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임신중단권
‘임신중단’은 누가 하는가 변혜정 서강대학교 양성평등성상담실 상담교수 유쾌한 섹슈얼리티 인권센터 대표 임신중단은 최종 누가 결정하는가? • 국가가 하는가?’ • 의사가 하는가?’ • 파트너가 하는가?’ • 임신한 몸 주인이 하는가?’ 내 몸에 생긴 ‘문제’ 결정 1. 손톱깎기 2. 머리커트 3. 혹, 맹장제거 4. 임신중단(세포체? 제거) 5. 생명중단 …………………….. 기술적, 의료적 지원이 필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가? 낙태 : 명명의 정치성 • 낙태(落胎,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용어의 문제 • 불법행위(우생학적, 의료적, 성폭력, 근친 성관계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불법) +비윤리적 행위 +(성관계로 인한)숨겨야 하는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여성경험의 진실은? ---- 왜 여성은 임신중단을 하는가? 여성의 임신중단경험 • ‘원하지 않는 아이-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아래 수없이 고민하다가 결정 1) 2) 3) 4) 40대 아이가 둘 있는 기혼여성…. 혼인상태지만 다른 일을 도모하는 자 혼외관계 비혼(미혼), 십대여성 등 임신이 준비되지 않은, 준비할 수 없는 그러나 임신사실을 인지한 자 나라면 !!! 어떻게 할까요? • 아이를 낳고 일을 미룬다(행복한 고민) • 늦둥이를 축복으로 여긴다 ……………… 그러나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유들로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사람들 여성들의 목소리! • 아이가 생기면 정말 고민 없이 아이를 낳고 싶다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사회적으로 양육이 가능하며 임신, 출산에 대해 편견 없는 사회…… 여성들의 목소리! 어떤 여성도 자신의 몸에 ‘임신중단’이라는 ‘의료적 행위’를 하고 싶지 않다!!!! -- 고통, 외로움, 무서움, 죄의식 등 • 성관계 시 피임의 실패!! • 출산을 계획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변경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 의료현장에서의 도덕회복,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양심선언이라는데…… -- 왜 지금인가? -저출산방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의사의 양심으로 근절! -- ‘불법’ : 법의 목적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음 여성의 경험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최근의 논쟁 : 우문우답! • 낙태 찬성은 여성계, 반대는 생명계의 이분법적 논쟁에 대한 우려 우문에 대한 우답!! (결혼찬성이냐 반대 라는 질문이 우문인 것처럼!) 여성들은 낙태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맥락에서 스스로 임신여부를 결정 하게 해달라”는 것 ! 임신중단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것 낙태는 불법행위 • 형법 제269조 (낙 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③ 전 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致像)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致死)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不同意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낙태허용범위 •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 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모자 보건법 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009.7.7개정)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각국의 낙태 (자료 허용 여부 : 유엔 인구정책국 2007 보고서) 임부 건강 신체 · 정신 질 환 유전 강간 임신 태아 결함 사회 · 경제적 원인 임부 요청 일본 O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독일 O O O 3개월 3개월 3개월 프랑스 O O O O O O 영국 O O O O O 6개월 러시아 O O O O 6개월 3개월 브라질 X X X X X X 아일랜드 O X X X X X 아르헨티나 O O O X X X 낙태 사유 미국 O : 허용 주별로 허용 또는 규제 X : 불법 특정시기 : 제한적 허용 ( 예:6개월은 임신 6개월까지 허용) 한국의 연간 인공임신중절건수 (추정치) (자료 : 2005년 보건복지부·고려대 조사) 기혼여성 : 20만 3230건 (58%) 미혼여성 : 14만 7360건 (42%) 계 : 35만 590건 (100%) 낙태죄 기소 현황 (단위 : 명, 자료 : 대검찰청)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재판 2008년 46 55 30 52 2 5 3 4 1 5 4 5 2009년 (1~7월) 26 1 2 2005년 2006년 2007년 낙태에 관한 규제 • 낙태에 관한 규제현황은 국가별로 다르다 사회문화윤리적 맥락에 따라 임부의 의료적 조건>태아의 의료적 조건 ---언제부터 생명인가? ---생명을 규정하는 윤리적 문제 고민 ---누구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오늘의 희망과 새로운 내일을 위한 실천 과제 1. 사문화된 법, 뜨거운 감자 ->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으로 여성의 경험에 기반하여 법과 인식의 변화 2. 낙태 임신중단권! 임신한 주체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 재생산권 보장 - 임신의 중단과 지속권 임신지속을 원하는 누구나 임신지속권을! 임신지속이 불가능한 누구나 임신중단권을! 동시에 사회적 양육권을! 오늘의 희망과 새로운 내일을 위한 실천 과제 3. 3. 언제부터 생명인가(윤리적 문제) 4. - 세포에서 생명의 획득과정 논의 5. 4. 피임(섹슈얼리티, 성관계)에 대한 4. 공적, 구체적 교육 5. 5. 사회적인 성인지감수성 교육! • - 저출산은 낙태금지가 아니라 • 임신출산자의 재생산권 인정과 • 사회적 양육이 가능할 때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