 4,340 병상
- 2010년: 1,200 병상
- 2011년: 4,950 병상
- 2012년 이후: 4,100 병상
- 개원시기 미정: 3,300 병상
합계: 약 24,490 병상(현재 종합병원 전체 병상
수의 약 20%)
의료경쟁, 돈벌이 경쟁 => 비용감축
병원노동자 노동조건은 후퇴.
 병상 신증축은 하지만, 인력은 그대로!
 리모델링은 하지만, 휴게공간은 배제!
 병상수, 담당 설비수, 담당 면적 증가, 환자수, 병상 가동율,
병상회전율, 재원일수 단축, 검사건수, 수술건수 증가, 검사
아이템 증가, 1분 진료 증가 …
 신인사제도 도입(성과주의 인사, 활동원가기준시스템 도입)
 대팀제 운영, 비정규직 확대
 기본 업무량 증가, 노동강도 강화
 휴게시간 미확보, 이직률증가,
 직무스트레스 증가, 환자 및 동료간 마찰 증가
신인사 신경영제도
- 내신과 시험?
- 직급호봉제
- 임금 차등, 성과급제, 연봉제
• 활동기준원가 시스템
- 매출액 vs 순이익
新 성과평가 체계
성과 평가
업적평가
조직
업적
평가
개인
업적
평가
✚
공통
역량
평가
• 성과주의 인사제도
역량평가
직무
역량
평가
관리
역량
평가
의료경쟁, 돈벌이 경쟁=>국민건강권 침해
 돈 없는 대다수 서민들
의 건강권 습격
 과잉진료, 비급여 확대,
의료비 상승
 1분 진료
 대도시 의료기관 집중
 의료 접근권 미보장
 의료 양극화
2009년 법안 상정 안됨.
2009년 12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서 각각
보고서 발간.
2010년 의료영리화법
재추진 가능성 높음.
의료영리화 반드시 막아내야합니다!
 돈 못 버는 병원 도산
 잘 나가는 병원은 계속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
에 비용절감 요구
 순이익을 높이기 위해, 신인사제도 도입, 의료의 질
적 수준 저하.
 노동조건은 급격히 하락할 것임.
 국민 건강권 양극화
 병원의 가치 전환, 환자가 금연하면 수당지급?
의료경쟁체계를
공적인 의료체계로 바꿔야합니다.
두번째, 인력부족
 신중축했어도, 인력은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대체?
(병상수, 외래 환자수, 회전률, 가동률 증가, 면적 증가, 노동강도 증가)
 사람이 부족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기
 동료가 임신하면… “피임 좀 하지…”
 동료가 아프면… “누군 안 아프나…”
 동료에게 조사가 생기면… “가까운 친척도 아니구만..”
 동료가 결혼하면… “배신자”
 결국, 이직률 증가-> 트레이닝-> 안정적인 인력 미확
보-> 노동강도 증가-> 이직률 증가 (악순환)
우리는, 선진국의 파업수준으로 일한다?
한국
1.9명
평균
2.9명
한국
2.1명
평균
7.1명
• OECD 주요 선진국 평균 인구 1000명당 종사자수: 13.43명 (자료 있는 국가)
• 한국, 인구 1000명당 병원종사자 수 : 5.63명 (OECD 평균의 약 42%)
• 인구 1000명당 OECD 선진국과 국내 병원 종사자 수 차이 : 7.8명
• 우리의 정원이, 선진국의 필수유지업무인원과 비슷
환자가 있는 병원에서 휴식시간 보장?
 영양실 : 밥 먹는 시간이 쉬는 시간
 간호, 간호보조직종 : 쉬는 시간 없음, 간접간호 비중
증가로 기본 업무량 증가, 대기시간이 쉬는시간?
 검사실 : 쉬는 시간 없음, 대기시간?, 반차내면 다행?
 외래 : 쉬는 시간 없음, 반차 내면 다행?
 점심시간이나 보장 잘 되면 다행?
정정당당히! 인력충원 요구합시다!
 기하급수적으로 병상 증가, 병상 포화
 의료서비스 질의 관건= 안정적인 인력 운용
 돈 많은 재벌병원들은 졸업도 하기 전에 채용
 간호사를 중심으로 직무 수행, 검사파트, 보조인
력(딜리버리, 이송 등) 충원
 병원사업장에 비정규직은 절대 안돼!
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보장받읍시다!!
세번째, 직무 스트레스
 부족한 인력에, 환자 보호자 컴플레인
 무조건 친절 강요, 모니터링제도, 삼진아웃제!
 직무요구량 극대화, 서비스 평가(의평), 컨퍼런스
 동료간 갈등
(환자 밀고 들어오기, 이송반과 간호보조 인력
증원, 영상 및 진검 인력 및 설비 증설, 미화, 세
탁, 안전요원..)
 신분제사회 인석전환, 오더(order) vs 처방, 듀티
(duty) vs 근무, 선생님 vs 동료
 돈벌이 병원의 폐해, 환자 vs 고객
병원의 컨베이어벨트?
자동차 1대 생산에 걸리는 시간은?
병원의 컨베이어벨트?
 은행의 컨베이어 벨트는, 고객의 눈초리
병원의 컨베이어벨트?
• 아픈 환자
• 원무과-중환자
실-응급실-병동의사-검사실-수
술방-이송반-딜
리버리…
• 환자를 걱정하
는 보호자
직무스트레스요인, 실제로도 심각
스트레스 영역
기준
서울대병원
해석
물리환경
남 44.5
여 44.5
남 55.7
여 61.5
일이 위험하다
몸에 부담이 된다
직무요구
남 50.1
여 54.2
남 53.4
여 60.7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다
일손이 모자라다
직무자율
남 53.4
여 60.1
남 52.5
여 56.2
일을 할 때 내 나름의 창의적인
노하우를 활용하는 편이다
조직체계
남 52.4
여 52.4
남 62.5
여 62.4
직장문화
남 41.7
여 41.7
남 46.9
여 47.5
근무체계나 인사제도가 공정하
지 않다
병원이 업무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
직장문화가 권위적이다
성차별이 있다
구조를 바꿔야!
 모든 직종 무조건, 인력 충원!
 정원 외, 트레이닝 수행, 담당자 선정
 같은 직종 내, 일정 기간에 따라 전환 배치
 상하 위계질서가 아니라, 동료의 직무를 이해하고 동
료애와 협력체계
 근무자 1인당 담당 환자수 최소화
 시차근무 폐지, 주5일 근무가능한 인력충원(영양실)
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
(감정노동 수당, 고충처리위원회, 내부고객서비스팀?>
네번째, 심야노동과 교대제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 심야
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발암물질로 규정
 종양 억제 호르몬 분비 억제, 교란
 생체리듬 파괴, 수면장애
 면역체계 파괴
 낮과 밤근무 교차 주기가 짧거나 불규칙한 경우,
위험 가증 (3교대, 콜근무)
견딜만한 교대제, 심야노동 최소화
예측 가능한 근무표
 심야노동 최소화, N 근무 제한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전제)
 밤근무 후 2OFF (리커버리 데이)
 콜당직 후, 다음날 휴식 또는 8시간 당 off 부여
 번표위원회 운영(내 근로조건은 내가 결정)
 심야 2인 1조 근무
 교번제가 아니라, 교대제로.
(4조3교대: DDD휴EEE휴NNN휴 또는 DEN휴)
(5조3교대: DDD휴휴EEE휴휴NNN휴휴
36~38시간)
다섯번째, 근골격계질환
 간호직 및 간호보조직종: 허리, 손목, 어깨, 다리
 영양실: 허리, 손목, 어깨, 다리
 영상의학: 어깨, 목, 팔
 임상병리: 목, 손목, 어깨
 시설팀: 허리, 어깨, 목
 행정직, 원무과: 목, 허리, 손목
 병원은 환자를 위한 곳 = 불편한 자세, 힘 강제
공학적 개선, 합의사항 이행,
인력충원, 재활복귀프로그램으로 예방
 가능한 단기적, 공학적 개선
 환자 체위변경, 이송 등 보조도구 사용
 중량물 작업 최소화
 영양, 검사실, 중앙공급실, 인공신장실 등 반복적
인 업무량 감소- 인력충원
 조기발견, 조기진단으로 신속한 치료
 치료 후, 재활복귀 프로그램 운영
여섯번째, 작업환경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알아야 산다
 얼마나 위험한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뢰밭
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피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반도체공장 클린룸
 보이지 않거나 감추어서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
야말로 가장 위험
병원 각 부서의 유해요인 (1)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부서
유해요인
검사실
감염성 질환,
벤젠, 에틸렌 옥사이드(EO), 포름알데히드, 각종 유기용제,
인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 발암물질,
기형 유발물질, 돌연변이 유발물질,
한랭손상, 폐기물(화학물질, 방사성, 감염성), 방사선
청소
비누, 세제, 살균제, 감염,
주사바늘 손상, 폐기물(화학물질, 방사성, 감염성),
전기 사고, 중량물 들기, 넘어짐, 미끄러짐, 추락 사고
식당
미끄러짐, 찔림, 소음, 중량물 들기, 반복작업,
비누, 세제, 살균제, 하수구 세척제, 오븐 세척제, 살충제, 가
스렌지, 전자렌지, 뜨거운 증기
치과
수은, 에틸렌 옥사이드(EO), 마취용 가스, 방사선, 감염
* 스트레스는 모든 부서에 포함됨
병원 각 부서의 유해요인 (2)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부서
유해요인
세탁
미끄러운 바닥, 중량물 들기, 소음, 고열, 화상,
감염, 주사바늘 손상, 세제, 비누, 표백제, 유기용제,
폐기물(화학, 방사성)
설비관리
전기사고, 공구, 기계, 소음, 용접 흄, 석면, 인화성 용액,
유기용제, 수은, 살충제, 세척제,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에틸렌 옥사이드(EO), 프레온, 페인트, 접착제, 하수,
고열, 한랭, 넘어짐, 중량물 들기, 높은 곳에 오르기, 삐임
핵의학
방사성 동위원소, 감염, X선, 전기사고
병동
중량물 들기, 당기거나 밀기, 장시간 서있기,
넘어짐, 미끄러짐, 감염성 질환, 주사바늘 손상,
독성화학물질, 항암제, 방사선, 방사성 환자, 전기사고
* 스트레스는 모든 부서에 포함됨
병원 각 부서의 유해요인 (3)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부서
유해요인
중앙
공급실
에틸렌 옥사이드(EO), 감염, 찔리거나 베임, 비누, 세제,
증기, 인화성 가스, 중량물 들기, 소음, 석면, 수은
약국
의약품, 항암제, 수은, 미끄러짐, 넘어짐
투석실
감염, 포름알데히드
방사선과
방사선, 감염성 질환, 중량물 들기, 당기거나 밀기
병리과
감염성 질환, 포름알데히드, 글루탈알데히드, 인화성 물질,
프레온, 유기용제, 페놀
수술실
마취제, 소독제, 압축가스, 살균가스, 감염, 전기사고,
날카로운 도구, 중량물 들기
사무,전산
VDT작업, 실내공기오염, 인체공학적 요인, 화학물질, 오존
* 스트레스는 모든 부서에 포함됨
영양팀
경고표시 – 인체에 대한 영향, 유해위험성 기재 되어 있지 않음.
영양팀
간호직, 보건직
간호직, 보건직
진단검사
그림 문자만 부착, 화학물질 용기에 물질명, 유해위험성 기재된 경고표시 없음
진단검사
경고표시 없음. 전문이 영어로 기재됨.
검사실, 외래
도장실
도장 도료, 경화제, 첨가제 등 다량 취급, 경고표시 및 관리요령 없음.
취급 물질의 유해위험성, 건강장해, 취급시 주의사항 교육 필요
환경관리실
내시경실
화학물질 용기와 작업자 주변에 물질명, 유해위험성 기재된 경고표시 없음
제품 포장 용기에 전문이 영어, 경고표시 없음.
병리과
병리과
중앙공급실
• EO가스 누출, 경보장치
기계실, 철공실
각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 각 직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성분명, 인체
유해성, 노출시 대응요령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비치 및 게시
 각 직종별 취급 물질에 대한 교육 진행
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맞는 특수건강검진, 조기발
견과 치료
 가능한, 위험물질은 제거 (대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관리요령)
작성일 : 2005.5.19 화) 부서명
EZ-20 (이제트-20)
▣ 화재·폭발시 방재요령
환경유해물질
자극성물질
1.인화점: 200℃이상
2.자연발화점 : 자료 없음
3.폭발(연소) 하한값/상한값: 자료 없음
4.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
위험물 제4류 4석유류
5.소화제 : CO2,분말, 물 소화기 등
6.소화방법 및 장비: 소규모 화재시 물 분무.
대형화재시 규정포말 활용
7.연소시 발생물질 : CO, CO2, Sox, NOx
8.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 자료 없음
유해·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
◈위험 유해성
◈응급조치 요령
1.NFPA지수 : 보건=3, 화재=1, 반응성=0
2.긴급위험: 특이 체질일 경우 장기 노출시
피부질환 가능성 있음
1)눈
▷단기: 경미한 자극, 눈손상 우려
▷장기: 단기노출시 영향과 같음
2)피부
▷단기: 피부장애,자극,알레르기 유발
▷장기: 알레르기 반응의 우려
3)흡입
▷단기: 자극, 기침, 흉통의 우려
▷장기: 정보 없음
4)섭취
▷단기: 위장자극, 구토, 설사, 위통 유발
▷장기: 간이상의 우려
◈기타 자세한 사항은 (
1.눈접촉 : 즉시 다량의 깨끗한 흐르는 물로
15분이상 씻어낸다. 자극이 지속되면
전문의로부터 의학적 조치를 받는다.
2.피부접촉 : 가능한 빨리 비누와 물로 15분
이상 씻어낸다. 피부염 발생시 전문의로
부터 의학적 조치를 받는다.
3.흡입시 : 노출로 부터 피하고 공기가 신선
한 곳으로 이동
4.섭취 : 즉각 병원으로 옮겨 전문의의 조치
를 받는다. 구토 유도하지 말 것,
※착용보호구
)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
▣ 취급·저장시 주의사항
1.안전취급요령
▷피부와 눈의 접촉을 피할것
▷드럼취급시 안전화 착용할것
▷눈이나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화염,불꽃,고온물체와 접촉 및 접근 금지
▷ 필요시 적절한 보호구 착용할 것
2.보관방법
▷가열금지,화기엄금,직사광선 차단,서늘
하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되는 곳 보관
▷사용 후 반드시 밀봉하여 보관할 것
※구분 : 수용성 절삭유
※적용 : 가공 4반
※긴급전화 : 의무실:
화재신고
국소배기장치 설치
안전주사기 사용(주사침 회수)
• 세계보건기구(WHO)는 새롭게
진단되는
• B형 간염의 33%,
• AIDS 환자의 약 5%
• 200만 정도의 C형 간염
• 안전하지 못한 주사기 사용에
의한 감염이라고 발표.
• WHO 안전주사기 사용 의무화
국내 의료법상,
안전주사기 사용 의무화 예정
주사기에 찔렸을 때, 보고 체계
일곱번째, 폭언폭행과 성폭력
 자신의 고통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환자.
 그러나 친절할 수 없는 노동조건
 모든 문제 해결은 결국, ‘의사’를 통해 해결 가능
 환자의 생명이 걸려있기에, ‘결정권’이 없는 상황
 의사, 환자보호자, 동료로부터 폭언폭행 다반사
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
하는 성폭력
 특히 병원은 2차 폭행까지 당할 수 있음.
 새벽출근, E근무후 퇴근시 위험. 기숙사 제공
폭언폭행 발생시
 의사나 동료일 경우, 전환배치와 징계위원회 회부
 환자보호자일 경우, 사과 요구와 재발방지 대책 강구.
심할 경우 퇴원 및 법적 조치 (폭언 및 폭행시, 퇴원조치
에 대한 병원 내 규칙 제정)
 폭언폭행,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병원차원의 인식전환
캠페인 진행
 발생즉시 보고, 격리, 정신과적 진료와 휴가 보장
 고객서비스팀 VS 내부고객서비스팀(일본의 블랙리스트
제도)
이렇게나 많은데, 무엇부터 고치나?
 우선순위 결정 기준
• 가장 흔한 문제부터?
•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 가장 해결하기 쉬운 문제부터?
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대 기준은 없다
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정확한 기준!
아픈 사람 = 안전보건의 “신호등”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병원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요인은?”
분 류
비율
분 류
비율
스트레스
48.0
반복적인 작업
7.6
교대 및 야간근무
37.7
항암제 주사
6.3
병원균에 오염된 공기
35.3
컴퓨터 작업
5.7
환자와의 접촉감염
34.9
분진(세탁분진 등)
3.4
과
로
19.2
미끄러짐
2.7
방사선 노출
13.9
수은(온도계, 아밀감)
2.5
중량물(9㎏ 이상) 및 환자취급
13.8
EO 가스(Ethylene Oxide)
1.5
소
13.1
소독제 또는 세제
1.4
폐기물(적출물 등)
11.7
마취가스
1.2
더위나 추위
10.3
포름 알데히드
1.0
반복적인 작업
7.6
수술용 장갑(라텍스/파우더) 0.5
음
병원노동자 건강실태 공청회 (2002년,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해요인들을 어떻게 바꾸나?
 작업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
1) 유해요인을 없애고 안전한 것으로 대체한다
2) 대체할 수 없다면 최대한 노출을 줄인다
 하지만 우리는 흔히…
“자기가 조심해야지”
“그러게 근력운동 좀 하라니깐”
나의 건강권 보장 = 환자 안전, 생명 보장
 의료 돈벌이 경쟁 중단하고 공적 의료체계로!
 인력충원
 업무량 분담, 직종간 갈등 완화, 동료애
 견딜만한 교대제로 전환
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건강검진
 폭언폭행, 동료를 존중하는 인식전환부터!
 신분제사회 바꾸기, 나로부터 시작.
서울대병원 병가/산재 처리 사례 비교
병가처리 사례
산재처리 사례
 수술부터 실밥제거까지 2주 병가  수술 후 2개월 동안 손목을 쓰지
후,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한 채로 바 않도록 휴업 치료하고, 수술 후 증
로 다음날 병동 근무함
상에 따라 요양기간을 재판정하여
추가 요양 가능함
 아파서 근무를 할 수 없어 병가
를 연장하려고 진단서 발급을 사정  치료기간 연장시 의무장의 도장
했으나 거절당함
이 필요없음
 직접 진료한 외래교수가 진단서  평균임금 100% 지급
를 발급해도 의무장에게 확인도장
을 받지 않으면 진단기간이 인정되  요양 중 현장 대체인력 확보
지 않음
 현장개선을 위해 인력충원과 공
 관리자로부터 눈치를 받음
간 확보를 요구함
현장 개선 어디까지 왔나?
 2005년 노사합의 중…
• 정맥류 예방 고탄력 스타킹 지급
• 환자 이송카 개선
• 납 가운 교체
• 자동혈압계, In bed scale 지급
• 근무복 및 근무화 개선
• EMR카 개선
 2006년 노사합의 중…
• 보라매병원 신축관 관련 산보위 논의
 2007년 노사합의 중
• 직원 제복 주 1회 세탁(원할 경우 추가 세탁)
 2008년 노사합의 중
• 건강관리실 : 본원 설치 완료, 보라매는?
• 직원체력증진센터 : 본원 논의 중. 보라매는?
“에이 그게 진짜 되겠어?”
“그러다 병원 망하는 거 아니야?”
“그나마 우린 나은 편이잖아”
“회사가(노조가) 알아서 해주겠지”
“먹고살기 바쁜데 건강은 무슨”
우리 안의
장벽넘기
‘환자’가 환자를 보는 병원은
절 대 안돼!
 건강은 노동자의 권리, 사업주의 의무
노동자는 권리를 알고 실천하기
사업주는 책임과 의무를 알고 실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