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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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은 누가 하는가
변혜정
서강대학교 양성평등성상담실 상담교수
유쾌한 섹슈얼리티 인권센터 대표
임신중단은
최종 누가 결정하는가?
•
국가가 하는가?’
•
의사가 하는가?’
•
파트너가 하는가?’
•
임신한 몸 주인이 하는가?’
내 몸에 생긴 ‘문제’ 결정
1. 손톱깎기
2. 머리커트
3. 혹, 맹장제거
4. 임신중단(세포체? 제거)
5. 생명중단
……………………..
 기술적, 의료적 지원이 필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가?
낙태 : 명명의 정치성
• 낙태(落胎,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용어의 문제
• 불법행위(우생학적, 의료적, 성폭력, 근친
성관계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불법)
+비윤리적 행위
+(성관계로 인한)숨겨야 하는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여성경험의 진실은?
---- 왜 여성은 임신중단을 하는가?
여성의 임신중단경험
• ‘원하지 않는 아이-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아래 수없이 고민하다가 결정
1)
2)
3)
4)
40대 아이가 둘 있는 기혼여성….
혼인상태지만 다른 일을 도모하는 자
혼외관계
비혼(미혼), 십대여성 등
임신이 준비되지 않은, 준비할 수 없는
그러나 임신사실을 인지한 자
나라면 !!! 어떻게 할까요?
• 아이를 낳고 일을 미룬다(행복한 고민)
• 늦둥이를 축복으로 여긴다
………………
그러나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유들로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사람들
여성들의 목소리!
• 아이가 생기면
정말 고민 없이 아이를 낳고 싶다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사회적으로 양육이 가능하며
임신, 출산에 대해 편견 없는 사회……
여성들의 목소리!
어떤 여성도 자신의 몸에
‘임신중단’이라는 ‘의료적 행위’를
하고 싶지 않다!!!!
-- 고통, 외로움, 무서움, 죄의식 등
• 성관계 시 피임의 실패!!
• 출산을 계획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변경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 의료현장에서의 도덕회복,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양심선언이라는데……
-- 왜 지금인가?
-저출산방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의사의 양심으로 근절!
-- ‘불법’ : 법의 목적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음
여성의 경험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최근의 논쟁 : 우문우답!
• 낙태 찬성은 여성계, 반대는 생명계의
이분법적 논쟁에 대한 우려
 우문에 대한 우답!! (결혼찬성이냐 반대
라는 질문이 우문인 것처럼!)
 여성들은 낙태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맥락에서 스스로 임신여부를 결정
하게 해달라”는 것 !
 임신중단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것
낙태는 불법행위
• 형법 제269조 (낙 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③ 전 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致像)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致死)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不同意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낙태허용범위
•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
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모자 보건법 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009.7.7개정)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각국의 낙태 (자료
허용
여부
: 유엔 인구정책국 2007 보고서)
임부
건강
신체 ·
정신 질
환 유전
강간
임신
태아
결함
사회 ·
경제적
원인
임부
요청
일본
O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독일
O
O
O
3개월
3개월
3개월
프랑스
O
O
O
O
O
O
영국
O
O
O
O
O
6개월
러시아
O
O
O
O
6개월
3개월
브라질
X
X
X
X
X
X
아일랜드
O
X
X
X
X
X
아르헨티나
O
O
O
X
X
X
낙태 사유
미국
O : 허용
주별로 허용 또는 규제
X : 불법
특정시기 : 제한적 허용
( 예:6개월은 임신 6개월까지 허용)
한국의 연간 인공임신중절건수
(추정치)
(자료 : 2005년 보건복지부·고려대 조사)
기혼여성 : 20만 3230건 (58%)
미혼여성 : 14만 7360건 (42%)
계 : 35만 590건 (100%)
낙태죄 기소 현황
(단위 : 명, 자료 : 대검찰청)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재판
2008년
46
55
30
52
2
5
3
4
1
5
4
5
2009년
(1~7월)
26
1
2
2005년
2006년
2007년
낙태에 관한 규제
• 낙태에 관한 규제현황은 국가별로 다르다
사회문화윤리적 맥락에 따라
임부의 의료적 조건>태아의 의료적 조건
---언제부터 생명인가?
---생명을 규정하는 윤리적 문제 고민
---누구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오늘의 희망과 새로운 내일을
위한 실천 과제
1. 사문화된 법, 뜨거운 감자
->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으로
여성의 경험에 기반하여 법과 인식의 변화
2. 낙태  임신중단권!
임신한 주체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
재생산권 보장 - 임신의 중단과 지속권
 임신지속을 원하는 누구나 임신지속권을!
임신지속이 불가능한 누구나 임신중단권을!
동시에 사회적 양육권을!
오늘의 희망과 새로운 내일을
위한 실천 과제
3.
3. 언제부터 생명인가(윤리적 문제)
4. - 세포에서 생명의 획득과정 논의
5.
4. 피임(섹슈얼리티, 성관계)에 대한
4.
공적, 구체적 교육
5.
5. 사회적인 성인지감수성 교육!
• -  저출산은 낙태금지가 아니라
•
임신출산자의 재생산권 인정과
•
사회적 양육이 가능할 때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