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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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3길 45(남현동)
Tel : 070-8672-1251 Fax : 02)522-9907
담당자 : 이사 윤인열 (010-6797-6540)
www.jkbf.co.kr
21세기를 맞이하여 복지부분에 대한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에서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98년4월)을 제
정,시행하여 모든 시설물에 의무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
의시설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입
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제품을 다양한 시설에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적용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편의증진법에 의해 장애인,노인,임산부 시설을 강화,
확대적용하고 있는바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을 표방한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타사와 차별화하
여 공급하며,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장애 도시건설을
위해 최고, 최선 제품과 시공으로 보답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접근하는데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 제
품을 말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비장
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모든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는 보편적 디
자인(Universal Design)에 입각하여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내용
1. 점자블록 (PVC고무접착식,ABS피스고정식,자기질,보도용)
2. 종합안내 점자안내도 (촉지도)
3. 촉지판(화장실, 실과별, 엘리베이터, 핸드레일)
4. 장애인전용주차표지판 (포스트형, 벽부형)
5. 대변기손잡이, 소변기손잡이, 벽부형손잡이, 등받이
6. 주차안전시설물(장애인주차표지판, 카스톱퍼, 코너보호대등)
7. 장애인통신설비(음성유도기, 음향신호기,무선도움벨)
8. 장애인편의시설 공사(경사로, 핸드레일, 장애인화장실)
1. 점자블록
설치기준
* 점형블록은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승
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
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
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
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
치한다.
설치상세도
점자블록종류
고무접착식 (300×300×8T)
* 양면테잎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접착
* 기존바닥제의 철거 없이 시공(비용 절감)
* 세척력 우수, 오염률 적음
* 직사광선에 취약
ABS 피스고정식 (300×300×8T)
*
실내· 외 설치가능
*
반영구적 제품
*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바닥 면에
접착 후 바닥에 구멍을 뚫어 시공
*
ABS재지로 열에 의한 변형이 없음
*
재구성 및 내마모성 탁월
*
내부 시설에 적합
*
반영구적
자기질 (300×300×8T)
논슬립 보도용(300×300×60T, 30T)
*
인조대리석
*
고강도콘크리트
*
논슬림
2. 종합 안내 촉지도
설치기준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
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
판에 갈음할 수 있다.
* 점자안내판과 촉지도식 안내판은 중심선이 바닥면부터 1.0 미터
내지 1.2 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내용
이 많아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심선이 1.0
미터 내지 1.5 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촉지도 특성
(반구형 촉지도)
(특허 10-0598815호)
(부식형 촉지도)
* 기존의 부식형 촉지도 방식에서 시각장애인의 불편한 점을 개선한
반구형으로 제작하여 편의성 및 기능 제공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발간한 “설계자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점자의 규격 점의 지름 1.5mm, 높이 0.4mm, 점과
점의 중심 간격 2.2mm, 간과 간의 점의 중심 간격 3.8mm로 규정됨
( ※ 폭 : 1m, 길이 : 1.2m 제작가능 )
촉지도 종류
1. 점자안내도 스텐드형 (=펭귄형)
관공서, 학교, 복지관,
철도, 지하철 적합
A- Ⅰ 타입
A-Ⅱ 타입
A-Ⅲ 타입
2. 점자안내도 스페셜형, 벽부형
A- Ⅰ 타입
A-Ⅱ 타입
3. 촉지판
(1) 화장실 안내점자판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아크릴+알루미늄+실크인쇄) 130*130 , 150*130
(STS304(1T)+렉산(1T)+시트컷팅) 130*130
설치상세도
설치기준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아닌 일반 화장실
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측벽쪽)에 점형블록을 2장 정도 설치하고 바닥으로
부터 1.5m 높이에 남∙여화장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점
자표지판을 붙여주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화장실 입구 진입 통로에 점형블록을 설치하
게 되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점자를 찾을 수 없
을 뿐 아니라 휠체어사용자 혹은 걸음이 불편한 시설
이용자 모두가 매우 불편하거나 위험하게 될수 있다.
특히 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시설에서는 더욱 위험
할 수 있다.
􀓋화장실 입구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걸레받이로부
터 0.3m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과별 안내점자판
설치기준
건축물안에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50×80)
(150×150)
설치상세도
(160×90)
(200×80)
(3) 핸드레일 안내점자판
설치기준
손잡이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을 부착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경사로 손잡이
→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설치상세도
계단 손잡이
핸드레일 안내촉지판
120mm ☓ ∅50 (알루미늄 녹색)
150mm ☓ ∅38 (알루미늄 녹색)
150mm ☓ ∅50 (알루미늄 은색)
150mm ☓ ∅38 (알루미늄 군청색)
4 . 장 애 인 주 차 표 지판
설치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
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
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기재될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
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2)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상세도
Sts304 ∅38 기둥+steel분체도장+반사시트지
5. 양변기손잡이
설치 기준
* 좌측에는 L형 핸드레일을 바닥으로부터
70cm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좌우가변식
* 가동식 핸드레일은 접어올리는 구조가
좋고 좌우로 접는 경우에는 변기 바깥쪽으
로 접혀야 한다.
* 양측 손잡이만 설치하여도 시각장애인,
노인, 임산부, 기타 보행장애인 등의 편의
가 크게 증진된다.
상하가변식
L형 손잡이
설치상세도
6. 소변기손잡이
설치 상세도
설치 기준
* 수평손잡이는 벽면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80cm,수직손잡이는 높이 110cm 내에 수평으
로 50cm, 수직 25cm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도
록 부착한다.
7. 세면대손잡이
설치 기준
노인, 기타 보행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
록 세면기 좌우에 세면기와 같은 높이의
손잡이를 설치한다.
8. 대변기등받이
설치 기준
척추 장애인을 위한 등받이.
자동센서일 경우 높이에 맞추어 설치한다.
9. 영유아거치대
.
설치 기준
1 0 . 기 저 귀 교 환대
.
11. PVC 벽부형손잡이
설치 기준
설치 상세도
*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
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
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이하
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하
여야 한다.
*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
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
야 한다.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
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2. 무선호출기
설치 기준
-장애인, 노약자용 무선호출기는 무선으로 동작되며, 본 제품
은 관공서 및 공공시설물(철도, 지하철역사, 공원, 복지관 등),
주출입구, 후문, 경사로 시작, 남 · 여 화장실, 장애인주차장,
종합안내촉지도등에 송신기가 설치되어, 장애인이 방문하여
도움벨을 누르면, 어느 위치에서 안내를 요청하는지를 안내데
스크 또는 당직실 등에 설치된 수신부의 번호표시를 통하여
도우미(당직자)가 정확한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애인을 안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3. 무대,강당,공연장
석)
(장애인 객
설치 기준
• 관람석은 복도나 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관람석은 가능한 여러 곳에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도 좌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단식 관람석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
공간이 있을 경우, 추락방지 핸드레일의 높이는
시야를 가리지 않는 0.9m~1.0m 정도로 한다.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 공간에는 장애
인과 동반한 비장애인의 좌석도 확보 하도록
하며 이 좌석은 착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가변
형(회전형 등)으로 설치하면 동행인과 함께 관
람 할 수 있어 매우 좋다.
• 휠체어관람석을 확보했으나 바닥에 명확
표시가 없거나 구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통 로
라는 느낌이 들어 편안한 관람이 불가능 하므 로
명확한 공간을 확보하고 표시 하여야 한다.
* 관람석이나 열람석과 같이 다수인이 이용하
여야 하는 공간에는 난청인을 위해 집단보청장
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난청인을 위해 집단 보청장치로 자기루프 등
을 설치하면 자기루프장치가 설치된 구역안에
서는 일정 장비를 이용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1 4 . 카 스 톱 퍼 , 코 너 보 호대
카스톱퍼
주차장에서 전, 후진 시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위치를 안전하게 안내하고
차량과 주차장 내부의 벽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오플렌 (750×150×120)
PE 1 (750×150×120)
PE 2 (750×150×120)
코너보호대
연질의 P.V.C합성수지 고무로 성형하여 주차장 기둥모서리의 손상을 최대한 완하시킴
90(W) × 90(H) × 10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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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70-8672-1251
fax : 02) 522 – 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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