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_2014년기준산업계자료작성방법_업로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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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3_2014년기준산업계자료작성방법_업로드포함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담당자 교육
1
목차
1. 개요
2. 작성방법
3. 입력방법
4. 업로드방법
2
개요
조사범위와 내용
조사범위
• 조사대상: 허가나 신고사항이 유효한 1~5종 폐수배출사업장
• 수집, 입력, 제출 : 관할기관(시‧도,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개별 폐수배출
업소
조사내용
• 폐수배출사업장별 일반현황: 업소명, 허가신고여부, 업종, 사업장규모, 배출허용
기준적용지역, 폐수처리형태, 배출시설 설치현황(배출시설분류기준), 방지시설
설치현황 등
• 폐수배출사업장별 운영현황: 용수사용량(수용가번호), 폐수발생량, 폐수재이용
량, 폐수방류량, 부분위탁 폐수량, 오염물질 처리 전․후의 BOD, COD, SS, TN,
TP 등 폐수오염도, 특정유해물질 처리 전․후 농도, 특정유해물질 폐수 발생량
및 방류량 등
3
개요
조사절차
조사절차 및 자료활용
②-1. 4~5종 폐수배출업소
①-1. 1~3종 폐수배출업소
②-2.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관할기관 제출
①-2. 웹 시스템에 직접입력
②-3. 관할기관에서 웹 시스템에 입력
③자료산정
④자료검증
⑤오염원 조사
자료 확정
자료활용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계획의 이행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통계집 발간 :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통계청승인 제10605호,자체통계품
질진단실시)
이나라 지표 자료제공, OECD 통계자료 제공, 환경부 정책자료 제공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업장규모별 현황
업소수
1종
2종
3종
4종
5종
총합계
1~3종합계
4, 5종합계
폐수발생량
360
535
1,328
2,465
48,827
53,515
2,223
51,292
3,155,815
539,071
415,430
246,607
942,380
5,299,303
4,110,316
1,188,987
합계 비교
60,000
40,000
20,000
-
4, 5종합계
BOD_부하량
1,272,888,383
439,294,689
281,867,510
173,243,473
200,254,348
2,367,548,404
1,994,050,582
373,497,821
물량이 큰 1~3종은 4,5종에
비해 적은 업소수이지만 발생
량이 크기에 부하량에 큰 영향
을 미침.
※개선방향
통계 데이터에 큰영향을 미
치는 1~3종의 경우 더 정확하
게 조사 후 기입!
발생량 비교
부하량 비교
5,000,000
2,500,000,000
4,000,000
2,000,000,000
1~3종합계 3,000,000
4, 5종합계
1~3종합계
1,500,000,000
2,000,000
1,000,000,000
1,000,000
500,000,000
-
-
4, 5종합계
1~3종합계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12년, 13년 산업계 자료 매칭
산업계(12,13년 일치현황): 12년 데이터 기준
개수 : 시도
행 레이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비어 있음)
총합계
열 레이블
불일치
일치
(비어 있음) 총합계
314
3445
3759
206
2053
2259
145
2213
2358
211
3076
3287
119
1041
1160
78
979
1057
37
960
997
1131 13975
15106
196
1998
2194
355
2459
2814
203
2896
3099
201
2490
2691
255
2341
2596
274
4021
4295
355
4185
4540
20
539
559
55
208
263
4155
48879
•12년 최종자료기준으로 13년 자료 비
교시 (주소+업소명) 불일치 업소가 총
4155건으로 높은 수준
•업소명을 작년과 다르게 기입하는 경
우 매칭시 어려움
※개선방향
업소명을 작년과 동일하게!!
㈜오염원 ≠(주)오염원≠ 주식회사 오
염원 ← (X)
㈜오염원 (13년기준 업소명) = ㈜오
염원 (14년기준 업소명) ←(O)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별도 기타
사항에 기입
53034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13년기준문제점
누락업소-특정수질유해물질
1종 회사명
2013년기준
2,3종 회사명
2013년기준
부산신평장림피혁조합
X
한국철도공사(수색차량사업소)
X
수협강서공판장
X
주식회사 영신디엔씨
X
해성테크㈜
X
(주)대우인터내셔날
X
코오롱글로벌(주)
X
일신방직㈜반월공단
X
(유)콘프로덕츠코리아 이천공장
X
한국수자원공사 고양권관리단 일
산정수장
X
한국동서발전㈜ 일산복합화력발
전처
X
㈜성창염직
X
코카콜라음료㈜
X
호남석유화학㈜대산공장
X
한국수자원공사
X
충남중부권관리단 석성정수장
X
삼성SDI㈜
X
대한페이퍼텍㈜
X
㈜선일씨엔티
X
동원제지㈜
X
대상㈜
X
㈜진영피앤티
X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폐수1)
코오롱글로텍㈜구미공장
㈜태아건설-송전리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
삼성 SDI ㈜
X
X
X
X
X
㈜대웅
X
㈜영일피혁제2공장
X
㈜수남상사
X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1단지 폐수공동처리장)
X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2단지공동처리)
X
㈜에스엠다이텍
X
삼중건설㈜[SK구간]
X
삼중건설㈜[대우구간]
X
풍국주정공업(주)
X
㈜태화지앤지 대구공장
X
태정섬유
X
세웅텍스타일
X
삼중건설(주)
X
(주)글로실
X
용원섬유
X
대건텍스
X
조광염공
X
지멤스㈜
X
삼성바이오로직스㈜
X
도양기업㈜
X
㈜정원종합산업
X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속초정수장
X
동부건설㈜
X
㈜한진중공업(현리산1)
X
㈜상록이티씨
(영덕3터널시점)
X
㈜동산건설
(양양1터널)
X
㈜동산건설
(양양2터널)
X
㈜한양
(범부2터널종점)
X
남양건설㈜
x
맥키코리아(유)
X
㈜새아침
X
대성산업㈜코젠산업부
X
롯데알미늄㈜
X
신명산업
X
씨앤드피
X
동진텍스타일㈜
X
㈜신세계와이비에스 포천공장
X
㈜티티에스
X
홍성섬유
X
유원물산
X
대덕전자㈜3공장
X
㈜백산3공장
X
㈜디에이피
X
영풍전자㈜2공장
X
㈜뉴덕흥기업
X
㈜케이씨씨건설
X
구산토건(주)
X
안양농산물도매시장
X
㈜정희씨앤씨
X
찬용건설㈜
X
롯데푸드㈜평택공장
X
찬용건설㈜
X
광동제약㈜
X
㈜퓨리텍
X
㈜경동나비엔송탄공장
X
한미메디케어㈜
X
㈜공영해운
X
우원개발㈜
X
㈜디에이치씨
X
㈜다은테크
X
현대코스모㈜
X
논산시(환경사업소)
X
디엘피㈜
X
(주)홍주미트
X
신송산업㈜
X
제이더블유생명과학㈜
X
응봉농공단지운영협의회
X
㈜동우
X
대야산업㈜
X
㈜풀무원다논
X
경보제지㈜
X
매일유업㈜상하공장
X
전방㈜영암공장
X
㈜신성
X
㈜동아지질
X
(주)동원F&B창원공장
X
LG전자(주)창원1공장
X
아이에스동서(주)진주지점
X
삼우금속공업(주)
X
몽고식품(주)
X
유성네오테크(주)
X
지엔㈜
X
㈜삼진정밀
X
한승얀물산㈜
X
(주)태아건설
X
서신식품㈜
X
㈜꿈꾸는콩
X
㈜백산린텍스
X
㈜맑은식품
X
㈜일화
X
팜스코㈜음성공장
X
㈜모란식품
X
㈜목우촌과마니커
X
신일씨앤아이㈜
X
㈜팔도
X
(주)동원에프앤비 진천공장
X
동서식품(주)
X
씨제이푸드빌(주)
X
현대이피㈜
X
㈜에스앤푸드
X
4종 회사명
삼양제넥스바이오대전공
장
동영염직㈜
호남석유화학
제이제이산업
2013년기준
X
X
X
X
대경산업개발㈜
X
이구산업
수인엔지니어링
신흥가공.CO
X
X
X
•13년자료와 타기관(유역
청 등) 13년 조사자료 비교
시 누락 업소발생
• 1종(22개), 2·3종(105개),
4종 (8개)
※개선방향
사업장 누락 없이 오염원
조사에 참여
7
작성방법
조사표조사표
추가 변경사항
및 수정 사항
 허가신고일
; 조사일 기준을 명확화 하기 위함
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환경통계와 산업통계의 연계를 위한 업종 적용 (수질 및 수생태 보전법 제34조 별표 4)
 처리형태
; 분류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의 명확화하여 구분
 방류구현황
; 방류구가 1개인 경우 “1”, 방류구가 2개 이상인 경우 “2-1, 2-2” 와 같이 일련번호로 기
입하며, 해당 사업장의 경우
 특정수질유해물질
;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프클로로하이드린 항목 추가(수질 및 수생태 보전법 제34조
별표 13)
 기타오염물질
; 온도, 색도, TOC, 생태독성, 니켈, 바륨 항목 추가(수질 및 수생태 보전법 제34조 별표
13)
8
작성방법
1.
사
업
장
에
관
한
일
반
사
항
폐수배출업소 조사표(1)
(1)관할기관
(2)휴업
(3)사업자등록번호
(4)업소명
①시도
②시군구
③읍면동
(5)
④리
사업장소재지
⑤번지
⑥전화
⑦우편번호
(6)허가신고여부
(7)허가신고일
(8)사업장규모(종별)
(9)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10)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여부
(11)
①일평균조업시간
경영
②연간조업일수
사항
(12)사업장부지면적
(13)
①특별대책지역
지역
②설치제한지역
구분
③상수원보호구역
(14)산업단지
(15)농공단지
(16)방류구수
기준년도인 2014년 1
년동안 휴업인 경우만
“휴업” 표시 폐업
표11 참조
시간/일
배출시 “배출”선택
입력
일/년
㎡
표1 참조
표2참조
표3 참조
표4 참조
2개이상부터 2-1,22 형태로 각각 조사
표 작성
9
표 11 – 업종
작성방법
배출
표준산업
시설 폐수배출시설
분류
번호
051
0809
석탄 광업시
0729
설
1
☞ 051, 0809, 19102
0729, 19102
포함 또는
제외시설
06
금속 광업시
0809
설(채광된 광
2 물의 가공처
포함 또는
리시설)
제외시설
☞ 06, 0809
3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소분류 (3자리)
세분류 (4자리)
세세분류 (5자리)
석탄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석탄 광업
석탄 광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제조업
051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 0809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 0729 토탄채굴시설을 포함.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
금속 광업
금속 광업
금속 광업
금속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진한 글씨부분을
참고하여 업종을
0809 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 기입
예시) 석탄광업, 051(3자리 소분류)비금속광물
– 05(중분류번호)
광업;연료용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
07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제외
외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19102(5자리 제외
세세분류) – 19(중분류번호)
0809 광업 지원 서비스업
비금속 광물
광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0729 비금속광물
;연료용 제외
광업시설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업로드시
기존 광업
중분류(맨앞
2자리숫자)번호
☞ 07, 0809,
0729, 071
071
포함 또는
제외시설
101
4
중분류 (2자리)
1011
도축, 육류
ㆍ수산물 가
102
공 및 저장ㆍ
처리시설
☞ 101,
1011, 102 포함 또는
제외시설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토사석 광업
토사석 광업
토사석 광업
0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0809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 07연료용 광물 광업시설. 07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식료품 제조업
처리업
처리업
처리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식료품 제조업
도축업
도축업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
식료품 제조업
업
업
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는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
나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 102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면허대상모두)과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양만장(養鰻場) 또는 일반양어장(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
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은 제외
10
작성방법
작성방법
폐수배출업소 조사표(2~4)
2
주요사용
원료명
3
생산
제품명
(1)원료명
(2)원료명
(3)원료명
중요도 순으
로 입력
(1)제품명
(2)제품명
(3)제품명
①처리형태
4
폐수처리및방류
(1)
폐수
처리
(2)
폐수
방류
섬유(나이론, 폴리에스테르
등), 석고, 밀가루, 초콜릿,
시멘트, 모래 등
음료수(×) - 콜라(○), 건축자
제 아연도금, 맥주, 새우깡,
폴리에스테르 염색, 인쇄유
리판, 사진필름현상제, 자동
차 세차 등으로 표기
처리형태
②종말처리장명
분류번호
1-①
개별처리 후 직접방류
표5 참조
③공동처리장명
1-②
개별처리 후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참조
1-④수탁처리업소명
③
개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시설 표6,7,8
유입처리
2-①배출허용기준적용
①
공동처리 후 직접방류
표9 참조
지역
2-②
공동처리 후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참조
2-②방류하천명
③
공동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시설 표10
유입처리
3-①
면제승인 후 직접방류
3-②
면제승인 후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3-③
면제승인 후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4-①
조건부 개별 후 산업(농공)폐수 및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4-②
발생원수를 산업(농공)폐수 및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5
전량 재이용
6
전량 위탁처리
7
11
전량 폐수무방류배출시설
8
전량 증발처리
폐수처리 형태
1-①. 개별처리
구분
개별처리 후 직접방류
설명
비고
개별 처리한 폐수를 별도의 연계 처리없이
공공수역(하천)으로 직접방류
- 원수 : 개별업소별 발생
개별처리 후 산업(농공)단지
개별 처리한 폐수를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유입처리
개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 방류수 : 개별처리장 방
류유량 및 농도
개별 처리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공공수역(하천)
★사업장 내
발생
폐수
(원수)
유량 및 농도
폐수
처리
시설
방류수
12
폐수처리 형태
1-②. 개별처리
구분
개별처리 후 직접방류
설명
비고
개별 처리한 폐수를 별도의 연계 처리없이
공공수역(하천)으로 직접방류
개별처리 후
- 원수 : 개별업소별 발생
산업(농공)단지
개별 처리한 폐수를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유입처리
★사업장 내
발생
폐수
(원수)
- 방류수 : 개별처리장 방
류유량 및 농도
유입처리
개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유량 및 농도
개별 처리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폐
수
처
리
시
설
방류수
산업(농공)
단지 폐수종
말처리장
13
폐수처리 형태
1-③. 개별처리
구분
개별처리 후 직접방류
개별처리 후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개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사업장 내
발생
폐수
(원수)
설명
비고
개별 처리한 폐수를 별도의 연계 처리없이
공공수역(하천)으로 직접방류
개별 처리한 폐수를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 원수 : 개별업소별 발생
유량 및 농도
- 방류수 : 개별처리장 방
개별 처리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폐
수
처
리
시
설
방류수
류유량 및 농도
하수종말
처리장
14
폐수처리 형태
구분
공동처리 후 직접방류
2-①. 공공처리
설명
비고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공공수역(하천)으로 직접방류
- 원수 : 개별업소별 발생
공동처리 후 산업(농공)단지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유량 및 농도
- 방류수 : 공동처리장 방
류농도
공동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유입처리
B업소
발생
폐수
A업소
발생
폐수
C업소
발생
폐수
★공공수역(하천)
공동처리
시설
방류수
15
폐수처리 형태
2-②. 공공처리
구분
공동처리 후 직접방류
공동처리 후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공동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B업소
발생
폐수
A업소
발생
폐수
C업소
발생
폐수
설명
비고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공공수역(하천)으로
직접방류
- 원수 : 개별업소별 발생유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량 및 농도
- 방류수 : 공동처리장 방류
농도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공동처리
시설
방류수
산업(농공)
단지 폐수종
말처리장
16
폐수처리 형태
2-③. 공공처리
구분
공동처리 후 직접방류
설명
비고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공공수역(하천)으로
직접방류
- 원수 : 개별업소별 발생유
공동처리 후 산업(농공)단지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공동처리 후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B업소
발생
폐수
A업소
발생
폐수
C업소
발생
폐수
공동처리
시설
량 및 농도
- 방류수 : 공동처리장 방류
방류수
농도
하수종말
처리장
17
폐수처리 형태
구분
면제승인 후 직접방류
3-①. 면제승인
설명
비고
원수를 수질오염물질이 별도의 처리방식 없이
공공수역(하천)으로 직접방류
면제승인 후 산업(농공)단지
원수를 수질오염물질이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유입하여 처리
면제승인 후 하수종말처리장
원수를 수질오염물질이 산업단지(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유입하여 처리
- 원수 및 방류수 유량·농
도가 동일
★기준농도 이하이기에 처리과정 없이 바로 방류
★공공수역(하천)
발생
폐수
(원수)
면재
승인
기준
방류수
18
폐수처리 형태
3-②. 면제승인
구분
면제승인 후 직접방류
면제승인 후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설명
비고
원수를 수질오염물질이 별도의 처리방식 없이 공공수역(하천)으로
직접방류
원수를 수질오염물질이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
면제승인 후 하수종말처리장
원수를 수질오염물질이 산업단지(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유입하여 처리
- 원수 및 방류수 유량·농
도가 동일
★기준농도 이하이기에 처리 후 농도도 동일
발생
폐수
(원수)
면재
승인
기준
산업(농공)
단지 폐수종
말처리장
방류수
19
폐수처리 형태
3-③. 면제승인
구분
면제승인 후 직접방류
설명
비고
원수를 수질오염물질이 별도의 처리방식 없이 공공수역(하천)으로
직접방류
면제승인 후 산업(농공)단지
원수를 수질오염물질이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유입하여 처리
면제승인 후
원수를 수질오염물질이 산업단지(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
- 원수 및 방류수 유량·농
도가 동일
★기준농도 이하이기에 처리 후 농도도 동일
발생
폐수
(원수)
면재
승인
기준
하수종말
처리장
방류수
20
폐수처리 형태
4-①. 특례지역
구분
설명
조건부 개별 후
비고
- 원수 : 개별업소별
산업(농공)폐수 및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유입처리
발생유량 및 농도
- 방류수 : 항목별 처
리 후 농도
- 원수 : 개별업소별 발생유
발생원수를 산업(농공)폐수 및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량 및 농도
- 방류수 : 공공처리장 방류
수 농도
★사업장 내
발생
폐수
(원수)
폐
수
처
리
시
설
산업(농공)
단지 폐수종
말처리장
방류수
21
폐수처리 형태
4-②. 특례지역
구분
설명
비고
- 원수 : 개별업소별 발생유
조건부 개별 후 산업(농공)폐수 및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산업(농공)단지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량 및 농도
- 방류수 : 항목별 처리 후 농
도
발생원수를
- 원수 : 개별업소별
산업(농공)폐수 및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공공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유입처리
B업소
발생
폐수
A업소
발생
폐수
C업소
발생
폐수
발생유량 및 농도
- 방류수 : 공공처리
장 방류수 농도
공동처리
시설
산업(농공)
단지 폐수종
말처리장
방류수
22
폐수처리 형태
5. 전량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구분
설명
비고
폐수무방류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전량 재이용, 전량
전량 폐수무방류시설
위탁, 전량 증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지
않는 경우
량농도
전량 재이용
폐수무방류시설 이용하지 않고, 전량 재이용 하는 경우
전량 위탁처리
폐수무방류시설 이용하지 않고, 전량 위탁하는 경우
전량 증발처리
폐수무방류시설 이용하지 않고, 전량 증발처리 하는 경우
- 방류수 : 작성제
외
★사업장 내
★사업장 내
발생
폐수
(원수)
- 원수:개별업소발생유
폐수무방류
시설
* 폐수무방류시설: 수질 및 수생태 보전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폐수
23
폐수처리 형태
구분
전량 폐수무방류시설
전량 재이용
6. 전량 재이용
설명
비고
폐수무방류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전량 재이용, 전량 위탁, 전량 증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지 않는 경우
- 원수:개별업소발생유
폐수무방류시설 이용하지 않고, 전량 재이용 하는
경우
전량 위탁처리
폐수무방류시설 이용하지 않고, 전량 위탁하는 경우
전량 증발처리
폐수무방류시설 이용하지 않고, 전량 증발처리 하는 경우
량농도
- 방류수 : 작성제
외
★사업장 내
★전량 재이용
발생
폐수
(원수)
폐수
24
폐수처리 형태
구분
전량 폐수무방류시설
7. 전량 위탁처리
설명
비고
폐수무방류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전량 재이용, 전량 위탁, 전량 증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지 않는 경우
- 원수:개별업소발생유
량농도
전량 재이용
폐수무방류시설 이용하지 않고, 전량 재이용 하는 경우
전량 위탁처리
폐수무방류시설 이용하지 않고, 전량 위탁하는 경우
전량 증발처리
폐수무방류시설 이용하지 않고, 전량 증발처리 하는 경우
- 방류수 : 작성제
외
★사업장 내
★전량 위탁
발생
폐수
(원수)
폐수
25
폐수처리 형태
구분
전량 폐수무방류시설
8. 전량 증발처리
설명
폐수무방류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전량 재이용, 전량 위탁, 전량 증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지 않는 경우
전량 재이용
폐수무방류시설 이용하지 않고, 전량 재이용 하는 경우
전량 위탁처리
폐수무방류시설 이용하지 않고, 전량 위탁하는 경우
전량 증발처리
비고
- 원수:개별업소발생유
량농도
- 방류수 : 작성제
폐수무방류시설 이용하지 않고, 전량 증발처리 하는
외
경우
★사업장 내
★전량 증발처리
발생
폐수
(원수)
폐수
26
작성방법
5
용
수
사
용
및
폐
수
발
생
처
리
현
황
폐수배출업소 조사표(5)
수용가번호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참조)
①계
②상수도(□공업용수도)
(1)
일평균 ③지하수급수
총용수사용 ④하천수(□호소수)
량
⑤해수(□기타수)
⑥재이용수
①계
(2)
②원료및보일러용수
일평균
총공업 ③공정용수
용수량 ④희석수
⑤냉각및기타수
(3)일평균 생활용수량
(4)일평균 제품함유및증발량
①계
②공정폐수
(5)
(부분위탁량 제외)
폐수
③직접냉각폐수
발생량
④생활오수량
(오폐수병합인경우만 기재)
⑤부분위탁량
(전량위탁인 경우 미기재)
①수질 TMS
(6) 방류구
②방류구 경도
현황
③방류구 위도
(7)폐수방류량
(8)순수(간접)냉각수방류량
(9)폐수재이용수량(폐수처리후)
각 항목별 합계
0 ㎥/일
㎥/일
㎥/일
㎥/일
㎥/일
㎥/일
0 ㎥/일
㎥/일
㎥/일
㎥/일
㎥/일
㎥/일
㎥/일
0 ㎥/일
㎥/일
㎥/일
㎥/일
총용수량 계
= 공업용수량계
+ 생활용수량
폐수발생량 계
(위탁량 제외)
= 폐수방류량
+ 재이용수(폐수처리후)
㎥/일
㎥/일
㎥/일
㎥/일
27
폐수배출업소 조사표(5)
※물량 산정 예시
총용수량(1,100)=
공업용수량(1,000) +
생활용수량(100)

(1)
일평균
총용수사용량
(2)
일평균
총공업
용수량
①계
②상수도(□공업용수도)
③지하수급수
④하천수(□호소수)
⑤해수
⑥재이용수
①계
②원료및보일러용수
③공정용수
④희석수
⑤냉각및기타수
5.용수사용 및
폐수발생
처리현황
(3)일평균 생활용수량
(㎥/일)
(4)일평균 제품함유및증발량
①계√
②공정폐수
(5)
폐수
③직접냉각폐수
발생량
④생활오수량
⑤부분위탁량 제외
(6)폐수방류량√
(7)순수(간접)냉각수방류량
(8)폐수재이용수량(폐수처리후)
1,100 ㎥/일
800 ㎥/일
㎥/일
㎥/일
300 ㎥/일
㎥/일
1,000 ㎥/일
200 ㎥/일
500 ㎥/일
㎥/일
300 ㎥/일
100 ㎥/일
200 ㎥/일
500 ㎥/일
500 ㎥/일
㎥/일
㎥/일
㎥/일
400 ㎥/일
300 ㎥/일
100 ㎥/일
공업용수량계 (1,000) ≧
제품증발량 (200) +
폐수발생량 (500) +
순수(간접)냉각수량(300)
폐수발생량(500)=
폐수방류량(400) +
폐수재이용수량
(폐수처리후)(100)

오폐수 병합인 경우만
폐수량으로 산정됨

28
작성방법
폐수배출업소 조사표(6-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에 “배출”인 경우 필수입력
6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6
폐
수
오
염
도
①구리
②납
③비소
④수은
⑤시안
⑥유기인
⑦6가크롬
⑧카드뮴
(1) ⑨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특정 ⑩트리클로로에틸렌
수질 ⑪페놀
유해 ⑫PCB
물질 ⑬셀레늄
처리 ⑭벤젠
전 ⑮사염화탄소
농도 ⑯디클로로메탄
(배출 ⑰1.1-디크로로에틸렌
하는 ⑱1.2-디클로로에탄
경우만⑲클로로폼
기재) ⑳1.4-다이옥산
㉑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㉒염화비닐
㉓아크릴로니트릴
㉔브로모포름
㉕아크릴아미드
㉖나프탈렌
㉗폼알데하이드
㉘에프클로로하이드린
폐
수
오
염
도
①구리
②납
③비소
④수은
⑤시안
⑥유기인
⑦6가크롬
⑧카드뮴
⑨테트라클로로에틸렌
(2)
⑩트리클로로에틸렌
특정
⑪페놀
수질
⑫PCB
유해
⑬셀레늄
물질
⑭벤젠
처리
⑮사염화탄소
후
⑯디클로로메탄
농도
⑰1.1-디크로로에틸렌
(배출하
⑱1.2-디클로로에탄
는 경우
⑲클로로폼
만 기재)
⑳1.4-다이옥산
㉑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㉒염화비닐
㉓아크릴로니트릴
㉔브로모포름
㉕아크릴아미드
㉖나프탈렌
㉗폼알데하이드
㉘에프클로로하이드린
(3)특정폐수발생량
(4)특정폐수방류량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일
㎥/일29
작성방법
폐수배출업소 조사표(6-2)
•기타오염물질 처리 전 농도
→실측자료나 설계농도가 없을 경우 원단위 활용
•기타오염물질 처리 후 농도
→사업장(공동처리장) 배출농도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6
6
폐
수
오
염
도
(5)
기타
오염
물질
처리
전
농도
①수온
②색도
③pH
④BOD
⑤COD
⑥TOC
⑦SS
⑧생태독성(TU)
⑨n헥산광유류(n-H)
⑩n헥산유지류(n-H)
⑪크롬(Cr)
⑫아연(Zn)
⑬니켈(Ni)
⑭망간(Mn)
⑮불소(F)
⑯철(Fe)
⑰바륨(Ba)
⑱계면활성제(ABS)
⑲총인(T-P)
⑳총질소(T-N)
폐
수
오
염
도
(6)
기타
오염
물질
처리
후
농도
①수온
②색도
③pH
④BOD
⑤COD
⑥TOC
⑦SS
⑧생태독성(TU)
⑨n헥산광유류(n-H)
⑩n헥산유지류(n-H)
⑪크롬(Cr)
⑫아연(Zn)
⑬니켈(Ni)
⑭망간(Mn)
⑮불소(F)
⑯철(Fe)
⑰바륨(Ba)
⑱계면활성제(ABS)
⑲총인(T-P)
⑳총질소(T-N)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ℓ
30
작성방법
폐수배출업소 조사표(7~8)
7
배
출
시
설
설
치
현
황
8
방
지
시
설
설
치
현
황
(1)
배출
시설
(2)
배출
시설
(3)
배출
시설
(4)
배출
시설
(5)
배출
시설
(1)
방지
시설
(2)
방지
시설
(3)
방지
시설
(4)
방지
시설
(5)
방지
시설
①배출시설명
②시설수
③폐수배출량
①배출시설명
②시설수
③폐수배출량
①배출시설명
②시설수
③폐수배출량
①배출시설명
②시설수
③폐수배출량
①배출시설명
②시설수
③폐수배출량
①처리방법
②처리능력
개
㎥/일
표11폐수배출시설 분류 참조
개
㎥/일
개
㎥/일
개
㎥/일
개
/
㎥일
표12 산업폐수처리방법 참조
㎥/일
①처리방법
②처리능력
㎥/일
①처리방법
②처리능력
㎥/일
①처리방법
②처리능력
㎥/일
①처리방법
②처리능력
㎥/일
31
표11 – 배출시설명
작성방법
배출
표준산업
시설 폐수배출시설
분류
번호
051
0809
석탄 광업시
0729
설
1
☞ 051, 0809, 19102
0729, 19102
포함 또는
제외시설
06
금속 광업시
0809
설(채광된 광
2 물의 가공처
포함 또는
리시설)
제외시설
☞ 06, 0809
중분류 (2자리)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소분류 (3자리)
세분류 (4자리)
세세분류 (5자리)
석탄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석탄 광업
석탄 광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제조업
051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 0809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 0729 토탄채굴시설을 포함.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
금속 광업
금속 광업
금속 광업
금속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수질 및 수생태법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분류에 따라
0809 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
1~82번에
속하는 배출시설명을
기입
07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 07, 0809,
0729, 071
0809
0729
071
포함 또는
제외시설
101
4
1011
도축, 육류
ㆍ수산물 가
102
공 및 저장ㆍ
처리시설
☞ 101,
1011, 102 포함 또는
제외시설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
제외
제외
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토사석 광업
토사석 광업
토사석 광업
0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0809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 07연료용 광물 광업시설. 07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식료품 제조업
처리업
처리업
처리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식료품 제조업
도축업
도축업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
식료품 제조업
업
업
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는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
나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 102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면허대상모두)과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양만장(養鰻場) 또는 일반양어장(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
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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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입력방법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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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방법
폐수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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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방법
폐수오염도
35
입력방법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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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방법
엑셀 파일 업로드 방법
1. 과거자료다운
• 관할기관선택(2013년도 기준) → 엑셀단추
2. 업로드 자료 복사
• 과거자료복사 → 값만 붙여넣기(마우스우클
3. 엑셀 작업
• 신규 추가 및 조사표 반영
4. 파일 업로드
• 업로드 단추 → 자료 불러오기 → 엑셀업로
5. 파일 등록
• 일정시간 경과 후 파일등록 및 에러여부 확
릭→선택하여붇여넣기→값체크→확인)
드
인 (※에러시 엑셀파일 수정 후 재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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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방법
1. 과거자료 다운
①
②
업소명을 작년과 동일하게!! ㈜오염원 ≠(주)오염원≠ 주식회사 오염원 ← (X)
㈜오염원 (13년기준 업소명) = ㈜오염원 (14년기준 업소명) ←(O)
※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별도 기타사항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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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방법
2. 업로드 자료 복사
<과거자료 다운>
<업로드양식>
값만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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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방법
3. 엑셀 작업
(오류 확인)
 폐수배출업소조사표 반영
 신규 업소 추가 및 폐쇄 업소 삭제
 작업시 주의사항
업로드 양식의 코드표 명칭을 정확히 기재 (콤보박스 목록에서 선택)
필수입력 항목 확인
폐수처리형태에 따른 필수입력 설정 : ex) 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인 경우 처리시설명 입
력
물수지 확인
• 총용수량 = 공업용수량 + 생활용수량
• 폐수발생량(위탁량제외) = 폐수방류량 + 재이용수(폐수처리후)
• 공업용수량 ≥ (제품증발량+폐수발생량(생활오수제외)+순수냉각수량)
• 폐수발생량 ≥ 폐수방류량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에 “배출”인 경우 배출된 각 특정물질농도를 정확히 입력
폐수처리 전·후농도 확인 (“처리전 농도 < 처리후 농도”인 경우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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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방법
4. 파일 업로드
③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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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방법
5. 파일업로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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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방법
5.-1 파일 등록-팝업창
산업계 파일등록
방류구 2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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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방법
5.-2 파일등록-팝업창(오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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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정제호
연구관
032-560-7485, [email protected]
최원식
032-560-7484, [email protected]
심은용
032-560-7488, [email protected]
박지혜
032-560-7482, [email protected]
강한
032-560-7483,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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