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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주
광역행정
배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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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광역행정의 유형
한국의 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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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행정이란
“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행정
수요를 상호 협력관계로 공동 처리하는 행정방식”
지방자치단체
(1) 독립적인 법 인격을 가진 단체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은 대등한 관계
지방자치법 제147조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
공동처리, 사무처리 협의.조정.승인 지원 요청할
때 법령 범위 안에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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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처리방식
연합방식
통합방식
특별구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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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 둘 이상 지자체가 상호 간 연락.조정.광역종
합계획. 사무공동처리 위해 협의기관 설치
일부 사무조합
•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계약
에 의해 법인 조합설치
공동기관
• 전문직원확보. 재정절약을 위해 계약에 의해
공동기관 운영
사무위탁
• 자기 사무 일부를 상대방에 위탁해 처리
연락회의
• 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락회의
직원파견
• 다른 지자체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사
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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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연합
체
• 지자체가 연합해 연합체 구성 공
통된 사무처리(상.하수도. 도로.교
통)
도시공동체
• 기초단체들이 광역적 자치단체.
행정단위 구성(광영적 도시계획.
공공시설 정비)
복합 사무
조합
• 지자체가 계약에 의해 몇
가지 광역사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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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흡수 통합
• 몇 개 지자체를 하나의 법 인격으로 신
설
• 하위 지자체의 권한. 지위흡수 통합
전부사무조합
• 둘 이상 지자체가 계약에 의해 사무종합
처리 할 조합설립
광역자치단체
•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광역자치단
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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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탁
• 지자체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
에 위탁처리(중앙행정기관. 상급지자체에 보
고)
행정협의회
• 2개 이상 지자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
처리(예) 수도권 협의회(수도권.강원. 충북)
지방자치단체조합
•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사무처리를 위
해 조합설립
지방자치단체장 협
의체
•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 전국적인 협의
체 설립
시.군 통합
• 도시와 농촌 간의 자치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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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1.지역이기주의: 사회공동이익〈자기지역이익 우선
지역이기주의의 특징
(1) 심각성
물리적 행위로 집단행동 만연(갈등과 분규증폭)
(2) 복잡성
지역이기주의 다양성. 이질성(입지선정. 정부보상)
(3) 불확실성
과학적 근거 없고. 혐오시설 관리능력 불확실
(4) 해결곤란성
지기주의 원이 다원적. 이질적. 예측곤란으로 해결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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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 원인
주민의 권리의식 향상
지방자치의 주민 적극대변(단체장. 지방의원)
공동체 의식의 취약(배타주의 팽배)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
보상수준 미흡(혐오시설 설치로 손실)
정부갈등조정 활동의 저조
행정절차상의 과오(폐쇄적 결정)
행정에 대한 불신(정부 발표자료. 정보)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
공동체 의식함양. 적정한 보상. 갈등 조정기구 설치.
행정신뢰회복.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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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원인
(1)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입장 주장
(2) 광역적 사무의 증가(생활권. 경제권 증대)
(3) 지역 이기주의
3. 분쟁 주체에 이한 분류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분쟁
4. 분쟁 내용에 의한 분류
(1) 권한분쟁: 지자체 권한 침해
(2) 이익분쟁:지자체 이익추구
5. 분쟁 원인에 의한 분류
(1) 유치 분쟁(PIMFY): 지역이익 정책. 시설 유치
(2) 기피 분쟁(NIMFY): 지역 불이익 정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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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 간 분쟁조정 제도
“지자체 간의 분쟁에 3자 개입해 객관적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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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의 분쟁
조정
• 행정안전부: 광역단체
• 시.도: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 분
쟁조정위원회
• 행정안전부/시.도에 분쟁조정위
원회 설치(지방자치법 제149조)
환경분쟁조정위
원회
• 환경부/시.도에 환경분쟁조정위
원회 설치(환경 분쟁법 제4조)
헌법재판소
• 지자체 간의 권한 쟁의에 관
한 심판(헌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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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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