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매시행및거래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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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시행 및 거래가격 결정
시장운영처 시장운영팀
목 차
직접구매의 시행 및 관리
직접구매의 가격결정
직접구매의 시행 및 관리
 직접구매자의 자격
 수전설비용량 5만kVA이상의 전기사용자로서
전기사업법 제32조, 시행령 제20조 및 법 부칙 제1조
 한국전력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수전설비 용량의 적용기준 : 토지, 건물, 전기사용
시설 등을 소유자나 최종 사용자별로 구분한 단일
의 전기사용장소 및 단일의 최종전기 사용자에 대
한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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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의 시행 및 관리
 직접구매의 신청 및 승인
 전력거래소의 정관이 정한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신
청 → 전력거래소 승인
 승인 검토 사항
설비용량의 충족
계량설비 등 규칙에서 정한 설비의 완비 여부
재정보증서 제공 여부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사항의 수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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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거래에 관한 약정체결
 직접구매의 승인시 전력거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약정 체결
 약정 내용
직접구매 종료희망시 사전통보 및 거래종료절차
채무불이행 처리 및 전기공급 중단에 관한 사항
기타 거래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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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구매의 거래개시
 전력거래소 승인후 전력거래소가 지정하는 시점
직접구매 거래의무 기간
 거래개시후 1년 이상
단,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거래종료후 1년 이내 재신청시에는 그 신청을 제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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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량가격
 일반발전기에 적용하는 계통한계가격(SMP) 적용하
고 유효구매전력량에 적용
 현행 전력시장의 기저/일반 구분없이 단일 시장개
념 적용
평균 한계가격 : 48.25 원/kWh (’01년 4.2 ~ ’02. 4. 1)
 유효구매전력량 = 전력량계량치 × (1+ 손실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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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한계가격 예(2002년 여름철)
( 원/kWh)
80
60
40
20
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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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가격
 일반발전기의 용량가격에 용량보정계수를 반영하
여 보정된 직접구매 용량가격 적용
 직접구매자의 연간 최대전력(용량가격적용전력)
과 거래시간별 역률에 따라 용량가격 적용
 용량보정계수 = 평균입찰용량 ÷ 계통최대부하
 역률기준 은 90%이며 미달시에는 미달 비율만큼 용
량가격 할증
 일반발전기 기준용량가격 : 7.17 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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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산금
 전력시장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결정된 부가정산금
단가(원/kWh)를 유효구매전력량에 적용
 부가정산금 단가는 비용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부가정산금 단가(실적) : 1.21원/kWh (’01실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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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손실 계수 적용
 송전손실계수는 직접구매자의 계량치를 보정하는
데 사용 (계량전력량을 유효구매전력량으로 환산)
 송전손실계수의 종류
일반손실계수 : 직접구매자의 접속점 위치에 따라 적
용되는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손실(모든 구매자에게
공통 적용)
 개별손실계수 : 직접구매자의 계량기 설치위치가
기준점과 다른 구매자에게 구매자별로 개별 적용
 손실계수는 비용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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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준점에 의한 송전손실 계수 적용
일반손실계수
개별손실계수
L
G
가격결정점
거래기준점
(접속점)
계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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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수수료
 직접구매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비용
분담을 위해 직접구매 수수료 부과
 직접구매수수료의 부과금액은 전력거래소의 정관
에 따라 결정 (2원/kWh 수준으로 예상)
 일반거래수수료는 면제 가능
전력산업기반 기금 부과
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력구매가격에 일정비
율의 기반기금을 부과 (현행 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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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요금
 향후 도매경쟁(TWBP)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발전
측 송전요금과 부하측 송전요금으로 구분하여 적용
 부하측 송전요금 : 정부의 인가된 요금을 적용하고,
송전회사(한전)에서 직접구매자에게 직접 청구
 발전측 송전요금 : 발전측 송전요금은 정부의 인가
된 요금을 기초로 비용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을 전력거래소에서 징수 대행
도매경쟁 개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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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요금 적용
현 행
L
G
시장가격
변 경
G
발전측
부하측
L
시장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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