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관련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CERIC) (22343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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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소음관련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CERIC) (2234368 Byte)
Ⅰ. 검토목적
외국에 비해 도로변 소음피해 노출 인구 비율이 높음
소음관련 민원이나 분쟁이 증가 추세
법·규정이 현실적 한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일관성 부족
따라서 현행 법·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한 개선 필요
-2-
Ⅱ. 소음피해 현황
■ 교통 소음 피해 노출인구(‘02 국립환경과학원)
- 주간 시간대 (65dB 이상) : 690만명(15%)
- 야간 시간대 (55dB 이상) : 2,599만명(56.5%)
■ 국가별 비교(‘05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소음노출 인구 비율(%)
낮시간대
국 가
밤시간대
65dB
65~55dB
65dB
65~55dB
독 일
15.6
33.3
2.9
13.5
영
국
10.0
45.6
1.1
11.3
프랑스
16.4
37.2
2.3
24.4
한
12.6
60
5.3
47.4
국
-3-
Ⅱ. 소음피해 현황
■ 도로변 지역 용도 지역별 소음현황(‘05. 12.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o 소음현황
구
분
주거지역
도로변
지 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환경기준(dB)
평균소음도(dB)
65
55
70
60
75
70
65
59
68
64
69
63
낮
밤
낮
밤
낮
밤
기준초과율
59%(17개 도
시) 도
76%(22개
시)
14%( 4개 도시)
86%(24개 도
시)
-
o 주거지역 도시별 현황
기준
dB(A)
주거지역( 도로변) 환경소음도( 낮)
75
70
65
60
55
50
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002
원주
2003
춘천
전주
울산
수원
청주
마산
창원
2004
-4-
Ⅱ. 소음피해 현황
■ 소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조사결과(‘02 여론조사 결과)
- 시급히 개선할 환경문제 : 쓰레기와 소음, 진동
40
35
6개도시
30
수도권
34.5
32.2
34
29.3
25
19
20
15.2
15
10
5
13.7
9.9
7.2
2.4
2.3
0.3
0
수질
대기
쓰레기
소음·진동
기타
특별히없다
- 소음에 대한 인식 정도
: 수도권 주민의 62.6%, 6개도시 주민의 48.8%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
-5-
Ⅲ. 소음관련 민원 및 분쟁 현황
■ 소음 민원 및 분쟁 현황 총괄(‘05. 12. 생활 소음 줄이기 종합대
책)
o 연도별 민원 현황
- 5년간 4배 증가 (‘00~’04)
※ 공사장 소음이 76%로 대다수
이며 교통소음은 1.5%수준
민원건수
소음진동민원 발생 추이
30,000
29,576
25,000
26,126
20,000
21,759
15,000
10,000
5,000
12,160
7,480
00
01
02
03
04
연도별
- 16개 시도의 소음,진동 민원
(전체 환경관련 민원 147, 205건의 21%)
-6-
Ⅲ. 소음관련 민원 및 분쟁 현황
o 환경 피해 분쟁 신청 현황
- ‘91 ~ ’05. 9 총 신청 건수 1,354건 중 86%(1,159건)가 소음·진동 분야
피해 원인별 분쟁조정 현황
해양
9(0.7%)
기타
17(1%)
수질
54(4%)
대기
115(8%)
소음진동
1,159(86%)
-7-
Ⅲ. 소음관련 민원 및 분쟁 현황
■ 고속도로 소음 분쟁 현황과 재정결정 및 판결사례
o 고속도로의 소음 분쟁 현황
구분
건수
진행중
종
결
계
30
15
15
소송
14
12
2 (승소,조정)
환경분쟁
16
3
13 (소송 10, 수용·기각 3)
o 최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현황
건명
서해안선
금천IC현대
APT
요구사항
-방음대책 수립
-피해보상
경부선
-방음대책 수립
보성황실
2APT
-피해보상
(296백만원)
재정결정
65dB이하 방음대책수
립
(도공30%,건축주70%)
인허가시점
도로구역’92
건축허가’95
65dB이하 방음대책수
립
도로구역’98
(도공100%)
건축허가’97
피해배상(197백만원)
-8-
Ⅲ. 소음관련 민원 및 분쟁 현황
o 최근 사법부 판결 현황
건 명
경부선 신갈JCT
현대홈타운
분쟁내용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 방음시설 설치
- 손해배상청구소송
판 결
인허가시점
- 후발 사업자인 토공과
도로구역‘91
건설회사의 의무위반
건축허가‘95
- 인허가 시기, 고속도로
경부선 신갈JCT
· 방음대책 수립
기능 및 공공성 고려시
도로구역‘91
삼익,현대홈타운
·
도공에 책임을 부과할
건축허가‘95
피해보상(585백만원)
이유 없음
o시사점
-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후발 사업자에게 책임 부과(과거에는 주로
소음을 유발하는 도로관리기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9-
Ⅳ.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실내 소음 기준 제정의 필요성
o 방음벽에 의한 소음 저감의 한계
방음벽 소음감쇠치
음향 에너지의 감쇠
감쇠를 위한 난이도
5dB(A)
70%
간
10dB(A)
90%
달성 가능함
15dB(A)
97%
매우 어려움
20dB(A)
99%
거의 불가능함
단
함
- 10 -
Ⅳ.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o 공동주택 높이별 이격거리별 예측소음(dB)
- 조건 : 왕복 8차로, 차속 120km/h, 야간 최대 첨두시간 교통량
- 적용프로그램 : HW-NOISE
구분
L=10m
L=30m
L=50m
L=70m
L=90m
L=110m
1층
77.4
71.3
65.0
60.6
58.9
58.1
4층
85.0
79.4
73.2
68.8
65.9
64.3
5층
84.8
79.4
73.4
69.2
66.3
64.6
6층
84.6
79.3
73.4
69.3
66.6
64.9
7층
84.4
79.2
73.4
69.4
66.7
65.2
8층
84.2
79.1
73.4
69.4
66.8
65.3
9층
84.0
79.0
73.3
69.4
66.9
65.4
10층
83.8
78.9
73.3
69.3
66.8
65.4
11층
83.5
78.8
73.2
69.3
66.8
65.5
12층
83.3
78.7
73.1
69.3
66.8
65.4
15층
82.7
78.4
72.9
69.1
66.7
65.4
20층
81.8
77.8
72.5
68.9
66.5
65.2
: 소음이 최대가 되는 층
- 11 -
Ⅳ.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o 방음시설의 효과
- 현 야간 소음(55dB)기준 소요 방음시설
저감대상높이(층)
이격거리별 방음벽 높이
1층
- 30m 이격 + 9m 방음벽
- 90m 이격 + 2m 방음벽
- 50m 이격 + 5m 방음벽
5층
- 70m 이격 + 9m 방음벽
- 110m 이격 + 6m 방음벽
10층
- 90m 이격 + 10m 방음벽
14층
- 110m 이격 + 10m 방음벽
- 110m 이격 + 8m 방음벽
⇒ 10층 아파트는 10m 높이의 방음벽 설치시 90m 이상 이격 필요
- 야간의 실내소음기준을 40dB로 가정할 때 소요 방음시설
(방음벽에 의한 감쇠 15dB, 방음창 등에 의한 추가감쇠 15dB 모두 고
려)
⇒ 이격거리 20m 전후까지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
- 12 -
Ⅳ.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o 외국의 예
- OECD 그룹
구분
기존도로
신설도로
주간
65±5 dB
55±5 dB
야간
60±5 dB
50±5 dB
비고
· 옥외소음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창호를 닫은 상태의 실내소음 적용
· 주간 : Leq(1h) : 45dB(A)
· 야간 : Leq(1h) : 35dB(A)
- 네덜란드
건 물
기존건물
최대기준
도시
비도시
실내
최대소음
도 로
일반적기준
무 계 획
55 dB
70 dB
65 dB
35 dB
계
획
55 dB
70 dB
70 dB
40 dB
건 설 중
60 dB
75 dB
70 dB
40 dB
기존건설도로
65 dB
75 dB
75 dB
45 dB
- 13 -
Ⅳ.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일 본
· 주로 창을 닫고 생활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내에 투과하는
소음에 관한 기준에 의함 (주간 45dB, 야간 40dB 이하)
- 기 타
국
가
미
국
스웨덴
내
용
비
고
실내소음기준 52dB
위치 및 상황에 따라 30~40dB
o 실내소음 기준 제정(안)
- 주간 45dB
- 야간 40dB
- 14 -
Ⅳ.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방음벽 높이 제한의 필요성
o 주변경관에 대한 고려
- 15 -
Ⅳ.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o 경제성 측면 : 9m초과시 공사비 급격히 증가
- 16 -
Ⅳ.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o 미국의 예
- Highway Design Manual, Caltrans.
· 도로단에서 방음벽 기초 까지의 수평거리가 4.5m 이내인 경우
방음벽 최대 높이 4.3m로 제한
· 수평거리 4.5m 초과시에도 방음벽 최대높이로 5.0m로 제한
- AASHTO 방음벽 구조설계 기준
· 16ft(약 5m)이상 높은 방음벽이 요구되는 경우 주변 경관을 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위 지형을 고려
o 방음벽 높이 제한(안)
- 방음벽 최대 높이를 9.0m로 제한
(주민요구 등의 경우 예외 인정)
- 17 -
Ⅳ.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법과 규정의 재정비를 통환 일관성 확보 필요
o 소음 규제 기준의 일관성 확보
- 소음규제 기준 비교
해당법률
환경정책
기본법
지역구분
도로변지역
소음 · 진동
도로변지역
규제법
주택 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지역 낮(06:00~22:00) 밤(22:00~06:00) 비 고
“가”및”나”지역
65 dB
55 dB
“다”지역
70 dB
60 dB
“라”지역
75 dB
70 dB
“A”지역
68 dB
58 dB
“B”지역
73 dB
63 dB
-
65 dB
환경부
환경부
건교부
- 문제점
· 주로 야간기준에 의해 시설규모가 결정됨에도 주택건설시 야간 기준 미적
용
· 소음 진동 규제 지역 지정 시 오히려 완화된 기준 적용
⇒ 통일된 규제기준 마련 필요
- 18 -
Ⅳ.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o 소음예측 또는 측정기준의 일관성 확보
- 관련기준 비교
·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건교부,1986) : 1층과 5층의 평균 소음도
(6층 이상 무시)
· 소음 진동 공정 시험법(환경부,2000) : 건물 등의 경우 소음도가 높은 곳
- 문제점
· 주택건설업자는 건교부 기준만 적용
(환경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환경기준 미적용)
· 20년전의 기준으로 고층 아파트 시대에 불합리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폐지 필요
- 19 -
Ⅳ.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o 사업 주체별 책임의 일관성
- 판 례
·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도로관리자와 주택건설업자 공동 책임 부과
요구
· 판례의 경우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 부과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선행된 경우 주택건설업자의 책임
건축허가가 선행된 경우 도로관리자의 책임
- 문제점 : 유사 분쟁이나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
⇒ 유사소송 방지를 위해 관련법 등에 책임 한계 명문화
“판례를 참고하여 후발사업자에게 책임 부과”
- 20 -
Ⅳ.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기타 개선 검토 항목
o 기존 도로와 신설도로 소음기준 구분의 필요성
- 기존 도로 인접 지역 활용의 한계 ⇒ 기존도로는 기준완화 필요
- 외국 사례
소음지수
호 주
L10(18h)
신도로
기존도로
60
65
55
낮: 06~22
밤: 22~06
오스트리아
Leq
신도로
기존연방도로
50~55
65
40~45
낮: 06~22
밤: 22~06
새주택 계획
신도로 및 변경도로
50~55
59
40~45
49
기존연방도로
개선대책 한계치
70
60
신도로 권고기준
신도로 허용기준
기존도로 허용기준
55
63~70
73~75
독 일
네덜란드
Leq
Leq
대
상
시간대별 기준치 dBA
낮
저녁
밤
국 가
50
58~65
68~70
45
53~60
63~65
비 고
낮: 06~22
밤: 22~06
낮: 06~22
저녁:19~23
밤: 22~06
- 21 -
Ⅳ.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o 공동주택의 배치형식에 대한 고려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 공동주택 배치형식에 따라 소음거리 감쇠량은 다음 표와 같이 적용
적용위치
배치조건
d : 소음원비중심으로부터
예측
고
감쇠량
측정
평형배치
지점까지의 거리
-10 log d/d.
도로소음원에
면한 지역
d.: 소음원 중심으로부터 d
수직배치
-17 log d/d.
까지의
사이에서 소음측정지점의
거리
· 도로와 수직 배치시 평행배치할 때에 비해 2.1dB정도 추가 감음효과 발생
· 방향, 풍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거리감쇠의 이점을 고려하여
수직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
⇒ 관련 기준 폐지 검토
- 22 -
Ⅴ. 결 론
실내 소음기준 제정 필요
방음시설에 의한 소음저감의 한계
연도변 토지 이용의 과도한 제한 해소
⇒
실내소음기준(안)
(주간 45dB, 야간 40dB)
방음벽 높이 제한 필요
주변경관 고려
경제성 고려
⇒
제한기준(안) : 9.0m
(주민요구 등의 경우 예외 인
정)
법·규정 재정비를 통한 일관성 확보 필요
소음 규제 기준의 일관성
측정기준의 일관성
책임의 일관성
⇒
기
규제기준 일원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폐지
후발사업자 책임부담
타
기존도로변 소음기준 완화
공동주택 배치형식에 따른 추가 감쇠 폐지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