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건강보험법
현지조사 대상 선정 및 부당청구 확인 사례 2013. 9. 급여조사실 1 목 차 1.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2. 자율시정통보제 3. 현지조사 사후관리 4. 거짓(부당)청구 개념과 유형 5.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유형 6. 부당청구 확인 사례 2 1.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공단 의뢰 ‘진료내역 통보’및 ‘수진자 조회’등을 통하여 부당 청구 개연성 및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기관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등에 의해 신고된 요양기관 법 제96조에 의거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기관 <업무 절차> 현지조사의뢰 공단->복지부 실익검토요청 실익검토보고 심평원->복지부 복지부->심평원 현지조사 * 공단 지사 -> 공단지역본부 -> 공단 본부(급여관리실)-> 보건복지부 3 3 1.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 공단 의뢰 공단 현지조사 의뢰 세부기준 •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해 월평균 부당수진자 5명 이상이고, 부당금액 및 부당 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인 기관 • 2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하여 부당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기관 4 ※ 내부종사자 공익신고기관 등 포상금제도 • 국민건강보험법제104조의1 (포상금지급) 공단은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 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복지부령에따라 포상금을 지급 4 1.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 심평원 의뢰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신고 등 과정에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게 나타난 기관 심사·평가상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은 기관 법 제96조에 의거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기관 5 <업무 절차> 현지조사의뢰 (본, 지원) 대상선정검토 보고(복지부) 실익검토 (급여조사실) 5 현지조사 1.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 심평원 의뢰 심평원 현지조사 의뢰 세부기준 • 심사과정 중에 있는 진료비 중 월평균 부당수진자 5명 이상 또는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대상 기관 • 민원제보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실명제보) 6 • 의료자원 허위신고로 부당청구 확인 기관 중 행정처분 대상 기관 • 2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 기관 6 1.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 대외기관 의뢰 검찰, 경찰, 감사원,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 등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혐의 로 현지조사 의뢰된 기관 ※ 보험범죄 관련 대외기관 업무공조 • 심평원 & 금감원 간 업무협약 –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 현지조사 • 심평원 & 근로복지공단 간 거짓·부당 청구기관 정보 공유 •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서울지방검찰청) 참여-의료심사 지원 • 보험조사협의회(금융감독위원회) 참여 – 관계기관 합동 대책 수립 7 7 1.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 지표점검 자율시정통보제, 부당청구감지시스템 등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거짓·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기관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등에 의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관 중 매 분기별 발생건수, 부당건수, 부당금액 등 자율시정 정도 등을 검토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8 8 1.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 민원제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하여 신고된 기관 중 구체적 사례 와 증거를 제시하는 등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 <의뢰유형> 본인이 진료받지 않은 항목에 대한 비용 부담(청구) 내부종사자의 요양기관 비위사실(거짓·부당청구) 고발 9 9 1.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 주된 의뢰 사유 입ㆍ내원일수 거짓청구 또는 증일 청구 비급여 진료 후 이중 청구 (점 제거, 여드름치료 후 청구) 의료자원 거짓신고 관련 부당청구 (예:식대, 인력차등 등) 부당청구 확인 내역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예: 임의 비급여 등) 미실시 행위료 청구 (예: 심층열치료) 의약품 대체, 증량 청구 (예: 저가약 투여 후 고가약 청구) 시설입소자 순회진료건 청구 등 10 1.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조사유형 지표 점검기관 정기조사 외부 의뢰기관 3년 범위 내 발생시점까지 소급 조사하는 경우 조사대상기간 최근 6개월 진료분 의뢰기간 + 최근 3개월 진료분 – 조사대상기간 - 고의적∙지속적 거짓청구 - 무자격자 또는 의료자원의 부당 신고(의사,약사, 간호사 등)에 의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 2개 이상의 요양기관의 담합 혹은 공모에 의한 조직적 거짓, 부당청구 기획조사 최근 6개월 진료분 정기조사와 동일 이행실태조사 당해 기관의 업무정지기간 - * 조사대상기간 : 최소 6개월 ~ 최대 36개월 11 2. 자율시정통보제 – 개요 요양급여비용 청구경향을 환자분류체계 이용하여 질병군별 진료지표 산출, 비교군 평균지표 보다 일정 수준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해 자율 개선 통보와 함께 의료단체를 통한 현지지도 실시 및 현지조사 연계 ** 환자분류체계 : 상병이나 시술 등을 이용해서 입원 또는 외래환자들을 의료자원 소모와 임상적 의미 측면에서 유사한 질병 군으로 분류하는 체계 ** 진료비 극단 값은 제외(열외군) 및 연령, 수술유무 등 중증도 보정이 특징 ** 진료형태(입원/외래) 구분 산출, 매 분기별로 통보(직전분기 심사결정 기준) 12 2. 자율시정통보제 – 분류 및 통보 기준 분류 기준 통보 기준 상급종합병원 의과 종합병원(300병상 이하, 초과) 의과 자율지표 1.20 이상인 기관 상급종합병원 치과, 종합병원 치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방병원은 가산율 20%, 25% 구분) 자율지표 1.35 이상인 기관 의원(표시과목별 구분) 치과의원, 한의원 자율지표 1.35 이상인 기관 요양병원 자율지표 1.35 이상인 기관 (환자분류체계 미비로 종전방식) 13 2. 자율시정통보제 - 운영실적 (단위: 기관, %) 구분 2013. 2/4분기 2013. 1/4분기 2012. 4/4분기 통보기관 699(1.1) 717(1.1) 681(1.1) 의료관련단체 현지지도기관 75(0.1) 88(0.1) 103(0.1) 현지조사대상 검토기관 348(0.5) 301(0.5) 259(0.4) 총 개설기관수 61,303 60,792 60,605 ** 부산지역 현지조사 대상 검토기관 수 : 병원 2기관/ 의원 6기관 / 한의원 9기관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자율지표 안내 방법> http://biz.hira.or.kr > 심사정보 > 정보방 > 자율시정(청구경향)통보 14 3. 현지조사 사후관리 – 이행실태조사 개념 - 현지조사결과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동일한 부당행위를 계속 행하는 지 등을 사후 점검하는 업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의 이행실태점검 - 편법개설 여부 - 업무정지처분 승계 - 원외 처방전 발행 등 15 15 3. 현지조사 사후관리 – 형사 고발 서류제출 명령 위반, 거짓 보고, 거짓 서류제출,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97조제2항) - 행정형벌 :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116조) 진료비 거짓청구 고발기준 대상 요양기관 - 고발기준 : 거짓청구금액 75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비율 10% 이상 ※ 형법 제347조(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한 요양기관 16 16 4. 거짓(부당)청구 개념과 유형 거짓청구의 개념 거짓청구란? "유형"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입원 및 내원일수 증일 청구 않음에도 관련서류의 거짓 작성 또는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거짓으로 미실시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 진료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불법 행위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17 17 4. 거짓(부당)청구 개념과 유형 부당청구의 개념 부당청구란? "유형" 진료비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실제 존재하나, 요양급여가 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 하여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급여를 비급여로 징수 거짓청구 외 부정하게 이루어진 진료비 청구행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18 18 <거짓청구 시 처벌가중> 00한의원 부당 친인척 등 내원 하지 않은 환자 진료비 허위청 구 확인 내용 총부당금액 허위 1 업무정지 72일 2 과징금 5배(93,356,400원) 3 자격정지 10개월(의료법) 4 의료업 정지(산재,자동차 등) 5 형사고발(750만원 이상) 6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18,671,280원 월평균 부당액 811,792원 부당비율 9.82 19 5.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유형 1.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포함) 2. 무자격자의 의료기사행위 3. 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 4. 진료기록부등 미 기록 또는 미 보존 5. 비 의료인에게 고용 6. 의사 • 약사간 담합행위 7. 면허증 대여(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8. 환자 유인 행위(본인부담금 면제, 순회진료 등) 20 20 6. 현지조사 사례 의뢰사유: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현지조사 확인내용: - 검버섯제거나 IPL시술 등 피부미용목적 비급여대상 진료,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지루각화증(L82)’ 등 상병 기재하여 진찰료, 단순처치 등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 - 피부과 레이저 시술을 위해 내원한 수진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찰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으로 부당청구 처분현황 구분 확인내용 총 부당금액 부당비율 처분내역 건강보험법 거짓청구 9,480,370원 6.85% 업무정지 46일 (과징금 4배) 형법 (사기죄) 거짓청구 750만원 이상 - 고발 의료법 진료기록부 거짓기재 거짓청구 9,480,370원 6.81% 면허자격정지 6개월 21 21 6. 현지조사 사례 의뢰사유: 입·내원 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현지조사 확인내용: - 진료받은 이력 있는 수진자의 인적사항 이용하여 내원한 것으로 거짓청구 - 대표자 및 직원의 친인척 인적사항 이용하여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한 후 거짓청구 처분현황 구분 확인내용 총 부당금액 부당비율 처분내역 건강보험법 거짓청구 21,256,870원 2.58% 업무정지 30일 (과징금 3배) 형법(사기죄) 거짓청구 1천 500만원 이상 - 고발, 공표 의료법 진료기록부 거짓기재 거짓청구 21,268,770원 2.44% 면허자격정지 4개월 22 22 6. 현지조사 사례 의뢰사유: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현지조사 확인내용: - 요양급여 관계 서류제출 명령위반 - 진료기록부 및 본인부담수납대장 미제출 처분현황 구분 확인내용 건강보험법 관련서류 제출명령위반기관(중요서류) 23 처분내역 - 업무정지 365일 - 고발 23 6. 현지조사 사례 의뢰사유: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현지조사 확인내용: 어린이집 영유아를 단체 건강검진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 처분현황 구분 건강보험법 확인내용 총 부당금액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58,485,500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24 부당비율 처분내역 11.28% 업무정지 91일 (과징금 5배) 24 6. 현지조사 사례 의뢰사유: 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현지조사 확인내용: - 물리치료사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무자격자(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 - 물리치료사가 비상근 근무(오전, 09:00~12:00)임에도 불구하고 상근으로 신고하여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처분현황 구분 확인내용 총 부당금액 부당비율 처분내역 건강보험법 미근무 비상근 인력부당 14,993,760원 9.21% 업무정지 75일 (과징금 5배) 의료법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 - 면허자격정지 15일 25 25 6. 현지조사 사례 의뢰사유: 순회진료 · 전화상담 진료 등 위반 청구 현지조사 확인내용: - 요양시설 입소자 방문진료 후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전화상담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 처분현황 구분 확인내용 총 부당금액 부당비율 처분내역 건강보험법 시설입소자 방문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 1,405,250원 2.12% - 의료법 순회진료 (요양기관 이외 장소 진료) - - 경고 26 26 6. 현지조사 사례 의뢰사유: 의약품 대체 · 초과 청구 현지조사 확인내용: - 실제 처방한 약보다 저가의 약으로 대체조제 후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로 부당청구 - 실제 처방한 약보다 적은 양을 조제․투약하고 실사용량을 초과하여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처분현황 구분 확인내용 총 부당금액 부당비율 처분내역 건강보험법 의약품 대체 및 초과청구 10,037,090원 0.97% 업무정지 20일 (과징금 3배) 27 27 6. 현지조사 사례 의뢰사유: 행위료 대체 청구 현지조사 확인내용: - 실제 B형간염표면항원(일반)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동검사비용보다 금액이 큰 B형간염표면항원(정밀) 검사로 청구 - 실제 B형간염e항원(일반)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동검사비용보다 금액이 큰 B형간염e항원(정밀) 검사로 청구 처분현황 구분 확인내용 총 부당금액 부당비율 처분내역 건강보험법 행위료 대체청구 11,679,020원 1.21% 업무정지 10일 (과징금 2배) 28 28 6. 현지조사 사례 의뢰사유: 의약(○○의원/○○약국)담합행위 현지조사 확인내용: (의원) - 실제 2일 내원하였으나 3일 내원한 것으로 증일하여 거짓청구 -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를 내원한 것으로 거짓청구 (약국) - 3일 내원한것으로 증일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및 조제료 거짓청구 - 내원하지 않은 거짓 수진자의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및 조제료 거짓청구 처분현황 구분 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확인내용 총 부당금액 부당비율 처분내역 내원일 증일 청구(의원) 2,203,010원 2.27% - 약제비 부당청구(약국) 26,436,010원 8.97% 업무정지 72일 (과징금 5배) 2,625,932원 2.41% · 면허자격정지 2개월 · 1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 - 1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9 진료기록부 거짓기재 거짓청구(의원) 약국개설자(종사자 포함)가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포함)와 담합 행위를 한 경우(약국) 29 6. 현지조사 사례 의뢰사유: 면허증 대여 현지조사 확인내용: - 해당요양기관에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한 영양사의 면허증 대여 확인 -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료 부당청구 처분현황 구분 확인내용 총 부당금액 부당비율 처분내역 건강보험법 영양사 가산 부당청구 11,750,790원 0.93% 업무정지 20일 (과징금 3배) 의료법 면허증 대여 (의료기사) - - 면허취소 30 30 6. 현지조사 사례 의뢰사유: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현지조사 확인내용: - 해당 요양기관 상근 인력으로 신고한 영양사가 해당 요양기관의 식사 제공 외에 타 요양기관의 식사 제공 - 해당 요양기관 상근 인력으로 신고한 영양사가 해당 요양기관의 식사 제공 외에 산후조리원의 식사 제공 처분현황 구분 건강보험법 건강보험법 (감경) 확인내용 영양사 가산 부당청구 총 부당금액 부당비율 처분내역 125,667,000원 1.18% 업무정지 40일 (과징금 4배) 62,833,500원 0.59% 업무정지 20일 (과징금 3배) ※ 행정처분절차 중 고시가 완화되어 개정됨. 31 31 6. 현지조사 사례 의뢰사유: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 현지조사 확인내용: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처분현황 구분 확인내용 처분내역 건강보험법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전액환수 의료법 자격정지 3개월 ※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 개설일로부터 지급된 전체요양급여비용 환수 32 32 6. 현지조사 사례 의뢰사유: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현지조사 확인내용: - 요양급여 대상인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를 여러 부위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1회만 청구하고 1부위 초과 시 마다 수진자에게 5,000원을 비급여로 징수 - 비타민이 혼합된 포도당 주사를 투여 후 한 병당 50,000원씩 비급여로 징수 처분현황 구분 확인내용 총 부당금액 부당비율 처분내역 건강보험법 본인부담 과다징수 5,868,800원 1.69% 업무정지 10일 (과징금 2배) 33 33