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및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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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및 정보공개
시장운영처 시장시스템팀
발표순서
Ⅰ. 계량개요
Ⅱ.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Ⅲ.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Ⅳ. 계량설비의 시험 및 검사
Ⅴ. 계량설비의 보안
Ⅵ. 시장정보의 공개
계량설비
계량개요
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의무(전기사업법 제19조)
『다음의 각 호의자는 시간대별로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발전사업자
-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자
- 배전사업자
-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 계량자료는 거래비용 산정의 기본자료로서 시장운영의
핵심요소
- No metering – no settlement – no CBP
시장운영처
계량개요 - 책임과 역할
 계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시장참여자
시장규칙 및 절차의 준수
 원활한 계량업무 처리를 위한 KPX에 협조
 계량규칙 및 절차의 유지관리
전력거래소
 계량설비 등록 및 갱신
 계량자료의 수집 및 정산시스템 제공
 시장참여자 계량설비의 보안
시장운영처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 개요
 직접구매자는 시간대별 전력량을 계량하기 위한 계량
송전선로
설비를 계량점(주변압기 고압측)에 설치
 수전설비용량 50MVA이상 직접구매자는
주 계량설비와 비교계량설비 설치
- 발전사업자는 20MW초과 발전기
계량설비
 계량설비 설치 후 거래개시 10일전까지
봉인요청(계량등록부 작성 제출)
수전용변압기
수용가
시장운영처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 변성기
 계기용변성기(CT, PT)
- 주/비교전력량계용 변성기는 각각 구분하여 별도 설치
- 주 전력량계 변성기는 전력거래 전용으로 이용
- 비교전력량계 : 타 용도와 공용가능
- 전력량계는 시험용 단자대(TTB)와 조합 설치
- 내부결선과 특성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봉인가능한 구조
- 변성기 ~ 전력량계 거리는 최단거리
- 변성기 2차배선의 도중에는 접속점 없어야 함
시장운영처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 전력량계
 전자식 전력량계
- 종류 : 3상 4선식의 봉인 가능한 구조
- 계량 : 송ㆍ수전, 유ㆍ무효전력량을 시각을 구분하여 계량
- 기억용량 : 8채널, 5분단위 계량 Data를 50일분 이상 보존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 구비
* 단 0.5급 전력량계의 경우 20일분 이상 보존 가능
- 전원 : PT 및 별도의 전원(AC단상, DC)에 의해 공급
*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배터리 내장
* UPS 전원등 신뢰성이 있는 별도 전원 권장
- 계량데이터 및 기록자료를 변형할 수 없는 구조
- 시스템보안 : 전력량계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 광포트를 이용한 계량프로그램 설치 및 계량자료 확인 기능
시장운영처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 통신설비
 통신설비
- 취득방법 : 거래소에서 원격취득
- 통신선로 : 전용 통신선로
- 계량자료 취득용 모뎀설치
* 사업자측 : 9,600bps 전용모뎀 설치
* 거래소측 : 집합형 전용모뎀(9,600bps) 설치
(사업자가 구입하여 전력거래소에 제공)
- 모뎀 사양
* 모 델 : Compia 2100NR
* 제작사 : 장원엔지니어링
시장운영처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 허용오차
 설비용량에 따른 허용오차 등급
구분
설비용량
주 계량설비
전력량계
비교 계량설비
변 성 기 전력량계 변 성 기
직접구매 50MVA 이상 0.2 급이내 0.3 급이내 0.5 급이내 0.5 급이내
20MW 초과
발
전
사
업
자
0.2 급이내 0.3 급이내 0.5 급이내 0.5 급이내
20MW 이하
0.5 급이내 0.3 급이내
10MW 초과
10MW 이하
1.0 급이내 0.5 급이내
0.5MW 초과
0.5MW 이하 2.0 급이내 0.5 급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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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운영처
계량설비 설치기준
계량기
(0.5급)
- 설치 사례(발전소)
계기용변압기(PT)
계기용변류기(CT)
계량기
(0.2급)
모뎀
시험용단자
(TTB)
[전자식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CT, PT)]
시장운영처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 흐름도
 계량데이터 흐름도
계량DB
Data 정정
정산서버
계량서버
유효성
검 증
모 뎀
계량 Data
정보공개서버
전력량계
시장운영처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 계량자료처리
 유효성 검증
- 전력거래소는 계량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유효성 검증
 통신회선 장애 시
- 계량기에 저장된 계량Data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KPX에 통보
 자료 불일치 처리
- 시장운영시스템 저장 계량자료와 회원 계량기 저장 계량데이터
의 불일치 할 경우는 현장 계량기저장자료가 우선함
 주 계량기고장으로 계량자료 취득불가시 비교계량기로 산정
 회원사 장애통보
- 거래소는 계량데이터의 누락 혹은 계량데이터의 부정확 사항
감지시 24시간 이내에 회원에게 통보
시장운영처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 계량변수
계량설비 변경
변수관리
 변수변경
- 계량설비의 변수 및 설정 데이터 변경시 거래소의 사전 승인
- 전력거래소는 변수변경시 즉시 계량등록부 및 계량DB 수정
시장운영처
계량설비 시험 및 검사 - 시험
 전력량계 오차시험
설비용량
20MW초과
20MW이하
1MW이하
시험주기
2년
3년
5년
 변성기 및 기타설비 시험은 고장시 시행
- 향후 2년간 계량설비 시험계획을 매년 12/5까지 거래소에 제출
- 시험은 직접 또는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음
* 회원 직접시험(거래소 직원 입회) : 시행 10일전 통지
* 공인기관(기기유화시험 연구원)에 의뢰 시행
- 시험결과는 시행 후 14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
시장운영처
계량설비 시험 및 검사 - 검사
 계량설비 안전성 검사 : 2년
- 계량설비의 봉인상태 등 보안성 확보를 검사
 계량설비 수시검사 : 수시
- 비정상(과다,과소) 계량으로 의심되는 경우
- 별다른 사유없이 계량값의 변동이 심한 경우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 통신회선의 감도저하로 통신회선의 태핑(Taping) 예상 시
- 기타 필요 시
 전력량계의 검정 : 7년
- 검정유효기간 : 7년(계량에관한법률 제12조)
- 전력량계 계속사용시는 유효기간 만료 전 재검정
시장운영처
계량설비의 보안 - 계량등록부
 계량등록부
o 계량설비의 주요 제원을 기록한 등록카드
o 주요 등록자료
- 계량기형식, 계기정수, 오차등급 등 전력량계 주요 제원
- 변압비, 변류비, 오차등급, 부담 등 변성기의 주요 제원
- 변압기의 각종 손실 및 결선방식
- 모뎀형식, 통신속도 및 회선구성 등 통신설비 일반사항
 유지관리
거래소는 발전회원이 제출한 계량설비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료의 유효성을 확인 후 계량등록부에 기록하고 유지관리
시장운영처
계량설비의 보안 - 봉인 및 암호관리
 계량설비의 봉인
- 거래소에 서면 또는 정보공개홈페이지로 요청
- 봉인개소 : 계량데이터의 임의조작 가능성이 있는 개소
* 계기용변성기 단자함 및 붓싱카바
* 전력량계 단자카바 및 시험용 단자대(TTB) 카바
* 기타 봉인의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암호관리
- 전력량계 프로그램에 거래소 직원 외 접근 금지
- 회원사(현장)는 계량값 취득만(Read Only) 가능
시장운영처
정보공개
시장정보의 공개 - 개요(1)
 공개 목적
전력거래량, 거래가격 및 수요전망 등 시장정보를 공개함으로서
투명한 전력시장 운영 및 공정한 전력거래운영 기반조성
 관련 법, 규칙
- 전기사업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정보의 공개)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8.1.4조(정보의 공개)
 정보이용자의 자격
- 전기사업법 제39조에 의거 전력거래소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 및 공익기관(규칙 제8.1.7조)
시장운영처
시장정보의 공개
- 개요(2)
 정보공개 항목
- 전기사업법 및 시장운영규칙에 명기된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
- 회원의 정보공개 신청시 정보공개위원회 심의 ·의결로 공개결정
· 법, 규칙 명기 항목 : 수요예측 등 28개 항목
· 위원회 의결 항목 : 초기입찰자료 등 21개 항목
 정보공개청구
- 청구권자 : 전력거래소 회원사 대표
- 청구방법 : 인터넷 정보공개 홈페이지(One-Stop service)
(정보공개항목, 방법, 주기 및 사유명기)
시장운영처
시장정보의 공개 - 정보공개홈페이지
* 접속계정 부여자에 한하여 전자인증 후 접속
시장운영처
시장정보의 공개 - 시장정보 보호
 관련 법령 및 규정
- 전기사업법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 전기사업법시행령 제9조 3항 1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KPX의 시장정보 보호 정책
- 정보공개시스템 접속계정 부여
- 시장정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접속시 ID/PW 부여
- 회원사별 정보등급에 따라 정보 접근 차등화
- 전자인증
- 공개키기반구조의 전자서명으로 정보공개시스템 접근허용
- 웹 구간 정보유통의 암호화로 시장정보의 기밀성 확보
시장운영처
질의 및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