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및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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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결제
시장운영처 정산팀
내
용
I
정
산
2
결
제
시장운영처
1. 정 산
가. 정산일정
D- 1
입 찰
D+2
계량자료 수집
정산조정
D+6
초기정산
D+9
초기정산결과 통지
Y
N
이의
최종정산
D + 18
최종정산결과 통지
초기정산 결과
조정신청 및 처리
Y
합의
Y
최종정산 결과
이의신청 및 처리
N
분쟁조정
N
N
이의
D +55
합의
Y
Y
전기위원회
재정신청
D + 22
이의
변경정산금 통지
차수별(6차)
거래대금 수수 및 종결
시장운영처
나. 정산의 기본원칙
1) 발전사업자
▣ 정산금액 = 전력량정산금 + 용량정산금 + 부가정산금
- 전력량정산금 = 한계가격 × 발전량
· 한계가격은 계통한계가격과 기저한계가격으로 구분
- 용량정산금 = 시간대별 용량단가 × 공급용량
· 기준용량단가 : 기저발전기(21.49원/KW-h)와
일반발전기(7.17원/KW-h)로 구분
- 부가정산금 : 제약발전 보상, 제약비발전 보상
시장운영처
▣ 정산사례
 전력량에 대한 정산
구
분
발전한 경우
가격결정발전
계획에 포함
한계가격
발전하지 않은 한계가격  변동비
경우
(제약비발전)
가격결정발전
계획에 불포함
변동비
(제약발전)
-
시장운영처
▣ 전력량에 대한 정산방법
RA
PSE MEGW
거래전일 결정
SEP COFF GSCON
SCON
실 급전운영 및 정산
시장운영처
2) 직접구매자
 정산금액 = 전력량 정산금 + 용량정산금 + 부가정산금
- 전력량 정산금 = 계통한계가격 × 유효구매전력량
- 용량정산금 = 시간대별 용량단가 × 용량보정계수 × 역률조정계수
× 용량요금적용전력
- 부가정산금 = 부가정산금 단가 × 유효구매전력량
* 유효구매전력량
= 계량값×(1+송전손실)×(1+ 배전손실)×(1+직접구매자 손실계수)
시장운영처
3) 판매사업자
 정산금액 = 전력량 정산금 + 용량정산금 + 제약발전정산금
- 전력량 정산금 = 총 전력량요금 × 판매사업자 거래량 비율
- 용량정산금 = 총 용량요금 - 직접구매자 용량요금
- 제약발전정산금 = 총 부가정산금 - 직접구매자 부가 정산금
시장운영처
4) 잠정정산차액 조정
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정산금과 판매사업자 및
직접구매자가 부담하는 정산금과의 차이를 조정
- 구매자별 전력거래량에 비례하여 조정환불
조정금액 = (구매자납부총액 - 공급자 지불총액) × 구매량 비율
시장운영처
나. 수수료 등
구
분
근
직접 구매 수수료
전력산업기반기금
송
전
요
금
거
직접구매자의 정산, 결제,
채권확보 및 사후관리 비용
전기사업법 제51조
(정부관리)
요
율
유효구매전력량
× 2.0원/kWh 예상
구매가격
× 4.591%
전기사업법 제15조
(송전사업자 부과비용)
* 납부방법 : 전력거래대금 납부시 일괄 납무
시장운영처
다. 대금 지급 일정
 거래차수별로 전력거래대금을 정산
구분
1 차
전력거래일
1 일
대금지급일
5 일
당월
말일
2 차
6 일
10 일
익월 5
일
3 차
11 일
15 일
익월 10 일
4 차
16 일
20 일
익월 15 일
5 차
21 일
25 일
익월 23 일
6 차
26 일
말일
익월 26 일
주1) 대금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 결제
2) 대금 지급일이 토요일일 경우 전일 결제
시장운영처
2. 결 제
시장운영처
가. 시장은행 계좌 및 인출자
 시장은행 : 기업은행
구분
계좌수
인출권한
전력거래소 결제계좌
1개
전력거래소
시장참여자 정산계좌
시장참여자별 1개
전력거래소(판매사업자 및
직접구매자 정산계좌로부터의
인출에 한함), 시장참여자
전력거래소 수수료 계좌
1개
전력거래소
직접구매자 보증금 계좌
직접구매자별 1개
송전사업자 결제계좌
1개
전력거래소, 직접구매자.
단,직접구매자는 전력거래소
승인필요
송전사업자
시장운영처
▣ 결제 (시장은행)
시장은행
구조결제계좌 현황
발전사업자 정산계좌
직접구매자 정산계좌
회원
회원
전력거래소 수수료계좌
전력거래소
결제계좌
전력거래소
송전사업자 결제계좌
송전사업자
판매사업자 정산계좌
기반기금계좌
정부
회원
10 : 00
10 : 00 ~ 15 :00
15 : 00
결제완료
결제금액확인 이체금액확정
이체완료
계좌수 5 ~ 10 개
계좌수 1 개
계좌수 30 ~ 50 개
시장운영처
나. 재정보증
▣ 재정보증 설정
 재정 보증의 종류
- 현금 재정보증
- 비현금 재정보증 중 택일
 현금 재정보증의 요건
- 시장은행 계좌에 개설된 보증금 계좌에 예치
- 전력거래 대금 지급만을 위한 재정보증 일것
- 전력거래대금 미결제시 직구매자와 동의 없이 전력거래소가
인출가능 할것
- 전력거래소 동의 없이 직접구매자 인출불가
 비현금 재정보증
- 한국은행 신용관리하에 있는은행의 지급보증서
시장운영처
▣ 재정보증금 산정 및 납부
 제출자료
 직접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 직전년도 12개월분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내역서
- 직전년도 12개월분 전력사용량 및 설비용량
- 전력시장 가입이후 해당년도말까지 월별 예측 수요량
 직접구매를 하고있는 사업자
- 대금 결제 종료월을 포함 직전 12개월 전력거래 대금
- 다음 년도말까지의 월별 예측 수요량
* 거래개시 희망일 1개월전까지 제출
시장운영처
 재정보증금 산정 및 납부
 신규직접구매자
- 재정보증금 = 직전12개월 중 최대전력전기요금
/해당월 일수 ×40일
- 거래소에서 거래개시 희망일 20일전까지 통지
- 거래개시 희망일 7일전까지 납부
 기존 직접구매자
- 재정보증금 = 직전12개월 중 최대전력거래대금
/해당월 일수 ×40일
- 거래소에서 다음회계년도개시 20일전까지 통지
- 회계연도 개시 7일전까지 납부
시장운영처
다. 채무 불이행시 조치
▣ 채무 불이행 요건
 전력거래대금 미지불
 기한 내 재정보증 미 설정
 재정보증인의 결격사유 발생
- 주요사업 부분의 중단 또는 중단임박
- 법정관리, 청산인, 파산관리인의 지정
▣ 채무불이행시 조치
 발생 24시간내에 채무불이행 사유 해소 통지(FAX 또는 전화)
- 당일 자정에 거래정지 된다는 사실 함께 통지
 미해소시 재정보증금에서 대금결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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